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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12. 8. 결정

장애인 수용자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장애인 수용자가 비장애인 수용자와 동등한 수준의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1. 법무부장관에게 - 장애인 수용거실을 충분히 확보할 것 - 난방시설이 잘 갖추어진 신축시설을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로 지정할 것 - 장애인 수용장게 장애부위 찜질 및 체온유지에 필요한 온수를 충분히 지급할 것 - 장애인 혼거실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장애인 수용자가 과밀수용에 시달리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 장애인단체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교정사고 등 보안상 위험도가 없는 범위내에서 장애의 유형,정도,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및 재활기구를 점진적으로 확보할 것 - 장애인 수용자가 비장애인 수용자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재활관과 같은 사회적응 훈련 시설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장애인 수용자의 교육훈련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 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법무부와 협의하여 법무부가 위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직권조사 배경 가. 법무부는「전국 교정시설 수용구분 등에 관한 지침」(2008. 6. 25. 예규보일 제803호) 제4조(특수기능 교정시설 지정ㆍ운영)에 근거하여 00교도소 등 전국 8개 구금시설을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나, 00교도소 등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장애인들이 과밀수용 및 열악한 수용환경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다수 접수된 바 있다. 나. 이에 2008. 7. 15. 제13차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전국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밀도 등 수용환경과 편의시설 확보현황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2.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수용밀도 등 장애인 수용환경 관련 1) 인정사실 가) 2008. 8. 20.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 7. 24. 현재 43,100명 정원의 전국 47개 구금시설에는 기결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모두 합해서 47,598 명의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다. 그 중에서 장애인 수용자는 전국적으로 1,695명이 고 91개의 장애인 독거실 및 346개의 장애인 혼거실에 분산ㆍ수용되어 있다. 전국 47개 구금시설의 장애인 혼거실 정원은 1,711명인데, 2008. 7. 24. 현재 1,602명의 장애인이 수용되어 있어 전체적인 장애인 혼거실 수용밀도를 볼 때 수용현원이 수용정원을 상회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각 구금시설별 장애인 수용현황 및 수용밀도 (2008.7.24.기준, 진한색은 장애인 전담 시설) 기관명 수용 정원 장애인 현황 수용밀도 장애인 독거실수 장애인 혼거실수 독거실 정원 독거실 현원 혼거실 정원 혼거실 현원 장애인 독거실 장애인 혼거실 소계 43,100 91개 346개 93명 93명 1,711명 1,602명 100% 93.7% 00구치소 2,300 21 103 84 81.6 00교도소 2,000 3 12 3 3 60 32 100.0 53.3 00교도소 1,800 5 34 37 108.5 그러나 00구치소 등 수용정원을 초과하여 장애인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전국 20개 구금시설(장애인 혼거실 정원 863명, 현재 수용중인 장애인 1,033명)의 장애인 수용밀도가 평균 120%를 초과하고 있는 등, 수용밀도의 편차에 따라 전국 구금시설 장애인 혼거실 수용자 1,602명 중에서 1,033명(64.4%)이 평균 수용 00교도소 1,450 8 42 50 119.0 00교도소 1,800 27 82 113 137.8 00교도소 1,530 3 9 3 42 43 102.4 00구치소 1,600 12 22 12 17 116 122 141.7 105.2 00구치소 1,300 12 39 45 115.4 00구치소 1,500 8 55 40 72.2 000구치소 1,250 6 42 46 109.5 00교도소 1,270 8 4 8 8 10 14 100.0 140.0 00교도소 1,600 16 20 16 13 80 66 81.3 82.5 00교도소 1,070 4 25 33 132.0 00교도소 1,200 6 42 32 76.2 000교도소 1,070 4 3 4 3 18 22 75.0 122.2 00교도소 1,150 27 162 176 108.6 00교도소 1,300 5 28 16 57.1 000교도소 900 1 3 4 133.3 00교도소 1,300 4 15 4 3 97 63 75.0 64.9 00교도소 950 1 3 1 2 21 17 200.0 81.0 00교도소 1,000 4 6 4 4 32 20 100.0 62.5 00구치소 750 2 9 2 1 27 50 50.0 185.2 00교도소 800 16 126 104 82.5 00교도소 750 4 20 4 6 102 132 150.0 129.4 00교도소 870 5 5 00교도소 730 2 2 4 200.0 00교도소 700 4 