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을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요지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제2항 및 제17조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피해자는 발달장애 2급 장애인으로 피해자의 아버지는 2008. 1. 7. 피해자 를 피보험자로 하여 장애인전용보험인 어깨동무보험 3종 상해보험을 청약 하였으나, 우체국에서는 피해자에게 발달장애가 있어 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대학교 ○○○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는 1학년 1학기 학점 이 3.38점으로 학습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대인관계 및 원활한 의사표현에 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비장애인보다 매사에 더 조심하는 성향이 있어 한 편으로는 소심함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위험에 적게 노출되고 있 다. 나. 피진정인 당시 ○○광역시 ○○○동 우체국에서 제출한 어깨동무보험 3종 상해 보장형의 보험계약 청약서에는 질병명이 선천성 발달장애로 기재되어 있었 고, 청약당시 함께 제출한 피해자의 복지카드에도 발달장애 2급으로 기재되 어 있었다. 「어깨동무보험 3종 상해보장형 약관」제5조 및 「상법」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 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판단능력이 미흡한 심신상 실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 무효의 조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보험대상자의 경우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해당 계약에 대하여 인수를 거 절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발달장애 2급 장애인으로 2009. 8. 7. ○○대학교 ○○○학 과 2학년에 재학 중이며, 피진정인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국가기관이다. 나. 피해자의 아버지는 2008. 1. 7. ○○광역시 ○○동 우체국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어깨동무보험 3종 상해보장형에 대한 보험청약 을 하였고, 위 우체국에서는 제1회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청약서, 신체장 해부위 고지서, 피해자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을 우정사업본부 보험청약심 사팀에 송부하였다. 다. 2008. 1. 17. 우정사업본부 보험청약심사팀에서는 위 청약건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하였는데, 위 소속 계약심사 담당직원은 피해자가 발달장애 2급 장애인이어서 「상법」제732조 및 「어깨동무보험 3종 상해보장형 약관」 (이하 "보험약관"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계약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인수를 거절하고, 기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 조치하였다. 라. 어깨동무보험 3종 상해보장형이란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장애인 을 위한 전용 보험 상품 중의 하나로 장애인이 재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위 보험의 피보험자의 범 위는 「보험약관」제3조에 의거 「장애인복지법」제29조에 따른 장애인등 록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6조의 등록 및 결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적용 여부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은 2008. 1.경 발생하였으나 현재에도 보험가입이 계속 거절되고 있는 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며, 장애를 이 유로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같은 법 제 15조, 제17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의 조사대상이다. 나. 보험가입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금지원칙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 차 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에서는 재 화의 공급.이용과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우대.배 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 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재 화 등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 조에서는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의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정당 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검증된 통계 또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장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특정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획일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기관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차별시정 및 차별예방 의무가 있는 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 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 이다. 다. 발달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상법」제732조 및 「보험약관」제5조에 따라 피해자가 계약의 무효사유인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에 해당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하 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기관 계약심사 담당직 원은 피해자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만 의존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심 신박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장애유형이나 장애등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을 의심할 만한 단서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2008. 7. 23. 위원회의 결정(08진차281)에 서 "심실상실.심신박약의 개념은 정신 장애와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 니며 정신장애 판정을 받았다 하여 무조건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밝혔듯이 장애유형 및 등급만으로 심신상실 및 심신박약의 여부를 최종적 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개별적 상태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계약심사 담당직원이 계약심사 당시 피해자의 판단능력에 대하여 해당 전문의의 소견이나 구체적인 생활상태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발달장애 2급이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심신상실 및 심신박약의 여부를 판단한 것은 특정 장애인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장애인에 대한 배제 및 거부 에 해당하는 바,「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제2항 및 제17조의 위반에 해 당한다 할 것이다. 라. 국가기관의 적극적 차별예방 조치의 필요성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가 경영하는 보험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국민의 경제생 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해야 할 당위성이 보다 요구되고 아울 러 「장애인차별금지법」제8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고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 관행이 우체국에서 계속되 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우체국보험 거 절 사건과 관련하여 2008. 7. 「상법」제732조의 "심신상실.심신박약"의 개 념에 대한 자의적인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심신상 실.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 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위원회의 권고를 이 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과 관련하여 우 정사업본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감독기관 인 지식경제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제8조에 의거 소속기관의 장애인 차 별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제2항 및 제 17조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 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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