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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10. 21. 결정

장애인 거주시설의 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직권조사 개요 가. 직권조사 배경 2014. 7. 15. (사)○○○○○○○연구소 ○○지소(○○○○○○○센터, 대표 ○○○)는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복지원의 미성 년 지적 장애인 거주자 2명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우리 위원회에 진 정하였다. 위원회는 위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해당 시설뿐만 아니라 관 련 시설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개연성 이 높고, 그 내용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범위와 방법 1) 조사범위 피조사자 1은 사단법인 ○○○○○○○○ ○○○○ 이사장이고 ○○ ○ 교회 담임목사이며,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복지원과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인 ○○○○의 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피조사자 1의 자 ○○○이 원장이다. (이하 "사단법인 ○○○○○○○ ○○ ○○은 "사단법인 ○○○○"으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은 "○ ○○○"으로 한다.) ○○○복지원은 지적장애인 28명, ○○○○은 정신장애인 8명, ○○ ○지역아동센터는 19명의 아동이 거주하고 있으며, 각 시설과 법인, 그리고 ○○○교회는 피조사자 1을 매개로 시설운영, 인사 및 회계가 밀접하게 관 련이 있어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방법 이 사건의 주 피해자는 ○○○복지원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으로 피 해자 진술을 듣기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와 여성 전문상담원이 참여하였고, 수차례 반복 조사를 통한 진술내용 중에서 구체성과 일관성이 인정되는 경 우에 한하여 피해사실로 인정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3〕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폭행 및 가혹행위 1) 인정사실 가) 체벌과 폭행 피조사자 1은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손들게 하거나, 대나무 회초 리로 발바닥 몇 대를 때린 것이 전부이고, 이는 시설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1, 2, 3, 4, 5, 6, 7, 8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여기에 참고인 1, 2, 4, 15, 18, 19, 20, 22, 23, 24, 25의 진술을 더하여 종합 해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지적장애가 있어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는 못하였다. 피조사자 1은 일자불상일에 피해자 1, 2, 6을 무릎 꿇고 손들게 하 는 체벌을 하였고, 피해자 1, 2, 3, 4, 5, 6, 7, 8의 발바닥을 길이 60cm 가량 의 손가락 굵기의 도구를 이용하여 때렸다. 피조사자 1은 피해자 2가 맞기 를 거부하자 참고인 2로 하여금 피해자 2의 배에 올라 발을 붙잡도록 하여 발바닥을 300여회 때렸고, 피해자 7은 쇠줄로 발을 묶어서 고리에 걸고 발 바닥을 때렸으며, 피해자 6은 40여회를 때렸다. 피조사자 1은 위 피해자들 의 발바닥을 때릴 때 다른 거주인들이 지켜보게 하거나 다른 거주인들이 피해자들의 다리를 붙잡도록 하였다. 나) 개집 감금 피조사자 1은 거주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개집에 보내겠다고 말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 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1, 2, 3, 5, 6와 참고인 22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복지원에는 구 화장실 건물, 마당 앞쪽 철창, 보일러실 저온 창고 입구의 3곳에 개집이 있고, 저온창고 입구 개집의 경우 위원회 조사가 시작되기 전철거되었다. 피조사자 1은 일자불상경 위 3곳의 개집 중 구 화장실 건물과 마 당 앞쪽 철창 개집에 피해자 1, 2, 3, 4를 수차례 들여보내 개와 함께 감금 하였다. 피해자들은 지적장애로 피해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참고인 22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일시와 장소는 2013년 여름 경의 저온창 고 보일러실 입구의 개집이다. 다) 쇠사슬 강박 피조사자 1은 오래전 치매 노인을 나일론 줄로 묶은 사실에 대하 여는 인정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들을 쇠줄로 묶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1, 2, 3, 5, 6, 7, 8이 구체적으로 강박 상황을 진술하 고, 위원회 조사 현장에서 묶는 동작을 상세하게 재연하였던 점과 참고인 22가 2013년 여름경 이 사건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들이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으로 10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진술을 종 합해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조사자 1은 일자불상경 피해자 1, 2, 3, 6, 7이 바깥에 나간다거 나 손가락을 빤다는 등의 이유로 2m 가량의 쇠사슬로 위 피해자들의 발을 방바닥의 쇠고리에 묶었고, 위 피해자들은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밥을 먹거 나 잠을 잤다. 피해자 2는 묶인 시기가 2013년 크리스마스 즈음이라는 진술 이며, 피해자 7은 20여 차례 묶였다고 진술하였다. 피조사자 1은 주로 직원 들이 퇴근한 밤 시간에 위 피해자들을 쇠사슬로 묶었고, 위원회 조사과정에 서 ○○○복지원끝 방 2곳에 있던 쇠고리를 제거하였다. 2)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법」 제4조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 맞은 대우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 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침 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보장에 더하여,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호에서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1항에 서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같은 조 제4항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학대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금 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5조 제4항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학대,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장애 및 아동을 막론하고 「형법」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 에 대하여 폭행한 자는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조사자 1은 피해자들의 훈육을 이유로 수시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체벌을 하거나, 발바닥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 고, 개집에 들어가게 하거나 쇠사슬로 발을 묶은 상태에서 밥을 먹거나 잠 을 자도록 하는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조사자 1이 그동안 피해자들을 돌보면서 훈육의 필요성이 있었다 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조사자 1의 폭행과 가혹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써, 그 책임이 크다. 