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의 강제노동 및 외부교통권 제한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가. 거주 장애인 간 성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 측 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1이 피해자 3 등을 폭행하였다. 다. 피진정인 3이 피해자 7을 성희롱하였다. 라. ○○○이 지적 장애인들에게 강제노동을 시켰다. 마. ○○○ 측이 기저귀와 생리대 등을 신속히 공급하지 않아 장애인의 기 본권을 침해하였다. 바. ○○○ 측이 장애인의 외출 및 전화 등을 금지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 을 침해하였다. 사. ○○○ 측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탈시설 등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별지1〕 기재와 같다. 3. 관련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거주인 간 지속적 성추행에 대한 시설 측의 보호조치 여부 1) 인정사실 진정인, 거주인, 피진정인, 참고인 등의 진술, 시설에서 제출한 관련 자 료,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시설은 2014년 5월 현재 지적장애인 50명, 자폐 장애인 1명이 생 활하고 있다. 이 사건 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자립 능력이 뛰어난 거주인들은 남성의 경우 ○○방에서 생활하며, ○○방 거주인은 ○○○, ○○○, ○○ ○, ○○○, ○○○, ○○○ 등 6명이다. 피해자 4, 5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해자 3은 수시로 장애인들의 성기를 만졌으며, ○○○도 다른 장애인에 대해 신체 접촉 행위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3은 동성 장애인뿐 아니라 이성 장애인과의 성적 접촉도 수차례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1과의 성관계는 시설에서 결혼까지 검토한 만큼 강제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나, 현재 피해자 1이 피해자 3과의 과거 성관계를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피해자 2의 경우는 피해자 3의 자백, 피해자 2의 구체적 상황 묘사 등을 감안할 때 강제성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시설은 최소 2012년부터 피해자 3의 성적 문제행동을 인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구체적 근거로 ○○방 담임교사인 피진정인 1이 2012년 7 월 입사하였는데, 피진정인 1은 입사 후 피해자 3의 성적 행동을 알았고, 피해자 3과 같은 시설 출신인 ○○○와의 동성애적 관계까지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시설이 2014. 4. 30. 작성하여 ○○○청에 보고한 "지도 개선방안"에서도 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시설은 피해자 3을 포함한 ○○방 거주인들의 성적 문 제행동에 대해 피해자 3과 ○○○를 분리 조치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 에 대해서는 적극적 후속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가해자와 피해 자가 동거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 사건 시설이 ○○○청에 보고한 "지 도 개선방안"에서는 "밀착 지도" " 남교사 상담" 등을 진행했다고 답변하였으 나, 피진정인 1과 더불어 ○○방을 지도하고 있는 "부담임" 격인 피진정인 3 과 참고인 ○○○의 경우 피해자 3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했고, 일부 교사의 경우 아예 모르거나 알고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경우까지 있었다. 또한 피진정인 2의 경우 “피해자 3이 나이가 들어 성적인 생각을 하지 않 을 것으로 생각했다. 남자들끼리 서로 몸을 만지는 것은 가볍다고 생각했 다.”고 진술할 만큼 사안을 안일하게 판단하였고, 피진정인 1도 대책이 미 흡했다고 진술한바, 이 사건 시설이 사실상 피해자 3을 방치한 사실이 인정 된다. 이 사건 시설은 ○○○청에 보고한 문서에서 2014년 이후 예전과 같은 성행위 등이 목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14년 1월 13일 "이용인 고충처 리(상담)일지"엔 피해자 3이 ○○○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적시돼 있다. 또 한 피해자 2의 경우 2014년 외부 프로그램 진행 도중 피해자 3으로부터 강 제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청은 2014년 6월 13일 진행한 사실 확인 조사 결과, 피해자 2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기술했으 나, 인권위가 전문가 2명과 3일간 실시한 조사에서 피해자 2는 분명하게 피 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해자 3도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였다. 2) 판단 우선 2012년 이후 이 사건 시설에서 벌어진 동성 간, 이성 간 성적 문제 행동을 살펴보면, 피해자 3과 홍민세 등의 행위는 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지속적으로 강제 접촉한 것으로, 「형 법」 제298조(강제추행) 또는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명시된 범죄 행 위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비록 「형법」을 적용하지 않더 라도 사회통념상 성희롱 또는 성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호는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행 또는 상해를 금지하고 있고, 제59조의7 제2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 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제1항은 시설 운 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피해사실이 장애인 당사자 간에 벌어진 사안이고, 피해 일시 및 피해 장소가 특정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구제를 호소하지 않 아 시설 측에서 신속하게 인지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설 측이 관 련 사실을 파악한 후에도 치료와 분리 등을 포함한 적극적 사후조치를 취 하지 않은 점은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시설 종사자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 시설 원장의 인권의식은 거주 장애인들에게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학교 교장을 역임한 피진정인 2는 2013년 10월 부임한 이 후 이 사건 시설 거주인들의 