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요지
가. 자립생활실현에서의 자기결정권 침해 피진정인1은 자립생활센터를 개소하고 체험홈을 개소한 만큼 「장애인복지법」제 54조 제2항에 의한 자립생활센터의 취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피진정인1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사회활동 참여나 이동을 제한한 행위를 하였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1항과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사회활동 참여,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활동보조인의 선택 제한과 부정수급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장애인활동지원은 활동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직접 활동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울 때에는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는 있으나 장애인의 결정권을 대신할 수는 없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활동보조를 신청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 1의 활동보조인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피해자 2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피진정인 3을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하고 2015. 6. 한달간 89시간의 활동지원급여를 부정 수령하였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성적수치심 피해자1은 용변처리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나, 당시 현장에 도와줄 동성 직원이 없거나 여성인 피진정인3 혼자 힘으로 교체하기 어려웠던 점, 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수건과 이불로 하반신을 가렸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행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 1과 2에 대한 비하와 모욕, 협박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진정인2가 피해자1에게 신체를 절단하고 의족을 권유할 만한 상호 신뢰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점, 진지한 상담과정이 아닌 TV를 함께 보거나 피해자 1을 차량에 태우면서 피진정인 2가 불쑥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표현한 것은 피해자 1의 다리를 불필요하거나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 2의 표현은 피해자 1의 장애를 이유로 하는 비하와 모욕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해자의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퇴사한 직원의 급여를 지불하라는 각서를 요구한 행위는 각서를 요구한 것은 협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 1이 신체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체험홈을 나가 달리 갈 곳이 없었던 당시의 궁박한 사정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주간보호센터 이용 장애인들에 대한 체벌 피해자들은 피진정인들이 주간보호센터의 다수의 발달장애인을 강박하고 강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행위를 제지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를 붕대로 감아둔 행위를 강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용장애인이 서로 다투거나, 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장애인을 손으로 때린 행위는 체벌에 해당하며, 이는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취지의 행동 수정의 지도절차나 방법에 의한 것이라 볼 수도 없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의 학대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주간보호센터(이하 "주간보호센터"라 한다)와 ○○장애인자립생활 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운영자와 종사자인 피진정인 1, 2, 3, 4, 5는 자립생활을 하고자 했던 피해자 1, 2,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다수의 장애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하였다. 가. 자립생활센터 운영자인 피진정인 1, 2, 3은 피해자 1과 2의 자립생활 을 체험홈과 자립생활센터로 제한하고 외부활동은 사전에 허락을 받게 하 는 등 자립생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해자 1과 2를 배제하였다. 나. 피진정인 1, 2, 3은 피해자 1과 2의 활동보조바우처 카드를 관리하면 서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임의로 활동보조인을 지정하였다. 다. 피진정인 2, 3은 피해자 1의 용변처리와 기저귀 교체 시 피해자와 같 은 성이 아닌 이성을 참여시켜 피해자 1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라.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의 다리를 절단하고 고무다리를 부착하라고 하 는 등 피해자 1을 비하·모욕하고 퇴사한 직원의 급여를 지불할 것을 내용으 로 하는 각서를 쓰도록 협박하였다. 마. 피진정인 1, 2, 3, 4, 5는 이용 장애인들을 폭행·강박·감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2 1) 자립생활 일반 피해자 1과 2는 2015. 5. 4. 