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의 폭행 및 부당처우 등 인권침해
요지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제4조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보장에 더하여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1호에서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1항에서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같은 조 제4항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학대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과 같은 피조사자 OOO의 폭행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자, 「형법」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1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피조사자 OOO이 2015. 6. 30. 퇴사하였고, 피조사자 OOO이 훈계차원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의뢰 및 고발보다는 시설 내에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의 권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직권조사 개요 가. 직권조사 배경 2015. 3. 17. 피조사시설에서 거주인에 대한 폭행 및 강제노동 등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되어 위원회가 기초조사를 실시하던 도중에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였으나, 이 사건은 시설 거주인들에 대한 인 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2015. 4. 20.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조사내용 피조사시설 거주인에 대한 폭행, 작업강요 여부, 피조사 시설 거주인들 의 장애연금 등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과 유용 여부, 피조사 시설 관할 감독 기관의 적절한 관리·감독 및 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들의 진술, 피조사자들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 피조사시설에서 제출한 관련자료, △△△ 등에서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초사실 1) 피조사시설은 OOO(2015. 2. 6. 사망)가 2001. 4. 3. 설립한 지적장애 인시설로써, OOO가 사망 시까지 초대원장으로 재임하였고, 위 OOO의 딸 OOO은 2010. 12. 29.부터 피조사시설의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16. 부터 제2대 원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임중이다. 위 OOO의 처 인 OOO은 2008. 12. 1.부터 피조사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 피조사시설은 2011. 4월 법정시설 등록이 되었으며, 법정시설 등록 이전에는 개인운영신고시설(미충족시설)이었다. 2014. 4월 현재 동 시설에는 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OOO 등 지적장애인 2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으로부터 연간 보조금 1억5천만원을 지원받 고 있다. 2015년 2월까지 야간 및 주말에는 종사자가 근무하지 않았으며 (2015. 3월부터 야간 및 주말에 당직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음), 피조사시설 앞에 1,874㎡(567평)의 밭이 있다. 나. OOO 총무의 거주인 폭행 1) 인정사실 가) 피조사자 OOO은 2005. 4. 26. 피조사시설 생활지도원으로 입사 한 후 2009. 3월 총무로 임명되어, 회계, 급여, 교육, 출퇴근관리 외에 거주 인 생활지도 등 피조사시설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2015. 6. 30. 퇴사하였다 나) 피조사자 OOO은 거주 장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피해자중 의사표현이 가능한 OOO은 2014. 4. 8. 제보에 의한 △△△의 조사당시 뿐만 아니라,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시에도 일 관되게 피조사자 OOO에게 사무실에서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둘째, △△△이 제출한 2014. 4. 8. 자 피해자 OOO의 면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OOO은 피조사자 OOO에게 머리부위를 막대기로 2대 맞아 머리 감기가 불 편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셋째, 제보자1, 제보 자2, 피조사시설에 근무하였던 참고인 A의 목격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아 래와 다)항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조사자 OOO은 피조사시설 총무로서 시설 인권지킴이단 간부 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설 거주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및 훈계 권한 이 있다는 인식하에, 2013년 초 11:00경 시설 본관 1층 강당에서 피해자 OOO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과 가슴, 어깨부위를 수차 례 때리고 이어 자신이 신고 있던 흰색 슬리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2회 에 걸쳐 폭행하였으며, 또한 2014년 4월초순경 피해자 OOO이 동료거주인 에게 폭언을 한다는 이유로 시설 본관1층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 소고채 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법」제4조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 맞은 대우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 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침 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보장에 더하여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1호에서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 해를 입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1 항에서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같은 조 제4항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학대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과 같은 피조사자 OOO의 폭행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자, 「형법」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도 해 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1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피조사자 OOO 이 2015. 