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지자체 공무원의 장애인 괴롭힘 등
요지
1.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에게 비대면 방식 등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필수교육을 실시하고, 피진정인 2와 3을 포함하여 장애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해자 1은 ○○군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피진 정인 1이 운영하는 ○○군 ○○○○○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에 배 치되어 근무하였다. 20xx. x. x. 센터에서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이 20xx년 x월경 어머니인 피해자 2에게 좋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자랑하고자 휴대전화로 센터 내부를 찍었다가 삭제하였던 사진을 복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1의 휴대전화 사진을 확인한다며 제출받고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다 피해자 1은 보호자인 피해자 2가 센터로 찾아와 앞으로 피해자 1이 센터에 나오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나서야 휴대전화를 돌려받고 퇴근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 1은 심각한 트라우마(사고 후유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나. 관계공무원인 피진정인 2와 3은 피해자 1과 2가 각서 작성을 강요받 는 현장에 있었음에도 이를 만류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다. 20xx. x. x. 피진정인 4가 피해자 1에게 슬리퍼 세척을 지시하면서 예 전에 찍은 사진은 어떻게 했냐고 물어 피해자 1은 농담으로 살려놨다고 하 였다. 그러자 피진정인 4가 피해자 1에게 화를 내며 물을 뿌렸다. 그리고 같은 날 16시경부터 19시 40분경까지 ○○○○연대 군지회(이하 "○○연대" 라고 한다.)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피진정인 5와 6에게 피해자 1을 감금ㆍ감 시할 것과 피해자 1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 1의 휴대전 화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였다. 라. 20xx. x. x. 사회복무요원인 피진정인 5와 6은 피해자 1을 19시 40분 경 까지 센터 내 별도의 공간에 감금하고 감시하였다. 당시 별도의 공간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피해자 1의 휴대전화를 강제 로 빼앗았다. 피해자 1은 피진정인 5와 6이 화장실 앞에서 지키고 있어 무 서워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피해자 1이 20xx. x. x 센터 여직원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 1의 사과를 받고 마무리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20xx. x. x. 피해자 1이 그 사진이 휴대전화에 있다고 센터 직원에게 말하였기에 17:50경 피해자 1에게 “오늘 선생님 휴대전화 좀 줄 수 있으세요?”라고 요 청하여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책상에 두었다. 나) ○○군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 1의 어머니인 피해자 2가 센터 에 도착한 후, 피해자 2에게 “피해자 1이 지난 3월에 찍은 직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복원하였다고 하고, 직원들에게 욕설 등을 하여 직원들이 불안 해하고 있으며, 오늘은 이로 인해 직원이 충격을 받아 119를 불러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등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설명을 들은 후 피해자 2 가 “걱정마라, 애가 장애인인데 애가 여기 올 일도 없고 행패 부릴 리도 없 으니 걱정마라, 혹시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내가 모두 책임진다.”라고 하였 다. 그래서 본인이 “3월 사건도 있고 오늘 사건 때문에도 다른 직원들이 너 무 무서워하니 월요일에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어머니 께서 다른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2가 “그럼 각서를 써주면 되냐?”라고 하였다. 피해자 2가 각서에 적을 내용을 어려워하자 현장에 있었던 피진정인 3이 도와주었다. 다) 피해자 1의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피해자 2에게 “직원들이 휴대전화 사진 때문에 두려워하여 휴대전화에 자료가 없다는 것 을 확인하고자 하나 금요일 밤이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 2가 지금 확인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2가 휴대전화 조작이 서툴러 관계공 무원인 피진정인 2와 3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확인한 후 피해자 2에게 돌 려주었다. 2) 피진정인 2, 3 가) 20xx. x. x. 17:30경 피진정인 1로부터 피해자 1과 센터 직원들 사이 에 갈등이 발생하여 센터 직원이 과호흡 증세로 응급실로 후송되었다는 연 락을 받고, 피진정인 3이 18:40경, 피진정인 2가 19:30경 센터에 도착하였다. 아울러 18:30경 같은 팀 직원이 피해자 2에게 연락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 며 센터에 오시도록 안내하였다. 나) 같은 날 19:45경 피해자 2가 센터에 도착하여 휴게실에서 피해자 2, 피진정인 1, 2, 3이 같이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자리에서 피진정인 1은 피 해자 1이 2월부터 센터 직원들의 사진을 몰래 찍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 여 직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왔고, 오늘은 직원이 과호흡 증 세로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2는 자신도 사진을 봤지만 피해자 1이 나쁜 의도로 찍은 것이 아니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인 피해자 2가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다) 피진정인 2가 상황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면담 결과 피해자 2는 확인서 작성과 피해자 1의 휴대전화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로 하였다. 