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거주인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요지
피조사자 문○○, 이○○, 이○○, 이○○, 오○○, 박○○ 등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 또는 팀장으로서, 거주인들의 생활지원, 안전 및 인권보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위 피조사자들은 위 인정사실 중 나.항과 같이, 훈육 또는 행동교정 등을 이유로 야간시간에 생활실, 지하실 등에서 주먹, 손바닥은 물론 각목, 플라스틱 자, 슬리퍼, 당규큐대, 글루건심, 드라이버, 쇠파이프(옷장지지대) 등으로 거주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엎드려뻗쳐, 면벽, 무릎꿇기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특히, 피해자 최○○, 임○○, 장○○, 권○○ 등에게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4) 이처럼 위 피조사자들이 신체 또는 쇠파이프(옷장지지대) 등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거주인들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또는 제261조의 특수폭행죄에, 기합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은 같은 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및 제4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피조사자 문○○, 이○○, 오○○이 슬리퍼, 글루건심, 드라이버 및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가 조직 내부에서 상습적으로 자행된 것은 전임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관리자들의 강압적인 조직운영 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특히 ○○재활원의 원장 및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 온 피조사자 조○○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조사자들의 폭행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관할 지도감독기관인 ○○도지사 및 ○○시장에게 법인 대표이사 해임, 시설장 교체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임시대표이사에게 정○○ 사무국장, 오○○ 팀장 등에 대한 징계조치,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등 조직문화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직권조사 개요 가. 직권조사 배경 ○○도 ○○시장은 2015. 7. 17. 사회복지법인 ○○원(이하"이 사건 법 인"이라 한다) 및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인 ○○○○○○과 ○○○○(이하 "산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종 사자의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었다며, 우리 위원회에 조사 를 의뢰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위 전수조사에 참여한 ○○○○○○○○○○○로부터 위 전수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법인 및 산하시설 소속 생활교사들의 거주인들에 대한 폭행, 엎드려뻗쳐 등의 학대 행위, 성추행, 작업 강요, 부당한 강제전원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2015. 9. 18. 개최된 장애인차별시 정위원회에서 이 사건 법인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조사대상과 범위 직권조사의 대상기관은 이 사건 법인 및 산하 시설 등이고,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대상으로 하되, 그 이전에 발생한 행위 가 현재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하 였다. 2.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피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참고인이 제출한 녹취록, 사진 등 자 료, 법인 및 산하 시설에서 제출한 자료, ○○○○○○○○○○○가 제출한 <2014년 인권상황실태조사(이하 "전수조사결과자료")>, ○○도 ○○시 관 할 병.의원에서 입수한 진료기록, ○○도 ○○시청에서 제출한 특별감사 관 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배경사실 1) 이 사건 법인의 일반현황 ○○원(故김○○ 초대 대표이사)은 1953. 12. 12. 전쟁고아 보호시설 로 최초 설립되어, 1974년 현 ○○도 ○○시 소재지로 이전하여 중증 발달 장애인의 거주 및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 인가를 받아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법인은 산하에 특수학교인 ○○학교, 장애인 거주시설인 ○○○○○, ○○○ ○, 직업재활시설인 ○○보호작업장, 주단기 보호센터, 그룹홈인 ○○○ ○ 등의 장애인 교육 및 사회복지 시설을 두고 있다. 1993. 2. 5. 故김○○의 아들인 김○○이 법인의 제2대 대표이사로 취 임하여 근무하다가 2012. 4. 25. 사망하였고, 같은 해 11. 13. 故김○○의 아 내인 조○○가 제3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도지사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도지사, ○○시장 등은 관선 임시이사를 임명하여, 2015. 12. 26. 임시이사회에서 조 ○○를 해임하고, 2016. 3. 1.부터 송○○ 신부가 임시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2) 이 사건 시설의 일반현황 가) ○○○○○(현 시설장 김○○)은 1986. 5. 13. 지적장애인거주시설 로 설립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 중이고, 2015. 12월 현재, 중증장애인 68 명(정원 7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종사자 39명이 근무하고 있다. 거주인들 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이 85%, 그 외에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등이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15년 기준, 연간 약 15억의 보조금을 지 원받고 있다. 나) ○○○○(현 시설장 이○○)은 1993. 3. 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요양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해 오다가 2010. 8. 1. 본 명칭으로 변 경되었다. 2015. 12월 현재, 중증장애인 78명(정원 81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종사자 47명이 근무하고 있다. 거주인들의 장애유형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인이 60%, 지적장애인 20%, 기타 20%이고, 18세 미만의 아동이 50%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15년 기준, 연간 약 25억의 보조금을 지원받 고 있다. 3) 이 사건 법인 산하 시설의 거주인 체벌 등 관리 관행 가) 이 사건 법인은 전쟁고아를 위한 보육원의 형태를 벗어나 1986. 5. 13. 지적장애인거주시설인 ○○○○○으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제2대 대 표이사인 故김○○은 1993. 3. 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현 ○ ○○○ ○) 설립인가를 받은 시점을 전후로 자신의 배우자, 자녀, 며느리 등 일가족1)을 법인 및 산하시설에 참여시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종사자들에 게는 자신의 시설운영 방침에 따르도록 해왔다. 나) 법인 산하 시설에서 장기간 생활하다 퇴소한 거주인들 및 종사자 들의 증언에 의하면, 故김○○이 대표이사 재임기간 중 시설 운영 및 관리 를 상명하달의 일명 "군대식 통제"를 하였고, 동인이 2012. 4. 25. 사망한 후 이러한 운영방침에 적극 동조해 온 배우자 등 일가족이 법인 대표 및 시설의 핵심요직을 넘겨받았다. 다) 이러한 법인 및 시설의 조직문화의 영향을 받은 생활재활교사 등 종사자들은 거주인들에게 일상적으로 엎드려뻗쳐, 벽보고 서있기, 무릎 꿇 고 손들기, 베란다격리, 반성의자 앉히기 등의 학대에 준하는 기합을 주었 다. 