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의 폭행 등 인권침해
요지
이 사건 피진정인은 입사 초기부터 평소 거주인 지원업무를 함에 있어 강압적으로 거주인들의 행동수정을 재촉하거나 질책하는 등의 부적절한 모습을 보여 왔고, 특히 하반신 마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생활지도와 신변관리를 지원함에 있어 반말 등의 비하적인 발언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의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밀거나 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는 폭력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피진정인의 부적절한 지원행위에 피해자가 불만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일상생활에서의 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에게 스스로 하라고 응대한 것은 사회복지업무 종사자의 적절한 직무태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및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시설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존중 및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금지행위), 그리고「사회복지사업법」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년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참여 한 단체활동가로, 2015. 11. 5. 실태조사 차 경기 ○○시 소재 ○○○의집을 방문하여 거주인과 종사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생활교사인 피진정인이 거 주인인 피해자를 생활실 등에서 수시로 뺨과 얼굴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진술을 들었던바, 이에 대한 조사 및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최○○(여, 거주인) ○○○의집에서 생활한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생활지도교사인 피진정 인이 시설 2층 여자생활실인 선정방 안에서 수시로 “이년, 저년”이라고 욕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어깨, 팔, 머리, 뺨을 때리고는 하였다. 최근 일자불상경 04:00경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는 간호사라고 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수 회 때리고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다. 피진정인 석○○(여, 생활재활교사) 본인은 평소 목소리 톤이 큰 관계로, 거주인들이 지시 또는 명령조로 말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고, 피해자는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데, 자신이 ○○의료원 간호사라고 하거나, 서○○와 결혼을 하였 다는 등 망상 증세를 보이고 평소 식사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해서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이유로 위해를 가한 적은 없다. 라. 참고인 1) 최○○(여, 거주인) 평소 피진정인이 아침, 점식, 저녁식사 전에 거주인들을 빨리 씻기는 등 준비하여 식당에 인솔해야 하는데, 사람은 없고 바쁜 상황에서 몸을 움 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구박하고 때리고는 하였다. 피진정인은 평소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할 때 주먹을 가볍게 쥐거 나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거나 툭툭 치면서 “고개를 이쪽 으로 돌려!”, “이쪽으로 돌려 누우라고!”라고 하였다. 2) 김○○(여, 거주인) 여성생활실 선정방에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평소 피진정인 은 다른 교사들 보다 목소리가 커서 무서웠고, 거주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 다가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호통을 치고는 하였다. 피진정인은 평소 아침시간에 거주인의 머리를 감겨주거나 거동이 불 편한 거주인의 화장실 지원을 해야 해서 바빴는데, 피해자가 늦게 일어나는 등 말을 듣지 않으면 큰소리로 화를 내고는 하였다. 2015. 10월경 저녁 때(18:30경부터 19:00경)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벽 을 보고 이상한 소리를 내자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앞으로 돌아누우라고 하 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잡아 당겨 몸을 돌리게 하고, 어깨부위 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것을 보았다. - 4 - 3) 송○○(여, 거주인) 피해자와 같은 거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2015. 10.중순경 아침 식사 후 학교가기 직전에 피진정인이 거실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기저 귀를 갈면서 어깨를 손바닥으로 3회 치는 것을 보았다. 4) 김○○(여, 생활재활교사) 피진정인은 평소 억양이 크고 일을 빨리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거주 인들이 많이 위축되곤 하였다. 평소 점심식사 이동을 위해 대기할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휠체어 에 앉히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손바닥으로 몇 차례 두드리면 피해자가 “함 부로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고, 이에 피진정인이 “내가 언제 함부로 했다 고 그래”, “그럼 앞으로 니가 혼자 해 봐!”라고 하였다. 2015. 10. 13. 08:20경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기저귀 교체를 하면서, “야! 일어나”라고 하면서 어깨를 가볍게 툭툭 친 적이 있었다. 3. 관련규정 〔별지 1〕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문답서, 피해자의 문답서, 참고인들의 진술 서 및 문답서, 피진정시설이 제출한 시설 일반현황, 종사자 업무분장표, 일 일업무일지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현황 등 기초사실 ○○○의집(원장 정○○)은 사회복지법인 ○○○○(대표 박○○, 1989. 