피해자 2가 바로 확인서를 작성하려고 하자 본인들은 피해자 1 의 의견을 듣고 작성여부를 결정하라고 하였다. 피해자 2가 피해자 1과 이 야기를 나눈 후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중단 신청서와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 2가 작성방법 을 물어 피진정인 3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하 였다. 라) 피해자 1의 휴대전화와 관련해서는, 피진정인 1이 본인들에게 월요 일까지 대신 보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적절하지 않았기에 그 자리에서 확인하도록 제안하였다. 휴대전화의 사진 확인 후 특이사항이 없어 피진정 인 1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다. 3) 피진정인 4 가) 20xx. x. x. 피해자 1에게 물을 뿌린 사실이 없다. 또한 사회복무요 원인 피진정인 5와 6에게 피해자 1을 감시하거나 감금하도록 지시한 사실 이 없으며,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휴대전화를 전달받거나 사진을 조사하고 삭제한 사실도 없다. 다만, 사건 발생일 16시경 법인소속 ○○연대 ○팀장 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약 10분 후 피진정인 5, 6이 센터에 도착하였다. 당 시 센터 직원이 피해자 1로 인해 과호흡과 떨림 증상이 진행 중인 상태였 기에 피진정인 5는 그 직원 곁에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 1이 욕설 등을 하 고 있어 피진정인 6은 본인 곁에 있었다. 나) ○○연대 ○팀장이 센터에 도착하여 피해자 1과 회의실에서 대화를 하였다. 한참 후에 회의실 정리를 위해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도 피해자 1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 흥분한 본인이 피해자 1에게 “왜 매번 거짓말이시냐, 왜 허락도 없이 매번 몰래 촬영을 하시는 것이냐?”라고 큰 소리를 내었다. 이에 놀라 달려온 직원이 피해자 1의 눈빛과 욕설에 놀 라 쓰러졌다. 같은 날 17시경 그 직원이 구급차에 실려 갔고, 본인이 피진 정인 1에게 전화로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후 약 40분 후 피진정인 1이 센터 에 도착하였다. 피진정인 1이 센터에 도착한 후 피해자 1이 피진정인 1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였고, 본인은 그날 18시경 병원진료를 위해 센터를 나왔 다가 19:40경 다시 센터로 돌아왔다. 4) 피진정인 5, 6 가) 20xx. x. x. 피진정인 4로부터 상황이 심각하고 무섭다며 도와달라 는 전화를 받고 16:15경 센터에 도착하니, 직원들은 겁에 질려 있는 얼굴이 었고, 피해자 1은 잔뜩 화가 나 있었다. 피진정인 4는 피해자 1에게 슬리퍼 정리ㆍ정돈을 시키자, 피해자 1이 갑자기 슬리퍼를 집어던지고, 전에 찍었 던 사진을 살려놨다고 하였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다. 피해자 1이 그러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피진정인 4에게 다가가기에 피진정인 6이 막아섰다. 피진정인 5는 센터 직원이 과호흡으로 힘들어해서 그 직원 옆에 있었고, 이 후 16:30경 ○○연대 ○팀장이 센터에 도착하여 피해자 1과 이야기를 하러 회의실로 들어갔으며, 숨을 쉬지 못하고 손발을 떠는 등 상태가 위급한 직 원은 17:20경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 해자 1을 별도의 공간에 감금ㆍ감시한 사실이 없다. 나) 같은 날 17:40분경 피진정인 1이 센터에 도착하여 피진정인 4로부 터 상황 설명을 듣고 피해자 1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 1 은 휴대전화를 내주었다. 그 후 피해자 1이 짐을 싸고 나가려고 하자 피진 정인 1이 “지금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1이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니,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5에게 피해자 1이 흥분된 상태로 돌 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센터 현관문 앞에서 지켜보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피해자 1의 화장실 출입을 막은 일이 없으며 본인들은 그날 19:15경 퇴근하였다. 다. 관계인(○○군) 1)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센터 측과 피해자 측이 서로 동의하여 진행되 는 부분으로 우리기관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피 해자 측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휴대전화 문제에 있어 중재 노력을 충분히 했으므로 피진정인 2와 3이 피해자 측의 각서 작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2) ○○군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 대상 기본(필수)교육을 코로 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였다. 당시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은 20xx. x. x. “주의”로 격상된 상황이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ㆍ피진정인 등 진술, 전화조사내역보고, 보건복지부 뺷2020 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서뺸, ○○군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민원 발생 보 고(주민지원과-xxxx, 20xx. x. x.)”