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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 19. 결정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 방치 등

요지

피진정인은 ◎◎◎◎◎◎ 내에서 예배 진행 시, 거주인의 보호를 위한 종사자를 1인 또는 2인만 배치하였고, 특히 수요예배와 주일오후 찬양예배 시에는 중증장애인 ▽▽▽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력조차 남기지 않았다. 이로써 예배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주 장애인들은「장애인복지법」제60조의4에 따른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음이 인정된다. 한편,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종교활동만을 강요했다고 볼 증거는 없으나, 피진정인이 시행하는 다양한 종교활동 프로그램에 비해 사회복지시설로서 제공해야 할 직업재활, 사회재활 프로그램의 수는 현저히 부족함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진정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에 거주 중인 피해자들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요양, 활동보조, 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들의「장애인복지법」상 보장된 권리와 「헌법」 제10조가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과도한 종교행 사에 동원되고 있고, 종사자가 종교행사에 참여하여 그동안 피해자 ▽▽▽ 등 중증 장애인이 방치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나. 피해자들은 피진정인 및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거주 시설 소속 종사자 들의 강요 및 방치에 의해 아침, 저녁으로 가축을 기르는 일에 동원되고 있 고, 오리를 도축하기도 하였다. 피진정인은 그 소유의 밭에서 수확한 땅콩 의 판매대금 100만원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교회에 헌금으로 납입 하는 등 피해자들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지급된 보조금인 기능보강사업비로 신축한 직원용 숙소에 단독으로 거주함으로써 보조금을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시설 내에서 직원 및 장애인들이 예배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강요 한 적은 없다. 거주인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킨 적은 없으며, 거주인 □□□ 씨의 경우, 스스로 딸기 밭을 가꾸는 일을 좋아하였고 그 산출물은 거주인 들이 모두 나눠 먹었다. 땅콩밭에서 나온 판매수입금도 장애인들과 후원자 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100만원 정도를 교회 후원금으로 낸 사실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및 판단 진정인, 피진정인,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 4 - 1997년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 산하의 장 애인거주시설이며, 피진정인은 2001년부터 이 시설의 제3대 원장으로 재직 하고 있다. 거주인은 총 38명(남성 28, 여성 10)으로 모두 지적장애인들이며, 그 중 1명은 청각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다. 종사자는 총 24명으로 원장인 피 진정인, 사무국장, 사회재활팀 및 생활재활팀,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건물 바로 옆에는 딸기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가 있고, 건물 뒤쪽으로는 가축을 사육하는 공간이 있다. ◎◎◎◎◎◎ 건물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는 피진정인의 배우자인 ??? 목사 소유의 ◎◎◎연 수원 건물이 있으며, 그 앞쪽으로는 약 1650㎡(500여 평)에 해당하는 밭이 있다(2015. 7. 기준). 나. 종교활동 강요와 종교활동 시간 동안 거주인 방치 1) 인정사실 ◎◎◎◎◎◎은 매주 월요일 9시 30분에서 10시 10분까지 주감교사 1인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들이 참석하는 월요경건회를 열고 있고(2015. 7. 기준), 매주 일요일에는 오전 10시에서 11시 55분까지 거주인 15~17인, 종 사자는 2인을 제외한 전체가 모이는 주일 대예배를, 같은 일요일 13시 45분 에서 14시 10분까지는 퇴근자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가 참여하는 주일오후 찬양예배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매주 수요일 18시 45분부터 19시 10분까지 열리는 수요예배에도 퇴근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거주인 가운데 ★★★, ▲▲▲의 경우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행동통제 가 어렵고, ▽▽▽의 경우 중복장애(중증 지체 및 지적장애)로 와상생활을 하며 식사, 배변활동 등 신체활동을 할 수 없어 거주인들의 방에서 진행되 는 기도시간을 제외한 예배활동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이에 종사자들이 모 두 참석하는 수요예배와 일요일 오후의 주일오후 찬양예배 시에는, 다른 거 주인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호실에 머물러 있다. 거주인 ◇◇◇은 2015. 6.경 "예배에 가기 싫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그 외의 거주인들은 예배참석 에 별다른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한편 ◎◎◎◎◎◎에서 직업재활 또는 사회재활프로그램으로 기획, 집행, 관리 및 평가 되는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실시 하는 냅킨공예 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 도서관 방문 프로그램이 있으 나 연 2~3회 정도 진행될 뿐이다. 다만 거주인 가운데 "직업재활반"으로 분 류되는 □□□,◇◇◇,●●●,??? 등을 포함하여 8~10인은 보호작 업장으로 출퇴근하며 하루 4시간 가량 일을 하고 있다. 2) 판단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4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이용자에게 거주, 요 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호는 이와 같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제공 을 이유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별도의 활동지원 을 신청할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주시설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활동이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전적으로 거주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거주시설 운영자는 장애인들에게 당해 거주시설이 지향하는 특정 활동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그와 같은 활동 과정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이 당연히 제공해야 할 거주, 요양 서비스가 해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야 한다. 피진정인은 ◎◎◎◎◎◎ 내에서 예배 진행 시, 거주인의 보호를 위 한 종사자를 1인 또는 2인만 배치하였고, 특히 수요예배와 주일오후 찬양예 - 6 - 배 시에는 중증장애인 ▽▽▽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력조차 남기 지 않았다. 