6. 30. 퇴사하였고, 피조사자 OOO이 훈계차원에서 우발적으로 폭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의뢰 및 고발보다는 시설 내에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의 권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시설 거주인에 대한 작업강요 1) 인정사실 제보자1, 제보자2, 피조사시설에 근무하였던 참고인 A의 진술과 피조 사자 OOO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1년부터 2012. 12. 10까지 피조사시설에 조리원이 없어 여성거 주인들이 식당에서 식사준비를 하였다. 조리원은 2012. 12. 11부터 근무하였 으나, 조리원 1명이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근무하는 관계로 거주인 OOO, OOO이 조리원을 도와서 식사준비를 하였다. 나) 거동이 불편한 거주인(OOO, OOO, OOO, OOO)의 간병을 거주 인(OOO, OOO, OOO, OOO, OOO, OOO)이 하였고, 야간 및 주말에는 당 직 근무자가 없어 거주인이 거주인을 간병해야만 했다. 다) 거주인 OOO, OOO, OOO, OOO, OOO, OOO 등은 농사일, 나 무 나르기 등을 하였으며, OOO, OOO, OOO 등은 양파 40망 정도를 차에 싣고 내리는 일을 하였으며, 거주인 대부분이 양파를 선별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였다. 라) 거주인 OOO는 배식, 약 나누어주기, 거주인 목욕, 화목보일러 관리, 청소, 창고관리 등 시설 종사자가 해야 할 일을 하였다. 2) 판 단 헌법 제10조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1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시설 거주인들은 전 원장 OOO와 피조사자 OOO에 의해 자기결정으로 노동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재활과 자립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이 아닌 간병, 농사일, 나무 나르기 등의 작업을 강요당하고, 작업에 따른 적절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조사자 OOO 등 은 헌법 제10조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거주인 OOO의 거주인 폭행, 작업강요 방조 1) 인정사실 가) 거주인 OOO는 다른 거주인을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 나, 첫째 직접 맞았다는 피해자 OOO의 증언, 둘째 피해자 OOO이 OOO에 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참고인 A와 제보자 1, 2의 진술, 셋째 피해자 OOO이 OOO에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넷째 전 원장 OOO가 OOO에게 주요 작업을 시키고 술과 담배를 사주는 등 특별한 대우를 하였 다는 피조사자 OOO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OOO는 시설의 관리자인 전 OOO 원장과 피조사자 OOO의 방조아래 시설 거주인들에게 시설 운영 과 관련된 작업을 시키면서, 때로는 통제에 잘 따르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아래 나)항과 다)항 같이 다른 거주인들을 폭행하고 작업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일자 불상경 OOO는 거주인 OOO과 OOO, OOO을 때렸고, 2013 년에는 강당에서 거주인 OOO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온 몸을 수차례 발 로 차 폭행하였다. 다) OOO는 거주인 OOO에게 거동이 불편한 거주인 OOO, OOO의 기저귀 가는 일을 시켰으며, 거주인 OOO에게 밭에서 고추, 양파 캐는 일 및 나무를 운반하고 정리하는 일을 시켰다. 또한 OOO는 배식, 약 나누어주 기, 거주인 목욕, 화목보일러 관리, 청소, 창고관리 등 시설 종사자가 해야 할 일을 무보수로 하면서 일부 거주인들에게 일을 분담하여 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로 전 원장은 OOO에게 담배(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생계비 등에서 1,794,500원을 지출하여 OOO에게 담배 지급)와 술을 사주고, 시설 에서 나오는 고물 등을 팔아 용돈으로 쓰도록 하였다. 2) 판단 피조사자 OOO이 OOO의 거주인들에 대한 폭행, 작업강요 행위를 제 지하지 않고 묵인 또는 방조를 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4 제1항 “시설운영자는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 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결과적으로「헌 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기본권 및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장애인 금전 및 보조금 등 회계부정 1) 거주 장애인들의 금전 유용 피조사시설에서는 거주인들의 입소 당시, 보호자로부터 일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외에 장애수당, 아동수당 및 기타 수 당 등을 인출하여 시설관리운영에 사용하겠다는 위임장을 받아 2013년부터 현재까지 거주인 OOO 등 25명 거주인의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금전 90,966,260원을 인출하여, 시설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생계비 외에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까지 인출하여 시설운영 경비로 사용한 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2014년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의하면 시설 이용 장애인의 금전(장애인연금, 결연 후원금, 급여 