8. 19. 설립)산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2013. 10. 11. 경기도 ○○시 소재 에 설립되었고, 2015. 11. 현재 종사자 20명, 거주인 29명으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연간 약 9억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피진정인은 2014. 4. 1. ○○○의집에 입사하여, 시설 여성거주인 공동 생활실을 동료교사 4명과 주간 및 야간업무를 교대하며 근무 중인 여성생 활재활교사이고, 피해자는 2015. 5. 1. 입소한 1급 뇌병변장애여성으로, 하반 신 마비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며 신변처리 등 일상생활의 지원을 받으며, 위 생활실 선정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주인이다. 진정인은 2015. 11. 5.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에 참여한바, 그 일환으로 피진정시설에 대한 거주인 면담을 실시하면 서 거주인들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진술을 청취하고, 같은 달 9.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피진정시설장은 곧바로 피해자와 피진정인을 분리하고 피진정인을 대기발 령하였으며, 같은 달 19. 대기발령 중이던 피진정인은 스스로 퇴사하였다. 나.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었을 뿐 폭행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 면, ① 피진정인은 평소 목소리가 크고 성격이 급하여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거주인들이 돌발행동을 하였을 경우, 거주인들에게 강압적으로 행동 수정을 재촉하거나 질책하는 태도를 보여 온 사실, ② 피진정인은 2015. 5. 1. 피해자가 여성생활실에 입소한 때부터 2015. 11.초경까지 동료교사들과 - 6 - 주.야간 교대로 거주인들의 생활지원 업무를 하면서, 아침 기상 및 배식시 간 전후, 그리고 점심 배식시간에 피해자가 늦게 일어나거나 기저귀를 교체 할 때, 신속히 업무를 처리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야∼ 일어나!, 고개를 이 쪽으로 돌려!, 이쪽으로 몸을 돌려 누우라고!”라고 반말조로 말하고, 주먹을 가볍게 쥐거나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위를 밀치거나 툭 툭 친 사실, ③ 피진정인은 2015. 10.경 18:30∼19:00경 피해자가 침대에 누 워 벽을 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다른 거주인들의 취침을 방해한다는 이 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몸을 돌리게 하고, 어깨부위를 손바닥 으로 수차례 때린 사실, ④ 피진정인은 평소 거주인들이 점심식사 이동을 위해 대기할 때, 피해자를 휠체어에 앉히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손바닥으로 거칠게 두드려 피해자가 항의하면, “내가 언제 함부로 했다고 그래”, “그럼 앞으로 네가 혼자 해 봐!”라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5. 판단 가. 「헌법」제10조 및 제12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장애인의 이러한 기본권의 보호를 위하여「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제1항은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 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금지행위) 제1항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는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 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피진정인은 입사 초기부터 평소 거주인 지원업무를 함에 있어 강압적으로 거주인들의 행동수정을 재촉하거나 질책 하는 등의 부적절한 모습을 보여 왔고, 특히 하반신 마비의 피해자에 대해 서는 생활지도와 신변관리를 지원함에 있어 반말 등의 비하적인 발언을 하 고,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의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밀거나 치고, 머 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행 위는 폭력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피진정인의 부적절한 지원행위에 피해자가 불만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일상생활에서의 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에게 스스로 하라고 응대한 것은 사회복지업무 종사자의 적절한 직무태도에 부 합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및 폭력 행위를 금지하고, 시설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존중 및 보호의무를 규 정하고 있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금지행위), 그리고「사회복지사업 법」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가 부적절한 생활재활교사의 인식 및 태도에 - 8 - 서 기인하였고,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나, 피진정인이 퇴사한 상태이고 그 가해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해 등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 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그러나 피진정인의 부적절할 근무태도 및 가해행위가 오랫동안 방치 되어 온 점에서 지휘.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법인 이사장에 게 해당 시설장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해당시설장에게는 피 해자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 개별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생활지원 및 사례 관리 강화, 그리고 소속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직무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하며, 관할 지도감독기관인 ○○시장에게는 피진정시설을 비롯 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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