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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9. 10. 결정

장애인 보험가입 제한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 환경 및 조건 등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를 통해 피해자들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에 맞게 장애인의 보험상품 이용과 관련된 제반 규정 및 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각 보험회사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가 피해자 피해자 의 모친 은 피해자 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진 정인에게 무배당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 의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 인은 같은 해 피해자의 자폐성 기능저하 를 이유로 계약요청 자료를 반송하였고 가입신청 승인을 거부하였다 나 피해자 피해자 의 모친 은 피해자 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진 정인에게 무배당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 의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 인은 같은 해 어린이 보험이어서 할증 적용이 힘들며 장애가 진행 중이고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 라는 이유로 가입신청 승인을 거부하였다 다 피해자 피해자 의 모친 는 피해자 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진 정인에게 무배당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 의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 인은 같은 해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약요청 자료를 반 ..PAGE:3 - 3 - 송하였고 가입신청 승인을 거부하였다 라 피해자 피해자 의 모친 은 피해자 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진 정인에게 무배당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 의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 인은 같은 해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약요청 자료를 반 송하였고 가입신청 승인을 거부하였다 마 피해자 피해자 의 모친 는 피해자 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진 정인에게 무배당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 의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 인은 같은 해 피해자가 지적기능 저하와 경기약 복용 중 이라는 이 유로 가입신청 승인을 거부하였다 바 피해자 피해자 의 모친 은 피해자 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진 정인에게 무배당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 의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 인은 같은 해 피해자의 지적기능 저하와 뇌병변 을 이유로 가입신청 승인을 거부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PAGE:4 - 4 - 당사는 보험인수 여부 결정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질병 원인 직업 환경 도덕 재정적 위험 등을 평가하여 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조건 등을 결정하고 있다 장애인인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위험성에 대한 평가는 피보험자의 과 거 및 현재의 병력 등을 기준으로 장애의 유형 원인 및 상태 등을 평가하 는 것이고 피보험자의 고지사항 및 장해진단서 등을 참고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는 피보험자에게 단지 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보 험가입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다 진정사건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해자들은 현재 치 료 중에 있거나 추가적인 신체 장해 및 질병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이에 당사는 피해자들의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 사이 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피보험자가 자폐증 또는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당사는 피보험자의 장애 원인 지능지수 등 장애의 상태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상품에 따 라 인수 할증 또는 거절할 수 있다 진정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보험을 가 입하려 할 당시 그 장애 상태 및 정도가 할증 또는 거절 가능한 경우였다 당사의 보험인수기준인 매뉴 얼 상 할증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거절한 이 유는 피해자들이 가입하려 한 무배당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 이 의료비보 장 상품으로서 할증불가 상품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당사는 일반사망보 ..PAGE:5 - 5 - 장이 주계약인 상품에 대해서만 할증을 적용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무배당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 처럼 일반사망보장이 주계약이 아닌 상품의 경우 할증을 적용하여 판매하고 있지 않다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 및 생명보험상품 통일 공시기준 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가 보험안내자료 등을 작성함에 있 어 기재해야 하는 사항 중 할증불가 상품 안내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 상품이 할증불가 상품임을 명시한 회사 지침이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보험청약자들이 피해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 에 가입하고자 했을 때 그 보험청약자에게 이 상품이 할증불가 상품임을 고지한 사실은 없다 각 피해자의 보험가입 거절 및 반송 사유는 다음과 같다 성 명 거절 및 반송 사유 피해자 피해자는 자폐증 급 으로 당사 매뉴얼 상 보통 에 해당하여 할증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해당 상품 은 할증적용이 불가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하였다 피해자 피해자는 발달장애 급 이하 으로 당사 매뉴얼 상 심각 을 적용하면 거절 경증 이나 보통 을 적용 하면 