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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3. 21. 결정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 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피조사시설 종사자의 시설 거주인에 대한 부당한 폭행 및 강박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형법에 위반하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함. 2. 피조사시설 종사자의 시설 거주인에 대한 체벌, 노동부과(동원) 등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위반이며 신체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침해 3. 피조사시설이 시설 거주인의 장애연금 관리를 부실하거나 불투명하게 해온 사실 등은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이며 행복추구권침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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