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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8. 11. 결정

장애인거주시설의 보호의무 위반 등

요지

피진정인은 인정사실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인 시설종사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자신의 사적인 일을 시켜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 시설종사자들이 자신의 업무에서 이탈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이용자들의 처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시설 이용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피진정인은 인정사실과 같이 시설 이용자를 위한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시설 이용자들의 처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시설 이용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주거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과의 갈등을 이유로 보호작업장 출근을 막은 행위는 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경기도 ○○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인 ○○○마을(이하,"피진 정시설"이라 함)의 원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시설 보조금 등의 사적 사용 1) 2015~2017년 매주 화요일 시설 차량을 치료 등 개인 용무로 이용하 면서 수시로 피진정시설 생활재활교사 이○○, 직원 임○○ 등에게 장시간 운전을 시켰다. 2) 2016. 12. 및 2017. 1.월경 시설 이용자 보조금으로 백화점에서 과자 등 음식을 구입하여 시설 이용자들에게 일부만 지급하고, 피진정시설 직원 박연우, 서순임 등에게 재포장을 시켜 개인의 명절 선물로 사용하였다. 3) 피진정시설 작업치료교사 정○○에게 2016. 8.~2016. 11. 4개월 동안 매일 1시간 이상 치료실에서 허리와 어깨 등을 안마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 과 불쾌감, 모멸감을 주었다. 4) 수시로 작업치료교사 정○○, 영양사 김○○에게 자신의 반려동물인 고양이를 돌보게 하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생활재활교사 서○○에게 개인 사택의 청소를 시키고, 조리사 박해연에게 아침식사 배달, 개인 건강 보조식품 만들기 등 개인 수발을 하게 하였다. 나. 시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 1) 2017. 2. 27.∼2017. 3. 8.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산하 장애인 재활시설인 ○○○무지개보호작업장(이하 "보호작업장"이라고 함)에서 일하 는 피해자 1, 4, 6, 16, 28, 29, 31의 의사를 무시하고 보호작업장에 출근하 지 못 하도록 하였다. 2) 시설 이용자인 피해자 1, 2, 33 등에게 이들의 생활비로 안정성이 검 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일명"세포죽","해독쥬스"등)을 구입 및 제조하여 강제 로 먹도록 하였다. 3) 평소 장애인들에게 막말과 비난을 하고, 특히 식당에서 피해자 19에 게 “못 생겼다. 못 됐다.”라고 하였다. 다. 근태불량 및 부당한 인사운영 등 업무 소홀 1) 새벽에 개인 일을 보면서 정상근무를 한 것처럼 지문인식기에 출근 체크를 하고, 숙소에 들어가 쉬다가 오전 10시에 늦게 출근하였다. 2) 개인 업무로 자주 장시간 외출을 하면서도 행선지와 외출 목적을 기 록하지 않았다. 3) 평일인 매주 화요일을 개인 휴무일로 사용하였다. 4) 사무국장 원○○가 피진정인의 시설 운영방침에 문제를 제기하고 순 순히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업무권한을 제한하고, 2017. 2. 채용한 생활 재활교사 홍○○에게 편법으로 부원장 직책을 주어 생활실 근무를 시키지 않고 사무국장직과 재단업무를 시켰다. 5) 직원연수비 예산 대부분을 식품유통 강의, 대체의학 강좌, 해외연수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기회를 박탈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 4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6. 3. 2.부터 보호작업장의 원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다 가 근무능력 상의 문제로 2017. 3. 20. 면직처분을 받자, 자신이 면직된 것 이 피진정인 때문이라고 여기고 피진정인을 상대로 왜곡 과장된 내용으로 악의적인 진정을 하였다. 2) 피진정인은 화요일 휴무 시 개인적 치료와 용무를 위해 생활재활교 사 이갑재에게 총 5∼6회, 시설관리팀 직원 임○○에게 총 2회 정도 개인 차량의 운전을 부탁하여 10:00경 출발하여 14:00경 복귀한 적이 있고, 나머 지 평일에는 일과시간 이후 부탁을 하였던 적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 및 보호업무의 소홀을 초래한 바는 없다. 3) 피진정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명절 선물을 사거나 자신에게 들어 온 과일 등 선물을 이용하여 후원활동 관계자들 2∼3명에게 명절 선물을 한 적이 있고, 시설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백화점 등에서 고가의 빵, 과자 등을 구입해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보조금으로 구매한 선 물 및 식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없다. 4) 피진정인은 평소 허리 통증이 심하여 2016. 