인권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추행 등의 문제가 드러난 이후에도 안일한 인식으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재발방지 대책의핵심은 시설장의 인식 개선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1이 피해자 3 등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진정인, 거주인, 피진정인 등의 진술, 시설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 2는 2012년 7월 이 사건 시설에 입사하였고 2014년 1월부터 사회재활팀장을맡고 있으며, ○○방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방 거주인 피해자 3, 5, 6 등이 모두 피진정인 1이 피해자 3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은 피해자 3과 밀고 당긴 적 은 있으나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 피해자 5의 진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 5는 2014. 5. 29. 오후 “피진정인 1이 피해자 4 의 성기를 장난으로 만졌고, 피해자 4가 "아" 소리를질렀다.”라고 진술했고, 이날 저녁 피진정인 1은 조사관에게 “몇 시까지 있을 건가? 다음 날은 얼 굴을 안 봤으면 좋겠다.”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으며, 다음 날 조사에서 피진정인 1은 다른 체벌과 폭행은 부인하면서 유독 피해자 4에 대해서만 “장난으로 살짝 성기에 손을 댔다.”고 시인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은 거주 인들을 불러 “인권위 조사관이 무엇을 조사했냐”?고 물은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위 사실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은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구체적 으로드러난 상황만 인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시설이 ○○○청에 보고한 “지도 개선방안" 문서를 살펴보면 이 용자 간 싸움 등으로 생활지도교사가 체벌한다는 진술과 관련 교육 및 재 발방지 조치를 명시했고, ○○○청이 2차 사실 확인 조사 이후 작성한 보고 문서엔 2012년 이후 ○○○에서 퇴사한 교사 4명에 대해 퇴사 이후에도 ○ ○○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할 때 ○○○에서 관행적으로 체벌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5는 피진정인 1이 피해자 6, ○○○, ○○○ 등에 대해서도 과도 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 2는 피진정인 1이 회초리로 피해 자 3을 때렸다고 진술했고, 참고인 ○○○은 거주인들이 피진정인 1을 무서 워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실에 덧붙여 피해자 3도 “피진정인 1이 가끔씩 때린다. 맞고 살고 싶지 않다.”고 진술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진정 인 1의 부인에도, 거주인들에게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 2)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복 지법」제4조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 은 대우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 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침해 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보장에 더하여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 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1항에서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 를 입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함)」제32조 제1항에서는 폭 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같은 조 제4항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학대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3의 경우 나이가 많고 힘이 세서 이 사건 시설 내에서 "군 기반장"처럼 지냈던 정황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4, 6 등의 진 술처럼 피해자 3이 문제적 행동을 먼저 했기 때문에 피진정인 1이 이를 제 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물리력을 행사한 측면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시설 종사자로서 지적 장애인의 문제 행동 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및 제12 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일시 및 장소 등이 정확하지 않으며, 피진정인 1이 피해자 3 등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형사적 처벌보 다는 시설 측의 적극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통한 개선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이 사건 시설은 ○○○청의 개선 요구에 대해 자체 근거규정에 의 거 피진정인 1에게 경위서를 제출 받고 구두 주의 조치하였으나, 이는 일부 진술에 대해 시설 측이 임시 조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 서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피해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 진정인 1의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는 포괄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다. 피진정인 3이 피해자 7을 성희롱하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피해자 7과 피진정인 3의 진술이 상반된다. 피해자 7은 조사과정에 서 사실관계를 입증할 추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해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 록 피해자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피진정인 3의 행위는 성희롱 또는 인권침 해라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장애인들에게 강제노동을 시켰는지 여부 일자 거주인명 기록내용 2013. 12.27. 12.31. ○○○ ○○○ ○○○ ○○○ ○○○ 매 식사 후 직업재활훈련으로 식당(바닥) 청소, 설거지를 함. 12.28. ○○○ 금일 직업재활훈련으로 식사 전과 후로 식당일을 돕는 모습 관찰됨. 2014. 1.8. 1.29. ○○○ 매 식사 후 직업재활훈련으로 식당청소 함. 