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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8. 13. 결정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9. 8.경부터 11.경까지 장애인 ○○○ 국가대표 합숙훈련 중 부상 때문에 높은 강도의 훈련을 수행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는 2019년 장애인 ○○○ 국가대표 ○○ 선수이다. 피해자는 2019년 상반기 장애인 ○○○ 국가대표 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고 한다) 합숙훈련에 부상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2019. 8. 20.경 계속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면 국가대표 선수 자격이 박탈된다고 하여, 부상 이 있는 상태로 선수단 합숙훈련에 참여하였다. 1) 피진정인은 2019. 8. 20. 훈련 첫째 날, 재활치료 중인 골반이 아파서 강도 높은 운동은 못하는 피해자에게 “눈치껏 똑바로 안하냐? 놀러 왔냐? 이럴 거면 나가라. 왜 들어왔냐?”라고 말하였다. 또한 “왜 옷을 내려 입냐? 네가 ○○○ 선수야? ○○ 선수야?”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그동안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교묘하게 괴롭힌다고 느꼈 다. 2) 피진정인은 2019. 8. 22. 부상 때문에 강도 높은 운동을 못하는 피해 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내가 지금 뛰어도 쟤보 다는 잘 뛸 자신이 있다”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부상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피진정인이 그런 말을 하니 자신감이 떨어졌다. 3) 피진정인은 2019. 8.말경에서 10.말경까지 불상일 훈련 중에 “○○○ 인데 ○○○ 하면 안 되지 않아요?”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네가 나보다 운 동 오래했어?”라고 강압적으로 말했다. 4) 피진정인은 2019. 8.말경에서 10.말경까지 불상일 선수들과 지도자들 에게 “나는 쟤(피해자)랑 ○○을 붙어도 이길 자신 있어.”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불상일에는 피해자에게 “언제까지 아플 거야?”라고 말했지만, 피해자 처럼 부상 때문에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 선수에게는 다정하게 “다친 상황에서 적응을 해야지.”라고 말했다. 또한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야”라고 불렀지만, 다른 선수들은 이름을 불렀다. 5) 피진정인은 2019. 9. 3. ○○○ 선수(참고인 1)와 함께 비장애인 ○○ ○ 대회를 녹화한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 피진정인은 영상 속 선수가 누구 냐고 묻는 ○○○ 선수에게 “얘 잘하지? ○○대 ○○○ 선수야.”라고 하였 고, 같이 있던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대학교에 가 서 ○○○ 선수 옆에서 (○○○) 하면, 쟤가 쪽팔려서 하겠냐? 나는 쟤가 쪽 팔려서 (○○대학교에) 못 데리고 간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진정인의 말이 수치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6) 피해자는 2019. 10. 29. 회식자리에서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와 ○○○ 선수를 비교하며 한 말이 섭섭했다고 말했다. 피진정인은 “네가 자만에 빠 져 있어 충격을 받고 열심히 하라고 그런 거야. 네가 실력이 늘고 내가 고 치라고 한 것을 고치면 그때 사과할게”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 있 던 선수들과 지도자들 등이 피진정인의 말을 들었고 피진정인에게 자신이 멸시 받는 것으로 보여 수치스러웠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2019. 8.말경에서 10.말경까지 불상일 피해자에게 “왜 내 려 옷 입냐? 네가 ○○○ 선수야? ○○ 선수야?”라고 말하였다. 그 말은 제 대로 입지 않은 피해자의 도복을 ○○○ ○○ 규정에 따라 바르게 입게 지 도해, 시합에서 심판이 피해자의 ○○○ 자세를 잘 볼 수 있도록 복장 지도 를 한 것이었다. 또한 피진정인은 “놀러 온 거 아니잖아. 눈치 있게 행동해야지.”라고 말하였다. 이 상황은 훈련 중 같은 방을 사용한 피해자가 매일 늦잠을 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알아서 일어나라"라는 의미로 한 말이었다. 2) 피진정인은 같은 기간, 좋은 분위기로 선수들과 “나는 ○○○에게는 지는데, ○○○에게는 이길 수 있어.”라고 말하는 중에 피해자에게도 “내가 이○○(피해자)보다는 잘 뛸 수 있다.”라고 하였다. 3) 피진정인은 같은 기간, 피해자에게 “네가 나보다 운동 오래했어?”라 고 말했다. 이 상황은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 자세를 교정하고 있었는 데,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교인) ○○○대학교 지도를 따르지, 코치(피진정 인)에게는 배울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피진정인은 “네가 나보다 운동 오래했어?”