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장애인 폭행
요지
피진정인이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사용하는 빗자루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에게 입으로 물도록 하였던 행위는 그 정도가 지나쳐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존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의사표현이 서툴고 타인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장애인 거주시설 OOOOO(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생활지도 교사이다. 이 사건 시설의 과장인 피진정인은 2015. 7. 15. 07:40 분경 시설 거주인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화장실을 청소하는 1미터 길이 의 빗자루로 피해자의 이마와 목을 누르고, 입으로 빗자루를 물게 하는 등 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진정인이 빗자루를 거꾸로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과 이 마, 얼굴을 툭툭 치면서 빗자루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의 입에 계속 갖다 대 었다. 피진정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병원에 데려 간다고 위협하여 빗자루 손잡이를 물었더니 입이 아파서 나중에는 물지 않고 두 손으로 빗자루를 손잡이를 잡고 입술에 대고 있었다. 다. 피진정인 2015. 7. 15. 07:40경 피해자의 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15분 정도 빗자루를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 부위 등에 들이 대고, 손잡이 부분을 입으 로 물게 하였다. 그러나 청소용 도구인 빗자루를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위압 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라. 참고인 (OOO, 생활지도교사) 피해자는 6시간 가량 울음을 멈추지 않거나, 시설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울거나 1달 내내 울기도 한다. 입소하기 전의 억압구조에 의한 증상 이 심하고 화가 분출되면 울음을 터트리는데, 피해자가 울음과 간질발작이 동시에 올 것이 염려되기도 한다. 생활지도 교사들은 피해자의 울음이 스트 레스 해소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지켜보며 관리하고 있다. 3.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2012. 03. 25. 이 사건 시설에 입 소하였다. 피해자는 음식물 취식 등 자신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울음을 그치지 않는 행동특성을 보이며, 길게는 6시간 정도 계속 울어 간질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시설의 생활지도 교사인 피진정인은 2015. 7. 15. 07:40분경 피해자의 울음을 그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시설 내 3층에 위치한 소망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길이 1미터 가량의 화장실 청소용 빗자루를 거꾸로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목을 2~3회 눌러 밀고, 입으로 손 잡이를 물거나 입을 대고 있도록 하였다. 다. 진정인은 위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5. 7. 16. 소속 팀장에게 보 고하였고, 2015. 7. 23. 시설 원장에게 재차 보고되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 한 조치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라. 2015. 8. 11. 개최된 이 사건 시설의 인사위원회에서 피진정인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이 결정되었으나, 피진정인 스스로 더 중한 징계를 원한다며 재심을 신청하여 2015. 8. 19. 진정인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결 정이 있었다. 4. 판단 「헌법」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32조 제4항은 누구든 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한번 울면 길게는 6시간 정도 울 고, 그 결과 간질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울음 을 멈추게 하거나 간질발작을 예방하는 방법은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방 법에 의했어야 하나, 피진정인이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사용하는 빗자루 손 잡이 부분을 피해자에게 입으로 물도록 하였던 행위는 그 정도가 지나쳐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존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의사표현이 서툴고 타인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차별금지법」 제32조 제4 항에서 금지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스스로 중징계를 요청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피진정인 에 대한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나,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 지를 위한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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