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 폭행
요지
피진정인의 피해자와 진정외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폭행은「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1항과 제4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2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해자(43세, 남)는 OOOO(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 애인이다. 피진정인은 2013년 12월 말경과 2014년 1월 7일의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뺨과 허벅지를 폭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 지체장애2급, 청각장애2급, 지적장애를 동반한 중복장애인으 로 피해진술이 어려운 상태이다. 다. 피진정인 2013. 12. 말경에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으로 볼을 쓰다듬은 적이 있는데 그것을 때린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 2014. 1. 7. 피해자의 주머니에 딱지가 많이 들어 있어서 “옷 봐라. 옷” 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어깨와 등 부위를 몇 차례 쳤다. 그 때 옆에 있 던 생활재활교사 OOO이 피해자의 몸을 막으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 쳐서 그만두었다. OOO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당시에는 OOO의 이름조 차 몰랐다. 피해자가 쓰레기통의 더러운 종이로 만든 딱지를 주머니에 많이 넣고 다녀서 “하지 마라”고 소리친 적은 있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 2012년 시설 거주인 OOO과 내기 장기를 두며, OOO의 머리와 뺨을 때리는 장난을 하였다. 2013. 11. OO재활원 견학 당시, 다른 사람의 커피를 훔쳐 먹는 장애인 에 대한 대응방법을 질문했고, 장애인에게도 상과 벌은 꼭 필요하다는 취지 로 얘기하기는 했지만 폭행, 체벌, 구타와 같은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라. 참고인 1) OOO (OOOO 생활재활교사) 2013. 12. 말경 이 사건 시설의 인천방과 제주방 사이 복도에서 피진 정인이 “이 새끼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양손으로 상당한 힘을 가하여 때리는 것을 보았다. 2014. 1. 초순경 인천방에서 평소 딱지를 만들어 몸에 지니는 것을 좋아하는 피해자가 주머니에서 딱지를 빼내고 있었는데, 피진정인이 들어와 “이 새끼가 또 딱지를 만들었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양손을 때렸고, 발로 골반 부분을 밀었다. 피해자는 옷장 쪽으로 밀렸고, 피진정인 이 더 때리려는 순간에 참고인이 “때리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감 싸 안고 말렸다. 2) OOO (OOOO 생활재활교사) 2014. 1. 중순경 화목보일러 작동을 위해 불을 지피는 30여 분 간 OOO 으로부터 피진정인의 폭행사실을 전해 들었다. 첫 번째 폭행 건은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 없었고, 두 번째 폭행 건은 지난 주 화요일에 발생했다고 하여 달력을 보고 2014. 1. 7.로 특정하여 곧바로 수첩에 메모해 두었다. 3) OOO (OOOO 원장) 2014. 4. 초순경 영양사 OO으로부터 OOO 교사가 피진정인의 폭행 을 목격했다는 내용을 보고 받고 2014. 4. 28. OOO 교사와 면담하였다. 피 진정인은 장난으로 툭툭 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장난치는 것과 실제 로 때리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느냐고 OOO에게 말했다. 당시 폭행사실 여 부에 대한 진위를 판단할 수 없었고 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따를 것이다. 4) OOO, OOO, OOO, OOO, OOO, OOO (이상 OOOO 생활재활교사), OOO (OOOO 간호사), OOO (OOOO 사회복무요원)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의 일자불상경 피진정인이 진정외 거주인 OOO을 물리치료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하며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외 거주인 OOOO의 뒤통수와 배를 강하게 때리고 서는 장난이라고 하였고, 2012년 경에는 진정외 거주인 OOO과 내기 장기 를 두면서 머리와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또한, 2013. 11. 우수시설 견학 차 OO재활원을 방문했을때 피진정인 이 OO재활원 사무국장에게 “이용자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때려도 되는지?” 라는 질문을 하여 당황스러웠다. 5) OOO (OO재활원 생활재활과장) 2013. 11.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들이 우수시설 견학 차 본원을 방문 하였을 때 성명불상의 남자가 본원의 사무국장에게 “체벌이 가능한 상황도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하여 “절대 폭행은 안 된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시설의 현황 피진정인이 물리치료사로 근무 중인 이 사건 시설은 OOOO시 OO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OOO이 1995. 6. 29.부터 운영하고 있는 장 애인거주시설이다. 이 사건 시설에는 2014. 6. 2. 현재 장애인 4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 부분의 거주 장애인들은 지적장애 또는 언어장애의 중복장애인으로 의사소 통에 어려움이 있다. 나. 피진정인의 폭행 관련 피진정인은 진정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일부 사실에 대하여는 신체접 촉을 인정하면서 폭행이 아닌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참고 인 OOO의 목격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피진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정외 거주인들에 대한 피진정인의 행위들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에 대한 폭행 2013. 12. 말의 일자불상경 피진정인은 이 사건 시설의 인천방과 제 주방 사이 복도에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양손으로 폭행하였다. 2014. 1. 7. 오후 이 사건 시설의 인천방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양 쪽 뺨을 폭행하고 발로 골반부위를 밀었다. 2) 진정외 거주인에 대한 폭행 피진정인은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의 일자불상경 진정외 거주인 OOO을 물리치료하는 과정에서 OOO을 발로 차고 뺨을 폭행하였고, 진정 외 거주인 OOOO의 뒤통수와 배를 폭행하였다. 2012년의 일자불상일에는 진정외 거주인 OOO과 내기 장기를 두며 OOO의 머리와 뺨을 폭행하였다. 다. 피진정인의 폭행에 대한 이 사건 시설장의 조치 이 사건 시설의 장인 OOO은 2014. 4. 초순경 영양사 OO으로부터 피 진정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으나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판단 「헌법」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귄리구제 등의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과 제4항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학대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그 대상이 장애인 여부를 떠나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내용을 부인하면서 친근감의 표현 이라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친 근함을 표시하는 경미한 신체접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진정외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피진정인이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로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시 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무가 있는 자임을 고려할 때, 자신 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위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를 친근감과 장난의 표시로 하였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피해자와 진 정외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경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 사건 시설의 장인 OOO이 피진정인의 폭행사실을 보고 받았 음에도 장난이었다는 피진정인의 진술만 듣고 그 진위여부를 파악하려 하 지 않았던 것은 시설장으로서의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 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피해자와 진정외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 한 폭행은「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1항과 제4항, 「형법」 제260조 제 1항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2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이 사건 시설의 장은 피해 자와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 소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유 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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