저녁시간 직업재활훈련 마침. 1.30. ○○○ 매 식사 후 직업재활훈련으로 식당에서 설거지를 도움. 2.13. 2.23. ○○○ 매 식사 후 직업재활훈련으로 식당청소 함. 2.24. ○○○ 매 식사 후 직업재활훈련으로 식당에서 설거지를 도움. 3.2. ○○○ 매 식사 후 직업재활훈련으로 식당청소 함. 1) 인정사실 2014. 5. 29. 이 사건 시설에서 제출한 "원내 직업재활(식당)프로그램 계 획 및 폐지 과정" 자료를 살펴보면, 2013. 11. 초 기획했고 11. 중순경 실시 했다가 12. 초 폐지했다. 폐지 이유는 합당한 급료 예산 확보가 어렵고 참 여 거주인들도 육체적인 활동으로 피로감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시설 2013.과 2014. 생활일지를 보면 거주인들은 직업재 활훈련으로 매 식사 후 식당(바닥) 청소, 설거지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 생활일지 기록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거주인들이밭에서 일하고 담당구역을 청소한 기록들도 확인된다. 일자 거주인명 기록내용 2013. 3.12. ○○○ 오전,오후에 교사를 도와서밭에돌을골고루…. 7.7. ○○○ ○○○ ○○○ ○○○ 교사를 도와텃밭에서 감자를캐는 일을 함. 2014. 3.12. ○○○ 청소시간이 되자 각자 맡은 위치를 청소하는 모습이 관찰 됨. 3.30. ○○○ 청소시간이 되자 스스로 자신이 맡은 구역을 청소하는 모습 이 관찰됨. 2) 판단 이 사건 시설에서는 거주인들에 대하여 강제노동을 시킨 적이 없고 그 렇기에 임금을 착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3. 12.중순 직업재 활 프로그램를 폐지했다는 것과는 달리 생활일지에는 그 이후에도 직업재 활훈련으로 거주인들이 식당청소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거주인들도 직업 재활훈련으로 식당청소 등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이외에도 밭일이 나 담당구역 청소 등의 일을 해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 건 시설에서는 거주인들의 동의 여부 내지 직업재활훈련계획에 따라 거주 인들에게 일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시설 운영의 편의를 위해 거주인들 을 동원하여 여러 가지 일을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법」 제7조에 명시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위반한 것이고, 제30조 제1항 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마. 위생용품 공급이 지연돼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진정인, 거주인, 피진정인, 참고인 등의 진술, 시설에서 제출한 관련 자 료, 위원회에 제보된 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 거주인 51명 중 ○○○, ○○○, ○○○, ○○○, 피해자 3 등이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저귀 사용량에 대해 참고인 ○○○은 하루 6-7개 정도 사용토록 개선하였다고는 하나, 현장조사 시 진행한 샘플 조사에 의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하루 평균 3개 수준(3.2개)의 기저귀를 사 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행이 가능하고 인지능력이 있으나, 괄약근이 약해 변이 줄줄 흐르는 문제로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 ○○○ 거주인의 2014년 5월 한 달간 기저 귀 사용량을 살펴보면, 기저귀 80개를 구입(5월 2일)하여 23일간은 하루 3 개, 8일간은 4개를 사용하여 총 101개의 기저귀를 사용(하루 평균 3.25개)하 였다. ○○○ 거주인의 2014년 3월 생활일지 및 외래진료기록부(표 1, 2)를 살펴보면, 기저귀 찬 부위에 피부 발진이 있어 피부과 진료 및 연고 도포, 경구약복용 등을 한 기록이 확인된다. ○○○ 거주인의 2014. 2~2014. 5. 기간 중 기저귀 사용 현황을 살펴보 면, 하루 평균 3개를 교체하였고, 하루 4번 교체한 것은 월평균 5회 정도로 관찰되며, 기저귀 착용으로 인한 외래진료기록(표 3)은 1회였다. 생리대와 관련하여 인지 능력이 양호한 피해자 2, 3, 7 등의 면담을 종합 하면, 생리대는 하루평균 2-3개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생리대를 방별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1인 사용개수를 정확히 환산하기 어렵고, 개인별 생리량에 따라 편차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1일 2-3개 사용 은 면담 거주인이 비교적 건강한 성인 여성임을 감안할 때, 적정 수준 미만 인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이 사건 시설은「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애가 있 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 서비스를 제 공하는 시설로, 같은 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41조에서 규정한 [별표5] "Ⅲ. 시설운영의 기준 2. 건강관리"에 따라 생활인에 대해 생활환경을 항상 청결 하게 하고 위생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헌법」제10 조의 행복추구권 및 제35조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로부 터 도출되는 거주생활인의 기본적 권리로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건 시설에서 기저귀 착용하 는 장애인들이 하루 평균 3개의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 건강한 성인 여성이 하루 2-3개의 생리대를 사용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결한 위생관리가 적절히 이루어 졌다고 보기 힘든 점이 있으며, 이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 조 및「헌법」이 보장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 아갈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 거주인의 경우, 365일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고 동 시설 입 소 시 이미 피부질환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어 등 거주인의 피부 질환이 이 사건 시설에서의 위생관리 소홀에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 시설 에서는 피부과 외래진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면서 발진부위 약 도포 및 경 구약을 복용시킴으로써 거주인의 질환 치료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는 사 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자체 위생 매뉴얼 개선 및 지속적인 지도 점검 등을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 외출, 외박 등을 금지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거주인들의 진술, ○○○ 종사자들의 진술 및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 이 인정된다. 