할증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해당 상품은 할증적용이 불가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하였다 피해자 피해자는 지적장애 급 이하 으로 당사 매뉴얼 상 심각 에 해당하여 거절 대상이다 일생 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 한 상태여서 보험가입을 거절하였다 피해자 피해자는 지적장애 급 으로 당사 매뉴얼 상 경증 에 해당하여 할증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해당상품은 할증 적용이 불가하며 피해자는 년부터 현재까지 경기 및 집중 력 저하로 치료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장애 정도에 변화 가능성이 있 어 보험가입을 거절하였다 피해자 피해자는 지적장애 급 으로 당사 매뉴얼 상 보통 ..PAGE:6 - 6 - 무배당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 의 약관에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 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 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보험가입 신청에 대해 동 약관 및 당사가 정한 인수기준에 의거하여 관련 계약을 심사한 후 최종 인수를 거절한 것이다 당사가 보험인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뉴얼은 본 사에서 제작한 후 각 나라로 배포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당사는 매뉴 얼 상의 질병 분류기준 할증률 및 인수 조건 등에 활용된 연구 통계 자료 및 산출 근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관련 규정 및 참고 자료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 자료 관련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의 장애등급 가입 신청 상품 및 청약일자 거절형태는 아래 에 해당하여 할증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해당 상품 은 할증적용이 불가하며 피해자는 년 출생 후 현재까지 지속적 으로 경기로 치료중이어서 보험가입을 거절하였다 피해자 피해자는 지적장애 급 이하 으로 당사 매뉴얼 상 심각 에 해당하여 거절 대상이다 피해자는 신체연령은 세이나 지적연령은 세 개월의 수준으로 발달지연을 보이고 있고 향후 장 애 정도에 변화 가능성이 있어 보험가입을 거절하였다 ..PAGE:7 - 7 - 와 같다 성 명 장애 등급 가입신청 상품 청약일자 거절형태 피해자 자폐성 급 무배당 어린이의료비 보장보험 형 거절 피해자 자폐성 급 무배당 어린이의료비 보장보험 형 반송 거절의제 피해자 지적장애 급 무배당 어린이의료비 보장보험 형 거절 피해자 지적장애 급 무배당 어린이의료비 보장보험 형 거절 피해자 지적장애 급 무배당 어린이의료비 보장보험 형 거절 피해자 종합장애 급 지적장애 급 뇌병변 급 무배당 어린이의료비 보장보험 형 거절 피해자 의 경우 피진정인 측은 지적장애 급으로 보았으나 장애진단서에 지능지수가 으로 기재되어 있어 장애등급표의 기준에 따르면 지적장애 급에 해당하고 장애인증명서에도 지 적장애 급으로 등록되어 있다 피해자 의 경우 피진정인 측은 지적장애 급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적장애 급과 뇌 병변 장애 급을 갖고 있어 장애인증명서에 종합장애 급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무배당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 의 약관 제 조 제 항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 의 조건 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 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매뉴얼은 피보험자를 지능지수 를 기준으 로 네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능지수가 이상 이하이면 경증 ..PAGE:8 - 8 - 이하 경증 이라 한다 이상 미만이면 보통 이하 보 통 이라 한다 이상 미만이면 심각 이하 심각 이라 한다 미만이면 매우 심각 이하 매우 심각 이라 한다 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피보험자가 경증 과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을 적용 하고 심각 과 매우 심각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적 거절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라 피해자들이 가입하려 한 무배당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 은 할증불가 상품으로 설계되어 있어 피해자들과 같은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매뉴얼에 따라 경증 이나 보통 에 해당하여 할증 적용대상이 되더라 도 보험가입이 거절되게 되어 있다 실제로 피진정인은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의 경우 매뉴얼에 따라 각각 보통 경증 보통 에 해당되어 할증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이 할증불 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였다 마 피진정인이 제출한 매뉴얼의 등급별 지능지수 수치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이하 장애등급표 라 한다 상의 장애등급별 지능지수 수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매뉴얼 경증 보통 심각 매우 심각 미만 장애등급표 지적장애 급 지적장애 급 지적장애 급 이하 ..PAGE:9 - 9 - 안의 수치는 매뉴얼의 경우 지능지수를 장애등급표 의 경우 지능지수 또는 사회성 숙지수를 의미한다 자폐성 장애 급과 급의 경우 장애등급표 상 지능지수 수치 범위가 이하로서 이들의 지능지수를 매뉴얼의 기준에 적용하면 경증 이하 모든 등급에 해당된다 바 장애등급표 에 규정되어 있는 각 장애등급별 지능지수 및 사회성숙지 수 수치를 기준으로 삼아 피진정인이 각 피해자들의 장애등급을 근거로 지 능지수를 평가하여 매뉴얼에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과 피해자 의 실제 장애등급은 각각 자폐성 급과 급으로서 장애등급표 상 지능지 수 수치 범위가 이하이다 따라서 매뉴얼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 지능지수에 따라 경증 에서 매우 심각 까지 어느 등급에도 해당될 수 있으나 피진정인 측은 보험심사 시 위 의 표와 같이 지능지수를 판단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하였다 판단 가 보험가입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 판단 기준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성 명 장애등급표 상 장애등급 피진정인 측이 평가한 지능지수 피진정인 측이 적용한 매뉴얼 등급 매뉴얼 인수 지침 피해자 자폐성 급 이하 이상 이하 보통 할증 대상 피해자 자폐성 급 이하 이하 심각 또는 경증 보통 할증 또는 거절 대상 피해자 지적장애 급 이하 이하 심각 거절 대상 피해자 지적장애 급 경증 할증 대상 피해자 지적장애 급 이상 이하 보통 할증 대상 피해자 지적장애 급 이하 심각 거절 대상 ..PAGE:10 - 10 -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 