8.초~2016. 9.초 한 달여 동안 작업치료실에서 20:00 이후 정○○의 자발적인 동의 하에 물리치료를 받았고, 직원들 의사에 반하여 반려동물 사육, 청소, 식사배달 등 개인 수발 및 심부름을 강요한 적이 없다. 5) 피진정인은 시설 이용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간호사 및 전문가인 약 사 한○○ 등의 자문을 받고 시설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아 건강식품(일명 "세포죽", "건강주스" 등)을 9개월 동안 취식하게 하게 하였고, 이를 시설 이 용자들에게 강요한 사실은 없다. 6) 피진정인은 피해자 15, 19 등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친숙함의 표현 을 한 사실은 있으나 막말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 7) 진정인이 시설 장애인들의 정서를 망각한 채 재가 장애인에게만 치 중하는 차별적인 경향을 보여 왔고, 간호사 정○○ 등 직원에게 “○○○장 애인들은 보호작업장에서 매우 폭력적이고 정서불안하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시설 이용자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시설 이용자들을 위하여 생활재활팀에서 일정기간 동안 자체 정서프로그램을 시 행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8) 피진정인은 직원 고용장려금을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인하여 시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마을 상조회 계좌로 임금 받아 모두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직원들의 해외연수비로 사용하였고, 직원연수비, 교육비, 출장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진정인의 시설 인사 및 운영과 관련된 대 부분의 진정 내용은 허위이다. 9) 피진정인은 피진정시설 원장으로 십수년 간 봉사하면서 일부 사소한 실수를 한 적이 있었을지 모르나 고의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주야 를 가리지 않고 24시간 피진정시설에 거주하면서 오로지 시설 이용자들의 건강과 식사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 희생과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다. 참고인 1) 임○○(시설관리직원) 피진정인이 총 20여 차례 이상 시설 차량 및 직원을 사적인 목적으 로 이용하면서도 2015. 8.경 사적 용무에 관하여 차량일지에 적지 말거나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단 2건만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였다. 2016. 2. 10. 15:30경 피진정인의 지시로 고려환경 지인에게 선물상자 (곶감으로 추정)를 배달한 적이 있다. - 6 - 2) 이○○(생활재활교사) 피진정인이 평일 근무 시 주 1∼2회 정도 차량 운행을 하였는데, 사 적인 일인지 공적인 일인지 알지 못하며, 주로 개인 차량을 운행하였고 차 량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3) 안○○(시설관리팀장) 피진정인이 차량을 이용해 외출 시 직원과 동행할 때에는 외출대장 및 차량신청서에 기재하였지만 1주일에 1∼2회 일과 중 개인 차량을 이용 하여 외출할 때는 위 대장에 기재하지 않는 등 행선지를 밝히지 않았다. 4) 원○○(사무국장) 2017. 3. 초까지 시설 외출대장을 직접 관리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시 설 차량 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개인 용무로 외출을 할 때에는 외출 및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설 및 추석 명절 선물과 관련하여, 보조금으로 과일 등 선물을 구입 해 시설 이용자들에게 지급하고 일부를 사무국장실 옆 간호사실(당시 상담 실)에서 재포장을 한 후 피진정인과 박연우, 서순임 등이 차량에 실어 나르 는 것을 보았다. 5) 서○○(생활재활교사 팀장) 피진정인 숙소에 쉬러갔다가 자발적으로 화초관리 등을 했을 뿐이다. 피진정인 개인에게 들어온 물건을 선물한 적은 있지만, 보조금, 후원 물품을 타인에게 포장하여 준 적이 없다. 피진정인이 근무 중 허리통증 및 어지러움 증상으로 병원, 스포츠센 터에 가려고 개인 차량을 이용해 외출을 많이 하였는데, 외출대장을 작성하 지 않았고, 행선지를 몰라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6) 정○○(전 물리치료사, 퇴사) 근무 당시 두 달 동안 매주 3회에 걸쳐 20:00경 이후 피진정인에 대 한 물리치료를 한 적은 있으나, 피진정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한 물리치료 과정에서 수치심 등 불쾌감을 느낀 사실이 없었다. 7) 김○○(전 영양사, 퇴사) 2015. 1. 25. 피진정인과 총무과장 박연우가 류제인베이커리에서 팥빵 등을 시설 이용자 간식으로 구입해 왔는데, 이 중 팥빵을 빼놓고 식당에 가 져가도록 하였다. 2016. 12. 19. 백화점에서 시설 이용자 성탄선물용 간식으 로 약과, 연잎차 등 9종을 706,500원에 구매하였는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하였다. 8) 박○○(현 생활재활교사, 전 총무과장) 2017. 1. 25. 보조금으로 구매한 간식 중 팥빵 2박스(시가 22,000원)를 “명절 때라 외부에서 손님이 오니 손님 접대용으로 남겨 놓으라”고 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진정인에게 주었다. 