6 4 8 30 40 200.0 133.3 00교도소 650 4 11 4 2 24 19 50.0 79.2 00교도소 930 1 3 00교도소 700 4 12 2 16.7 00교도소 670 3 6 3 3 33 38 100.0 115.2 00교도소 550 6 5 6 6 26 25 100.0 96.2 00교도소 700 4 7 4 3 23 11 75.0 47.8 00구치소 400 10 49 11 22.4 00교도소 450 2 13 18 138.5 00교도소 500 1 2 1 1 10 11 100.0 110.0 00교도소 330 1 1 1 100.0 00교도소 330 2 2 2 100.0 00구치소 500 2 13 8 61.5 00교도소 330 2 3 4 2 20 17 50.0 85.0 00교도소 250 5 25 30 120.0 00구치지소 250 3 16 00구치지소 270 1 3 2 66.7 00구치소 250 3 9 00구치지소 200 1 1 1 1 8 9 100.0 112.5 밀도 120%의 극심한 과밀수용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00구치소는 정원 27명에 50명의 장애인을 수용하여 수용밀도가 185.2%에 달하고, 5명 정원 의 장애인 혼거실에 최고 8명까지 수용하고 있다. 장애인 수용자의 독거실 수용률을 살펴보면, 총 1,695명의 장애인 수용자 중에서 93명만이 독거실에 수용되어 있어 장애인 수용자의 독거수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ㆍ비장애인을 합한 전체 수용자의 경우 47,598의 수용자 중에서 5,788명이 독거실에 수용되어 있어 독거수용률은 14% 정도였다. 나) 2008. 9. 3. ~ 2008. 10. 17.까지 00교도소ㆍ00교도소ㆍ00교도소ㆍ 00구치소 ㆍ00교도소ㆍ00교도소ㆍ00교도소ㆍ00교도소 등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로 지정된 8개 시설에 대한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인 8개 구금시설 에는 480명 정원의 장애인 혼거실에 521명의 장애인이 수용되어 있어 수용밀도가 108.6%로 나타났다. <표 2>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 장애인 혼거실 수용밀도 (2008.9.3. ~ 2008.10.17. 현장조사일 기준) 구 금 시 설 장애인 혼거실 수용 정원 장애인 혼거실 수용 현원 장애인 혼거실 수용밀도 수도권 00교도소 (노후) 82 113 137.8 00교도소 (신축) 80 72 90.0 충청권 00교도소 (노후) 102 139 136.2 00구치소 (신축) 49 11 22.4 호남권 00교도소 (노후) 48 62 129.0 00교도소 (노후) 43 50 116 영남권 00교도소 (노후) 33 38 115.1 ※ 1965년 완공된 00교도소 등 축조된 지 20년 이상 시설은 (노후)로 표시 ※ 2002년 완공된 00교도소 등 축조된 지 10년 미만 시설은 (신축)으로 표시 장애인 전담수용시설 중 00교도소(1965년 완공), 00교도소, 00교도소, 00교도소, 00교도소 등 완공된 지 20~40년이 지나 시설이 열악한 5개 노후시설에서는 수용 정원 308명의 장애인 혼거실에 402명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어 수용밀도가 130.5%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00교도소와 00교도소는 수용정원이 4명인 장애인 혼거실에 최소 6명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어 장애인 수용자들이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고, 의족을 착용한 지체장애인이 야간에 화장실에 가다가 동료 수용자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심지어 과밀수용 으로 인해 1명은 붕괴위험이 있는 이불장 밑을 취침 공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열악한 수용환경에 노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2000년 이후에 완공된 00구치소, 00교도소, 00교도소에서는 수용 정원 172명의 장애인 혼거실에 119명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어 수용밀도가 69.1%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2004년에 완공된 00구치소는 49명 정원의 장애인 혼거실에 11명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어 수용밀도가 22.4%로 가장 낮았고, 장애인 수용 거실로 지정된 거실에 수용할 장애인이 없어 장애인 거실을 정보화교육생 수용 거실로 임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131명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구금 00교도소 (신축) 43 36 83.7 노 후 시 설 소계 (00,00,00,00,00) 308 402 130.5 신 축 시 설 소계 (00,00,00) 172 119 69.1 계 480(명) 521(명) 108.6(%)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은 재활에 필요한 운동시간 확대, 과밀수용 해소, 장애 부위 찜질과 체온유지에 필요한 온수지급, 편의시설 확충과 적절한 난방 등의 순서로 개선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장애인 수용자들의 고충 및 희망 사항 라) 미국의 경우 과밀수용에 따른 열악한 수용조건과 그에 따른 개별처우 미흡으로 인한 집단소송이 제기되어 1990년 이후 5개주를 제외한 모든 주들이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수용조건들로 인해 수용자들에게 패소하여 연방법원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연방법원의 개입 과 시정명령으로 인해서 구금시설의 과밀수용문제는 국가적인 관심사로 급부상, 00교도소 (22명) 00교도소 (13명) 00교도소 (14명) 00교도소 (16명) 00교도소 (15명) 00구치소 (4명) 00교도소 (25명) 00교도소 (22명) 계 (131명) 과밀수용 해소 13 9 11 15 9 3 60 온수지급 희망 10 3 8 3 5 1 15 7 52 운동시간 확대 13 2 4 10 4 1 13 14 61 난방 요청 10 1 2 7 6 9 35 연고지 이송 2 1 7 7 6 23 편의시설 확충 2 3 6 18 1 6 3 39 장애인 거실 부족 7 2 9 출역ㆍ교육 희망 3 1 1 1 6 각 주에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행형법 개정과정에서 대체초안(Alternativentwurf) 입안자들에 의해 수용자 1인당 주거 면적을 10㎡으로 규정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관철되지 못하 였고, 판례에 의하면 수용자 1인당 바닥면적이 6~7㎡, 공간면적이 15~20㎥ 정도 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 최소의 기준으로 해석되고 있다. (OLG Celle VollzD 1990, 2, 21).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국 교정시설 수용구분 등에 관한 지침」제3조에서 “독거실의 경우 1개 거실 당 1명, 혼거실은 2.58㎡ 당 1명, 병사혼거실은 4.3㎡ 당 1명이라는 기준면적을 제시하고 있고,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기능 교정시설은 시설특성에 맞추어 별도로 수용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장애인 혼거실은 수용정원 산정기준이 아직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장애인 혼거실에 일반 혼거실 수용정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형편이다. 2) 판단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와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장애인 수용자를 배려하기 위해 00교도소 등 전국 8개 구금시설을 장애인 전담 수용시 설로 지정하여 운영하고는 있으나, 장애인 수용자들은 완공된 지 43년이 지난 00교도소 등 노후시설에서 비좁은 취침공간과 부족한 난방시설 등으로 인해 과밀수용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 현상은 경제상황과 시설여건 그리고 국가예산 등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족과 목발, 휠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장애인 보다 행동반경이 클 수밖에 없는 장애인 수용자가 4명 정원의 혼거실 에서 최소 6명 이상 수용되고 있는 등 열악한 수용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은 결국「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장애인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권침해를 개선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혼거실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법무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재활시설 관련 1) 인정사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은 교정시설 에 설치되어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를 아래와 같이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나) 2008. 8. 20.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 구금시설측이 확보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 각 구금시설별 편의시설 확보내역 (2008. 7. 24. 기준 법무부 제출)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주 출 입 구 접 근 로 장 애 인 전 용 주 차 구 역 주출 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 구 (문) 복 도 계 단 또 는 승 강 기 화장실 욕 실 샤 워 실. 탈 의 실 점 자 블 록 유 도 및 안 내 설 비 경 보 및 피 난 설 비 객 실. 침 실 관 람 석. 열 람 석 접 수 대. 작 업 대 매 표 소. 판 매 기. 음 료 대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의 무 의 무 의 무 의무 의무 의 무 의 무 권 장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기관명 장애인 거실수 화장실 양변기 화장실 벽면손잡이 난방 설비 복도 벽면손잡이 진입 경사로 소계 독거실 혼거실 소계 437 91 346 420 299 00구치소 21 21 21 21 바닥난방21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15 3 12 15 14 바닥7,간접8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5 5 3 2 바닥난방5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8 8 8 8 바닥난방8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27 27 23 16 바닥2,간접25 미설치 설치 00구치소 12 3 9 6 간접난방12 미설치 설치 00구치소 34 12 22 34 17 바닥28,간접6 미설치 설치 00구치소 12 12 11 11 바닥난방12실 미설치 설치 00구치소 8 8 8 8 간접난방8 미설치 설치 000구치소 6 6 6 6 바닥난방6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12 8 4 12 1 바닥5,간접7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00교도소 36 16 20 36 14 