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 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 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조 제 항은 재화 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 인이 해당 재화 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 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같은 법 제 조에서는 금융상 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 과 장애인복지법 에서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 애를 이유로 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 지법 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 금지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같은 법 제 조 및 제 조에서는 보험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자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보험상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을 비장애인 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 찬가지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장애인의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보험가입과 관 련하여 차별의 합리성 및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 켜야 한다 첫째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을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장애등 급 외에도 그의 장애 정도 환경 및 조건 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하 ..PAGE:11 - 11 - 여야 한다 둘째 보험인수 기준은 검증된 통계자료와 과학적 의학적 자료 등 객 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피보험자가 단지 장애인이 라는 이유로 또는 단순히 피보험자의 장애등급 만을 주된 기준으로 삼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인수기준을 근거로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한 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 할 것이다 나 피해자들의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의 적정성 여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경우 보험인수 여부 판단에 앞서 피 보험자의 장애 정도 환경 및 조건 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 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일반적으로 보험인수 여부 판단 시 피보험자 가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인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의 질병 원인 직업 환 경 도덕 재정적 위험 등을 평가하여 보험가입 여부 및 가입조건 등을 결 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보험인수 심사에 앞서 피해자들의 상태 를 파악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 의 경우 자폐성 장애 급을 근거로 지능지 수가 이상 이하인 것으로 보았고 피해자 의 경우 자폐성 장애 급을 근거로 지능지수가 이하인 것으로 보았으며 피해자 의 경우 지적장애 급을 근거로 지능지수가 이하인 것으로 피해자 의 경우 지적장애 급을 근거로 지능지수 이상 이하인 것으로 피해자 의 경우는 지적장애 급 을 근거로 지능지수 이상 이하인 것으로 피해자 의 경우는 지적장애 급인데도 급으로 오인하여 지능지수가 이하인 것으로 보는 등 피해자 들의 장애등급을 위험성 판단의 주된 근거로 삼았으며 이 지능지수 수치를 ..PAGE:12 - 12 - 그대로 피진정인의 보험인수 기준인 매뉴얼에 적용하여 보험인수 여 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 과 피해자 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 장애등급이 각각 자 폐성장애 급과 급이므로 장애등급표의 규정에 따르자면 지능지수 범위가 이하로 이를 그대로 매뉴얼에 적용하면 경증 부터 매우 심각 까지 어느 등급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는바 각 피해자의 지능지수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적용해야 하나 피진정인은 각각 지적장애 급과 급의 지능 지수 범위를 적용하였다 한편 장애등급표는 장애인복지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급부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정의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 을 정한 것으로서 장애등급을 정하는 데 보험사고 위험성은 고려되지 아니 하므로 장애등급표 상 장애등급을 피보험자의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데 참 고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의 주된 근거로 활용하는 것 은 부적절하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의 위험성 판단에 있어 피해자들의 질병 원인 직 업 환경 도덕 재정적 위험 등을 평가하여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피해자들의 지능지수를 추정하여 이를 피진정인의 보험인수 기준인 매뉴얼에 적용한 것 외에는 피해자들의 위험성 판단 에 있어 위와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인 정사실에 의하면 사실상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의 장애등급을 주된 근거로 삼아 위험성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에 있어 피해자 들의 장애 정도 환경 및 조건 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였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판단과정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PAGE:13 - 13 - 다 피진정인의 보험인수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 보험회사는 보험인수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검증된 통계자료와 과학 적 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설정하여야 한 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보험인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매뉴얼을 검토해 보면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지능지수만으로 등급화하여 지능지수 수치에 따라 할증을 