등)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리인의 의해 금전관 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금전의 지출은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 도, 피조사시설에서는 장애인의 금전을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인출 하여, 시설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동 사업안내에 의거 시설장은 시설운영위원회에 장애인의 금 전관리 현황을 연 1회 보고해야 함에도, 시설장은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는데, 이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3항에 반하여 거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볼 것이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장애인 복지법」제60조의4에서 의미하는 거주인의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시설에 부 과된 의무의 취지에도 반하여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시설거주 장애 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부당 처리 피조사시설 전 원장인 OOO는 2001. 4. 3. OOO 소재지에 피조사시 설을 미인가시설로 개관하고, 2002. 8. 조건부 미인가 신고 시설 등록을 하였 으며, 2005. 4. OOO 소재 현 위치에 신축개관하면서 OOO에서 대출받았는 데, 2012년도에 상환한 10,640,000원 중에서 7,020,000원은 △△△에서 2012년 에 피조사시설에 지급한 보조금이었다.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금은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것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바. 사회복지시설의 사택으로 부당 이용 피조사시설의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OOO 전 원장은 2005. 4. 8. OOO 소재 현 위치에 1층(209㎡), 2층(197㎡)을 철근콘크리트구조물로 신축 개관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1층만 거주인 거실 및 사 무실로 사용하고, 2층의 경우에는 설계상의 휴게실, 다용도실, 물리치료실, 상담실, 조리실 등 시설거주인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게실 과 다용도실, 물리치료실, 상담실을 원장 개인 사택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OOO 전 원장은 2007. 6. 19. 동 시설에 3층(94.10㎡)을 도서실로 하는 경량철골구조의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증축을 하였으나,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2015. 2. 6. 사망하기 전까지 개인 사택으로 사용하 였다. (3층을 증축하면서 2층은 거주인들이 사용하였으며, 3층은 전 원장이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소유권을 2015. 3. 4. 이전 받은 피조사자 OOO(현 원장)은 OOO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 실시(2015. 4. 21. - 4. 24.)이후, 2015. 5. 26.부터 거주인들이 3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OOO은 시설 외부로 옮겨 생활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등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 여성 종사자의 남성 거주인에 대한 목욕 강요 남성 종사자가 채용(2013. 11. 11)되기 전까지는 여성 종사자가 남성 거 주인의 목욕을 시켰으며, 여성 종사자 B는 OOO 전 원장에게 남성 거주인 을 목욕시키기가 불편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 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남 성 생활지도원 C가 남자 거주인들의 목욕을 돕기는 했지만 주로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여성종사자가 남성 거주인의 목욕을 시 켰고, 시설 내에 유일했던 남성 종사자 C가 2015. 2. 27. 퇴사한 후, 2015. 6. 22. 현재는 남성 종사자 4명이 채용되었다. 여성 종사자가 성년의 남성 거주인을 목욕시키는 것은 상호간에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어, 「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 본적 인권 및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남성 종사 자가 4명이 채용되어 더 이상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등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 △△△의 관리감독 소홀 2012년도 보조금 지출내역에 의하면, 피조사시설 전 원장(OOO)의 대출 금 상환 관련하여 7,020,000원을 보조금에서 부당하게 지출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감독기관인 △△△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은 2014. 4. 8. 폭행과 작업강요 등의 제보를 받고 피조사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거주인 OOO이 맞 았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A가 목격내용을 진술하였으나 △△△의 지도점 검 면담기록지에는 거주인 OOO과 피조사자 OOO, OOO의 기록만 있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여 매년 2회 이상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도 장애인 금전 및 보조금의 부당사용, 시설건물의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적발하지 못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는 장애인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는 장애인 차별 방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은 장애인 의 인권보호와 차별방지를 위한 1차 지도관리 감독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 장애인시설 지도점검 업무를 전담 하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