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불허
요지
피진정인이 임차(바우처) 택시 등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도 않으면서 성남시 조례 및 성남시 장애인복지콜택시 운송약관상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진정인의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을 불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1항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행위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뇌병변3급 장애인이나 2001년부터 유전성 운동실조와 파킨슨 병이라는 진행성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 거동 자체가 불편하 고 어지러워서 자주 쓰러지기 때문에 누군가의 부축을 받지 아니하면 걸을 수 없고, 휠체어도 몸의 경련과 통증, 어지러움 때문에 앉아있을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서 교통보조가 필요하다는 의사 의 소견서와 함께 △△시가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시는 진정인의 상 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을 불허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시의 장애인복지콜택시 탑승대상자는 약 10,100명이며 자주 이용하 는 사람은 2,500명 내외이다. 진정인과 같은 3급 장애인이 약 4,000여명이고 이들 모두가 저렴한 요금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욕구가 있지만 대체로 중증 장애인을 위해 이용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휠체어 사용자 이용대기시간이 60~90분이 길어짐으로 인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용자격을 검토할 때 장애상태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의사소견서가 유일하며 주관적 주장에 대해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휠체어 이용자인 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오랜 기간 이용 장애인들이 합의를 통해 만든 기준이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탑승이 목격될 경 우 증증장애인들의 내부민원을 감당하기 어렵다. 1.2급 장애인일지라도 휠체어 이용자가 아닐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중증 장애인들로부터 꾸준히 요구받고 있다. 진정인이 제출한 소견서에는 휠체어 이동이 필요하다고 표현되어 있으 나 진정인이 휠체어 이동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의사소견서가 신뢰할만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만일 본 건 진정을 통해 진정인에게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허용한다면, 중증장애인 등 다수 장애인들은 진정인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상 당한 저항을 할 우려가 있고, 이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 다. 지금이라도 진정인이 본인의 주장을 접고 휠체어 이동을 할 경우 즉시 탑승이 가능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진술서, 의사소견서, 관련 법령, 조례 그리고 진정인 의 가정방문 등에 의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1년부터 유전성 운동실조증이라는 질병이 발견되어 합병 증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으며, 2016년에는 장애5급 판정을 받았으나 병의 진전으로 2017년 3급 장애재판정을 받은 바 있다1). 나. 진정인은 유전성 운동실조증으로 인해 보행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으 1) 유전성 운동실조는 유전척수소뇌성 운동실조로 유전성으로 나타나는 운동실조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척수와 소뇌에 퇴 행성 변화가 일어나 조화를 이루지 못해 보행장애, 손과 눈동자 움직임, 언어장애 등이 수반된다. 파킨슨병은 뇌 기능의 이상을 일으키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가만히 있을 때 주로 발생하는 떨림, 강직, 운동 완서(몸 의 동작이 느려지는 증세) 및 자세 불안정이 주요 증세이다. 특히 자세 불안정은 매우 위험한 파킨슨병의 증상으로 가장 흔한 것이 "넘어짐"으로 걸어 가다가 갑자기 조그마한 불균형 상태에서도 쉽게 넘어지게 되고, 몸에 운동 완서 등이 동반되다보니 팔이나 다리로 넘어지기 전에 자세를 교정하는 반응이 느려서 머리와 몸통 전체가 땅바닥에 쓰러 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며, 파킨슨병의 진행으로 가정에서도 자주 넘어지며, 외출 시에는 보호자나 활동보조인이 부축을 해야만 보행이 가능한 상태이다. 진정인은 일반주택의 2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주 형태상 실내에서의 휠체어 사용은 불가하며, 거주지 앞길은 도로 경사가 가파르고 길이 고르지 못해서 외부에서 휠체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 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제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2호 :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3호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4조 제2항은 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3호의 구체적인 범위를 다음과 같 이 정하고 있다. - 제1호 : 65세 미만자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심신 허 약자 또는 병약자 - 제2호 : 제1호 외에 교통약자 중 혼자서 외출하거나 이동할 때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제3호 : 1, 2호 이외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에 해당하는 「△△시 장애인복지콜택시 운송 약관」제23조에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람을 교통약자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 제2항 : 지체장애 1급에서 3급의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 용이 어려운 사람 - 제3항 : 65세 이상의 휠체어 이용자로서 독립보행불가 등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렵다는 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서(소견서)를 제 출한 사람 - 제4항 : 사고 또는 질병 등 일시적인 장애로 인해 휠체어로만 이용 (거동)이 가능하다는 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제5항 : 국가유공자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6항 :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 조례로 정하는 사람 라. 그러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애인복지택시 이용대상은 등록 장애인 가운데 "중증등록장애인(1~2급)", "지체등록장애인(3급)",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휠체어 이용 거동불편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휠체어 이용 거동불편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게시하고 있다. 마. 위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14조 제2항 제2 호 및 「△△시 장애인복지콜택시 운송약관」제23조 제6항에 따라 진정인 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해당되나, △△시가 오랜 기간 이용 장애인 들이 합의를 통해 만든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홈페이지 이용대상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사. 진정인은 뇌병변장애 5급이었던 2016. 3. 28. △△시 대중교통과에 장 애인복지콜택시 이용을 신청했던 적이 있고, 장애3급이 된 후 2017. 7. 24. , 같은 해 12. 28. 장애인등록증 및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하여 대중교통이용 이 불가능해서 교통보조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를 팩스로 제출하여 이용 신청을 하였으나, △△시는 휠체어를 사용해야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이 가 능하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5. 판단 진정인은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서 소뇌위축증 및 파킨슨증으로 인한 중증 보행장애로 일상생활, 특히 이동에 큰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교통 약자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교통약자에 해당하며, △△시 조례 및 △△시 장애인복지콜택시 운송약관에 의하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콜택 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휠체 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 홈페이지에 게시한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같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요구가 수 용될 경우에 배차지연이 증폭되고 이로 인한 민원과 다른 이용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휠체어 사용"이라는 자체 운영 기준을 마련 한 것이고, 진정인에게 특별교통수단 이용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 운영기준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년 특별교통수단 증차에도 불구하고 수요 대비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배차가 지연되고 있고, 그로 인해 슬로프나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에 의해서만 이동할 수 있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이동권이 심각하 게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피진정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소견서 외에 "휠체어 사용"이라는 추가적인 기준으로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 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6. 28.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 고」를 통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배차하는 방안 을 강구하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해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을 지원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그러나 위 권고의 취 지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전면적으 로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라도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거나 관련 법규상 이용자격을 갖춘 교통약자 중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차(바우처) 택시 도 입시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진정인은 뇌병변장애 5급에서 3급으로 재판정을 받았고 현재에도 장애 의 정도가 진행 중인 상태로, 자주 넘어지며 외출 시에는 보호자나 활동보 조인이 부축을 해야만 보행이 가능하다. 더구나 진정인은 일반주택의 2층에 거주하고 있어 승강기와 같은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거주지 앞길 은 도로 경사가 가파르고 길이 고르지 못해 휠체어 사용이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은 비록 사정상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말한 “관련 법 규상 이용자격을 갖춘 교통약자 중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 해당된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임차(바우처) 택시 등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 약자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도 않으면서 △△시 조례 및 △△시 장애인복지 콜택시 운송약관상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진정인의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을 불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1항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 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