체험홈에 입소하여 운영자인 피진정인 1 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과 2가 외출을 하면 전 화하여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언제 오느냐고 항상 캐묻고 외출을 말리 기도 하여, 피해자 1과 2는 주로 체험홈과 자립생활센터 안에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피진정인 1과 피해자 1, 2의 의견충돌이 있으면 피진정인 2와 3이 찾아와 피진정인 1을 두둔하면서 피해자 1과 2를 훈계하였다. 피해 자 1과 2는 23년간 시설에서 살다가 자립한 것이므로 배우거나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피진정인 1, 2, 3은 피해자들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했다. 2) 활동보조 선택 활동보조 바우처카드는 피해자 1과 2가 직접 사용하기 어려워 피진 정인 1, 2, 3에게 맡기고 피해자 1의 활동보조인으로 피해자 1의 지인을 부 탁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의 지인을 잘 알지 못하고 중간에 활동보조를 그만두면 나중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하여 피해자 1의 지인을 활동보조로 등록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2는 활동보조를 이용하여 컴 퓨터를 배우고 싶어 했으나, 피진정인 1이 활동보조 시간을 모았다가 나중 에 사용하면 된다고 하여 목욕보조 외에 활동보조를 이용하지 못하였다. 피 해자 1의 활동보조인으로 피진정인 3이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피해자 1의 활동보조는 주로 센터의 직원이 하였고, 피진정인 3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통학시키는 일을 하였다. 3) 성적 수치심 2015. 5. 4. 자립생활 체험홈에 입주한 첫날 저녁에 피진정인 2가 남 자직원과 함께 피해자 1의 하체에 수건을 덮고 바지를 벗겨 용기에 소변을 보게 하고, 같은 해 5. 25.(석가탄신일) 피진정인 3이 남자직원에게 피해자 의 기저귀를 교체하게 하여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움을 느꼈다. 4) 비하, 모욕, 협박 2015년의 일자 불상일에 피해자 1이 차량에 탑승하는데 어려움을 겪 자 피진정인 2가 “그 놈의 다리 잘라버려, 밖에 나가면 고무다리 한 사람 많다”고 하였고, 피해자 1의 발이 뻣뻣해서 양말을 신기기 어렵다며 “그 다 리를 발 망치로 때려”라며 모욕감을 주었다. 같은 해 6월 중순경부터 피진 정인들과의 갈등으로 피해자 1과 2가 자립생활 체험홈을 나가겠다고 하니 까 “일을 크게 벌이지 말라”며, 피해자 1이 활동보조를 받기 전까지 도움을 준 자립생활센터 직원의 월급을 피해자 1이 부담하라며 각서를 요구하였다. 5) ○○○○나무주간보호센터 이용자들에 대한 폭행 피진정인 5는 중증장애인을 수시로 묶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이용 장애인의 머리를 때렸다. 피진정인 1은 문제행동을 한다는 사유로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을 때리게 하고, 피진정인 1과 4는 이용 장애인의 머리를 안마 기나 북채로 때렸다. 다. 피진정인 1, 2, 3 1) 자립생활 일반 피해자 1과 2는 체험홈이라 말하지만 피진정인 1은 피해자들에게 월세 를 내주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독립홈을 운영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 자 1이 외부에 나가 사실과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므로 친구집에 가지 못하 게 한 적이 있고, 피해자 2도 피해자 1에게 외출하지 말라고 하였다. 2) 활동보조 선택 피해자 1과 2가 활동보조바우처 카드를 직접 사용하거나 활동보조인 을 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신 보관하면서 활동보조인을 관리해 주었는 데, 이후 장애인인권단체 활동가가 문제를 제기해서 카드를 피해자들에게 돌려 주었다가 2015년 7월경 피해자 1이 다시 맡아달라고 요청하여 활동보 조바우처 카드를 관리 하였다. 피해자 1의 활동보조 411시간은 □□자립생 활센터(IL)를 통해 신청하였고, 피해자 2는 컴퓨터를 도와 줄 수 있는 활동 보조인을 구하기 쉽지 않아서 ㈜○○○○를 통해 목욕보조 받았다. 3) 성적 수치심 2015. 5. 4. 피해자 1이 체험홈에 들어온 날 피해자 1을 도와줄 여성 이 없었다. 하지만 피해자 1이 옷에 용변을 보게 할 수도 없어서 불가피하 게 남성인 피진정인 2가 피해자 1의 몸을 들어 용변을 보게 하였다. 같은 해 5. 25은 여성인 피진정인 3이 피해자 1의 몸을 혼자 들기 어려워 피해자 1의 하체를 가리고 남성 직원과 함께 피해자 1의 기저귀를 교체하였다. 4) 비하와 모욕 피해자 1과 2와 함께 팔이 절단된 장애인에게 인공지능 로봇 팔을 이식하는 TV 내용을 보다가 “지체장애인도 다리를 잘라내고 인공지능 고무 다리를 부착하여 걸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들이 대화의 취지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재차 설명하고, 다리를 잘라낸다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하였다. 5)○○○○주간보호센터 이용자들에 대한 폭행 피진정인들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자해를 하거나 심한 행동을 하면 “하지마”라는 차원에서 제지를 하는데, 이를 피해자 1과 2가 폭행으로 오해한 것이다. 간혹 주간보호센터 직원들이 이용 장애인들의 행동수정을 위해서 때리기도 하고, 농담으로 이용 장애인들에게 “쟤 좀 때 려”라고 한 적은 있다. 이용 장애인 중에서 김△△은 하루 종일 손을 꼼지 락거리는 행동을 해서 손가락 변형이 오므로 이를 못하게 하기 위해 손을 붕대로 묶어 놓을 수밖에 없었다. 라. 피진정인 4, 5 1) 피진정인 4는 오후에 출근하여 평균 6시간 정도 주간보호센터 이용 장애인들에게 운동, 색칠하기, 이야기 동화 등의 수업을 진행하고 피진정인 3을 통하여 활동보조비를 받고 있다. 이용 장애인들이 피진정인 4를 때리면 반사적으로 때리거나, 이용 장애인들끼리 싸움이 있을 경우 말리는 과정에 서 때린 적은 있으나 도구를 이용해서 때린 적은 없고, 이를 체벌이라고 생 각하지 않았다. 2) 피진정인 5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방보조를 하고 있다. 