때로 거주인들이 도전적 행동을 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각 목, 빗자루, 공구 등으로 엎드려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발바닥을 때리는 등 이 사건 법인 산하 시설 종사자들의 거주인들에 대한 과도한 체벌과 학대 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최고 관리자 및 주요간부들의 묵인 및 방치 아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나. ○○○○○에서의 거주인 폭행 및 학대 등 인권침해 1) 피조사자 문○○의 거주인들에 대한 폭행 및 학대 가) 기초사실 피조사자 문○○(남, 1991년생)는 2013. 2. 9. ○○○○○ 생활재활 교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5. 30.에 피해자 최○○(지적장애 2급, 14세)과 송○○(지적장애1급, 35세)을 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7. 13. 권고 사 직하였다. 피조사자는 위 혐의 중 피해자 최○○ 폭행 건에 대해서는 피해 1) 조○○(여, ○○원 이사장, 1945년생) : 1960년대부터 ○○원의 생활재활교사로 일을 시작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1994. 4. 1.부터 2015. 3. 31. 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4. 24. 남편인 고 김○○ 이사장이 사망한 후 2012. 11. 13.부터 이사장직을 겸임해 왔음. 현재 법인 및 시설에는 큰 아들 김○○이 ○○확교 행정실장과 법인 사무국장 을 하다가 2014. 8월 퇴직하였고, 작은 아들 김○○은 2014. 6월 ○○재활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큰며느리 이 ○○는 2010. 5. 1. - 2011. 3. 31. ○○재활원 사무국장, 2013. 3. 1. - 2014. 6. 30. ○○의집 사무국장, 2014. 7. 1.부터 현재까지 ○○재활원 시설에 위치한 ○○시주단기보호센터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음. 자의 보호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송○○ 폭행 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으 로 약식 기소되었고, 2016. 5. 현재 법원의 직권에 의해 정식재판을 받고 있 다. 한편, 거주인 윤○○, 노○○, 임○○ 등 다수의 관련 거주인들은 위 사건 외에도 피조사자 문○○가 동료교사 이○○과 함께 ○○○ 생활담 당교사로 근무하면서, 저녁 및 야간시간에 평소 자신의 기분상태에 따라 특 별한 이유 없이 다수의 거주인들에 대하여 미니당규 큐대와 글루건심(길이 30∼40㎝, 굵기 1㎝ 크기의 접착용 원형 플라스틱)으로 폭행하거나 기타 가 혹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해자 임○○에 대한 폭행 및 학대 피조사자는 2013. 2.부터 2014. 7.까지의 근무기간 중 저녁 및 야간 시간에 평소 ○○○ 등에서 임○○가 말을 듣지 않거나 까분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눕힌 상태에서 발목을 잡아 올린 후 거주인들이 오락용으로 사용하던 미니당구 큐대, 공업용 공구재료인 글루건 심으로 발바닥을 10∼30여 회 때리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또한, 피조사자는 시설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자신이 공만 잡 으면 "뻥뻥" 차는 것에 임○○가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니 조금 있다. 올라가서 보자”라고 하고는 운동 후 야곱방에 있는 베란다로 임○○ 를 끌고 가서, “이새끼, 저새끼”라고 폭언을 하며 글루건심으로 발바닥을 20∼30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최○○에 대한 폭행 및 학대 피조사자는 2013. 12. 24.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 해자 최○○의 머리를 7∼8회 때리고, 2015. 1.경에는 편식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슬리퍼와 주먹으로 멍이 들도록 때렸다. 또한 평소에 도 위와 같은 이유로 야곱방에서 엎드려뻗쳐를 시켜놓고 발바닥을 글루건 심 등으로 수십 회 때리는 방식으로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임○○, 노○○, 송○○ 등에 대한 폭행 및 학대 피조사자는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 야곱방에서 거주하던 피해자 임○○가 손톱을 물어뜯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켜놓 고 발바닥을 글루건심으로 수십 회 때리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폭행하였 다. 또한, 피조사자는 2015. 5. 30. 피해자 노○○ 등 거주인들에게 원 내 운동장에서 당일 20:00경까지 야구 등 운동을 하도록 허락하였는데, 18:30경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프로그램실에서 컴퓨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노○○ 등을 수분 간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켰다. 이어 생활실에서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스스로 화를 이기를 못하고 피해자 송○○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조사자 이○○의 거주인에 대한 폭행 및 학대 가) 기초사실 피조사자 이○○(남, 1979년생)은 2014. 1. 13.에 ○○○○○의 생활 재활교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폭행사건으로 인해 2015. 7. 13. 권고 사 직하였다. ○○도 ○○경찰서는 피조사자가 2015. 5. 30.에 최○○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같은 해 11. 피조 사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피조사자는 2015. 5. 30.에 최○○의 도전적 행동을 제어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외에는 거주인에게 기합을 주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 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 거주인 및 동료교사의 진술 등을 고려 할 때, 인정되는 피조사자의 가해행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해자 최○○, 임○○, 임○○ 등에 대한 폭행 및 학대 2014.경, 생활교사로 근무하던 피조사자는 최○○이 반찬투정을 하 고, 임○○는 자신의 손톱을 물어뜯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십 차례에 걸쳐 생활실에서 글루건심으로 피해자들의 발바닥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 1.경에는 피해자 최○○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글루건심, 옷걸 이, 플라스틱 자 등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리고, 벽에 기대게 한 후에 손으로 머리를 밀치는 등의 방식으로 폭행하였다. 피조사자는 2015. 1.경, 야곱방 담당생활교사를 시작한 직후부터 임 ○○ 등 거주인들이 잘못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거주인을 ○○○으로 데려가서 엎드려뻗쳐를 시켜놓고 “이런 잘못을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질책하면서 쇠파이프(옷장지지대)로 엉덩이를 4~5대씩 때리는 방식으 로 수 차례에 걸쳐 폭행하였다. 3) 피조사자 이○○의 거주인에 대한 폭행 및 학대 가) 기초사실 피조사자 이○○(남, 1971년생)은 2012. 6. 1. ○○재활원 ○○○○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입사하여 거주인의 식사지원, 옷입기, 학교등교 직장 출근 준비 등 생활지원 사무엘방에서 근무하던 중, 거주인 임○○의 골절 상해사건을 계기로 2012. 12. 18.에 자진 퇴사하였다. 당시 피조사자인 시설 원장 조○○, 사무국장 정○○, 팀장 박○○ 등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진상 조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조사자 이○○을 퇴사처리를 하였 다. 피조사자는 2012. 12. 17. 1:00경 발생한 거주인 임○○의 골절 상 해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생활실 화장실에서 다친 임○○을 발견하여 병원 에 이송하였으나, 어떤 경위로 다쳤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담당교사로서 근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어 자진하여 사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작성한 생활일지, 임○○의 의무기록, 동료 거주인의 목격진술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임○○에 대한 상해 피해자 임○○의 상해경위와 관련하여, ① 2012. 