이 사건 시설에는 개인 휴대폰 소지가 허락되지 않으며 동전을 투입하 여 사용하는 공중전화 1대가 설치되어 있다. 공중전화는 가족에게 용돈을 받아 동전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동전을 소지한 사람에게 빌려서 사용하거나 사무실에 내려와 전 화를 사용할 수 있음. 공중전화는 2014. 4. 동안 660초(61분) 사용되었다. 상대적으로 인지기능이 좋은 거주인들이 모여 있는 "○○방" 소속 피해 자 4의 경우 휴대폰을 사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며 이 사건 시설 측에서 이 를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 시설은 ○○도 ○○군 외곽에 있고 근처 ○○○역까지 이동하 기 위해서는 50분 간격으로 다니는 버스를 이용하거나 택시 또는 자가용을 이용해 20분 정도 이동해야 한다. 거주인들의 인지능력은 "○○방"을 제외하 고는 중증에 가깝다고 판단되나 ○○방 거주인들의 경우 약간의 도움만으 로 외출 및 대중교통 이용 등이 가능하다. 외출은 일반적으로 금지되나 병원이나 외부 프로그램 등에 참가하는 경 우 등 교사와 함께허용된다. 2)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 밀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자유롭게 타인에게 감시받지 않고 통신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58조는 장애인복지 시설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을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 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규정하고 있다. 위 규범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복지법」의 일반적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인거주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이라도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자유롭게 연락을 취할 권리가 보장되 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장애인의 인권이 적절히 보장되지 못한 것으 로볼 수 있다. 이 사건 시설 내부에는 동전을 이용하는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사무 실에서 필요한 경우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거주인들에게 일반적 으로는 현금이 지급되지 않고, 통장도 시설에서 따로 관리하는 이상 거주인 들이 자유롭게 동전을 관리하면서 전화를 사용하고 싶은 시간에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무실 전화를 사용할 수 있더라도 개인 휴대폰이 일반화된 비장애인들의 일상적인 통신수단 활용 실태와 비교하면 거주인들의통신의 자유는 제한돼 있다고볼 수 있다. 이 사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은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 인지능력이 높은 편인 거주인들을 대상으로 생활교사 또는 사회재활교사 등이 동행하 여 주2~3회 외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거주인 전체의 행동 자 유는 제한돼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사실처럼 이 사건 시설 거주인들이 통신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더라도, ○○○ 장애인 중 다수가 중증 지적장애 인이며, 이 경우 현금이나 휴대폰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인지 기능이 가장 원활한 거주인들이 모인 "○○방" 거주인 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중전화나 사무실 전화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진 술하고 있고, 또 인지능력이 가장 좋은 편인 피해자 4에 대해서는 현재 휴 대폰 구매도 검토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시설 은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있으며, 지적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외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애인의 자유와 더불어 안전도 책임져야 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완전히 자유로운 외출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불가 피하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사용하면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우리 헌법 및 「장애인복지법」, 「장애 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나, 도심에 서 멀리 떨어진 입지 조건, 통신과 외출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 한 프로그램 및 인력 부족은 우리 사회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진 제도적 한 계이자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된다. 비록 중증 지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그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제한받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나, 현 상황에서 이 사건 시설이 거주인들의 행동과 통신의 자유를 일부 제약한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며, 그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을 생각하기 어렵고 비례의 원칙상 과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중전화의 경우 사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시설 측에서 카드식 전화기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사. 자립생활 등을 지원하지 않아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거주인들의 진술, 피진정인 측의 진술 및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시설 거주인 가운데 2인은 ○○○○○독립생활연대와 자립생활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를 체결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진행 하고 있다. 이 사건 시설 뒤편 건물에는 자립생활 체험홈이 마련되어 있고, 그 외에 카페, 사진실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거주인 가운데 "○○방" 구성 원들은 본 체험홈에 올라와 음식을 조리하거나 TV 등 전자제품을 다루는 자립생활프로그램이 일부 시행되고 있다. 