라고 받아 말했고, "피진정인이 지도자로서 오랜 기간 더 선수들을 지도해서 잘 알고 있다."는 의미였다. 4) 피진정인은 같은 기간, 다른 선수들에게 “나는 쟤(피해자)랑 지금 태 극 ○○을 붙어도 이길 수 있어.”라고 말했다. 이 말의 의도는 "피해자가 잘 못된 자세를 고집하면 시합에서 진다"라는 의미였다. 또한 “너 언제까지 아 플 거야?”라고도 말하였지만, “다친 상황에도 적응해서 조금씩 운동을 해야 지”, “조금 더 힘내라. 너무 많이 아프면 쉬어도 보라”는 등 격려도 하였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야”라고 부른 적은 없다. 5) 피진정인은 2019. 9.경 불상일 모교인 ○○대학교의 비장애인 ○○○ 선수들과 장애인 국가대표 ○○○ 선수들을 ○○대학교에서 합동훈련 시킬 예정이었다. 이 합동훈련에 피해자도 참여할 예정이었는데 피해자가 부상 때문에 합동훈련을 안 하면 체면이 깎인다는 의미로, “네가 이렇게 하면, ○○대학교에 가서 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네가 운동을 못하는데 내가 쪽팔리지 않겠니?”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을 피해자가 오해하였다. 6) 그래서 피해자가 2019. 10.경 회식자리의 사람들 앞에서 “코치님이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쪽팔린다"고 하여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 하여 피해자의 오해를 풀어주었고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진정성 있게 사 과했다. 당시 피해자도 사과를 받아들였다. 다. 참고인들 1) 참고인 ○○○(장애인 ○○○ 국가대표 ○○○ 선수, 청각장애인) 피진정인은 2019. 초가을 경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너 때문에 쪽팔려서 ○○대 못 가겠다.”라고 선수들과 지도자들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말했다. 참고인 1은 그 자리에 있는 피해자가 "기분 나 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며칠 후, 참고인 1은 고양이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선수니깐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쁠 거 같아.”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2019. 10.말경, 회식자리에서 모두에게 “부상 때문에 늦게 들어왔는데, 섭섭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피진정인 때문이라고 정확히 말 하진 않았지만, 참고인 1은 피해자가 그동안 피진정인 때문에 힘들어 한 걸 알고 있어서 "피진정인에 대한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했다. 이후 회식자리에 서 피해자와 피진정인이 대화를 하였는데, 건너 자리에 앉았던 참고인 1은 둘이 하는 대화를 군데군데 입모양으로 읽었다. 피해자가 피진정인에게 “~ 섭섭하다.”라고 말하자, 피진정인은 “네가 열심히 하라고 한 거야”라고 말 했다. 같은 날, 피해자는 참고인 1에게 “(피진정인과) 얘기가 잘 안됐어”라 고 말하였다. 2) 참고인 ○○○(장애인 ○○○ 국가대표 ○○○ 선수, 청각장애인) 피진정인은 2019년 불상일, 참고인 2에게 “시합에 내보내려면 경기력 이 올라야 하고, 운동을 해야 경기력이 오르는데, 쟤(피해자)는 아프다고 한 다.”, “쟤는 열심히 하지 않고 늦게 들어와서, 한다고 한다. 아휴”, “○○○ 협회에서는 1등 시키라고 하는데, 쟤는 맨날 아프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 냐. 얄미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9년 대한장애인○○○협회에 등록된 선수는 대략 300명이며, 국가 대표 종목은 10여명이다. 피해자와 피진정인은 장애인 ○○○ 국가대표 선 수와 지도자이다. 2019년도 장애인 ○○○ 국가대표 선수단은 제1차 2019. X. XX.~XX.(○ ○○ ○○), 제2차 2019. X. XX.~X. XX.(○○○ ○○), 제3차 2019. X. XX.~XX.(○○○ ○○), 제4차 2019. X. XX.~XX.(○○○ ○○), 제5차 2019. X. XX.~XX.(○○○ ○○), 제6차 2019. X. XX.~XX.(○○○ ○○) 등 총 6차 례 합숙훈련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초등학교부터 현재까지 ○○○ ○○ 선수이고, 비장애인 이다. 2018년부터 ○○○○○○협회에서 코치로 재직 중이다. 또한 ○○○ ○○○에서 사설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장애인 ○○○ 국가대 표 코치였다. 다. 피해자는 현재 ○○○대학교 ○○○○학부 ○○○학과 4학년이다. 201X~201X년도 장애인 ○○○ 국가대표 선수였다. 피해자는 ○○○도 ○○ 시 소재 ○정형외과병원에서 2019. 5. 13.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같은 해 7. 17. 양측 고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척추분리증, 제5요추부 우측 제 4중수골 경부 골절, 같은 해 12. 6. 좌측 슬관절부 염좌 및 골좌상 진단을 각 받았다. 라. 피해자는 2019년 부상 때문에 제1, 2, 3차 합숙훈련에 전체 불참 또는 일부 불참하였다. 