9.부터 12.까지의 ○○재활원 "방별배치표"에 의하면, 피조사자 박○○가 생활팀장, 피조사 자 이○○이 ○○○○의 담당교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임○○이 거주인 장○○과 함께 위 같은 생활실에서 거주하였고, ② 2012. 12. 16. "생활일 지"에 당시 야간 당직교사인 피조사자 이○○이 “2012. 12. 17. 1:00경 임 ○○이 취침하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거실에 앉아 있어서 방안으로 들어가서 취침하라고 권했는데, 안 들어가려고 해서 교사의 잘못 으로 강하게 "케어"하다가 오른쪽 무릎뼈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함”이라 고 기재되어 있고, ③ 피해자 임○○의 ○○○○○ 간호기록에 “2012. 12. 17. ○○○병원 응급실에 "대퇴골 골절"로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 고, "○○○병원"의 임○○ 진료기록에는 “2012. 12. 17. 응급 입원하여 대퇴골 골절로 같은 달 20. 수술을 실시하고 2013. 1. 4. 퇴원하였다.”고 기 재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상해는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작성지침"에 의 하면, 진단 16주에 해당하는 점, ④ 동료거주인 장○○이 “구체적인 날짜 와 시간 그리고 이유는 모르는데, ○○○○에서 저녁 취침 중 10여 명이 잠 자고 있을 때, 이○○ 선생님이 잠자지 않는 ○○이 형을 둥근 높낮이 의자 에 앉히고, 오른발 오금에 30센티 정도 되는 드라이버를 놓고, 뒤에서 두 손으로 ○○○ 형의 발목을 당겼다. 그래서 오른쪽 다리 무릎아래가 부러졌 다.”, “당시 (임○○이) 소리를 지르며 아프다고 했고, 옆방인 ○○○선생 님 1명(생활교사 조○○)이 와서 이○○ 선생님과 함께 병원에 데려 갔다. 그리고 ○○이 형은 다음 날 아침에 오른발에 무릎 위까지 기브스를 하고 왔다. 그날 저녁에 사무실에 있는 선생님(팀장)에게 이○○ 선생님이 ○○이 형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⑤ 동료 거주인 윤○○가 “임○○ 거주인과 ○○○○에서 같이 거주했던 장○○ 거주인에 게 이○○ 교사가 임○○의 오금부위에 드라이버를 끼고 강하게 눌러 골절 상을 입혔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⑥ 피조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조 사 당시 임○○의 상해경위에 대해 애초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도, 나중에는 “평상시 임○○이 말을 듣지 않으면 드라이버로 콕콕 찌른 적이 있는데, 이 날 사용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또 한 “평소 야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취침을 하러 방에 가지 않으면, 방에 들 어가라고 밀치기도 하였고, 드라이버나 볼펜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들어가도 록 하였다. 그래서 2012. 12. 17. 1:00경에도 소변을 보고 방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거실에서 자려고 고집을 피워 등 뒤에서 밀쳤는데, 방바닥이 미끄러 워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다.”고 평소 드라이버 사용에 관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2. 12. 17. 1:00경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에 있던 임○○에게 피조사자가 취침을 권하는데도 임○○이 이를 듣 지 않고 거실에 있자, 피조사자 이○○이 ○○○방에서 임○○을 등받이가 없는 둥근 의자에 앉히고 평소 임○○의 행동통제를 위해 사용해 오던 드 라이버(길이 30㎝)를 오른발 오금부위에 넣고 뒤에서 두 손으로 발을 잡아 당겨, 16주간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절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 다. 한편, 당시 시설 원장이었던 피조사자 조○○, 사무국장 정○○, 생 활팀장 박○○ 등은 이와 같은 피조사자 이○○의 피해자 임○○에 대한 가해사실을 거주인 장○○ 등에게 들어 인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가 중대 하였음에도, 이를 화장실 이용 시 낙상으로 인해 발생한 단순 사고로 처리 하고, 피조사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 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 기타 ○○○방 거주인 피해자 장○○ 등에 대한 학대 피조사자 이○○은 ○○○방 생활교사로 근무할 당시 피해자 장○ ○ 등에게 자신이 샤워를 하는 20분 동안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시켜 놓고, 동 피해자들의 등 위에 장난감을 올려놓고 떨어트리지 못하도록 하였 으며, 손등에 고무줄을 올려놓고 당겼다가 놓아 튕기는 등으로 학대하였다. 4) 피조사자 이○○의 거주인에 대한 폭행 및 학대 가) 기초사실 피조사자 이○○(남, 1985년생)는 2008. 10. 17. ○○○○○ 생활재 활교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 31. 퇴사하였고, 이후 2014. 1. 1.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해 5. 31. 다시 퇴사하였다. 피조사자는 피해자 권○○의 상해경위에 대해, 2009. 3. 20:00∼ 21:00경 ○○○ 근무 중, 거주인 권○○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자해를 10 분∼20분간 하여 이를 제어하던 자신의 팔에 부딪쳐 다친 것으로 해명하고 있으나, 동료 거주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권○○에 대한 상해 피해자 권○○의 상해경위와 관련하여, ① 거주인 윤○○는 피조사 자가 화가 나 분노조절을 못하던 차에 피해자를 때려 팔이 부러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② "○○정형외과"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2009. 3. 18. 피해자 권○○이 손목이 꺾여 좌원위부요골 결연골절상, 즉 좌측 손 목 끝이 부러져 손목부위 부목고정과 추후 석고교정 및 재활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상해로 피해자가 당시 6주간의 치료받은 것으로 기재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피조사자가 피해자의 도전적 행동을 제 어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인위적으로 꺾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 장○○에 대한 폭행 피조사자는 “2008년 입사 초기, 2회 정도 거주인을 폭행한 적이 있는데, 말을 듣지 않은 장○○에 대해 머리를 2∼3회 때린 적이 있고, 머 리카락을 쥐어뜯어서 뽑은 적도 있었다. 이는 감정조절을 못해서 그런 것 같다.”라며 관련 사실을 시인하였다. 또한, 거주인 윤○○, 차○○은 2009. 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조사자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장○○을 바울방에서 주먹으로 마구 때린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피조사자가 주먹으로 장○○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쥐어뜯 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5) 피조사자 오○○의 거주인에 대한 폭행 및 학대 가) 기초사실 피조사자 오○○(남, 1980년생)은 2007. 8. 6. ○○○○○ 사회재활 교사로 입사하여, 사회재활팀장으로 보직을 받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2010.부터 2012.까지의 ○○○○○ 남성거주인 방배치표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사회재활팀장은 오○○, 담당직속 생활팀장은 김○○, 피해자 장○○ 의 담당 생활교사는 이○○와 최○○ 등이었으며, 이 시기의 법인 대표이사 는 김○○, ○○○○○ 원장은 조○○, 사무국장은 이○○ 및 정○○이었다. 피조사자는 근무기간 중 장○○의 문제행동에 대해 구두로 질책한 바는 있지만, 장○○을 지하실에 데리고 가서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 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동료 거주인들의 진술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장○○에 대한 특수상해 피해자 장○○에 대한 상해 경위와 관련하여, ① 피해자는 “2011. 