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6. 2. 결정
장애인 관람석 설치 기준의 장애인 관람 편리성 제고 미흡
요지
주문 1 :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의〔별표1〕의 “20.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의 가항을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다른 관람석 또는 열람석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곳에, 동행한 사람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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