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시설의 B형 간염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1. 10. 29. □□ □□□□ □(이하 "피진정시설"이라 한다) 생 활지도원 채용에 지원을 하였는데 채용 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진단을 받았다. 한편 의사는 일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진단하였 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 하였다. 이는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직장을 알아보던 중 피진정시설의 채용시험에 응시해 서류심사 및 면 접을 통해 합격이 되었다. 그 후 피진정시설의 협력 병원에서 채용 건강검 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을 통해 진정인이 평생 모르고 살아왔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임을 알게 되었다. 의사는 바이러스가 극히 소량이고 비활 동성이며 DNA 검사까지 진행한 결과 약을 복용한다면 없어질 수도 있다며 일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B형 간염 바 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진정인의 채용을 거부하였으며 공문 등으로 고 지해 주지도 않았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면 되지만 앞으로도 이런 기관이 계속 있다면 추가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된다. 유사한 이 유로 피진정시설에서 총 4명이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 법원의 판 결을 찾아본 결과 이는 매우 불평등하다고 생각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이 아니라 바이러스 보유자일 뿐인데 영원히 직장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시설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50명의 중증장애인과 33명의 직 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시설이용 장애인은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가 어려워 33명의 직원 중 21명(생활지도원)이 24시간 3교대 근무로 장애인의 일상 돌봄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삶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진정인이 응시한 생활지도원은 시설이용 장애인에게 식사, 양치, 세수, 목욕, 면도, 손발톱 정리, 대소변처리, 탈의, 체위 변경, 이동 도움 등 신체 활동지원과 청소, 정리정돈, 물품관리 등의 일상생활지원, 외출 시 동행, 일 상 업무 대행 등의 개인활동 지원, 말벗, 위로, 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정 서지원 서비스 등 총 네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진정시설의 입소자와 직원은 연 1회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생활지도원은 야간근로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야 하며 신규채용 시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한다. 생활지도원의 업무 내용은 건강에 취약한 장애인과 숙식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며 그 중 신체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 밀접 접촉이 많은 부분이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경우 전염성(활동성)과 비전염성(비활동성)으 로 구분하고 있으나 설사 비활동성 바이러스 보유자라 하더라도 건강상태 에 따라 언제든지 전염성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면역력이 약한 중증장애 인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며 전염이 되었을 경우 시설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혈청 GOT1)의 정상수치가 0~39이나 진정인의 수치는 56이며, 혈청 GTP2)의 정상수치가 0-39이나 진정인의 수치는 101로, 검진 결과 건강구분 등급이 B급으로 판정되었으며, "간수치 상승으로 정밀검사 결과 비활동성으 로 약물치료 요하며 주기적인 검사요함"이라는 의사소견을 받았다. 생활지 도사는 업무 특성상 장애인들과 신체의 밀접 접촉이 많고 야간 교대 근로 로 인한 육체 피로도가 높은 직종으로 활동성으로 전환될 위험도가 높다. 1) GOT(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간에 있는 효소, 간염 등의 지표 측정에 쓰임. 아미노산을 형성하는 효소 로 장기의 세포가 파괴되면 대량 흘러나오게 됨 2) GTP(glutamyl transpeptidase): 아미노산을 형성하는 효소로 간에 다량 분포되어 있어 간기능 검사에 유용함 이러한 사람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권고하여 채용했 을 경우 만약 장애인에게 전염이 되면 위원회에서 책임지겠다는 문서를 보 낼 수 있는지 검토 바란다. 장애인의 감염을 염려한 행동이 고용차별이라고 하니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다. 전문가 의견(대한간학회, ○○대학교 병원 부교수) 일반적 공동생활에서 B형 간염이 전염될 수 있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다만 혈액이나 체액이 묻을 수 있는 손톱깎이, 면도기, 칫솔 등의 공유와 문신, 침술, 피어싱, 주사기 재사용 등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 식사를 함 께 하는 것, 재채기, 포옹 등의 일상생활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주사 바늘에 노출되었을 경우 B형 감염 위험은 6~30%로 알려져 있으며 이 외에 일상적인 접촉에 의한 감염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진정인의 신체검사 결과를 볼 때, 혈청 GOT 56, 혈청 GTP 101은 경한 간기능 이상소견 정도로 판단되며 의사소견에서 "정밀검사결과 비활동성"으 로 언급한 사항을 볼 때 간기능 이상은 만성 B형 간염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만성 B형 간염에 의한 간기능 이상소견으로 단정 할 수 없다. 비활동성 간염 바이러스가 활동성 간염으로 변동되는 경우는 자연적 재활성화와 면역력 저하로 바뀌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자연적 재활성화는 비활동성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20%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재 활성화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과거에 육체 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 따라서 활동성 간염으로 변동될 가능성 때문에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채용을 제한하는 피진정인의 행동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과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시설은 △△△△△△ △△△△△△의 산하기관이며, ▽▽도 ▽ ▽ 지역에 위치한 정원 50명의 장애인복지시설이다. 나. 진정인은 2021. 10. 29. 피진정시설 생활지도원 채용에 지원을 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에 합격하였다. 2021. 11. 17. 채용 건강검진 결과 B형 간 염 보균자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간수치 상승으로 정밀검사결과 비활동성 으로 약물치료 요하며 주기적인 검사요망"이라는 의사소견이 있었다. 다. 2021. 12. 6. 진정인은 피진정시설 소속 직원에게 "진정인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서 채용이 어려우며 앞으로 타 사회복지 시설 취직도 어 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여부 진정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되지 않았고 이는 병력에 따른 고용차별이라고 주장하므로 본 사건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다. 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란 현재 정상적인 직업생활이나 일 상생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병(病)의 이력(履歷)이나 질병에 대한 잘못된 편견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 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업무의 성격상 해당 병력으로 인하여 정상 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그리고 법령상 질병이나 질병에 따른 전염 등을 이유로 근로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이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사업주의 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 는 데 적합한 기술, 경험 그리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기준과 건강과 안전 등 직무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자격요건에 맞는 근 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경영상 고유한 재량권이다. 그러나 건강상태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편견이나 오해가 아닌 최소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채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B형 간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제3급감염병"으로 분류되나, 같은 법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 른 업무 종사의 일시적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22. 4. 18. 대한간학회는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혈액이나 체액이 묻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 공동생활로 감염되기 매우 어렵다는 점, 진정인의 건강검진 결과에 나온 혈청 GOT 56, 혈청 GTP 101은 경한 간기능 이상소견 정도로 판단된다는 점, 자연적 재활성화를 통하여 활동성 간염으로 변동될 가능성은 비활동성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20%에서 발생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재활성화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 진 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활동성 간염으로 변동될 가능성 때문에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는 자문 의견을 위원회에 보내온 바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전염이 되지 않으며 활동성 여부에 따라 전염성에 차이가 있 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채용을 거부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진정인의 채 용을 거부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 력을 이유로 한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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