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가입 제한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 환경 및 조건 등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를 통해 피해자들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0000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에 맞게 장애인의 보험상품 이용과 관련된 제반 규정 및 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각 보험회사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해자1○○○ 피해자1의 모친 ○○○은 2009. 9. 18. 피해자1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진 정인에게 "무배당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Ⅲ"의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 인은 같은 해 9. 29. 피해자의 "자폐성 기능저하"를 이유로 계약요청 자료를 반송하였고, 가입신청 승인을 거부하였다. 나. 피해자2○○○ 피해자2의 모친 ○○○은 2009. 5. 22. 피해자2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진 정인에게 "무배당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Ⅲ"의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 인은 같은 해 5. 27. "어린이 보험이어서 할증 적용이 힘들며, 장애가 진행 중이고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로 가입신청 승인을 거부하였다. 다. 피해자3○○○ 피해자3의 모친 ○○○는 2009. 9. 18. 피해자3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진 정인에게 "무배당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Ⅲ"의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 인은 같은 해 9. 29.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약요청 자료를 반 송하였고, 가입신청 승인을 거부하였다. 라. 피해자4○○○ 피해자4의 모친 ○○○은 2009. 9. 18. 피해자4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진 정인에게 "무배당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Ⅲ"의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 인은 같은 해 9. 29.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약요청 자료를 반 송하였고, 가입신청 승인을 거부하였다. 마. 피해자5○○○ 피해자5의 모친 ○○○는 2009. 9. 18. 피해자5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진 정인에게 "무배당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Ⅲ"의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 인은 같은 해 9. 29. 피해자가 "지적기능 저하와 경기약 복용 중"이라는 이 유로 가입신청 승인을 거부하였다. 바. 피해자6○○○ 피해자6의 모친 ○○○은 2009. 9. 18. 피해자6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진 정인에게 "무배당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Ⅲ"의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 인은 같은 해 9. 29. 피해자의 "지적기능 저하와 뇌병변"을 이유로 가입신청 승인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당사는 보험인수 여부 결정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질병 원인, 직업, 환경, 도덕, 재정적 위험 등을 평가하여 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조건 등을 결정하고 있다. 2) 장애인인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위험성에 대한 평가는 피보험자의 과 거 및 현재의 병력 등을 기준으로 장애의 유형, 원인 및 상태 등을 평가하 는 것이고, 피보험자의 고지사항 및 장해진단서 등을 참고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는 피보험자에게 단지 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보 험가입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다. 3) 진정사건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해자들은 현재 치 료 중에 있거나 추가적인 신체 장해 및 질병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이에 당사는 피해자들의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 사이 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4) 피보험자가 자폐증 또는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당사는 피보험자의 장애 원인, 지능지수 등 장애의 상태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상품에 따 라 인수, 할증, 또는 거절할 수 있다. 진정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보험을 가 입하려 할 당시 그 장애 상태 및 정도가 할증 또는 거절 가능한 경우였다. 5) 당사의 보험인수기준인 URS(Underwriting Reference System) 매뉴 얼 상 할증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거절한 이 유는, 피해자들이 가입하려 한 "무배당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Ⅲ"이 의료비보 장 상품으로서 할증불가 상품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당사는 일반사망보 장이 주계약인 상품에 대해서만 할증을 적용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무배당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Ⅲ"처럼 일반사망보장이 주계약이 아닌 상품의 경우 할증을 적용하여 판매하고 있지 않다. 6) ○○○○원에서 정한 「보험업법」등 관련 법규 및 「생명보험상품 통일 공시기준」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가 보험안내자료 등을 작성함에 있 어 기재해야 하는 사항 중 "할증불가 상품" 안내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 상품이 할증불가 상품임을 명시한 회사 지침이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보험청약자들이 피해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Ⅲ"에 가입하고자 했을 때 그 보험청약자에게 이 상품이 할증불가 상품임을 고지한 사실은 없다. 7) 각 피해자의 보험가입 거절 및 반송 사유는 다음과 같다. 성 명 거절 및 반송 사유 피해자1 피해자는 자폐증 2급(IQ 35~49)으로, 당사 URS 매뉴얼 상 "보통 (Moderate)"에 해당하여 50% 할증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해당 상품 은 할증적용이 불가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하였다. 