아울러, 피조사자 1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복지원의 종사자들과 이 사건 피해사실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는 목격자들도 함께 비난을 면키 어렵 다. 하지만, 피조사자 1이 ○○○복지원 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 면서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방해하고, 쇠고 리를 제거하는 등의 적극적인 증거인멸이 있어 위 인정사실 외에 추가 피 해사실을 확인하는데는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피조사자 1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4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및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추가 피해사실은 검찰 수사에서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나. 작업 동원 1) 인정사실 ○○ ○○군 ○○면 ○리에 소재한 피조사자 1 개인 소유의 밭은 약 1,000평 규모이고, ○○군 ○○면 ○○리에 소재하는 사단법인 ○○○○ 소 유의밭은 약 150평규모이다. 피해자 5와 참고인 15, 23, 25의 진술에 의하면 피조사자 1은 ○○○ ○ 입소자 6명에게 피조사자 1 소유의 밭에서 양파와 콩을 수확하거나 잡 초를 제거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에훨씬 못 미치는 6 ~ 10만원 가량을 지급 하였다. 사단법인 ○○○○ 소유의 밭에서는 ○○○복지원 입소자 8명과 ○ ○○○ 입소자 6명을 동원하여 마늘과 콩을 재배하고 일부 수확물은 시설 부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작업에 동원된 입소자들에게 정당한 대가 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3년 여름경에는 피조사자 1의 개인주택 개보수에 시설 거주인 3 명을 동원하였는데 그에따른 대가를 지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조사자 1은 성인 여성인 피해자 10에게 자신의 사촌동생이자 ○○ ○복지원 성인 남성 거주인 ○○○과 함께 방을 쓰도록 하면서 용변처리와 옷갈아입히기 등의 수발을 들도록 하였다. 2) 판단 피조사자 1은 위 인정사실에 의한 작업동원에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복지원과 ○○○○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장애 인 사회복귀시설임을 감안할 때 시설 거주인들이 피조사자 1의 요구를 거 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 10은 싫다는 감정을 표시하였 으나 피조사자 1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였다. 피조사자 1이 위와 같이 ○○○복지원과 ○○○○ 거주인들을 사단 법인 ○○○○ 소유의 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작업에 동원하거나 피해 자 10에게 다른 거주인의 수발을 들도록 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과중 한 역할의 강요에 해당한다. 피조사자 1이 자신의 개인 소유 밭에서 농작물 수확이나 잡초 제거, 개인주택의 개보수에 거주인들을 동원하고 그에 상응하는 통상의 임금에 못 미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에서 금 지하는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착취에 해당된다. 다. 예배 강요 1) 인정사실 ○○○교회는 ○○○복지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교회 예배 당이 동시에 거주인들의 주요 생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피조사자 1은 ○○○복지원과 ○○○○의 입소자들에게 "모든 예배와 교회의 행사에 참여 하며"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 받았다. 참고인 4의 진술에 의하면 거주인 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야 하며, 피해자 3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유 로 벌을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헌법 제20조 제1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종교의 자유 란 포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피조사자 1이 시설 입소자들에게 포교할 수 있는 권리는 시설 입소 자들이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서로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 서 행해져야 할 것인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복지원과 ○○○○의 입 소자들에게 예배에 참석할 것을 서약 받고,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벌을 주는 행위는 피조사자 1에게 허용되는 포교의 권리를 넘어서 시설 입소자 들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 의료조치 미흡 1) 인정사실 2014. 8. 18. ○○○복지원 거주인 ○○○이 피해자 3을 밀어 피해자 3의 턱뼈가 골절돼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3은 이틀 뒤 인 같은 해 8. 20.에야 병원에 갈 수 있었다. 참고인 15, 21의 진술을 종합 할 때 피조사자 1은 피해자 3의 턱뼈 골절을 알고도 신속하게 병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고 이틀을 지연하였다. 2) 판단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파생되는 건강권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 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하며,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제1항은 시설 운영자에게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할 의무를, 같은 조 제2항은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피조사자 1이 피해자 3의 턱뼈 골절을 알고도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2일이 경과한 후에야 병원에 데려간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제1항의 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 히 한 행위에 해당한다. 마. 