이외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건을 시설 이용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적이 없고, 피진정인 개인에게 들어 온 과일, 메론, 사과 배 등의 선물을 재포장하여 지역사회 후원자들에게 가져 다 주었을 뿐이다. 재포장할 때 개인선물과 보조금 등으로 구입한 물건을 섞어서 포장한 적은 없다. 3. 관련 규정 - 8 - 별지 2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문답서, 피진정인 농 협 등 카드사용현황표, 참고인 원○○ 문답서 및 메모 사진자료, 참고인 안 ○○ 확인서, 참고인 이○○ 대면조사서 및 시설장 차량지원일지, 참고인 박○○ 문답서 및 차량운행일지, 간식지급대장, 참고인 서○○ 대면조사서 및 업무일지, 참고인 임○○ 제출 차량운행현황 및 일지, 피진정시설이 제 출한 시설연혁 및 일반현황자료, ○○시 지도검점자료, 물품구입지출자료 (2016. 12. 및 2017. 1), 시설 이용자 보호작업장 출근부(2017. 2.∼3.)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설현황 등 피진정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사장 양○○, 2003. 2. 11. 설립) 산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2003. 9. 23. 경기도 ○○시에 설립되었 다. 2017. 6. 현재 시설장을 포함한 총 31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자 총 33명(지체1급 2명, 지적 24명, 뇌병변 7명)이 생활하고 있다. 2016년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약 14억 1천만 원의 보조금 을 지원받고 있다. 피진정인은 피진정시설 초대 원장으로 2003. 9.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 무하고 있다. 진정인은 2016. 3. 2. 위 법인 산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보 호작업장 시설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3. 20. 부적절한 직무수행 등을 이유로 법인으로부터 해고되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 제신청(경기2017부해000호)을 하여 2017. 5. 구제명령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피진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다. 나. 시설 직원 및 차량 등의 사적 이용 피진정인은 2015. 6. 13. 등 총 12회에 걸쳐 자신의 휴무일인 토요일 및 화요일에 경기도 ○○시 등지의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병원 등에 가면서 시설관리팀 직원 임○○에게 시설 차량(모닝 6433호)을 운전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은 2016. 3. 15. 등 총 6회에 걸쳐 자신의 휴무일인 화요일 10:00경부터 14:00경까지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하여 ○○도 ○○시 소재 스 포츠센터에 가면서 생활재활교사 이○○에게 개인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 다. 피진정인은 2015. 10. 10. 등 총 11회에 걸쳐 자신의 휴무일인 토요일 및 화요일에 경기도 ○○시 등지로 물리치료 및 마사지, 첼로연습 등을 하 러 가면서 임○○에게 개인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은 근무일인 2016. 7. 21., 2016. 9. 23., 2017. 1. 4., 2017. 1. 12., 2017. 3. 20., 2017. 3. 22. 공식적으로 외출 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병원 치료 등을 가면서 시설 직원들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은 화요일 휴무 시 개인적 치료와 용무를 위해 생활재활교사 이○○에게 총 5∼6회, 시설관리팀 직원 임○○에게 총 2회 정도 개인 차량 의 운전을 부탁하여 10:00경 출발하여 14:00경 복귀한 적이 있고, 나머지 평 일에는 일과시간 이후 부탁을 하였던 적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시설 이용 자들의 안전 및 보호업무의 소홀을 초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고인 이○○, 임○○ 등이 제출한 차량운행 일지, 시설 외출대장, 피진정 인의 은행카드 사용현황과, 피진정인이 총 20여 차례 이상 시설 차량 및 직 원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면서도 2015. 8.경 사적 용무에 관하여 차량일 지에 적지 말거나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단 2건만 차량운행일지 - 10 - 에 기재하였다는 참고인 임○○의 진술, 피진정인이 평일 근무 시 주 1∼2 회 정도 차량 운행을 하였는데, 사적인 일인지 공적인 일인지 알지 못하며, 개인 차량을 운행할 때는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참고인 이○ ○의 진술, 피진정인이 차량을 이용해 외출 시 직원과 동행할 때에는 외출 대장 및 차량신청서에 기재하였지만 1주일에 1∼2회에 걸쳐 일과 중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외출하면서는 위 대장에 기재하지 않는 등 행선지를 밝히 지 않았다는 참고인 안○○의 진술, 2017. 3. 