피해자2 피해자는 발달장애 1급(IQ 34 이하)으로, 당사 URS 매뉴얼 상 "심각 (Severe)"을 적용하면 거절, "경증(Mild)"이나 "보통(Moderate)"을 적용 하면 할증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해당 상품은 할증적용이 불가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하였다. 피해자3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IQ 34 이하)으로, 당사 URS 매뉴얼 상 "심각 (Severe)"에 해당하여 거절 대상이다. 일생 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 한 상태여서 보험가입을 거절하였다. 피해자4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IQ 56)으로, 당사 URS 매뉴얼 상 "경증 (Mild)"에 해당하여 50% 할증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해당상품은 할증 적용이 불가하며, 피해자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경기(驚氣) 및 집중 력 저하로 치료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장애 정도에 변화 가능성이 있 어 보험가입을 거절하였다. 피해자5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IQ 35~49)으로, 당사 URS 매뉴얼 상 "보통 8) "무배당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Ⅲ"의 약관에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 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 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보험가입 신청에 대해 동 약관 및 당사가 정한 인수기준에 의거하여 관련 계약을 심사한 후 최종 인수를 거절한 것이다. 9) 당사가 보험인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URS 매뉴얼은 ○○○ 본 사에서 제작한 후 각 나라로 배포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당사는 매뉴 얼 상의 질병, 분류기준, 할증률 및 인수 조건 등에 활용된 연구, 통계 자료 및 산출 근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3. 관련 규정 및 참고 자료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 자료, 관련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의 장애등급, 가입 신청 상품 및 청약일자, 거절형태는 아래 (Moderate)"에 해당하여 50% 할증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해당 상품 은 할증적용이 불가하며, 피해자는 1998년 출생 후 현재까지 지속적 으로 경기로 치료중이어서 보험가입을 거절하였다. 피해자6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IQ 34 이하)으로, 당사 URS 매뉴얼 상 "심각 (Severe)"에 해당하여 거절 대상이다. 피해자는 신체연령은 10세이나 지적연령은 2세 10개월의 수준으로 발달지연을 보이고 있고 향후 장 애 정도에 변화 가능성이 있어 보험가입을 거절하였다. 와 같다. 성 명 장애 등급 가입신청 상품 청약일자 거절형태 피해자1 자폐성 2급 무배당 어린이의료비 보장보험Ⅲ 1형 2009. 9. 18. 거절 피해자2 자폐성 1급 무배당 어린이의료비 보장보험Ⅲ 3형 2009. 5. 22. 반송 (거절의제) 피해자3 지적장애 1급 무배당 어린이의료비 보장보험Ⅲ 1형 2009. 9. 18. 거절 피해자4 지적장애 3급 무배당 어린이의료비 보장보험Ⅲ 1형 2009. 9. 18. 거절 피해자5 지적장애 2급 무배당 어린이의료비 보장보험Ⅲ 1형 2009. 9. 18. 거절 피해자6 종합장애 1급 (지적장애2급, 뇌병변 3급) 무배당 어린이의료비 보장보험Ⅲ 1형 2009. 9. 18. 거절 1) 피해자4의 경우 피진정인 측은 지적장애 2급으로 보았으나, 장애진단서에 지능지수가 56으로 기재되어 있어 장애등급표의 기준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고, 장애인증명서에도 지 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있다. 2) 피해자6의 경우 피진정인 측은 지적장애 1급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적장애 2급과 뇌 병변 장애 3급을 갖고 있어 장애인증명서에 종합장애 1급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무배당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Ⅲ"의 약관 제1조 제2항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 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 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URS 매뉴얼은 피보험자를 지능지수(IQ)를 기준으 로 네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능지수가 50이상 70이하이면 "경증 (Mild, 이하 "경증"이라 한다.)", 35이상 50미만이면 "보통(Moderate, 이하 "보 통"이라 한다.)", 20이상 35미만이면 "심각(Severe, 이하 "심각"이라 한다.)", 20 미만이면 "매우 심각(Profound, 이하 "매우 심각"이라 한다.)"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피보험자가 "경증"과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50% 할증을 적용 하고, "심각"과 "매우 심각"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적 거절(Usually decline)"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라. 피해자들이 가입하려 한 "무배당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Ⅲ"은 할증불가 상품으로 설계되어 있어 피해자들과 같은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URS 매뉴얼에 따라 "경증"이나 "보통"에 해당하여 할증 적용대상이 되더라 도 보험가입이 거절되게 되어 있다. 실제로 피진정인은 피해자1, 피해자4, 피해자5의 경우 URS 매뉴얼에 따라 각각 "보통", "경증", "보통"에 해당되어 50% 할증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이 할증불 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였다. 마. 피진정인이 제출한 URS 매뉴얼의 등급별 지능지수 수치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장애인의 "장애등급표(이하 "장애등급표"라 한다.)" 상의 장애등급별 지능지수 수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URS 매뉴얼 경증 (50~70) 보통 (35~49) 심각 (20~34) 매우 심각 (20 미만) "장애등급표" 지적장애 3급 (50~70) 지적장애 2급 (35~49) 지적장애 1급 (34 이하) 1) ( ) 안의 수치는 URS 매뉴얼의 경우 지능지수를, "장애등급표"의 경우 지능지수 또는 사회성 숙지수를 의미한다. 2) 자폐성 장애 1급과 2급의 경우 "장애등급표" 상 지능지수 수치 범위가 70 이하로서 이들의 지능지수를 URS 매뉴얼의 기준에 적용하면 "경증" 이하 모든 등급에 해당된다. 바. "장애등급표"에 규정되어 있는 각 장애등급별 지능지수 및 사회성숙지 수 수치를 기준으로 삼아 피진정인이 각 피해자들의 장애등급을 근거로 지 능지수를 평가하여 URS 매뉴얼에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1과 피해자2의 실제 장애등급은 각각 자폐성 2급과 1급으로서 장애등급표 상 지능지 수 수치 범위가 70 이하이다. 따라서 URS 매뉴얼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 지능지수에 따라 "경증"에서 "매우 심각"까지 어느 등급에도 해당될 수 있으나 피진정인 측은 보험심사 시 위 의 표와 같이 지능지수를 판단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하였다. 5. 