칸막이 없는 화장실 1) 인정사실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복지원의 남녀 화장실은 대변기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설 거주인의 용변 보는 장 면이 다른 거주인들에게노출된다. 2) 판단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 의 비밀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며, 지적장애인이라 하여 그 보호대상에서 제 외될 수 없다. 그런데 피조사자 1은 ○○○복지원의 화장실 대변기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 시설 거주인들의 용변 보는 모습이 그대로 다른 거주인들 사이에 노출되고 있는바, 이는 피조사자 1이 시설장으로서 시설 거주인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말하기에 앞 서, 피조사자 1이 시설개선 요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들에 대 한 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존중하고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바. 기타 시설 운영의 부적절 1) 인정사실 가) ○○○교회, ○○○복지원, ○○○○의 업무분장표, 사단법인 ○ ○○○ 정관, 지출결의서, 피조사자 2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교회와 법인, 시설의 회계는 실무자인 피조사자 2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회계처리의 최종 결재권자는 피조사자 1이다. 피조사자 1은 ○○○복지원과 ○○○○의 입소자들에게 “생계비, 주거급여,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총 4개 수당에 대 하여 시설의 사용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입소자 본인 또는 보호자들에게 제출받은 후, 입소자들의 통장과 도장을 피조사자 1이 일괄 보관하였다. 피 조사자 1은 입소자들이 맡긴 통장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의 최근 5년간 모두 549,797,261원을 인출하였으나, 입출금 내역을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11명의 입소 거주인의 경우에는 위 동의서도 없이 임의로 인출하였다가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자 사후에 동의서를 제 출받았다. 나) 피조사자 1은 ○○○, ○○○, ○○○, ○○○을 서류상 퇴소처리 한 뒤 실제로는 ○○○복지원에 계속 거주시키고, ○○○, ○○○은 입소 신고를 하지 않고 ○○○○에 거주시키면서 이들로부터 시설 이용료 명목 으로 2012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72,476,100을 사단법인 ○○○○ 계 좌로 입금 받아 시설 지원금 명목으로 ○○○복지원과 ○○○○에 각 이체 하고, ○○○복지원과 ○○○○의 회계에서는 이를 법인 차입금으로 처리하 였다. 다) 피조사자 1은 ○○○도 ○○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총액 232,607,720원 중에서 공공요금(수도, 전기), 유류대, 차량 수리비, 도서 구입 비, 피복비, 도선비 등을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가 하면, 시설 간 비용 집행을 혼용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복지 원의 채무액은 74,050,000원인데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 지 않고, 피조사자 1, 2의 판단 하에 임의적으로 차입하고 상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라) 피조사자 1의 모 ○○○은 입소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 복지원에 거주하고 있고, 간호조무사인 참고인 15, 피조사자 2의 가족 4명 은 ○○○○ 내부 공간에 거주하고 있다. 마) 피조사자 1은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기 이전에는 야간 숙직 근 무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위원회의 조사 이후에는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중 이어서 원활한 야간 근무가 어렵다고 보이는 참고인 15와 17을 야간 숙직 근무자로 배치하였다. 바) ○○○복지원과 ○○○○의 거주인 방은 남녀별로 분리되어 있으 나 남녀를 구분하는 간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거주인들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다른 성의 방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이다 사) ○○○○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시설임 에도 그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 거주인들이 낮 시간 동안 ○○○복지원에 와서 지적장애가 있는 거주인들을 괴롭히는 경 우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한 회계의 불투명, 자의적인 예산 집행, 부적절한 입소, 시설물의 부정 사용,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운영 등은 「아 동복지법」제17조 제11호,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2항,「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1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 칙」 제42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장애 인복지법」 제60조의4,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위반한 행위로 서, 그 위반 행위의 정도로 볼 때 ○○○복지원과 ○○○○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인과 정신장애인들의 권익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사. ○○군의 지도·감독 책임 1) 지도점검 소홀 가) 인정사실 (1) ○○군은 2011년 ○○○○○인권센터에 의뢰하여 ○○○복지원 과 ○○○○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조사자 1의 인권침해,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할 것을 통보한 후,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 2012년에는 피조사자 1에게 예배강요 서약서 문구를 삭제하고 남녀 생활공 간을 분리할 것과 화장실의 각 변기 칸막이를 설치할 것을 통보하고, 그 이 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 (2) ○○군은 피조사자 1이 운영하던 사건 외 노인요양시설인 "○ ○○○○○○○○"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014. 1. 지정 처분 취소, 부당 급여 환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던 반면, 이 사건의 ○○○복 지원과 ○○○○에 대하여는 피조사자 1의 인권침해, 법령 위반 사실을 확 인하고도 행정처분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인권센터는 2013년 ○○○복지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보고서에서 “2011년 지적사항과 관련 개선이나 점검이 없었다.(중략) 폭행 여부가 심하게 축소되었다고 보인다.”