초까지 시설 외출대장을 직접 관리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시설 차량 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개인 용무 로 외출할 때에는 외출 및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참고인 원○○의 진술, 피진정인이 근무 중 허리통증 및 어지러움 증상으로 병원, 스포츠센 터에 가려고 개인 차량을 이용해 외출을 많이 하였는데, 외출대장을 작성하 지 않았고, 행선지를 몰라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는 참고인 서○○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수십 차 례에 걸쳐 병원치료, 쇼핑 등 개인 용무로 근무시간 중이나 휴무시간에 임 종수 및 이갑재 등 직원들에게 시설 차량 및 개인 차량을 장시간 운행하도 록 하여, 시설 이용자들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등 공적 업무의 수 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시설 보조금의 사적 사용 피진정인은 2017. 1. 25. ○○○베이커리에서 팥빵 2박스 등 4종의 제과 를 보조금(총 160,000원)으로 구입한 후, 모두 시설 이용자 간식으로 지급하 지 아니하고, 외부 손님 접대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시설총괄과장 박연 우로 하여금 팥빵 2박스(시가 22,000원)를 빼내도록 한 후 이를 받아 임의 로 사용하였다. 피진정인은 2016. 12. 19. 백화점에서 시설 이용자 성탄선물용 간식으로 약과, 연잎차 등 9종을 보조금(총 706,500원)으로 구입한 후, 모두 시설 이용 자 간식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금액 불상의 일부 품목을 제외하였다.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보조금으로 구매한 시설 이용자의 간식 중 일부 품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진정시설의 간식대장에는 모두 시설 이 용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명절 선물을 사거나 자신에게 들어 온 과 일 등 선물을 이용하여 후원활동 관계자들 2∼3명에게 명절 선물을 한 적 이 있고, 시설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백화점 등에서 고 가의 빵, 과자 등을 구입해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보조금으로 구매한 선물 및 식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설 보조금 지출자료(2016. 12. 19, 2017. 1. 25.), 참고인 김○○가 당시 작성한 간식구매 관련 메모 및 사진자료, 간식지급대장과, 2015. 1. 25. 피진정인과 총무과장 박○○가 ○○○베이커리에서 팥빵 등을 시설 이용자 간식으로 구입해 왔 는데,이 중 팥빵을 빼놓고 식당에 가져가도록 하였고, 2016. 12. 19.백화점 에 서 시설 이용자 성탄선물용 간식으로 약과,연잎차 등 9종을 706,500원에 구 매하였는데,이때에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참고인 김○○의 진술, 2017. 1. 25.보조금으로 구매한 간식 품목 중 팥빵 2박스(시 가 22,000원)를 시설 이용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참고인 박○○의 진 술,설 및 추석 명절 선물과 관련하여,보조금으로 과일 등 선물을 구입 해 시설 이용자들에게 지급하고 일부를 사무국장실 옆 간호사실(당시 상담 실) 에서 재포장한 후,피진정인과 박○○,서○○ 등이 차량에 실어 나르는 것 은 목격하였다는 참고인 원○○의 진술, 2016. 2. 10. 15:30경 피진정인의 지시 로 고려환경 지인에게 선물상자(곶감으로 추정)를 배달한 적이 있다는 참고 인 임○○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피진정인이 2015. 12. 19.및 2017. - 12 - 1. 25. 보조금으로 구매한 시설 이용자의 간식 중 일부 품목을 지급하지 아 니하였고, 그럼에도 마치 시설 이용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식대장이 허위 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시설 이용자의 보호작업장 출근 방해 피해자 1, 4, 6, 16, 28, 29, 31 등 7명은 지적장애인들로 피진정시설에 거주하면서 피진정시설과는 독립된 별도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보호작업 장에 근로계약을 맺고 출퇴근하는 근로장애인들이다. 피진정인은 2017. 2. 보호작업장 원장이었던 진정인이 위 피해자들의 장애특성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불만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2017. 2. 27. 시설 종사자들을 시켜 보호작업장에 출근해 있던 피해자들을 시설로 복귀하도록 한 후 이 때부터 2017. 3. 8.까지 10일간 피해자들을 보호작업장에 출근하지 못 하게 하고, 피진정시설 생활재활팀에서 정서치료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도 록 하였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시설로 데려오고 출근을 못 하게 하 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보호작업장에서 근로를 중단하고 시설로 올 것인지, 향후 보호작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할 의사가 있는지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위 사항에 대 한 위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다만 위 정서치료프로그램의 참여에 대하여만 개별 동의를 받았다. 마. 시설 이용자에 대한 건강식품 취식 강요 여부 피진정인은 시설 이용자들의 위장병, 변비, 과체중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5. 4. 약사 한○○의 자문, 그리고 시설 촉탁의 황○○의 동의를 받고 2016. 4. 10. 시설 이용자의 욕구를 조사한 후 2016. 5. 15.~2016. 7. 19. 