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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7. 21. 결정

장애인보호작업장 종사자의 폭언 및 폭행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요지

1. 사회복지법인 00의집 대표이사에게, 가. 피조사자 000, 000의 근로 장애인에 대한 폭언·폭행·부당한 체벌 행위 및 피조사자 000, 000의 지휘감독 및 업무 소홀행위에 대해 각 징계 조치할 것과, 나. 자체 업무점검을 실시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개선 및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OO도 00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생산관리 외에 근로장애인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한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피조사시설을 비롯한 관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직권조사 개요 가. 직권조사 배경 2016. 4. 23. ○○의집 보호작업장(○○도 ○○시 소재, 이하 "피조사시 설"이라 한다.)에서 중간간부인 생산부장 등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다수 의 지적장애인들에게 작업을 강요하면서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하고, 특정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를 배제하며, 임금을 차별지급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2016. 4. 25. 진정인(제보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 고,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피조사시설이 2010년 확장된 이래 시설장의 묵인 아래 생산부장 및 관리직원 등이 수시로 다수의 근로 장애인에 대해, 작업을 지시하거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폭언을 하며 소리 를 지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와 이마를 때려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2016. 5. 13. 직권조사 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범위 직권조사의 범위는 피조사시설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대상으로 하되, 그 이전에 발생한 행위가 현재까지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3. 피해자, 피조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들의 진술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문답서 및 대면조사보고서, 진정인 (제보자)이 제출한 녹취자료, 피조사시설에서 제출한 피조사자 오○○에 대 한 시말서, 상담 및 사례일지, 해외연수 등 교육프로그램 실행자료, 임금지 불대장, 시설현황자료,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의 기본현황 및 기초사실 1) 피조사시설(원장 김○○, 브랜드명 : ○○베이커리)은 1997. 1. 1. 사 회복지법인 ○○의집(2014년"0000회"에서 개칭)의 산하에 설립된 장애인 복지시설로, 2010. 8. 26. 기능보강을 통해 현 ○○도 ○○시 ○○동으로 확 장 이전하였고, 2012년부터 SPC그룹의 지원을 받아 쿠기, 빵, 케이크 등을 대량생산하고 있다. 2) 피조사시설은 2016. 6.말 현재, 원장 등 종사자 13명(정원 11명), 근 로장애인 33명, 훈련장애인 9명 등 총 42명(장애인 정원 50명)이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은 42명 중 남성은 27명, 여성은 15명이며, 장애유형으로는 지 적장애인이 35명, 자폐성장애인 7명이 근무 중이다. 3) 피조사시설의 2015. 매출액은 약 14억 8천만원, 이익금은 8억 6천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년에 약 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회복 지사 인건비 및 재료비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조사사들의 작업장 내 폭언·폭행·체벌 행위 관련 피조사자 오○○, 황○○ 등은 작업장 내에서 근로 장애인들로 대한 작 업지도 및 도전적 행동에 대한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근로 장 애인들에게 가벼운 체벌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인정사실은 아래 와 같다. 1) 피조사시설은 2010. 8. 26. 기능보강을 통해 현 ○○도 ○○시 ○○ 동으로 확장 이전하고, 2012.부터 SPC그룹과 연계하여 쿠기, 빵, 케이크 등 대량생산체계를 갖춘 시점부터, 근로장애인들에 대한 작업지도 및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입을 함에 있어 작업장의 생산성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중 시하는 방향으로 시설장인 피조사자 김○○의 독려와 생산부장인 피조사사 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2) 이에 따라 2012.경부터 작업장 내에서 근로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하여 직업재활팀장 김△△ 및 직업재활교사(사회복지사)의 주관 아래 상 담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조 사자 오○○, 황○○ 등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고성, 반말 및 폭언, 체벌(현 장에서의 손들고 서있기), 손바닥과 주먹으로 등 부위와 머리를 때리고(일 명,"꿀밤"등), 귀를 꼬집고 잡아당기는 등의 신체적 가해행위가 2016. 5. 경까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3) 특히, 피조사자 오○○은 2014. 1.경 작업장 내 오븐실 및 성형실에 서 장애인들이 작업을 소홀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 며 빵틀(스테인리스로 된 성형기)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반죽용 밀대 등으 로 손등을 때리는 등의 가해행위를 하였고, 2014. 12.경에는 근로장애인 심 아림의 귓볼을 강하게 잡아당겨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는바, 피조사자 오○ ○과 황○○의 폭언, 폭행, 그리고 체벌행위에 관한 세부현황은 <붙임자료 1>과 같다. 4) 피조사자 오○○, 황○○ 등 종사자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위압적인 언행과 신체적 체벌행위가 작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직업재활팀장인 피조사자 김△△는 적절하게 개입하지 아니하였고, 시 설장인 피조사자 김○○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시설책임자인 피조사자 김 ○○ 또한 이러한 부적절한 개입 등 체벌행위가 작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 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6. 6. 피조사자 오○○ 외 1명에게 폭언 및 폭행과 관련된 시말서 2건을 징구하는데 그치는 등 사실상 묵인 및 방치하 여 지도감독 업무를 해태하였다. 5) 피조사시설의 상담일지 및 사례관리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근로 장애인들에 대한 주요 체벌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2014. 5. 20. 피조사사 오○○은 피해자 박○○가 작업 중 작업대 에 철판을 던진 행동을 하여, 배제시킨 후 한쪽에서 손을 들고 서 있도록 하였다. 나) 2015. 5. 20. 피조사자 오○○은 피해자 홍○○이 계량실수 및 밀 가루를 바닥에 흘리는 실수를 하여 20분간 손을 들고 서 있도록 하였다. 다) 2014. 12. 8. 