10.∼11.경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컴머리"(무스나 젤을 발라 닭벼슬 모양 으로 올린 머리 형태)를 하고 빈티지한 옷을 입었는데, 담당팀장 김○○ (2005. 9. 22.~2012. 6. 30. 근무)이 "너 머리 왜 그 꼬라지냐"라고 하며 머 리를 깎으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았더니, 학교도 보내지 않고 선생님 얼굴에 먹칠하느냐면서 화를 내었다. 같은 날 10:30경 김○○ 팀장이 조○ ○ 원장(1997. 4. 1.∼2012. 12. 31.)에게 보고를 하자, 조○○ 원장이 "뭔 지랄이냐"고 하며 화를 내면서, "이놈 데리고 가서 때려죽여라!"라고 하 여 본인이 "왜 죽어야 합니까? 나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라고 대 들었더니, 김○○ 이사장(대표이사)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더니 "이 싸가 지 없는 새끼, 예의가 없어!"라고 혼을 내었다. 이에, "새끼는 동물에게 하는 겁니다. 사람취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자, "이 새끼 너네 때문에 빵 하나 더 주려고 노력하는데 이 새끼에게는 줄 수 없다. 가 서 꺼져! 이 새끼 가서 죽이던지 패던지 해라!"라고 최○○ 교사에게 지시 하였다. 먼저 ○○○에 끌려 올라가 최○○ 교사에게 뺨과 머리를 맞았고, 벽을 보고 10분간 있었다. 곧이어 오○○ 팀장이 인터폰으로 사무실로 내려 오라고 하여 내려갔더니 지하실로 끌고 갔다. 오○○ 팀장이 "너 까짓게 뭔데 ○○원 이미지를 깎느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빰과 얼굴을 10여대 때리고, 쇠파이프(1m 정도, 옷장에 있는 쇠봉)로 머리를 1회 때려 쓰러졌 고, 순간 정신을 잃었다.“라고 진술하였고, ② 거주인 윤○○는 “○○○○ ○에서 거주인 장○○이 2011.경 생활재활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기절을 했던 사건이 있었다. 장○○ 거주인이 배컴머리를 하려고 젤을 다 사용하여 김후경 팀장이 혼을 냈는데, 장○○ 거주인이 대들었다. 이에 김○○ 팀장이 김○○ 이사장 방으로 장○○ 거주인을 데려가서는 말을 안 듣는다고 김○ ○ 이사장에게 보고했다. 이사장 방은 사무실 안에 있는데, 저는 사무실에 있었고 이사장 방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김○○ 이사장이 큰 소리로 장○ ○을 때리라고 지시하는 소리를 들었다. 당시 이사장 방에는 김○○ 이사 장, 김○○ 팀장, 오○○ 팀장, 장○○ 거주인이 있었다. 이후 오○○ 교사 가 장○○을 16:00경 ○○재활원 지하에 데리고 갔고 "퍽퍽" 때리는 소리 를 들었다. 오○○팀장은 문을 열고 아무 말 없이 나왔고, 그 지하방 안에 ○○이가 기절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거주인 노○○은 “일 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오○○ 선생이 ○○○○○ 식당 지하 물탱크실로 장 ○○을 데리고 가서 폭행을 하였는데, 당시 지하실 입구에 가 보니 “빡, 퍽퍽”하는 소리, 비명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3∼4분 정도 혼나는 소리가 났고, 오○○ 교사가 장○○을 어깨동무하여 부축하면서 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곧바로 미리 준비한 스타렉스 12인승 회색 차량을 이용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 당시 장○○의 한쪽 눈 밑에 500원짜리 동전크기로 보 랏빛 멍 자국이 있었고, 부어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2011. 당시 장○○ 의 담당교사였던 ○○학교 교사 한○○(여, 1985년생)은 ”장○○이 고등학 교 2학년 때인 2011. 가을 알림장에 "장○○이 외모에 관심이 많은 것 같 다. 머리에 하얗게 젤을 바르고 다닌다."고 적어 ○○○○○ 남자 생활재 활교사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날 이후 갑자기 장○○이 2∼3일간 학교를 나 오지 않고 결석을 하였다. 장○○이 출석할 날 보니 눈 주변에 멍자국이 나 있었고, 머리카락이 스포츠형으로 짧게 잘려 있어, 왜 그런 것인지를 물었 더니 "○○○ 교사들이 지하실에서 때렸다"고 하였다. 당시 김○○ 법인 대표이사가 학교에서 ○○○ 학생들의 결석을 체크하지 말라고 하여 출석 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당시 동료교사 이○○도 알고 있는 내용이 다.“고 진술하였고, ⑤ ○○○○○에 거주하였던 윤○○은 “조○○ 원장 (대표이사)은 평소 문제행동을 하는 장애인들을 보면 교사들에게 "개패 듯 패라"라고 말하곤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비록 피조사자 오○○은 관련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관련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오랜 기간 경과로 일 자 등이 다소 상이하나, 2011. 10.∼11.경 피해자 장○○이 복장 및 용모에 대해 담당팀장 김○○ 및 담당교사 최○○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고도 순응 하지 않자 당시 법인 이사장인 김○○ 및 시설원장인 조○○의 체벌 지시 를 받고, 피조사자 오○○이 피해자를 ○○○○○ 본관 지하 1층에 위치한 물탱크실로 끌고 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쇠파이 프(약 1m, 옷장에 있는 쇠봉)로 머리 등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 힌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당시 시설원장이던 조○○ 등 직원들이 이와 같 은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조사자 오○○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6) 피조사자 박○○의 거주인에 대한 폭행 및 학대 피조사자 박○○(여, 1978년생)는 2002. 2. 28. ○○○○○ 생활재활교 사로 입사하여, 생활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31. 퇴사하였다. 피조사자 박○○와 함께 근무하였던 생활재활교사 이○○은 “평소 박○○ 팀장은 나이 많은 거주인들이 옷장을 쓰레기통처럼 관리하면 자주 엎드려뻗쳐를 시켰고, 작은 아이들은 벽보고 서 있기 또는 무릎 끓고 벽을 보고 있기 등의 기합을 주었다. 본인도 이런 관행에 따라 거주인들에게 기 합을 주었다. 다른 방에서는 반성의자에 앉혀서 기합을 준 것으로 알고 있 다. 7∼8세 되는 아이들이 자지도 않고 장난을 심하게 치면 30㎝ 자로 발바 닥을 10여대 때린 적이 있었다.”라고 진술한바, 피조사자 박○○의 위와 같은 가해사실이 인정된다. 다. ○○의 집 거주인에 대한 성추행 등 인권침해 1) 피조사자 황○○의 거주인들에 대한 성추행(일명 "똥침" 행위) 가) 기초사실 피조사자 황○○(여, 1983년생)은 2008. 4. 11. ○○○○ 생활재활교 사로 입사하여 생활2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거주인 김○○을 성추행(일명 "똥침"행위)한 혐의로 2014. 10. 15. 퇴직하였다. 피조사자는 2010.부터 2013.까지 3회에 걸쳐 거주인 김○○의 엉덩이 및 항문 부위를 수회 찌르 고, 2014. 8. 어깨부위를 발로 걷어차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5. 10. 28. ○○지방법원 ○○지원(2015고단000)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 나 항소심에서 벌금 1,000,000을 선고받았다. 거주인 김○○(여, 1981년생)은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1993. 12. 31. ○○의집에 입소하여 2015. 1. 23. 퇴 소한 후, ○○도 인근 자립홈에서 생활하고 있다. ○○의집 생활실 배치표에 의하면, 피조사자는 2012. 2.경부터 2014. 10.경 퇴사할 때까지 생활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거주인 천○(여, 42세) 유○○(여, 26세), 김○○(여, 25세), 박○○(여, 17세), 김○○(여, 15세), 이○ ○(여, 6세)는 ○○의집 3층 은혜랑 생활실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조사자 황○○은 학대혐의로 기소된 것 외에는 김○○ 및 다수 거주인들에 대해 성추행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 행위의 정도 또한 장난에 그친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동료 거주인들 등의 진 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김○○, 박○○, 김○○, 차○○에 대한 성추행 피조사자 황○○의 피해자 김○○ 등에 대한 성추행 행위와 관련 하여, ① 피해자 김○○은 “○○○에서 누워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황 ○○ 팀장이 와서 엉덩이 위쪽으로 발가락으로 항문, 성기 주위를 여러 차 례 찔렀다. 