그 밖에 자립생활프로그램은 일상생활 예절, 그룹 스터디 등이 있다. 태 권도, 게이트볼, 미술교육 등 일부 프로그램이 외부에서 찾아오는 강사들에 의한 취미 프로그램이 다수 운영되고 있다. 거주인들 중 피해자 2, 4, 5 등 은 자립생활 욕구가 강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장애인복지법」제53조는 (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 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권리협약도 제19조에서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거주, 거주지 및 동거인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받 지 않는다.”고규정한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정의 또한, “일 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되 어 있는 바, 위 규범들을 종합해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자신들의 시설에 거 주하는 장애인이 궁극적으로는 원하는 거주지에서 자립하여 생활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는 곳으로서 당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생 활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가족이나 사회의 보호체계가 부족해 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선택에 기초 하여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 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자기결정권이 일부 제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애 인의 자기결정권은 이를 적극적으로 제약한 경우에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 라,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등을 지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 애인생활시설 운영자 등이 장애인생활시설 등에 수용된 장애인에 대하여 자기결정에 기초한 자립생활의 욕구가 있는지를 적절히 파악하고, 그에 맞 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침해될 수 있 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시설은 ○○○○○○독립생활연대와 협력하여 당해 시설의 거 주인 2인에게 자립생활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로 하고 있고, 장애인 자립 체험홈 등을 갖추고 있는 등 자립생활을 위한 일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립생활 체험홈은 사실상 인지능력이 좋은 "○○방" 거주인들 만 사용하고, 이들도 그곳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기보다는 TV를 시청하거 나 간단한 요리를 해먹는 수준이고, ○○방 거주인들과 피해자 2 이외에는 자립생활 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나 구체적인 자립생활 교육 및 프로그 램 등이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 구성원에 대한 프로 그램마저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 미를 이해하고 심리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동료상담, 활동보조인서비스 이용방법, 가사 관리, 기초적인 금융관리 등 체계적인 심리적, 사회적 훈련 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5의 경우 자신의 통장에 500여 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를 자신의 형에게 부쳐주고 싶었음에도 알지 못하여 부쳐주지 못하였음을 아쉬워하였다. 이는 ○○방 거주인들이 간단한 생활훈련 이외에 경제생활에 대한 기초적인 훈련 및 그 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등을 보장받지 못했음을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이 사건 시설 거주인들이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지체계는 매우 부족하고, 시설 측이 인지능력이 높은 거주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생활 서비스를 제공한 점은 인정된다. 그럼에도 자립능력이 충분한 ○○방 거주 인들에게 간단한 생활훈련 이외에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자립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점, 특히 ○○방이 아닌 방에 거주하면서 자립에 대한 욕구와 의지가 있는 장애인들에 대하여는 욕구 파악이나 자기 결정에 기초한 자립생활 훈련 체계를 수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 시설 측의 노력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 ○○○청이 관리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이 사건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재단 소속 장애인 거주시설로 2009년 9월 설립된 바,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이다. 인권위가 2014년 3월 12일 ○○재단 소속 ○○○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를 발표한 뒤, ○○○청은 ○○○ 및 ○○○에 대한 전수조사를 기획하여 4 월 23일 민간 전문가 등 19명이 참여하여 ○○○ 조사를 실시하였다. ○○ ○청은 5월 22일 민간단체로부터 실태조사 결과를 받았고, 인권위 출석조사 다음 날인 6월 13일 3명이 ○○○을 방문해 2차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하 였다. ○○○청은 4월 23일 ○○○ 전수조사 이후 같은 달 28일 ○○○에 개 선명령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이 문서에서 적시한 인권침해 내용은 3가지이 다. 첫째, 피해자 3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자체 운영규정 조치", 거주인들이 꺼리는 퇴직 교사 1명에 대한 접근 금지, 교사 체벌과 관련하여 직원 교육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이다. 이에 대해 시설 측이 이틀 뒤인 30일 보고한 시 정조치는 피해자 3의 성추행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퇴직 교사 접근 금지에 대해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교사 체벌에 대해 "서약서 작성" 등이 다. 