이용 장애인이 리모콘을 던지면 교육차원에서 어깨를 치고 안 된다고 한 적은 있으나 때릴 의도는 없었다. 3) 이용 장애인 김△△은 손을 웅크리고 있어 변형된 상태인데, 한 손 을 묶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므로, 밥을 먹게 하기 위하여 다리 허벅지에 한 손을 묶은 적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인의 진술,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1) 부모와 딸의 관계인 피진정인 1(딸, 뇌병변 장애인), 피진정인 2(부), 피진정인 3(모)은 ○○○○주간보호센터, ○○문화예술학교, ○○장애인자립 생활센터와 체험홈을 함께 운영한다. 2) ○○○○주간보호센터는 2009. 3. 「장애인복지법」제5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등록된 개인 신고시 설이다. 피진정인 1이 시설장, 피진정인 2가 국장, 피진정인 3이 단장의 직 위를 나누어 갖지만 업무와 권한이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입소정원은 22명이고 종일 이용자는 6명이다. 3) ○○문화예술학교는 교습소나 학원으로 인가된 교육시설이 아니며, ○○○○주간보호센터의 시설과 인력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난타, 뮤직벨, 미술, 독서치료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문화예술학교와 ○○○○주간보호센터는 서로 구분되는 독립된 시설로 보기 어렵고, ○○문 화예술학교는 사실상 ○○○○주간보호센터가 재학중인 장애인들에게 제공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주간보호센터의 방과 후 프로그 램인 ○○문화예술학교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20여명이다. 4)피진정인 1, 2, 3은 20xx. xx.○○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설치하고,인근 에 구입한 주택에 "체험홈"을 운영하기로 하여,20xx. xx.부터 월세를 받 고 입 주자를 모집하였다.피해자 1과 2는 ○○○○○센터의 안내로 2015. 5. 4.부터 2015. 7. 31.까지 거주하고,낮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시간 을 보냈 는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시설 에 있다 . 5) 진정외 채○○(교사), 진정외 이○○(교사), 진정외 김□□(6월 19일 퇴사), 피진정인 4(교사), 피진정인 5(주방보조)는 각 센터나 프로그램의 구 분 없이 업무를 담당하였다. 6) 피진정인 1, 2, 3은 직원들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 인들의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하여 활동보조인 급여를 받도록 하였다. 진정외 채○○은 ○○○○주간보호센터 종일 이용자 김△△의 활동보조인, 진정외 이○○은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자 조○○의 활동보조인, 피진정인 4는 방 과 후 프로그램 이용자 이◇◇의 활동보조인, 피진정인 5는 피진정인 1의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하고 활동보조인 급여를 받았다. 나. 피해자 1, 2의 자립생활 피진정인 1, 2, 3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체험홈이라는 명칭을 사 용하여 온라인과 ○○뉴스를 통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였고, 피해자 1, 2는 ○○○○○센터의 안내로 이 사건 체험홈에 2015. 5. 4. 입주하였다. 피해자 1과 2는 20여년의 오랜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을 마치고 자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었으나 피진정인 1, 2, 3은 피해자 1, 2에게 자립 생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월세를 받고 주 거지만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입주 초기부터 피진정인 1, 2, 3과 피해 자 1, 2간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피해자 1, 2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자유로운 자립생활과 달리 일상생활 의 제약과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자 주위의 지인들에게 불만을 토로하였고, 피진정인 1, 2, 3은 피해자 1이 밖에 나가 험담을 한다는 사유로 외출을 만 류하고 피해자 1의 외부인 접촉을 꺼렸다. 다. 피해자 1, 2의 활동보조인 선택 피진정인 1, 2, 3은 피해자 1이 체험홈에 입주한 2015. 5. 4.부터 피해자 1의 활동보조바우처 카드가 발급되기 이전인 같은 해 6월 중순경까지 센터 직원인 김□□에게 피해자 1을 돕도록 하고, 같은 해 7. 15. 김□□의 급여 180만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받았다. 활동보조바우처 카드가 발급된 이후부터는 피진정인 1, 2, 3이 카드를 보관하면서 피해자 1과 2의 활동지원서비스 신청과 결제를 대신해 주었는 데, 피해자 2에게 목욕서비스만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2의 활동보 조인으로 피진정인 3을 등록하고 2015년 6월 한달동안 89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 급여를 수령하였다. 하지만 피진정인 3은 피해자 2의 활동보조 보다 는 ○○○○주간보호센터의 일을 주로 하였다. 2015년 일자불상일에는 피해자 1이 활동보조인으로 지인을 이용하겠다 고 하자 피진정인 1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체험홈에 들이기 곤란하다는 사유로 반대하여 피해자 1은 지인을 활동보조인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 라. 피해자 1의 용변처리와 기저귀 교체 2015. 5. 4. 피해자 1이 체험홈에 입주한 첫날 저녁 9시경 피해자 1을 도와줄 여성이 없어 남성인 피진정인 2와 센터직원이 피해자 1의 하반신을 수건으로 가리고 바지를 벗겨 용기에 소변을 보게 하였다. 같은 해 2015. 5. 25. 여성인 피진정인 3은 피해자 1의 하반신을 이불로 가리고 남성인 센터 직원과 함께 피해자 1의 기저귀를 교체하였다. 마. 피해자 1과 2에 대한 비하와 모욕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 2와 함께 TV를 보다가 지체장애인이 다리를 잘라내고 인공지능 고무다리를 부착하여 걸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진술이고, 피해자 1은 차량에 탑승할 때 피진정인 2가 고무다리 한 사람도 많다며 피해자 1의 다리를 잘라버리라고 말했다는 진술이어서 진정의 원인 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2가 피해자 1에게 다리를 절단하고 인공지능 고무다리(의족)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바.