고 적시하였으나, ○○군은 이 사실 확인하고도 적극적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피조사자 3은 ○○○복지원 입소자 ○○○의 친척이 제기한 민 원을 접수받고도 이를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피조사자 1의 고충을 설명하 면서민원 취하를 권유하였다. (5) ○○군의 장애인 시설 담당 공무원들은 인사이동 시 ○○○복 지원과 ○○○○의 인권침해와 법령 위반 사실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고, ○○○○○인권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실태조사 결과도 인 수인계되지 않아 2014년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후 ○○○○○인권센터 에 요청하여 다시 제출받았다. 나) 판단 (1) 「장애인복지법」 제9조는 장애인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는 장애인 차 별 방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 방공무원법」 제48조는 성실의 의무를, 같은 법 제51조는 친절·공정의 의무 를 각각 명시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볼 때 「장애인복지법」 제61조 및 「사회 복지사업법」 제51조에 의거, 이 사건 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갖 고 있는 ○○군은 2011년부터 피조사자 1의 인권침해와 법령 위반 행위를 인지하고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설 거주인들의 피해가 장기간 지 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3) 2014년 초 ○○군 ○○ 노예사건 등으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았음에도 관할 구역 내에 1개뿐인 지적장애인 시설 및 정 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인 이 사건 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지 않은 것은 담당 공무원의 비전문성으로 치부될 사안이 아니며, 이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형식적 지도점검 관행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 (4) ○○군 내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점검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피 조사자 5는 2011년의 실태조사 자료를 알지 못한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 하고 있으나, 피조사자 5가 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2011년의 실 태조사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피조사자 5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설령 피조사자 5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 더라도 이는 ○○군 내부의 업무 인수인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피조사자 3의 경우 민원인의 절박한 호소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복지원 관련 내용을 틈틈이 봐서 알고 있었다는 피 조사자 4의 경우 피조사자 1을 ○○○ ○○에서 일하는 지적장애인의 후견 인으로 아무런 검증 없이 청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 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제5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군 ○○○○과 내에 장애인 분야 전문가가없고, 2014년 초부 터 ○○ 사건 등으로 업무가 폭주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담당 과장이 재직기간 1년 동안 자신이 직접 결재해 폐쇄 조치(○○○○○○)한 시설에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사실과 2011년 이후 ○○○○○인권센터의 거 듭된 조사 요청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은 심각한 업무 해태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2) 공공 후견인 선정 관련 가) 인정사실 (1) ○○군은 보건복지부가 2013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후견인지원 사업에 따라 2014. 3. ○○○ ○○에서 일하는 지적 장애인 ○○○ 등 3명 에 대해 피조사자 1 등 2명을 공동 후견인으로 선임 청구하였고, 다른 1명 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견인을 맡을 수 없게 되자, 2014. 6. 24. 피조사자 1 을 단독 후견인으로 변경 청구하여 ○○○○법원 ○○지원은 7. 25. 지적장 애인 ○○○의 공공후견인으로 피조사자 1을 선임하였다. (2) ○○군은 피조사자 1을 지적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청구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적격성 심사 등을 거치지 않았고, 후견인으로 결정된 이후에도변경 청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현행 공공후견인지원사업은 지역별 교육지원기관에서 신망 있 는 후견인 후보자를 물색하여 교육하고 기본 자질을 점검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피조사자 1을 후견인으로 추천한 교 육기관(○○○○○○○○○○○)이 1차 자격 검증을 충실히 하지 않았고, ○○군은 자체 검증 없이 행정적 절차만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피조사자 1은 수년 전부터 인권침해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검증없이 공공후견인으로 청구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할 것이다. (2) 공공후견인 제도가 지적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 는 후견인 신청 권한의 확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 인력 확보, 예산 지원, 교육 시스템 강화 등의 정책적 노력이병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론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피조사자 1의 인권침해 및 시설 운영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며, 이 사 건 ○○○복지원과 ○○○○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장기간 독단적 으로 운영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시정을 통한 개선이 어렵다고 보이므로 시설 폐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인 ○○군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에 대한 징계조 치와 함께 강도 높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공공후견인 제도 및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결과에따른 신속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이에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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