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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1. 31. 결정

장애인복지관 직원의 호봉 획정시 사설특수교육실 근무경력 불인정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약 ××년 ×개월간 사설특수교육실인 ○○치료교육실을 운 영하다 ○○시가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나 ○○치료교육실이 미인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호봉 산정 시 그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바, 이는 사설특수교육실 근무경력자에 대한 차별이다. 2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19××년 특수학교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복지회 장애인생활시설인 ○○○○복지타운에서 약 ×년 ×개월간 조기교육사 로 근무하다가, 19××년 ×월 ○○치료교육실을 열었다. ○○치료교육실 은 영.유아 및 초등학령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치료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기교육담당교사 3명, 물리치료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언 어치료사 1명과 보조교사 1명 등 진정인을 포함한 9명이 근무하였다. 현재 진정인은 ○○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의료재활팀장으로서 물리치 료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언어치료사 3명, 감각통합치료 강사 1명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바, 이는 ○○치료교육실에서 담당한 업무와 유 사하다. 2) 또한 진정인은 ○○○○복지회가 ○○시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토지를 기부하고 수탁 운영할 것을 결정하도록 ○○○○복지회 이사장을 설득하는 등의 공적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사장에게 향후 복지관이 설립될 경우 복지관에서 근무할 것을 약속하였기에 이를 지키 기 위해 ○○치료교육실에서 복지관으로 이직한 것이다. 나. 피진정인 1) ○○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함)은 ○○시가 사회 복지법인 ○○○○복지회에 운영을 위탁하여, 인건비 등 운영비의 약 70~80%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로 시설 종사자의 호봉 및 경력 인정에 대한 결정 권한은 ○○시에 있다. 3 2)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교부하는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시설 종 사자의 호봉 및 경력인정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중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대한 지침을 준용한다(보건복지부 『2006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이에 따라,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 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 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설치 된 특수학급의 근무경력”의 8할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진흥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특수교육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 별시.광역시.도 교육감에게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 복지부의 지침 및 현행법을 고려할 때 법령에 따라 인가된 기관이 아 닌 사설특수교육실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진정인이 복지관 건립에 기여한 공로와 ○○치료교육실을 중도에 그만둔 이유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안타 까운 일이나 상위 지침 또는 관련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 인의 경우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참고인 1) ○○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진정인은 복지관 건립 당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 20××. ×. ×.에 3급 팀장으로 특별채용되었으며 당시 진정인의 미인가시설 운영 경력 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호봉에 산입할 수 없었다. 그러 나, 진정인은 채용된 지 1년 만에 2급으로 승진하였는데, 이는 2급 승 진을 위해서는 근무연한상 3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 고 복지관 건립에 기여한 진정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이루어진 특별 승 진이다. 4 2) 보건복지부 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교부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 건비는 한정된 예산에서 집행해야 하므로 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객관 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법령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기관의 경력을 인 정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체를 고려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제 기될 수 있다. 나) 또한 미인가.미등록 사설특수교육실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재 근무경력의 8할이 인정되고 있는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있지 않 은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의 경우에도 「사회복 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에도 일관된 원칙이다. 3. 관련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사설특수교육실이란 사인이 설립하고, 이용자 개인이 부담하는 이 용료에 의해 운영되며 장애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들의 신체.인 지.의사소통.사회정서적 발달을 위한 학습.훈련.치료 등의 활동을 개별 또는 그룹별로 지도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조기교실, 특수교육센터, 발달센터, 발달연구소, 발달클리 닉, 언어치료실 등의 명칭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5 나. 그동안 사설특수교육실을 등록.관리하는 제도 및 담당 부처가 부재하였으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7974호, 2006. 9. 22. 개정, 2007. 3. 23. 시행)됨에 따라 이들 시설이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어 향후에는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 고, 현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진행 중이다. 다. 보건복지부의 지침(『2006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6쪽~38 쪽)에 의하면,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종사자 경력 중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2002. ~ 2005. 7. 31.의 기간에 조건부시설에 근무한 경력 및 군 의무복무 경력은 10할을 인정하고 있 고,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의 자격증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 력,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의 교사의 경력,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경력은 8할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외 사회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 기 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등을 감 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 등에서 정한 근 무기관 또는 국가가 시행한 정책에 부합하는 기관인지 여부를 기준으 로 근무경력 인정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별 도의 지침으로 정하게 하고 있다. 라. 한편, 2005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분 류.집행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 성.집행하도록 되었으나, ○○시장은 ○○시가 지원금을 교부하는 사 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예산 편정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보건복지 부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 5. 판단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위탁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직원의 미인 6 가 사설특수교육실 근무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사설특수교 육실 경력자를 여타 특수교육기관 등의 경력자에 비해 차별하는 것인 지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시장은 ○○시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시 설 운영비의 예산 편성.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로, ○○시가 지 원금을 교부하는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에 있어 보건복지 부의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관련 지침(이하 “보건복지부 지침“이라 함)을 준용하면서, 인가 또는 등록되지 않은 사설특수교육실 종사 경력 의 호봉 산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관련 법령 및 국가의 정책 등 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바꿀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 ○시장이 이들 근무 경력을 특별히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합리 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사설특수교육실의 경우 시설의 설립.운영.종사자의 자격 등의 양태가 매우 다양하나 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와 관계 부처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복지관 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장애인복지시설인 반면 사설특수 교육실의 경우 그 성격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근무 경력을 법령에 의한 특수교 육기관 종사자의 근무경력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였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끝으로, 우리 나라의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 현실이 열악하고 특수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가 부족하여 사설특수교육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수가 많은 점은 인정되나, 이는 관계 부처에서 공교육의 내실화와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해결할 사안이며 그 과정에서 사설특수교육실의 제도화 및 공교육과의 연계 등이 검토될 수는 있겠으나, 사설특수교육 7 실 종사자의 이직 시 그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 된다. 6. 결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의 호봉 산정에 있어 미인가 사설특수교육실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 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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