○○○○주간보호센터 이용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 피진정인 4와 5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물건을 던지거 나 서로 다투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슬리퍼 로 머리를 때린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진정인 1는 장애인들에게 “재 좀 때려”라고 말하기도 하였지만, 실제로 때리게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다. 피진정인들은 주간보호센터 이용 장애인 김△△이 손을 꼼지락 거리는 행동을 반복하여 손가락의 변형이 오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김△△의 양 손을 따로 따로 붕대로 감아 두었다. 5. 판단 가. 자립생활실현에서의 자기결정권 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하면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 제하거나 사회활동 참여,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제1항 제3호 각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자립생활센터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되, 장애인의 심리적인 고충, 지역사회 자 원의 활용방법, 기타 장애인이 처한 곤란한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을 상담하 기 위한 장애인 동료 상담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 를 제공하여야 한다. 피진정인 1은 20xx. xx. 경부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는 명칭을 사 용하고 20xx. xx. 자립생활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체험홈 입주자를 모집하여 2015. 5. 4.피해자 1과 2에게 주거를 제공하였다.따라서,피진정인 1은 「장애 인복지법」에 의한 자립생활센터의 기본 서비스를 피해자 1과 2에게 제공 하여야 하며,피해자 1과 2의 의사를 배제하거나 사회활동 참여나 이동 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인정사실 나항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 2에게 「장 애인복지법」에 의한 자립생활센터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1과 2의 외출을 꺼리고 생활의 대부분을 자립센 터 내로 제한하였다. 이는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과 2의 자립생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 해자 1과 2를 배제하고 사회활동 참여나 이동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활동보조인의 선택 제한과 부정수급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 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 본인의 의사 에 따라야 하며, 활동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직접 활동지원을 신청하기 어려 울 때에는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는 있으나 장 애인의 결정권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인정사실 다항에 의하면 피진정인 1, 2, 3은 피해자 1, 2를 대 리하여 활동보조를 신청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 1의 활동보조인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피해자 2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피진정인 3을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하고 2015. 6. 한달간 89시간의 활동지원급여를 부정 수령하였다. 또한, 인정사실 가항에 의하면 피진정인 1, 2, 3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활동지원급여의 범위인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를 벗어나 ○○○○주간보호센터와 ○○장 애인자립생활센터 직원인 피진정인 4, 5, 진정외 채○○, 진정외 이○○을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들의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하고 이들의 월 급여를 활동 지원급여로 부당 지급하였고, 활동보조인으로 등록된 위 직원들은 ○○○○ 주간보호센터와 방과후 프로그램인 ○○문화예술학교 운영에 주로 종사하 였다. 피진정인 1, 2, 3이 피해자 1과 2의 활동보조인 선택을 제한한 것은 앞 서의 경우와 같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해자 1과 2를 배제한 것에 해당하 며, 피진정인 3, 4, 5, 진정외 채○○과 이○○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활동지원급여에 관하여 관리·감독 기관의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성적수치심 피진정인 1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장애인자립생활 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여 체험홈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자립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피진정인 1은 피해자들이 체험홈에 입주하기 이전에 신체와 가사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 방법을 미리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 다항에 의하면 피진정인 1, 2, 3은 피해자 1이 체험홈에 입주한 2015. 5. 4.