판단 가. 보험가입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 판단 기준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성 명 장애등급표 상 장애등급 피진정인 측이 평가한 지능지수 피진정인 측이 적용한 URS 매뉴얼 등급 URS 매뉴얼 인수 지침 피해자1 자폐성 2급 (70 이하) 35이상 49이하 보통 50% 할증 대상 피해자2 자폐성 1급 (70 이하) 34 이하 심각 또는 경증 ~ 보통 할증 또는 거절 대상 피해자3 지적장애 1급 (34 이하) 34 이하 심각 거절 대상 피해자4 지적장애 3급 (50~70) 56 경증 50% 할증 대상 피해자5 지적장애 2급 (35~49) 35이상 49이하 보통 50% 할증 대상 피해자6 지적장애 2급 (35~49) 34 이하 심각 거절 대상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제8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 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 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 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금융상 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 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 애를 이유로 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 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 금지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같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는 보험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자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보험상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을 비장애인 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 찬가지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장애인의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보험가입과 관 련하여 차별의 합리성 및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 켜야 한다. 첫째,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을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장애등 급 외에도 그의 장애 정도, 환경 및 조건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 여야 한다. 둘째, 보험인수 기준은 검증된 통계자료와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 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피보험자가 단지 장애인이 라는 이유로, 또는 단순히 피보험자의 장애등급 만을 주된 기준으로 삼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인수기준을 근거로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한 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 할 것이다. 나. 피해자들의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의 적정성 여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경우 보험인수 여부 판단에 앞서 피 보험자의 장애 정도, 환경 및 조건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 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일반적으로 보험인수 여부 판단 시 피보험자 가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인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의 질병 원인, 직업, 환 경, 도덕, 재정적 위험 등을 평가하여 보험가입 여부 및 가입조건 등을 결 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보험인수 심사에 앞서 피해자들의 상태 를 파악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1의 경우 자폐성 장애 2급을 근거로 지능지 수가 35이상 49이하인 것으로 보았고, 피해자2의 경우 자폐성 장애 1급을 근거로 지능지수가 34 이하인 것으로 보았으며, 피해자3의 경우 지적장애 1 급을 근거로 지능지수가 34 이하인 것으로, 피해자4의 경우 지적장애 3급을 근거로 지능지수 50이상 70이하인 것으로, 피해자5의 경우는 지적장애 2급 을 근거로 지능지수 35이상 49이하인 것으로, 피해자6의 경우는 지적장애 2 급인데도 1급으로 오인하여 지능지수가 34 이하인 것으로 보는 등 피해자 들의 장애등급을 위험성 판단의 주된 근거로 삼았으며, 이 지능지수 수치를 그대로 피진정인의 보험인수 기준인 URS 매뉴얼에 적용하여 보험인수 여 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1과 피해자2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 장애등급이 각각 자 폐성장애 2급과 1급이므로 장애등급표의 규정에 따르자면 지능지수 범위가 70 이하로 이를 그대로 URS 매뉴얼에 적용하면 "경증"부터 "매우 심각"까지 어느 등급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는바, 각 피해자의 지능지수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적용해야 하나 피진정인은 각각 지적장애 2급과 1급의 지능 지수 범위를 적용하였다. 한편 장애등급표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급부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정의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 을 정한 것으로서 장애등급을 정하는 데 보험사고 위험성은 고려되지 아니 하므로 장애등급표 상 장애등급을 피보험자의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데 참 고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의 주된 근거로 활용하는 것 은 부적절하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의 위험성 판단에 있어 피해자들의 질병 원인, 직 업, 환경, 도덕, 재정적 위험 등을 평가하여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피해자들의 지능지수를 추정하여 이를 피진정인의 보험인수 기준인 URS 매뉴얼에 적용한 것 외에는 피해자들의 위험성 판단 에 있어 위와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인 정사실에 의하면 사실상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의 장애등급을 주된 근거로 삼아 위험성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에 있어 피해자 들의 장애 정도, 환경 및 조건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였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판단과정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진정인의 보험인수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 보험회사는 보험인수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검증된 