특히 이 사건 시설은 피해자 3의 성추행과 관련하여 “성적 접촉 행위가 다수 관찰되어 밀착지도를 하고 있다.” “피해자 3 스스로 올바른 성 개념을 체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료 거주인 상담 중에도 성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등으로 기록하였다. ○○○청의 2차 사실확인 조사에서 피해자 3의 성추행 관련 내용은 피 해자 2와 ○○○ 사건 등 2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의 경우 "피해자 가 용서했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피해자 2의 경우는 "횡설수설"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난 광범위한 피해 사실과 상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에서 작성한 "거주인 지도 개선방안" 및 "이용인 고충처리(상담) 일지"를 살펴보면 피해자 3과 ○○○에 의한 성추행 피해자가 다수임이 확인된다. ○○○청의 2차 사실 확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직업재활교육, 위생용 품 지급, 장애수당 등 금전관리, 외출 및 전화 등의 문제에 대해 장애인 당 사자 의견보다는 시설 측 설명을 적시해 인권위 조사 결과와 상반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송전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청은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회계 분야를 중점 점검하 는데 그쳤으며, 2013년까지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사 및 시정한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장애인복지법」 제9조는 장애인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는 장애인 차별 방지에 대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볼 때 「장애인복지법」 제61조 및 「사회복지사 업법」 제51조에 의거,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청의 경우, 2013년까지는 회계점검에만 치중하였고, 시설 내 인권문 제에 대해 거의 관심을갖지 못하였다. 2014년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 이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운 것으로 판단된다. 실례로 4월 28일 개선명령 공문을 발송한 이후 6월 13 일 2차 조사까지 단 한 번도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설을 방문하지 않았고, 개선명령 공문에서도 성추행 문제에 대해 "자체 운영규정 조치"로 명시했을 뿐 강력한 시정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해당 시설이 속한 법인의 핵심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됐고, 법인 이사진에 대한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매우 소극적인태도로 판단된다. ○○○청은 2차 조사에서 성추행 사건과 관련 ○○○과 피해자 2에 대 한 내용만 적시하고, 그마저도 "용서" 또는 "횡설수설"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추가 심층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성추행 피해자 진술을 1일 방문조사로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뿐만 아니라 이미 민간단체 조사에서 광범위한 성추행 진술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의 조치는 문 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방법으로 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 사건 시설은 장애인 인권침해로 물의를 빚은 ○○재단 소속이고, 이 사건 시설 원장은 ○○재단 산하 ○○학교에서 교장을 지내고 부임하였다. 따라서 ○○○청은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에 대해 보다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지리적 위치와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 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피진정인 1이 ○○방 거주인의 지속적 성추행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장애인 피해자 3 등을 체벌한 행위는 시설 교사로서의 본 분을 현격이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의 경우 직접 목 격하지 못했고, 주로 라운딩 과정에서 진술을 통해 드러난 점, 가해자와 피 해자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피해자 3-피해자 1 사건의 경우 교사들이 결혼을 고려할 만큼 강제성 여부가 불투명했으며, 피해자 3-피해자 2 사건의 경우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처음드러난 진술이 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주인 체벌과 관련해서는 피진정인 1 이 거주인들의 돌출 행동을 제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시설이 이미 피진정인 1에 대해 경위서를 제출받고 구 두 주의하였다고 하나, 이는 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난 피해 사실 전반을 고 려한 조치라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에 대한 추가 징계 조치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시설장에게 있다. 피진정인 1은 2013년 10월 재단 설립자 ○○○의 아들 ○○○ 원장의 후임으로 부임 하였다. 이 사건 시설 거주인들의 피해 사실은 전임자의 재임기간까지 걸쳐 있으나, 장애인 보호에 대한 현실적 책임은 현 원장에게 묻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비록 피진정인 1의 재직 기간 중 과거에 비해 성추행 등이 줄었고 시설 측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시설의 인권문제를 점검하는 등의 개선작 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1에 대한 제재 수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시설장 스스로 인권침해를 근절하겠다는 노력이매우 미흡했다. 이 사건 시설에서 성추행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 리감독기관에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 ○청이 3차 욕구조사 등을 기획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 재단 사태에 대한 ○○○청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의 감독기관인 ○○○의 적극적 개입도 동시에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이에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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