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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1. 12. 결정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금전의 부적절한 사용

요지

1. 피진정인 1에게, 소속 직원에게 장애인 금전관리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피해자 1과 2에게 공용 냉장고 구입비 전액을 환급할 것, 향후 이용자의 금전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부적절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2. ㅇㅇ군수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xx. x.경 피해자 2를 비롯한 이용자들의 문화누리카드로 ○○○(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직원들이 연수를 간 것은 부당하다. 나. 20xx. x.경, 피해자 1과 피해자 2의 금전으로 피진정기관 공용 냉장고 를 구입한 것은 부당하다. 다. 20xx. x.~x.경, 피진정인 2가 피해자 3에게 다른 이용자의 옷을 사주라 고 강요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 요지 가. 피진정인 1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직원 연수와 이용자의 가정체험을 병행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직원 들이 동행한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 나 이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피해자 2도 본인이 원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해자 1과 피해자2는 같은 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본인들이 수 급비로 냉장고를 교체하겠다는 의사를 표해 20xx. x. x. 냉장고를 구입하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2018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도 장애인연 금에 대한 금전관리 지원시 자기결정과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이 가능 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피해자 본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자 한 것 이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해자 3은 마음에 드는 다른 이용자에게 옷을 사주고 싶다는 의견 을 자주 표현하였고, 이에 피진정인 2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곤란할 수 있음을 설명하기로 하여 과도한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하였다. 나. 피진정인 2 1)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해자1과 피해자 2 모두 x월에 생일이 있고, 시설에서는 생일이 있 는 달에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행사를 하는데, 20xx. x. x. 위 행사 계획을 세우는 도중에 피해자 2가 냉장고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본인이 “냉장고가 왜?”라고 하니 피해자 1이 웃으면서 “냉장고 바꿔주려고?”라고 했다. 피해자 1과 피해자 2가 냉장고 구입 의사를 밝혀, 본인은 재차 냉장 고 구입 의사 확인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 서 냉장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해자 3의 경우 인지 능력이 있고, 스스로 원해 다른 이용자에게 옷 을 사주곤 했다. 다. 피해자 1 피진정인 2가 "냉장고가 낡았으니 피해자 2와 함께 냉장고를 구입하라" 라고 하였는데, 동의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다. 공용 냉장고의 경우 시설에 서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라. 피해자 2 20xx. x. x. 자치회의에서 직원 연수 및 이용자 가정체험 프로그램에 참 여하겠다고 하였고, 냉장고는 자발적으로 구입한 것이 맞다. 마. 피해자 3 자발적으로 여자 이용자 4명, 남자 이용자 3명에게 옷을 사 주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해자 상담일지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피진정기관은 연고가 없는 심신장애인들의 재활을 목적으로 19xx년에 설립된 장애인거주시설이다. 피해자 1, 2, 3은 모두 피진정기관에서 거주 중 인 장애인이다. 피해자 1은 뇌병변장애 1급으로 남자동 105호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해자 2는 뇌병변장애 1급으로 피해자 1과 같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 으며, 피해자 3은 지체장애 1급으로 남자동 203호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기관은 20xx. x. x. "종사자 책 읽은 연수에 따른 계획(이하 "직원 연수"라 한다)"을 기안하였다. 기안문에는 이용자의 가정체험 프로그램에 병 행하여 진행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직원연수 숙박비를 이용자의 문 화누리카드로 결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진정기관은 20xx. x. x. "가정체험 프로그램(이하 "가정체험"이라 한 다)"을 기안하였다. 가정체험의 목적은 이용자들에게 일반 가정생활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체험하도록 하 는 것이었고, 기안문에는 직원연수와 연계하여 총 20명의 이용자가 참여하 며 이용자의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직원연수와 가정체험은 연계되어 진행되었으며, 20xx년 x월부터 x월까 지 총 20회에 걸쳐 116명의 직원과 20명의 이용자가 참여하였다. 한 회당 직원 5~6명, 이용자 1명이 참여하였으며 휴양림 등에 방문하였다. 휴양림의 숙박비는 이용자의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고, 식비 및 교통비 등 기타 경비는 피진정기관에서 결제하였다. 참고로,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기초·차상위 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을 위해 연간 7만원을 쓸 수 있는 현금 카드이다. 한편, 피해자 2는 20xx. x. x.~x. 직원 6명과 함께 직원연수 겸 가정체 험에 참여하였으며, 연계프로그램의 숙박비(○○자연휴양림 △△△실 63,000 원)는 피해자 2의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였다. 연계프로그램의 식비(84,000 원) 등은 피진정기관에서 결제하였다. 