ㆍ“국민신문고 민원에 따른 조사 결과 보 고 및 답변-○○ ○○○○○지원센터 장애인 인권침해(기획감사실-xxxx, 20xx. x. x.)”ㆍ“사회복무요원 관련 민원발생에 따른 출장결과 보고(주민지원 과-xxxxx, 20xx. x. x.)” 문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1은 지적ㆍ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참여 자로 센터에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2는 심장장애인으로 피해자 1의 어머 니이다. 피진정인 1은 센터의 센터장이다. 피진정인 2는 ○○군 장애인지원 팀 팀장이며, 피진정인 3은 같은 팀의 주무관이다. 피진정인 4는 이 사건 발생 당시 ○○군 ○○○○○지원센터의 팀장이었고, 피진정인 5와 6은 ○ ○○○ ○○군지회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이다. 나. ○○군○○○○○지원센터(○○ ○○군 ○○읍 소재)는 「○○군○○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연대가 20xx. x. x. ○○군수의 위탁을 받아 ○○○○○지원 사업을 운영하였다. 센터는 ○○○○○○군지회의 부 설기관이다. ○○연대는 전국○○지원센터협의회를 부설기관으로 하고 전국 17개 시ㆍ도 지역의 xx여개 ○○지원센터가 회원기관이다. 따라서 센터는 ○○군과 ○○연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기관이다. 센터 전용면적은 약 xxx ㎡로 센터 내 CCTV(폐쇄회로텔레비전)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센터 직원은 센터장 포함 4명이었다. 현재 피진정 인 4를 비롯한 직원 3명은 퇴사하였다. 피진정인 1은 진정과 관련하여 사단 법인 ○○연대의 사직 권고를 받았다. 라. 피해자 1은 ○○군 "20xx년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전일제)"에 채용되 어 20xx. x. x.부터 x. x.까지 센터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다. 근무시간은 09:00 부터 18:00까지 이며 출퇴근은 대중교통(버스)을 이용하였는데 평소 퇴근 시 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18:08경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귀가하였다. 마. 보건복지부 뺷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서뺸에 의하면, 장애인 일 반형 일자리 사업은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 전이를 위해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장애 인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의 사용자는 시ㆍ군ㆍ구청장을 필수로 하고 있다. 그리고 참여자에게 사업지침교육, 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 기본(필수) 교육을 사업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안내 하고 있다. 참여중단 사항으로는 참여자가 업무지시 불이행, 민원야기, 업무 태만 등 기타의 사유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정조치, 경고조 치, 징계위원회 회부,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참여중단 조치를 하도록 하 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에 채용된 피해자 1의 사용자는 ○○군으로 피해자 1과 ○○군은 계약관계에 있다. ○○군은 20xx 년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 대상 기본(필수)교육을 실시한 바 없다. 바. 20xx년 x월경 피해자 1이 촬영하였다는 사진 내용이 센터 내부인지 여직원의 모습인지 여부는 사진이 삭제되어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센터 측 은 “(사진촬영이) 성희롱이라고 한 적이 없다, 사진 찍힌 것이 기분 나쁘다” 라고 방송 인터뷰(○○○ ○○○○)를 하였다. 사. 20xx. x. x. 피진정인 5와 6은 피진정인의 4의 전화를 받고 16:15경 센터에 도착하였다. ○○군 내부자료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민원 발생 보 고(주민지원과-xxxxx, 20xx. x. x.)”에는 피진정인 5와 6이 센터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 1의 모습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옷이 젖어 있었다는 진술은 없 다. 아. 20xx. x. x. 센터 직원 ○○○은 사진 관련 피해자 1의 언행으로 호흡 곤란을 일으켜 17:21경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자. 20xx. x. x.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4가 피해자 1에게 슬리퍼 세척 업 무를 지시하자 피해자 1이 욕설을 하고 예전에 찍은 사진을 복구하였다고 하여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피진정인 4로부터 받고, 같은 날 17:30경 ○○군에 연락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1은 같은 날 17:40경 센터에 도착하여 같은 날 17:50경 피해자 1로 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보관하였다. 또한 피해자 1이 퇴근시 간을 초과하였음에도 퇴근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퇴근하겠다는 피해자 1 에게 퇴근을 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차. ○○군 측은 20xx. x. x. 18:30경 피해자 2와 통화를 하고, 같은 날 피 진정인 3이 18:40경, 피진정인 2가 19:30경 센터에 도착하여, 피해자 1 및 피진정인 1과 상담을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9:45경 피해자 2가 센터에 도 착하여 19:50경 피진정인 1과 함께 피해자들과 상담하고, 피진정인 2는 피 진정인 1과 피해자들에게 상황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카. 피진정인 1은 피해자들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난 후 증명을 요구하였다. 