장애에 의한재화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청각장애2급 장애인이며 독자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신적 능 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인데, ○○○○은행 ○○지점에서는 보호자나 친권 자의 동의 없이 2천만원의 대출을 해준 뒤 연체가 되어 담보인 아파트가 경매 처분되는 등의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바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주장 ○○○○은행 ○○지점은 청각장애 2급의 피해자가 대출을 요청하자 아파트 를 근저당 설정하고 2천만원의 대출을 해주었는데, 청각 장애인 또는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이해능력.의사표현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법률적 책임이 뒤따 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치산자와 마찬가지로 친권자인 부모에게 사전 고지하 거나 동행하여 동의를 구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와의 간단한 필담만으로 대출을 결정한 것은 불공정한 처사이다. 또한, 대출 이후에도 피해자가 변제능력이 없을 때에는 부모에게 연락하여 채 무 변제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위 ○○지점은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경매를 진행시켜 피해자와 그 부모인 진정인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으므로, 피진정인은 이러한 불합리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 경매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경매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나. 피진정인 주장 피해자는 대출 당시 (주)○○○스포츠 근무직원으로서 대출신청을 위하여 친구 2명과 함께 당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원활한 출퇴근을 위해 승용차 구입을 하고자 한다고 대출 사유를 밝혔으며, 방문자 3명 모두 청각.언어장애인이었 으나 글로써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상인이었으므로 대출이 불가능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금치산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관련 정보를 제공.확인한 뒤 대출을 하게 되었다. 출퇴근 등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승용차 구입이 절박하게 필요한 피해자 에게 청각장애를 이유로 하여 대출 시 부모의 동의를 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고 인권침해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진정인 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본 건 관련 대출 과정과 사후 관리 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진정 기관으로부터 20xx.x.xx. 주택(아파트) 담보로 2천만원의 자금을 대출받고 대출 5개월 이후인 같은 해 x.xx.부터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은행 측의 수차례 독촉에도 연체 정리가 되지 않아 같은 해 xx.xx. 담보물인 아 파트에 대한 경매가 시작되었다. 나. 피해자의 학력은 일반 중학교 졸업, 특수학교 중등.고등부 졸업, ○○ ○○○(청각장애교육기관) 3년 수료이며, 대출 시 (주)○○○스포츠에 근무 하는 등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고 일반적인 직장생활.경제활동 등이 가능 한 상태였으므로 독자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4. 결론 피해자는 청각장애2급의 장애인이지만 일정한 교육을 받았고 취업을 하 여 경제활동 하고 있던 자로서 독립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전제할 때 금융기관의 대출 허가 시 그 부모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을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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