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해자 1과 피해자 2가 생활하는 남자동 105호의 정원은 7명이며, 공용 냉장고가 1대 있다. 20xx. x. x. 피진정인 2가 작성한 피해자 2의 상담일지 에는 피진정인 2가 105호에 방문했을 때, 피해자 1과 피해자 2가 함께 낡은 냉장고를 바꿔주기로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20xx. x. x. 피진정기관 연금담당 직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용 냉장 고를 사비로 구입하였으며, 냉장고는 같은 달 24.에 배송되었다. 20xx. x. x. 피진정기관은 피해자 1과 피해자 2의 장애연금을 각 110,000원 인출하여 연금담당 직원에게 냉장고 구입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해자 3은 20xx. x. x. 다른 이용자들에게 옷을 구입(지출액 374,000원) 하여 주었다. 4.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 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 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7호는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 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행정지침인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이하 "사업안내 "라 한다)"에 따르면, 대리인에 의해 이용장애인의 금전관리가 이루어지더라 도 금전의 지출 등은 장애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시설 기능보 강, 장비보강(시설 이용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 제외), 프로그 램 진행 시 직원의 경비”와 같이 장애인의 생활 및 서비스 제공에 직접 투 입되지 않는 경비에는 이용장애인 소유의 금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 고 있다. 그리고 시설장 및 직원이 대리인으로 금전관리를 할 경우 이용장 애인의 금전관리 시 장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여 장애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설장의 책임 하에 신속히 피해 보 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장은 이용장애인의 금전이 이용장애인의 재 활, 교육, 외부활동, 취미 및 지역사회 참여 등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 살펴보면, 피진정기관은 직원연수와 가정체험을 연 계하여 운영하였는데, 직원연수의 목적은 직원의 독서 경험 공유, 휴식, 소 진 방지 등을 위한 것이고, 가정체험의 목적은 시설 밖에서 이용자들이 일 반적인 가정의 일상을 체험을 하는 것이므로 직원들이 연수(독서 경험 공유 등)를 하면서 동시에 중증의 이용자들을 돌보며 가정 체험을 하는 것이 효 과적이거나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직원연수와 가정체험은 피진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보 건복지부 사업안내"에서 프로그램 진행 시 직원의 경비를 이용자의 금전으 로 사용하지 말도록 안내하고 있는바, 본 건의 경우 이용자가 해당 프로그 램에 같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숙박비용 전부를 이용자의 문화누리카 드로 결제한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프로그램 진행에 든 모든 비용을 참 가자 사이에 균분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용자가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리 그 비용부담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여야 하므로 피진정기관의 위와 같은 금전사용은 피해 자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 1과 2가 구입한 냉장고는 남자동 105호 7명의 이용자들의 공용 냉장고인데,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명확하 게 시설 기능보강과 장비보강에 있어 이용자의 금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사업안내에 시설 이용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장비는 이용자의 금전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는 장애인 금 전 지출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명백하게 시설에서 수선·교체· 관리해야 하는 공용 냉장고를 이용자의 금전으로 지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이 퇴소할 때 해당 냉장고를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운 바, 해당 냉장고를 개 인의 장비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의 자발적 의사로 냉장고를 구매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2와는 달리 피해자 1의 경우 전적으로 자발적 구 매였는지 불확실하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에서 피해자 1과 2의 금전으로 기 관 내 시설인 냉장고를 구매하도록 한 것은 시설 기능 및 장비 보강에 이 용자의 금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위배된 행위로 판단되며 구입 비용을 피해자 1, 2에게 환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 3이 본인의 의사로 다른 이용자 에게 옷을 사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진정인 2도 피해자 3이 본인의 의사로 옷을 구매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위 진정요지는 피해자 3이 옷 구매를 강요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금전관리와 자기결 정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이용자의 금전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부적절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1과 2에게 공용 냉장고 구입비 전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 군수는 본 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요지 가항과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 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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