신청 자에 한하여 약 1개월에 한번 꼴로 개인 소유 금전(20,000원∼ 50,000원)으 로 채소, 과일 등을 공동구매하여 일명"세포죽"을 제작해 지급하였다. 2016. 7. 이후 보관 등의 문제로 세포죽의 제작을 중단하고 파프리카, 토마토 등 건강야채를 정기적으로 구입하여 일명 "건강주스"를 제작해 지급 하였다. 위"세포죽","건강주스"는 약사법 등에서 제조.유통을 엄격히 관리.통제 하는 의약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이 아니고, 단순한 조리.가공에 의하여 만 들어지고 통상적으로 취식이 가능한 일반식품이다. 5. 판단 가. 각하 부분(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시설장으로서 진정요지 다.항과 같이 출퇴근, 외 출, 휴무사용 등 근무상황이 불투명하고, 인사 및 조직운영을 부당하게 하 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시설장인 피진정인의 개인적 비위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기본권 침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진정요지 다.항은 진정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각하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담당 지도.감독 기관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 권고 부분 1) 진정요지 가.의 1), 2)항 가) 진정요지 가.의 1)항(시설 직원 및 차량 등의 사적 이용)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 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하여 시설운영자 등 종사자의 급여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업무를 수행 - 14 - 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60조의3 및 제 60조의4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최저 기준 이상의 서비스수준을 유지하고,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할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인정사실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인 시설 종사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자신의 사적인 일을 시켜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 는 시설종사자들이 자신의 업무에서 이탈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함 으로써 시설 이용자들의 처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제10조 에서 보장하는 시설 이용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가.의 2)항(시설 보조금의 사적 사용) 장애인의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 설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산의 공 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2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인정사실과 같이 시설 이용자를 위한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시설 이용자들의 처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시설 이용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조치의견 이에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경기도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시설 보조금 사적 사용과 관련하여 피진정시설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제62조 제1항 제4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내 장애인거주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의 1)항(시설 이용자의 보호작업장 출근 방해) 「헌법」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연유하는 기본권으로서 모든 사람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함)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 지원법"이라고 함)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는,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 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가진다고 규정하고, 누구든 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 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 능력을 판단하 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장애인 거 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제3항은 시설 운영자에게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주거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과의 갈등을 이유로 보호작업장 출근을 막은 행위는 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 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비록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측면이 있으나, 당시 진정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해소하려고 피해자 의 정서치료를 위한 대체프로그램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 등 - 16 - 에 대한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보다,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이사장에 게 피진정인을 비롯한 피진정시설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다. 