부터 피해자 1의 활동보조바우처 카드가 발급되기 이전인 같은 해 6월 중순경까지 직원 김□□에게 피해자 1의 신체활동을 돕도록 하였는데, 김□□가 야간과 주말에도 피해자 1에 대한 신체활동을 지원하기 로 미리 협의하였는지는 불분명 하다. 그러나, 2015. 5. 4. 저녁 9시경과 휴일인 2015. 5. 25.에 발생한 피해자 1의 용변처리와 기저귀 교체에 한정하여 살펴본다면, 당시 현장에 피해자 1 의 용변처리를 도와줄 동성의 직원이 없거나 여성인 피진정인 3의 혼자 힘 으로는 피해자 1의 기저귀를 교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1이 수치심을 느낄 수는 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피진정인 2와 3이 피 해자 1의 용변을 처리하거나 기저귀를 교체할 때 피해자 1의 신체가 노출 되지 않도록 수건과 이불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가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2와 3의 행위가 피해자 1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 1과 2에 대한 비하와 모욕, 협박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 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때 어떤 표현과 행동이 장애를 이유로 하는 모욕 과 비하에 해당하는 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표현과 행동이 있었 던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위 인정사실 나항과 다항을 모두 살펴볼 때, 피진정인 2가 피해자 1에 게 신체를 절단하고 의족을 권유할 만한 상호 신뢰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점, 진지한 상담과정이 아닌 TV를 함께 보거나 피해자 1을 차량에 태우면 서 피진정인 2가 불쑥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표현한 것은 피해자 1의 다리를 불필요하거나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취급하 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 2의 표현은 피해자 1의 장애를 이유로 하는 비하와 모욕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한편,퇴사한 김 □□의 급여 180만원을 피해자 1이 지불하기로 사전에 협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진정인 1, 2, 3이 피해자 1에게 김 □□의 급여를 지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요구한 것은 협박에 해 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나,피해자 1이 신체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체험홈을 나가 달리 갈 곳이 없었던 당시의 궁박한 사정에서 작성한 것이 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주간보호센터 이용 장애인들에 대한 체벌 위 인정사실 바항에 의하면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김△△은 평소 손가 락 변형을 초래할 정도로 손가락을 꼼지락 거리는 행동을 멈추지 않으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제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김△△의 손을 붕대로 감 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 제4항에 의한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다. 그러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서로 다투거나 직원들에 게 물건을 던지거나 때리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 4와 5가 이용 장애인들을 손으로 때린 행위는 체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체벌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행동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에서 행해 졌다 하더라도 행동수정을 위한 적절한 지도방법과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 라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한 학대에 해당된다. 피진정인 1, 2, 3은 입소정원 22명의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종일 이용자 6명 외에 주간보호센터의 동일한 시설과 인력을 이용하여 방과후 프로그램인 ○○문화예술학교를 열고 20명의 장애 학생을 이용자로 받아 들여 실제로는 정원 22명을 초과한 26명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의 활동보조인으로 직원들을 동록한 뒤 이들을 이용자의 활동보조가 아닌 주간보호센터와 방과후 프로 그램 운영에 종사케 하였다. 이는 개별적인 장애 특성에 맞는 지도와 보호가 요구되는 주간보호센 터 이용자들에 대하여 적은 인력으로 손쉬운 통제방법인 체벌을 사용한 것 이고, 훈육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한 학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피진정인 1, 2, 3이 ○○○○주간보호센터 입소정원을 초과 하여 시설을 운영하거나 이용자의 활동보조 급여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 하고,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이용자를 손쉽게 통제하기 위하여 체벌이 용인되 는 관행은 ○○○○주간보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보조 받지 않고 자비로 운영하였던 열악한 환경과 관리·감독 기 관의 행정지도 소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 1, 2, 3이 ○○○○주간보호센터를 「장애인복지법시 행규칙」 제41조와 별표5의 시설과 인력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관 리·감독 기관의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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