피조사자 오○○은 피해자 한○○이 작업지시에 따 르지 않고 바닥에 장갑을 집어 던지는 행동을 하여 강하게 지도하고 1주일 간 정직을 시켰다. 라) 2014. 7. 9. 피조사자 오○○은 피해자 강○○이 느리게 작업을 하는 등 작업태도가 불량하여 수차례 언어지도를 하고, 이후 손을 들고 벌 을 세우고 이런 태도로 작업장에서 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 피해자 이○○의 해외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배제, 임금 차별 관련 1) 해외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배제 관련 가) 피조사시설은 근로장애인 및 훈련생 등이 1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는 경우, 포상의 의미로 해외여행을 지원하는 연수프로그램을 2014.부터 실시해 왔다. 나) 피조사시설의 훈련생인 피해자 이○○은 장기근속자로 2014. 해 외연수(이탈리아) 대상자였으나 보호자 동반이 어려워 참가하지 못하여, 대 신 피해자를 발리캠프에 참가하도록 하고 참가비(개인부담) 50만원을 지원 하였다. 다) 피해자 이○○은 피조사시설의 SPC교육, 동아리활동 등 교육프로 그램과 관련하여, 주 5일 근무할 시에는 위 교육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였 으나 주 3일 근무로 변경되면서 입소 중인 장애인거주시설의 자체프로그램 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위 교육에서는 제외되었다. 2) 임금 차별 관련 가) 피조사시설은 근로장애인의 경우에는 근무능력 및 역할, 개인사 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하여 계약하고 있고, 근무시간 및 근무능력에 따 라 임금을 126만원, 110만원, 95만원, 79만원, 63만원 등으로 차등지급하고 있다. 나) 피조사시설의 2016. 급여대상 및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의 경우 제빵업무능력이 부족하고 개수를 세는 것이 어려워 포장업무 도 곤란한 점, 그리고 근무시간 등 개인사정을 감안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한 주방업무에 대하여 훈련생의 신분으로 월 20만원 지급하고 있다. 5. 판단 가. 피조사사들의 작업장 내 폭언·폭행·체별 행위에 대하여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전성이 외 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 리보장에 더하여,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호에 서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 지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 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은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또한 제3항에는“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조사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 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과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장 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피해자들은 자폐성 및 지적장애 1∼2급의 장애인으 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에 의하면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 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3) 따라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종사자인 피조사자들은 장애인근로자들 에 대한 생산과 노무관리에 앞서 장애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직업적응능력 향상에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여 주 8시간 이상의 재활프로그램을 실시 하되 그 내용에는 장애인근로자의 의사소통 기술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 련, 자기옹호 및 자기주장훈련 등의 문제해결훈련을 포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인정사실과 같이, 피조사자 오○○, 황○○ 등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생산부장, 시설관리기사로 장애인근로자들의 인권존중 및 장애특성을 고려 하여, 그에 따른 직업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피조사자 원장 김○○ 및 직업재활팀장 김△△의 묵인 및 방조 아 래 신○○(남, 25세, 자폐 1급) 등 다수의 근로 장애인들에게 작업지도 또는 훈육 등을 이유로 작업장 내에서 수시로 반말로 고함을 치고, 공개적으로 손을 들고 서 있는 벌을 세우고, 나아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귓불을 잡아당기는 등의 신체적 위해를 가하고, 특히 피조사자 오○○은 빵 판 및 반죽밀대 등으로 위협하고 때리는 등의 부적절하게 개입을 하였다. 5) 따라서 위 피조사자들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수시로 반말로 고함을 치고, 공개적인 작업장 내에서 기합을 주며, 신체상의 위력을 가하고,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행위는 자기옹호나 자기주장이 서툰 피해자들에게 모욕 감을 주는 행위로써, 「장애인복지법」 제59조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32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만 피조사자들의 인권침해 행위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관리자 및 종사자로서의 생산과 노무관리 외의 장애인의 보호라는 역할과 의무에 대 한 균형적인 인식의 소홀,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에서 비롯된 것이고, 대부분의 가해행위가 경미하고 상해 등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형사처벌 등 사법적인 조치보다는 법인 대표에게 피조사들 에 대한 징계 등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과 인식개선을 위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지휘감독기관에게는 재발방지를 위 하여 생산관리 위주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직업적응능력 향 상이라는 시설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피조사시설을 비롯한 관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외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배제, 임금 차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조사시설은 피해자 이○○에 대하여 해외연수 및 일부 교육프로그램 배제하고, 주방업무 보조 훈련생으로 계약하여 근로 장애인에 비하여 임금이 현저히 적은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모두 피해자 이○○의 보호자 동반곤란, 장애인거주시실 프로그램 참여 보장, 업무수행 능력에 따른 것으로써,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 및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피조사시설의 법인 대표이사에게 피조사자들을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개선 및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지휘 감독 기관인 경기도 ○○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의 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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