이로써 예배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주 장애인들은「장애인복지법」제60조의4에 따른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제 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음이 인정된다. 한편,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종교활동만을 강요했 다고 볼 증거는 없으나, 피진정인이 시행하는 다양한 종교활동 프로그램에 비해 사회복지시설로서 제공해야 할 직업재활, 사회재활 프로그램의 수는 현저히 부족함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진정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에 거주 중인 피해 자들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요양, 활동보조, 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 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들의「장애인복지법」상 보장된 권리와 「헌법」 제10조가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해자들에 대한 노동 강요 및 착취 1) 인정사실 ◎◎◎◎◎◎은 건물 뒤쪽 공터에서 개 8마리, 공작 4마리, 닭 7마리, 오리 2마리, 사슴 2마리를 기르는데, 위 가축들에는 각 관리담당자가 지정 되어 있으며, 시설 내에서 인지 및 신체기능이 비교적 좋은 거주인인 ●● ●, ◇◇◇, □□□ 등과 생활재활 교사들이 함께 관리한다. 주요 작업은 가 축 먹이주기, 먹이통 청소, 오리나 닭이 생산한 알 수거하기, 축사 청소 등 으로, 통상 매일 8시, 17시경 약 30분 내외 씩 진행한다. 가축은 일정 수 이 상이 되면 도축하여 시설 거주인들이 함께 식용으로 활용하는데, 개는 도축 시설에 맡겼지만 오리와 닭은 거주인 ●●●이 일 년에 한, 두 번씩 직접 도축하였다. 피진정인은 ◎◎◎◎◎◎ 옆 ◎◎◎연수원 밭에 2013년에는 단호박, 2014년과 2015년에는 무, 배추, 고구마, 땅콩 등을 심어 기르면서, 거주 장 애인들 및 종사자들에게 밭의 관리와 수확을 지시한바 있다. 한편, 201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 옆의 비닐하우스 시설에 서 딸기재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프로그램 없이 진행하 였는데, 이 작업은 거주인 □□□이 주로 담담하였다. 그 밖에도 30여 개의 화분에 물을 주는 작업 등을 거주인들이 담당하였다. 2015. 12. 8. ~ 12. 14. 노동 강요 및 착취 등에 관하여 군청 법무 감사팀에서 ◎◎◎◎◎◎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거주인들이 작업에 참여하는 가축설비 등을 불법시설물로 인정하여 철거하도록 지도하였고(12. 말 최종 철거됨),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조치를 하였으며, 보조금 유용 및 임 금 부당수령 부분 등에 관하여 25,393,210원에 대한 회수조치를 하였다. 2) 판단 위원회 조사결과, 위와 같은 거주시설 내 작업활동에 참여했던 거주 인 가운데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한 경우는 없었고,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다는 사유로 피진정인이 불이익을 주었다는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 다. 또한 위 작업을 통해 나온 산출물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그 이익을 거주 인들의 동의없이 피진정인이 취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다고 하여도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에게 피진정인이 작업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작업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한 법률」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과중한 역할 강요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다만, 가축의 수 및 가축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거주인들 에게 과중한 정도의 노동을 강압적으로 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딸기재 - 8 - 배는 2013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정당하게 수행되었던 점, 실제 위 작업이 이루어졌던 가축장 등에 관하여 군청에서 철거를 명하 여 최종 철거된 점 등을 고려, 향후 군청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 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작업강요에 대한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의 직원용 숙소 단독 사용 1) 인정사실 피진정인은 2005년에 보건복지부의 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 지원을 받 아 당초 1층이었던 ◎◎◎◎◎의 직원기숙사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였다. 기숙사 1층은 거주시설 이용자이며 부부인 □□□과 , 직원 이 사용하고, 기숙사 2층 독채(면적 42.15㎡)는 2010년 하반기부터 피진정인이 사용하고 있다. 기숙사 생활에 대한 관리비는 보조금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2층에 대해 별도의 사용료를 내지는 않 는다. 2) 판단 거주시설기능보강 사업은「장애인복지법」제34조 제1항 제3호, 제57 조, 제79조, 제81조에 근거하여 거주 장애인들의 서비스 수요 확충 및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직원용 기숙사는 거주 장애인들에 대 한 24시간 돌봄 및 활동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비하여 종사자가 거 주시설 근방에 머물면서 이를 용이하게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다. 한 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 제1항은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 고, “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않는 종사자의 숙소는 1인당 2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기능보강사업비로 증축된 기숙사 건물 2층 전체 를 혼자 사용하면서 별도의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은바, 위 시행규칙에서 정 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다만, 피진정인은 2015. 7.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단독 거주가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다음 달 바로 퇴거하였고, 위 시행규칙 에 의하여 직원용 숙소의 직원개념에 "거주시설의 장"도 포함될 수 있는 점 을 감안할 때, 향후 위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 해당 시설물을 규정과 목적 에 맞게 사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한다. 마. 관할 감독 기관의 책임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시설을 지도, 감독하여야 하는바, 군청은 ◎◎◎◎◎◎의 거주장애인들 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고, 장애인들이 법률상 보장된 적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에 대하여「국가인권위원회 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권고하며,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 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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