너무 아파서 운적도 있다. 2006.부터 주로 밤에 ○○○에게 자지 말고 놀자면서 꼬집고, 때리곤 하였다. 이때부터 박○○과 김○○의 양다리 잡아 벌리고 발로 성기 부위를 누르고 쑤셨다. 나는 다리를 잡지는 않았지 만, 같은 방법으로 괴롭혔다. 주 2∼3회 반복적으로 하였고, 2015. 1. 23. 퇴 소하는 날까지 계속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다. 2015. 8. 고소한 이후에도 심하게 괴롭혔다.”라고 진술하였고, ② 피해자 박○○은 “황○○ 팀장이 거주인 김○○, 김○○, 나에게 발가락으로 성기 를 쿡쿡 찌르는 장난을 쳤다. ○○○ 방에서 그랬으며, 5번 정도 그랬던 것 같다. 기분이 나쁘고 아팠다. 나는 다리를 잡고서 하지 않았지만, 김○○는 다리를 잡아들어서 하는 것을 확실히 목격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③ 피 해자 차○○은 “황○○ 팀장은 허리도 크고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김 ○○만 건드리지 않았다. 엉덩이, 사타구니를 눌렀다. 나도 10회 이상 당하 였고, 팬티를 끼게 드는 장난을 쳤다. 황○○ 교사로부터 2006.부터 2007.까 지는 남자로는 나만 당했고, 김○○, 박○○, 김○○ 등이 당했다.”라고 진 술하였다. ④ 거주인 이○○(남, 1993년생, 지체장애2급. 1997. 8. 19. 입소) 는 “2014. 생활재활교사 황○○이 거주인 김○○와 박○○에게 장난 식으 로 발로 "똥침"하고, 양다리를 잡아 벌린 후 발가락으로 성기를 비비고 쑤시는 것을 목격했다. 그래서 2014. 3. 인권지킴이단 회의 시간에 거주인 김○○이 "어떤 선생님이 저를 괴롭힌다. 발로 "똥침"을 하고, 양다리를 잡아 벌린 후 성기를 발가락으로 비비고 쑤셨다. 같은 방 ○○와 ○○이도 같이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는 황○○ 팀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했다.“ 또한 ”2014. 5. 13.∼14. 전수조사 이전 어느 날, 18:00~19:00경 황○○ 팀장의 생활실인 ○○○○로 놀러갔었는데, ○○와 ○ ○이 굿나잇 인사를 하러 방문했다. 그 때 황○○ 팀장이 위와 같은 장난을 돌아가면서 10분간 쳤는데, ○○와 ○○이는 웃기도 하다가 다예는 짜증을 내기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⑤ 생활교사 이○○(여, 1979년생, 생활재활 교사 2002년 입사)은 “황○○ 팀장이 생활실 라운딩을 많이 돌면서 거주인 들과 서로 장난을 많이 하였는데, 2014. 3.경 ○○○ 방에서 김○○에게 장 난을 치며 까르르 웃을 것을 본 적이 있고, 또한 박○○에게도 장난을 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조사자 황○○의 주장과 달리 2006. ∼2007.부터 2015. 퇴사할 때까지 수시로 수십 차례에 걸쳐 생활실 등에서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피해자 김○○, 박○○, 김○○, 차○○ 등의 엉덩이, 항문. 성기 부위를 발가락으로 쿡쿡 쑤시고 비비는 등으로 통상의 상대방이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접촉을 넘어서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성추행 행위를 상습적으로 가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2) 피조사자 김○○의 거주인들에 대한 폭행 및 학대 가) 기초사실 피조사자 김○○(여, 1978년생)는 2012. 10. 17. ○○○ ○ 생활재활 교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거주인 폭행사건으로 2015. 6. 24. 자진 퇴사 하였다. ○○도 ○○경찰서는 피조사자가 2015. 6. 23. 식사시간에 피해자 천○가 밥을 흘렸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머리 카락을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정강이를 때리고 밖에 나가 있도 록 했으며,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김○○를 방에 2시간 동안 가 두었고, 피해자 이○○의 머리를 매일 쥐어박고 때린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였고 2016. 4. 18. 최종 불기소 처분되었다. 나) 피해자 천○, 김○○, 이○○에 대한 폭행 및 학대 피조사자 김○○는 거주인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 으나, 위 피해자들 및 동료거주인 박○○, 유○○은 피조사자가 2015. 6.초 식사시간에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치며 손바닥으로 이유나 의 뺨(입 부위)을 1회 때리고 강제로 밥을 먹였으며, 또한 옷에 음식을 흘려 더럽혔다는 이유로 천○의 머리를 4회 때렸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바, 피조사자 김○○가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인권지킴이단이 제기한 성추행 등 인권침해 사건 은폐 및 축소 가) 기초사실 피조사자 이○○는 ○○○ ○ 사무국장 2013.부터 시설 내 인권교 육을 담당하면서 내부 종사자 신분으로 인권지킴이단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2014. 3. 21. 인권지킴이단 회의에서 호선으로 거주인 이○○와 함께 공동위 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다가, 법인 친인척은 참여가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고 2014. 6. 사임하였다. 2014. 3. 21. ○○○ ○ 인권지킴이단 회의에서 거주인 신분의 단원 이었던 피해자 김○○은 ① 거주인 용돈 지급 제한 문제, ② 거주인 사물함 개방 검사 문제, ③ 자신에 대한 성추행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당시 회의의 간사로서 회의록을 작성했던 피조사자 서○○은 회의록의 안건 및 건의사 항에 ③항을 삭제한 채, 회의에 참여하였던 인권지킴이단 단원들의 서명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 및 ○○○ ○에 대하여 2014. 5.중순 인 권상황 실태조사(이하 "전수조사")통보 및 자료요구를 하고, 2014. 5. 26.~27.까지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피해자 김○○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거주인 윤○○(김○○의 남자친구)은 2014. 5. 23.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설에서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같은 달 30.에 실시된 국가인권 위원회 현장조사 시, 피해자 김○○이 조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 혀 해당 진정사건은 각하 종결처리되었다. 2014. 3. 당시 ○○○ ○ 원장이었던 이○○가 위 인권지킴이단 회 의 시 제기된 김○○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축소처리에 대해 공식적인 조 사처리를 요구하며, 피조사자 이○○, 당시 법인 사무국장이었던 김○○과 갈등을 빚다가 2014. 6. 사임한 후, 2014. 7. 1. ○○○ ○ 후임 원장으로 피 조사자 이○○가 임명되었다. 생활팀장 황○○의 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위 피조사자 조○○, 이○○, 이○○, 서○○ 등은 이를 축소·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 고, 피해자 김○○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김○○은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관련 참고인 및 피해자 의 진술, 그리고 인권지킴이단 회의 녹취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나) 피조사자 조○○, 이○○, 김○○, 이○○, 서○○의 축소·은폐 행위 위 피조사자들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행위와 관련하여, ① 당시 거주인 대표 ○○의 집 인권지킴이단 공동위원장이었던 이○○는 “2014. 3. 21. 인권지킴이단 회의에서 김○○이 거주인 용돈 지급액 조정, 거주인 사물함 검사, 김○○의 학대 피해 사실 등 3가지 안건이 논의되었으 나, 이○○ 국장과 서○○ 간사가 회의록을 축소하여 작성하여 사건을 무마 하려하였다. 당시 회의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록에 서명을 했고, 나 중에 문제가 되니 서명하면서 회의록을 보자는 말을 안 하지 않았느냐는 반문을 들었으며, 당시 이○○ 원장이 이를 알고 이○○ 국장과 갈등을 빚 었다.” 또한 “2014. 5. 13∼15. 전수조사를 앞두고 김○○이 성추행 문제 가 다시 제기되자 내가 발언한 것으로 오해를 하였는지, 이○○ 국장이 2014. 5. 15. 10:30 ○○의 집 1층 식당으로 불러 물어보아, 다른 것을 말하 며 둘러대다가 결국 김○○과 윤○○이 성추행 건을 전수조사 시 말할 것 인지 나와 상의했다는 것을 말했다. 