적용하거나 장애가 심한 경우 통상적 보험가입 거 절 대상으로 구분하여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피진정인은 동 매 뉴얼을 보험인수 기준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 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보험인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매뉴얼은 장애 인의 장애 정도와 보험사고 개연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조 사를 통해 얻은 구체적인 통계자료나 연구자료에 기초하여 설정한 기준으 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이 보험인수 기준에 근거하여 피해자들의 보험가 입 신청을 거절한 행위에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보험상품을 할증불가 상품으로 설계한 것이 장애인 차별행위인지 여 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 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 우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가입하고자 한 무배당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 이 할증불가 상품으로 설계되어 피진정인의 매뉴얼에 따라 할증이 ..PAGE:14 - 14 - 적용되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보험인수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해당 보험상품을 할증불가 상품으로 설계한 이유는 피진정 보험 회사의 경우 주계약이 일반사망보장인 보험상품의 경우에만 할증하여 판매 할 수 있어 해당 보험상품처럼 주계약이 일반사망보장이 아닌 경우에는 할 증하여 판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무배당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 의 약관 제 조 제 항은 피보험 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승낙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여 인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약관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가 입하려고 했던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여 인수가 가능 한 방안이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해당 보험상품이 할증 적용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였으며 이와 같이 설계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 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호주인권위원회의 보험 및 연금 제공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에 서는 장애인의 보험인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보장사항을 제 한하거나 또는 배제조항을 적용하거나 또는 부가보험료를 적용하는 등 다 른 수단을 사용하여 보험회사의 위험성 관리가 가능한지 우선적으로 고려 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장애를 이유 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기보다는 다른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보험가입에 있어 서 장애인 차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피해자들처럼 지적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가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피진정인의 매뉴얼 상 할증 적용대상인 경증 또는 보통 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보험가입이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으므 로 결국 대부분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가입이 처 음부터 제한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과 같은 지 ..PAGE:15 - 15 - 적 자폐성 장애인이 원천적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없도록 설계한 것은 보 험약관과도 모순되며 최초 피진정인이 이 보험상품을 설계할 때에 장애인 을 제한 배제 거부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배제한 것이므로 이러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된 다 마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험성 판단 과정이 합 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진정인의 보험인수 기준이 과학적 의학적 연구자료 및 통계자료에 근거하지 않아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해당 보험상품이 할증불가 상품으로 설계되어 결과적으로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보험가입을 거부한 행위에는 정 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 금융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 리 거부한 것으로서 헌법 제 조 및 제 조 장애인복지법 제 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보험업법시행규칙 금융위 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의 보험 관련 법령에 따르 면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장애인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책무가 있다 ..PAGE:16 - 16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보험가입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볼 때 여전히 보험회사들은 기존의 인수지침 등 내부규정이나 관례 장애인에 대 한 편견 등에 대한 전향적 개선 없이 과거 답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 으며 장애인의 보험가입 신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하면서 때로는 차별적 행위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장애인의 보험상품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예방하기 위해 제반 규정 및 지침 등을 검토하여 모범 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 으며 이와 같은 지침 등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보험회사들에 대한 지 도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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