20xx. x. x. 20:30경 피 진정인 2와 3의 동석 하에 피진정인 1과 피해자 측 간에 피해자1의 휴대전 화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 1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었으며, 피진정인 3은 피해자들에게 각서(또는 확인서)의 내용을 안내하였다. 타. 피해자 1은 “해사여서 여기서 가지 않겠습니다, 그 직원에서, 동안 게록 해지않겠니다, 어디에서 만나도 아은채 안하계습니다(회사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 직원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어디에서 만나도 아는 척 안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지문날인을 하였다. 그리고 피 해자 2는 “1. 장애인 가족썬타에 오지않계습니다 2. 회사에 와서 언어폭역 이나 기관애와서 위업이 있을 때에는 어머니게서 책임진다(1. 장애인 가족 센터에 오지 않겠습니다. 2. 회사에 와서 언어폭력이나 기관에 와서 위협이 있을 때는 어머니께서 책임진다.)”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지문날인 을 하였다. 파. 피진정인 2와 3은 피해자 1에 대해 일자리 참여 중단 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1에 대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참여중단 조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뺷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서뺸에서 명시한 징계위원회 회 부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 ○○군 내부문서 “사회복무요원 관련 민원발생에 따른 출장결과 보 고(주민지원과-xxxxx, 20xx. x. x.)”에서 피진정인 5, 6은 20xx. x. x. 당일 피 해자 1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화장실에 동행한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의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포함하고 있다(헌재 1991. 6. 3. 선고, 89헌마 204 결정).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심의 자유는 양심을 포명하거나 또는 양심을 표명하 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양심 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헌재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제1호에 의하면,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 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 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1호 에서는 “괴롭힘 등”이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 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4 항에서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 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대에는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 대도 포함된다. 나. 진정요지 가항(휴대전화 제출, 각서 작성 강요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인 지적장애인 등을 발달장애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학대의 사전 적 의미는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 또는 그런 대우"이며, 또 다 른 정의(생명과학대사전)에서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가혹한 대우, 지배, 힘 의 행사, 의도적ㆍ비의도적 관계없이 대상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이 대상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1) 위 정의를 토대로 살펴보면, 20xx. x. x. 16:00경 피해자 1과 센터 직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센터 직원들은 바로 피해자 1의 가족이나 센터 관 리자인 피진정인 1 또는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의 사용자인 ○○군 측에 알리지 않고, 법인 기관인 ○○연대 측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 과정 에서 지적ㆍ심한 장애인인 피해자 1은 센터 직원들과 갈등이 발생한 후 보 호자인 피해자 2가 센터에 도착하기 전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혼자 대응 하였다. 또한 피해자 1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 1은 퇴근하는 시간 과 방법이 학습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진정인 1은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1이 퇴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인 1 은 피해자 1의 동의를 구해 휴대전화를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센터장인 피진정인 1의 요구를 피해자 1이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피진정인 1 1) 안은자ㆍ조원일(2017), 뺷입법과 정책뺸 제9권 제3호. 