그랬더니 이○○ 국장이 김○○과 윤○ ○을 찾아가 나무라고, ○○○○○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 ○ 3층 에만 있으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김○○으로부터 들었다.”, “윤○○이 인 권위에 진정 접수하여 조사관이 방문했는데, 조사관이 오기 전 이○○ 국장 이 김○○을 만났고, 이로 인해 김○○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 다.”라고 진술하였고, ② 당시 ○○○ ○ 원장이었던 이○○는 “2014. 3. 21. 인권지킴이단 첫 회의 시 주요 안건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첫째, 황○○ 팀장이 김○○의 사타구니에 발을 넣어 괴롭힌 것, 둘째 이○○ 국장이 거 주인 개인 사물함을 열어 개인물건을 집어 던진 것, 셋째, 개인용돈을 제한 하는 문제였다. 그런데 회의록 보고 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다. 당시 이 ○○, 한○○ 원장에게 듣고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 국 장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김○○ 법인 사무국장에게 진상조사를 할 것도 보고하여, 진상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황○○이 장난으로 한 것이고, 사과도 했다면서 무마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팀장회의를 소집하여 진상조사 결정회 의를 했는데, 김○○ 법인 사무국장이 진상조사를 거부하여 무산되었다.”, “이○○ 국장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함께 덮으려고 황○○의 보호라는 명 목하게 그런 것이다. 당시 윤○○ 담당교사의 염○○에 의하면, 김○○이 전수조사 시 2주 정도 방에 갇혀 있다시피 하면서 협박을 당했고, 그래서 피해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번복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③ 당시 ○○원 보호작업장 원장이자 인권지킴이단 위원이었던 한○○는 “2014. 3. 인권지킴이단 회의 시 김○○이 용돈제한(5천원)문제, 사물함을 이○○ 국장이 함부로 열어보는 것, 황○○ 팀장이 똥침(발가락으로 사타구 니를 건드림)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다. 이에 본인이 공감하고, 용돈 자율성, 사물함 공감, 일명 "똥침" 문제는 장애인들이 자체회의로 하여 문제를 정리하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가 김○○에게 "왜 사소한 일을 이야기하느냐"고 나무라고 회의록의 내용을 축소하여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가 되지 않았고, 후임 원장 인 이○○가 윤○○과 김○○을 협박 및 회유를 하여 조사를 원하지 않는 다고 번복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당시 인권지킴이단 위원이었던 ○○○ ○ 거주인 윤○○은 “인권지팀이단 회의 때 말했다면 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 국장이 보고도 안하고 은폐하려고 했 다. 김○○에게 눈감아 달라고 하였다. 이○○ 국장이 김○○에게 아이패드 를 사주면서 회유하였다. 2014. 4. 9. 12:40경 김○○, 나, ○○를 카페로 불 러 모은 후, 이○○ 국장이 "좋게좋게" 해결되었다면서 회의서류에 사인 을 해달라고 하며,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서명을 받았다. 2014. 5. 15. 12:20 경 이○○ 국장이 전수조사를 앞두고 김○○과 윤○○이 성추행 피해에 대 해 문제제기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 ○ 1층에 못 내려가 게 하고, 전수조사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했으며, "너는 문제를 크 게 만드느냐. 너 일도 아닌데 집에 가라. 키울 필요도 없다."고 하였다.“, “김○○ 사무국장이 저를 2014. 5. 15. 15:00경에 사무실에 불러 "김○○ 사건을 왜 자꾸 물어보고 문제시 하느냐! 그렇게 하면 친구도 다치고 아이 폰도 빼앗는다."고 협박을 하였다.”, “2014. 11. 둘째 주(월) 오후 늦게 이○○ 원장을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에게 도와달라고 하여 대화내용을 핸드폰으로 녹음하였다. 이 때 이○○ 원장이 "개도 밥 주는 사람을 알아 보는데 너도 개만은 못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⑤ 피해자 김○○은 “2015.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가 조사불원 의 사를 밝히게 된 경위는 인권지킴이단 회의 시, 이○○ 국장이 "집에 가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협박을 했고, 인권위에서 조사를 오기 1주일 전쯤에 조○○ 이사장이 불러서 사무실에 갔는데, "너 한 번만 입 잘못 놀 리면, 아가리 찢어버리겠다"고 하였다. 인권지킴이단 회의가 끝나고, 이○ ○ 국장이 ○○○ ○ 카페에 ○○, ○○, 저를 함께 불러 모아 놓고 "황○ ○ 팀장이 한 것은 장난이다. 인권지킴이 회의에서 이야기 할 필요가 없 다."고 하며, 무마시키려 했고, 당일 17:00경에도 "더 이상 문제제기 하지 마라, 문제가 커진다."고 하였다.”, “이○○ 원장이 2014. 10.경 사무실에 서 컴퓨터로 적어 가면서 엄마(황○○ 팀장)에게 보여줄 거라면서, 손도장 찍으라고 하였다. 황○○ 팀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였다. 이○ ○ 원장이 "너 찍지 않으면, 집에 가야한다"면서 협박하여 원하지 않게 서명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⑥ 한편, 피조사자 이○○는 “김○○ 사건으로 김○○의 남자 친구 윤○○이 ○○의 집 생활에 만족을 못하고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원장의 말을 안들을 거면 부모에게 가라. 너의 부모는 너를 버린 나쁜 사람이고 경찰이 조사하면 구 속된다. 가기 싫으면 원장의 말을 들어라."라고 한 적이 있다. 또한 윤○○ 이 사건을 은폐했다고 하여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왜 좋은 사람을 나뿐 사람으로 만드느냐. 그런 사람은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부적절한 말을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과 위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2014. 3. 21. 인권지킴 이단 피해자 김○○의 피해 진술 관련 회의녹취록 및 2014. 11. 17. 윤○○ 의 피조사자 이○○와의 대화 녹취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조사자 조○○, 이○○, 김○○, 서○○ 등이 인권지킴이단 회의 시 피해자 김○○이 제기 한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김○○을 비롯하여 인권지팀이단에 참여 한 관련 거주인들을 회유 및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조사자들은 회의록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인권지킴이단의 투명한 운영을 훼손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을 취하하도록 종용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시 대면상담을 통한 증언을 못하도록 하고,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부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탄원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법인의 거주인 부당 전원 및 작업강요 등에 의한 인권침해 1) 법인의 시설 거주인들에 대한 부당한 전원 가) 2014. 7.~8. 법인 대표이사인 피조사자 조○○는 법인 사무를 겸 임하던 ○○의집 원장 이○○와 협의하여, ○○○○○에서 거주하던 장애인 중 김○○, 이○○, 배○○, 이○○, 서○○, 홍○○ 등 6명을 ○○○○○쉼 터(○○광역시 소재)로, 임○○, 김○○, 이○○, 권○○, 김○○, 신○○, 신 ○○ 등 7명을 ○○복지원(구 ○○사랑마을, 2014. 9. 현 명칭으로 변경, ○ ○특별시 소재)으로 전원시켰다. 나) 피조사자 조○○는 “2014. 7.∼8.경 시설거주 장애인을 30명 이 내로 줄이라는 정부시책에 의해 어렵게 보호해 오던 중증장애인들을 보다 더 나은 시설로 전원하였는데, 이들이 의사표현이 어려워 의사소견을 받아 시행하였다. 전원계획을 직원과 상의할 때, 나이 들고 중중인 아이들을 보 내고 꼬마들을 받자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피조사자 이○○는 “2014. 7.∼8.