기각 부분 1) 진정요지 가.의 3)항(작업치료사에 대한 안마 요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작업치료사 정○○에게 2016. 8.~2016. 11. 4개 월 동안 매일 1시간 이상 시설 치료실에서 허리와 어깨 등의 안마를 요구 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모멸감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 진정인은 평소 허리 통증이 심하여 2016. 8.초~2016. 9.초 한 달여 동안 작 업치료실에서 20:00이후 정유빈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 물리치료를 받았다 고 주장하는 한편, 정○○은 당시 두 달 동안 매주 3회에 걸쳐 20:00경 이 후 피진정인에 대한 물리치료를 한 적은 있으나, 피진정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한 물리치료 과정에서 수치심 등 불쾌감을 느낀 사실이 없 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이 종사자에게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퇴근 후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시설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진정은 진정 내용을 사실로 인정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기각한다. 2) 진정요지 가.의 4)항(시설 종사자에 대한 사적 심부름 강요)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생활재활교사 등 시설 종사자 등에게 반려동물 돌보기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은 직원들에게 반려동물 사육, 청소, 식사배달 등 개인 수발 및 심부름을 의사에 반하여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참고인 정○○, 서○○, 박○○ 등이 개인적 인 친분 등으로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여 피진정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위와 같은 행위를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 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진정은 진정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기각한다. 3) 진정요지 나.의 2)항(시설 이용자에 대한 건강식품 취식 강요) 진정인은 2016. 1.~2016. 9. 피해자 1 등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수당 등 개인 소유 금전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일명 "세포죽","건 강주스"등)을 구입하여 먹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시 설 이용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간호사 및 전문가인 약사 한○○ 등의 자문 을 받고, 시설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였다고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한편, 피해자 1, 2, 5, 16 등은 위 세포죽 등이 다이어트, 변비 해소에 도움 을 되었고 취식을 강요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담당생활재활교사 설광현도 취식에 대한 강요가 없었고 섭취하는 기간 중 효과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피진정인이 전문가의 자문, 시설 이용 자에 대한 욕구조사를 통해 일명"세포죽"등 일반식품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개인 금전 사용을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진정은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4) 진정요지 나.의 3)항(시설 이용자에 대한 막말 등)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평소 피해자 15 등 장애인들에게 막말과 비난 을 하고, 특히 식당에서 피해자 19에게 “못 생겼다. 못 됐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 피해자들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 18 - 친숙함의 표현을 한 사실은 있으나 막말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 하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 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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