제4, 5, 6차 합숙훈련에는 모두 참가하였지만, 일부 훈련 은 부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마. 피진정인은 2019. 8.말경에서 10.말경까지 불상일 피해자의 ○○○ 품 세 자세를 지도하는 중에 “네가 나보다 운동을 오래했어?”라는 말을 했다. 이외에도 “왜 내려 옷 입냐? 네가 ○○○ 선수야, ○○ 선수야?”, “놀러 온 거 아니잖아. 눈치 있게 행동해야지.”, “너 언제까지 아플 거야?”라는 말을 하였다. 바. 피진정인은 같은 기간 불상일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나는 재랑 지금 ○○○○을 붙어도 이길 수 있다.”, “내가 피해자보다는 잘 뛸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2019. 9. 3. 선수단 선수 와 지도자가 모여있는 ○○도 ○○시 소재 ○○○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때문에 쪽팔려서 ○○대에 못 가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같은 해 10. 29. 선수단 회식자리에서 피진정인에게 섭섭했다는 내용의 항 의를 했으나 피진정인으로부터 원하는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 사. 2019년 불상일, 피진정인은 장애인 ○○○ 지도자 회의에서 “시합에 내보내려면 경기력이 올라야하고,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하는데, 쟤(피해자) 는 아프다고 한다.”라는 말을 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 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본적 가 치로부터 구체적인 권리로서 인격권이 도출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 이며,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명예, 성명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장애인○○○협회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제26조 제2항 및 [별 표1]에는 징계 대상인 위반 행위로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규 정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자격정지 2년 이하의 징계 기준까지 정하고 있어, 지도자로부터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엄격히 제 재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대한장애인○○○협회장이 선임한 지도자로서, 장애인 ○○○ 국가대 표 선수들의 훈련과정에서 지도자로서 선수의 인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의 무가 있다. 이러한 제 규정과 인정사실 등에서 볼 때, 피진정인은 2019년 피해자가 참여한 선수단 합숙훈련에서 자신의 지도 및 보호대상인 피해자가 부상으 로 인해 다른 선수와 유사한 정도의 훈련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를 하며 지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피진정인의 발언이 피 해자가 부상을 이겨내고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도과정의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피진정인이 여러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부상으로 인해 정확한 동작이나 자세를 수행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질책 을 하거나 피진정인의 생각을 거칠게 표현한 것은 피해자의 국가대표 선수 활동을 위축시키고 창피함을 느끼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피진정인이 2019. 9.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 때문에 “쪽팔리 다.”라고 말한 것은 그 의도가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 라도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누구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수 준의 표현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2019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합숙훈련 중에 피해 자에게 행한 발언 중 피진정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피해자의 부상과 훈련수 행 역량과 관련된 표현들은 그 발언의 취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전문 체 육지도자인 피진정인은 부상으로 인해 훈련 수행이 어려운 지도 대상인 피 해자를 보호해야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진정인이 소속된 체육단체의 관련 규율의 취지에도 반하는 행동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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