경 거주인 전원조치에 대해 조○○ 이사장과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조○○ 이사장이 중증장애인, 그리고 고령의 장애인을 우선 하여 보내자는 말을 듣고 "나이 많은 아이들을 보내야지"라고 말하거나 이에 동조한 기억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나 당시 ○○○○○쉼터로 전원된 거주인 이○○는 “12세에 ○○○○○○회에서 ○○원으로 전원되어, 2014. 9. ○○○쉼터로 옮기기 전 까지 30년 넘게 거주하였다. 그런데 2014. 9. ○○원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많은 거주인들이 "잘못했다. 옮 기기 싫다"라고 했는데 강제로 전원 조치가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같 이 전원된 거주인 이○○는 “○○원에서 나올 때 계속 살고 싶어서 울었 다. 사람이 많다고 다른 데로 가라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진술하 였다. 또한, 참고인 한○○는 2014. 8.경 조○○ 이사장과 이○○ 원장이 거 주인의 명확한 의사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전원조치를 하려고 논의하는 것 을 목격하였고 이를 녹음하였다며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해당 녹취록에서 피조사자 조○○와 이○○가 나이 많고 관리가 어려운 거주인들을 대상으 로 전원계획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조사자들이 위 전원 대상 거 주인들의 퇴소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받고 퇴소판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의 형식적 절차를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의사확인을 하 지 않았고, 거주인의 욕구 및 처우 등 보다는 시설운영 상의 편의를 위해 전원을 실시하였음이 인정된다. 2) 법인의 시설 거주인 및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작업강요 가) 거주인에 대한 부당한 작업강요 피해자 하○○(여, 31세, 2000. 5. ○○○○○ 입소)는 ○○○○○에 서 생활하다가 2015. 그룹홈인 ○○○○으로 전원하였고, 현재 ○○보호작 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과거 15세부터 16세까지 약 2년 동안 두 명의 거주인과 함께 식당에서 작업프로그램에 의하지 않고 무상으로 점 심 및 저녁시간에 약 2시간 동안 설거지를 하였다. 피해자 노○○(남, 46세), 전○○(남, 46세)은 ○○○○○에서 그룹홈 인 ○○○○으로 전원하여 거주하다가 2010. 및 2012. 각 독립하였다. 그 후 외부취업, ○○보호작업장에서의 근로를 하기도 하였으나, 2010.말경부터 2011. 11.경까지 故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시설 앞 개인 소유 토지 에 황토집 건축을 위한 공사 기간 중, 시설직원들과 함께 약 1년 간 아침부 터 저녁까지 1일 8시간 동안 나무기둥을 날라 세우고, 창틀 및 지붕작업, 미장작업 등의 노동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 외에도 2000.부터 2013.까지 다수의 거주인들이 작업프로그램 및 임금지급 없이 시설 인근 밭에서 배추, 고추, 오이, 호박, 가지 등 농작 물을 재배하는데 동원되었고, 또한 생활교사들의 인솔 하에 故김○○ 이사 장의 개인소유 농장(○○시 소재 "○○")에서 옷나무, 호두나무를 심거나, 파, 호박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수시로 동원되었다. 나) 시설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작업강요 시설직원 이○○(남, 57세, 2005년 입사, ○○의 집 운전원), ○○범 (남, 53세, 1999년 입사, ○○○○○ 운전원) 등 시설관리 직원들은 업무 분 장 상 출·퇴근 차량관리와 후원물품 수령, 음식물쓰레기 운반, 소방 및 안 전관리, 기타 시설 수리, 조경, 청소 등을 하는 외에도 故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① 2012.부터 2013.까지 고 김○○ 이사장의 개인소유 밭(○○ 도 ○○시 ○○리 소재, 일명 "○○")에서 시설직원 ○○○ 등과 함께 호 박, 파, 유실수 등 재배, ② 2005.부터 2013.까지 김○○ 이사장의 선산 묘소 벌초작업, ③ 2005.에는 김○○ 이사장의 큰 형 소유의 ○○목장에서 사슴, 개, 닭 등을 사육 및 2∼3년간 겨울철 땔감나무 운반, ④ 이사장 개인 이삿 짐 나르기, ⑤ 2007.부터 2012.까지 시설 앞 법인 소유 토지에 목각 및 구조 물을 설치하는 등 애초 ○○도 ○○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지역아동센터 (제1종 그린생활시설)"라는 건축목적과 달리 사적용도로 의심되는 황토집 을 짓는 작업을 하였다. 4. 판단 가. ○○○○○에서의 거주인들에 대한 폭행 및 학대 1)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모든 사람은 신체의 안전성을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진다. 「장애인복지 법」 제59조의7 제1호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 울 권리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학대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 하고 있다.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은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 임을 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같은 법 제59조의7에서 장애인의 신체에 폭 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형법」 제 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조사자 문○○, 이○○, 이○○, 이○○, 오○○, 박○○ 등은 장애 인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 또는 팀장으로서, 거주인들의 생활지원, 안전 및 인권보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위 피조사자들은 위 인정사실 중 나.항과 같이, 훈육 또는 행동교정 등을 이유로 야간시간에 생활실, 지하실 등에서 주먹, 손바닥은 물론 각목, 플라스틱 자, 슬리퍼, 당규큐대, 글루건 심, 드라이버, 쇠파이프(옷장지지대) 등으로 거주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 행하였고, 엎드려뻗쳐, 면벽, 무릎꿇기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특히, 피해 자 최○○, 임○○, 장○○, 권○○ 등에게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4) 이처럼 위 피조사자들이 신체 또는 쇠파이프(옷장지지대) 등의 위험 한 물건을 이용하여 거주인들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 행위는 「형법」 제 260조 제1항의 폭행죄 또는 제261조의 특수폭행죄에, 기합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은 같은 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및 제4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피조사자 문○○, 이○○, 오○○이 슬리 퍼, 글루건심, 드라이버 및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골절 등의 상해 를 입힌 행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가 조직 내부에서 상습적으로 자행된 것은 전 임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관리자들의 강압적인 조직운영 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특히 ○○재활원의 원장 및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 온 피조사자 조○○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조사자들의 폭행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관할 지도감독기관인 ○○도지사 및 ○○시장에게 법인 대표이사 해임, 시설장 교체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임시대표이사에게 정○○ 사무국장, 오○○ 팀장 등에 대한 징계조치,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등 조직문화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 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 ○에서의 거주인 성추행 등 인권침해 1) 피조사자 황○○의 거주인들에 대한 성추행 등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은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 