통계자료와 과학 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설정하여야 한 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보험인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URS 매뉴얼을 검토해 보면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지능지수만으로 등급화하여 지능지수 수치에 따라 50% 할증을 적용하거나 장애가 심한 경우 통상적 보험가입 거 절 대상으로 구분하여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피진정인은 동 매 뉴얼을 보험인수 기준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 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보험인수 기준으로 삼고 있는 URS 매뉴얼은 장애 인의 장애 정도와 보험사고 개연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조 사를 통해 얻은 구체적인 통계자료나 연구자료에 기초하여 설정한 기준으 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이 보험인수 기준에 근거하여 피해자들의 보험가 입 신청을 거절한 행위에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보험상품을 할증불가 상품으로 설계한 것이 장애인 차별행위인지 여 부 「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 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 우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가입하고자 한 "무배당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 Ⅲ"이 할증불가 상품으로 설계되어 피진정인의 URS 매뉴얼에 따라 할증이 적용되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보험인수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해당 보험상품을 할증불가 상품으로 설계한 이유는 피진정 보험 회사의 경우 주계약이 일반사망보장인 보험상품의 경우에만 할증하여 판매 할 수 있어 해당 보험상품처럼 주계약이 일반사망보장이 아닌 경우에는 할 증하여 판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무배당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Ⅲ"의 약관 제1조 제2항은 피보험 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승낙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여 인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약관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가 입하려고 했던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여 인수가 가능 한 방안이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해당 보험상품이 할증 적용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였으며, 이와 같이 설계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 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호주인권위원회의 "보험 및 연금 제공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서는 장애인의 보험인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보장사항을 제 한하거나, 또는 배제조항을 적용하거나, 또는 부가보험료를 적용하는 등 다 른 수단을 사용하여 보험회사의 위험성 관리가 가능한지 우선적으로 고려 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장애를 이유 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기보다는 다른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보험가입에 있어 서 장애인 차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피해자들처럼 지적.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가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피진정인의 URS 매뉴얼 상 할증 적용대상인 "경증" 또는 "보통"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보험가입이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으므 로, 결국 대부분의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가입이 처 음부터 제한.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과 같은 지 적.자폐성 장애인이 원천적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없도록 설계한 것은 보 험약관과도 모순되며, 최초 피진정인이 이 보험상품을 설계할 때에 장애인 을 제한.배제.거부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배제한 것이므로 이러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된 다. 마.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험성 판단 과정이 합 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진정인의 보험인수 기준이 과학적.의학적 연구자료 및 통계자료에 근거하지 않아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해당 보험상품이 할증불가 상품으로 설계되어 결과적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보험가입을 거부한 행위에는 정 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 금융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 리.거부한 것으로서, 「헌법」제10조 및 제11조, 「장애인복지법」제8조,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보험업법」,「보험업법시행령」,「보험업법시행규칙」,「금융위 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의 보험 관련 법령에 따르 면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원장은 장애인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책무가 있다. 2008. 4. 11.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보험가입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볼 때, 여전히 보험회사들은 기존의 인수지침 등 내부규정이나 관례, 장애인에 대 한 편견 등에 대한 전향적 개선 없이 과거 답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 으며, 장애인의 보험가입 신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하면서 때로는 차별적 행위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원장은 장애인의 보험상품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예방하기 위해 제반 규정 및 지침 등을 검토하여 모범 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 으며, 이와 같은 지침 등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보험회사들에 대한 지 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