은 휴대전화 제출 요청 및 보관은 피해자 1이 문제가 되었던 사진을 복구 하였다고 하여 이를 확인할 의도였고 각서도 피해자들이 먼저 작성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들이 자의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피해자 1이 비장애인이었다고 상 정해 보면 사회통념상 직장관리자가 직원 개인의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하 여 보관하고 업무관련 외 퇴근을 막는다는 것은 직장관리자의 권한 범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 1이 장애인이라는 점이 이 일의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의 휴대전화를 보관 하고 퇴근을 막은 행위 등은 그 의도에 관계없이 피해자 1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 1에게 조치가 필요하나 피진정인 1이 사직한 상황이므 로, 각 시ㆍ도의 ○○○○○지원센터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인 ○○연대 의 회장에게 ○○○○○지원센터의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센터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 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립된 곳이며, 센터는 다수의 발달장애인도 이용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 ○지원센터 종사자에게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유형별 장애에 대한 높은 이해와 감수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연대는 ○○○○○지원센터 종사 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상시적인 모니터링(점검)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진정요지 나항(담당공무원의 대처 미흡) 피진정인 2와 3은 진술에서 용어를 각서2)라 하지 않고 확인서3)라고 하 고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들이 작성한 문서는 제목이 없는 상태로 작성되었으나, 진정인의 주장대로 이하에서는 각서라고 한다. ○○군은 지방자치단체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 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교육 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으며, 더욱이 피해자 1의 장애 인 일자리 사업 사용자로 피해자 1과 배치기관인 센터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리책임 주체이다. 피진정인 2와 3이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관련 민원이 발생하자 곧바로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사 건에서 ○○군은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필수 교육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 1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행위 등에 대한 인식과 주의 가 부족하였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여자와 배치기관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2와 3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이 일자리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 라 참여중단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후 피해자 1의 장애인 일자리 참여중단 조치는 철회되었다고 하나, 피해자 1의 장애유형의 특성을 고려하 지 않고 바로 장애인 일자리 참여중단을 처리하였던 당시의 행위는 적절한 대처로 보기 어렵다. 2) 각서 :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약속을 상대편에 전달하거나, 서로 확인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적어두는 문서(고려대한국어대사전) 3) 확인서 :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서 있고 없음이나 옳고 그름 따위를 판단하여 확실하게 인정하는 문서(고려대학국어대사전)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재발방지 약속에도 피해자들은 추가적인 확인을 요구받아 각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 에 처하여 피해자들의 각서 작성이 완전한 자의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데, 피진정인 2와 3은 인정사실 차항ㆍ카항과 같이 피해자들이 각서를 작성 하는데 관여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2와 3은 「헌법」 제10조 및 제19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권,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 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군은 장애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장애인 인권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자리 참여자들이 직장생활에서의 휴대 전화 사용법 등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사항들을 배울 수 있는 일자리 참 여자 필수교육이 코로나19로 시행되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보이므로, 비대면 방식의 교육방법을 마련하여 일자리 참여자 필수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 진정요지 다항(물벼락 등) 진정인은 피진정인 4가 피해자 1에게 물을 쏟고, 사회복무요원에게 시 켜 감시하고 휴대전화 압수와 휴대전화의 사진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4, 5, 6의 진술과 이 사건 민원 관련한 ○○군의 문서 등에도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마. 진정요지 라항(감금 등) 진정인은 피진정인 5와 6이 피해자 1을 별도의 공간에 감금하고 감시 하였으며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진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5와 6은 피해자 1을 별도의 공간에 감금하여 감시한 바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군의 관련 문서 등을 살펴보아도 진정인의 주장 외 진정의 내 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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