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 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5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 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제1항은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 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장애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5조 제 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 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등을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 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 위”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에서 제17조 제2호 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은 “장 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 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인정사실 중 다. 1)항과 같이, 피조사자 황○○이 ○○의 집 생활교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시로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지위를 이 용하여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김○○, 박○○, 김○○, 차○○ 등의 엉덩이, 항문 및 성기 부위에 발가락을 쑤시고 비비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 과 혐오감을 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및 제5항, 「성 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 호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성적자 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이 사건 피조사자는 현재 피해자 김○○에 대한 학대 혐의에 대 해서만 기소되어 재판 중이므로, 이 사건 조사결과에 따른 추가 혐의에 대 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피조사자 김○○의 거주인에 대한 폭행 및 학대 가) 피조사자가 위 인정사실 중 다. 2)항과 같이 성년의 피해자 천미 를 비롯하여, 미성년 장애아동인 피해자들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 및 머 리 부위를 때리고, 복도로 내쫓고 생활실에 가두어 두는 등의 행위를 한 것 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5조 제4항, 「형법」 제273조 제1항, 「아동복 지법」 제17조 제3호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 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피조사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 기소 처분되었으나, 검찰에 고발하여 재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성추행 사건에 대한 피조사자 조○○, 이○○, 김○○, 이○○, 서○ ○ 등의 축소 및 은폐 행위에 대하여 가) 위 피조사자들이 위 인정사실 다. 3)항과 같이 피해자 김○○이 인권지킴이단 회의에서 자신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의록 에서 이를 삭제하고, 더 나아가 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처리를 요구하는 피해자 김○○과 동료 거주인들을 회유 및 협박하여, 법과 규정에 정한 정 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2항의 장 애인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장애인복지법」 제60 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운영자로서의 이용자의 인권 보호 의무를 위 반한 것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나) 따라서 지도감독기관인 경기○지사 및 ○○시장에게 시설장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법인의 임시대표이사에게는 이○○, 서○○ 등 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법인의 거주인 부당전원 및 작업강요 등에 의한 인권침해 1) 거주인 부당 전원 가) 「헌법」 제10조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는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 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은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이동의 자유 등을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라. 1)항과 같이 피조사자 조○○와 이○○가 거주인 들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그들의 욕구와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시 설관리 및 운영 상 편의를 위하여, 총 12명의 거주인들을 법인 산하 시설에 서 타 시설로 부당하게 전원시킨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및 제 30조 3항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자기결 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 및 시설의 지도감독기관인 ○○도지사와 ○ ○시장에게 피조사자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고, 법인 임시대표이사에게 재 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장애인 및 종사자에 대한 작업강요 등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1항, 제37조 제1항은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해서는 아니되 며,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중 라. 2), 가)항과 같이 법인 대표이사 故김○○이 피해자 하연주, 노○○, 전○○을 비롯한 다수의 거주인들에게 부당하게 작 업을 강요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장애 인의 의사에 반한 과중한 역할의 강요 및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서 금지 하는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에 해당하는 바, 이는 「헌 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 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런데 위 인정사실 중 라. 2), 나)항과 같이 법인 이사장 故김○ ○은 시설 종사자들을 자신이 소유한 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등에 동원시킨바, 국가보조금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생활재활교사 등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나 위와 같이 법인 이사장의 사적 활동에 동원됨으로써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이 하락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보조금이 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된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 제2 항, 제60조의4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인 바, 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당국의 특별지도점검을 통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 장에게 피조사자들을 고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임시이사에게 시설장 등을 징계할 것과,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지사 및 ○○ 시장 등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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