바닥난방36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4 4 4 4 바닥난방4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6 6 5 바닥5,간접1 미설치 설치 000교도소 7 4 3 7 3 간접난방7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27 27 27 13 바닥난방27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5 5 5 5 바닥난방 5 미설치 설치 000교도소 1 1 1 1 바닥난방 1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19 4 15 19 13 바닥난방 19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4 1 3 3 3 간접난방 4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10 4 6 10 9 바닥4,간접6 미설치 설치 00구치소 11 2 9 9 9 바닥3,간접8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16 16 16 16 바닥15,간접1 설치10 설치 00교도소 24 4 20 24 24 바닥난방24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5 5 5 5 바닥난방5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00교도소 2 2 2 2 바닥난방2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10 4 6 10 바닥2,간접8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15 4 11 15 11 바닥5,간접10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1 1 1 바닥난방1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4 4 4 4 바닥난방4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9 3 6 9 9 바닥8,간접1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1 6 5 11 10 간접난방11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11 4 7 11 8 간접9,바닥2 미설치 설치 00구치소 10 10 10 10 바닥난방10 미설치 설치 ※ 난방설비 중 바닥난방은 수용거실 바닥에 전기판넬이나 온돌 시설을 의미 ※ 난방설비 중간접난방은 복도에 설치된 라디에이터나 스팀장치를 의미 ※ 진한 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로 지정ㆍ운영되는 시설 진입경사로는 모든 구금시설에 설치되어 있다. 437개 장애인 수용거실의 화장실 중 화장실 양변기는 420개에 설치되어 있어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00교도소는 2개의 장애인 거실에만 바닥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다수의 장애인 수용자들이 동절기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복도 벽면 손잡이는 00교도소 장애인 재활관 1개소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위원회는 2008. 11. 3. 한국장애인000000ㆍ한국지체장애인00ㆍ00000문제 연구소ㆍ한국장애인0000 등 장애인 단체,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권익 증진과)에 대해 "구금시설에 필요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재활기구 종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와 보건복지가족부는 ①시각장애인 시설의 경우 보행 연습에 필요한 점자블록ㆍ점자표시ㆍ점자 안내책자ㆍ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ㆍ 점자정보단말기ㆍ자막수신기ㆍ자막생성보드ㆍ화면해설기 ㆍ독서확대경ㆍ광센서 00구치소 2 2 2 바닥1,간접1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3 1 2 3 3 바닥난방1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1 1 1 1 바닥난방1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2 2 2 간접난방2 미설치 설치 00구치소 2 2 2 2 바닥난방2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5 2 3 5 2 간접난방5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5 5 5 4 바닥난방3 미설치 설치 00구치지소 3 3 3 3 바닥난방3 미설치 설치 00구치지소 1 1 1 1 바닥난방1 미설치 설치 00구치지소 3 3 3 3 바닥난방3 미설치 설치 00구치지소 2 1 1 2 2 바닥1,간접1 미설치 설치 또는 레버식 수도꼭지, ②청각장애인 시설의 경우 보청기기ㆍ자막 방송시설ㆍ 외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③지체 장애인 시설의 경우 중증 장애인용 재활기구를 갖춘 실내운동장ㆍ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문턱 및 세면대ㆍ 복도 벽면손잡이ㆍ미끄럼 방지 장치ㆍ높낮이 조절형 샤워 수도꼭지ㆍ신체 교정용 신발ㆍ바퀴달린 보행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2008. 9. 3. ~ 10. 17. 위원회가 8개 장애인 전담수용시설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① 00교도소는 일반사동 장애인 혼거실에 50명의 장애인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과는 별도로,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화장실 등 최신설비를 갖춘 장애인 재활관(수용정원 101명, 수용현원 60명)을 운영하고 있다. 재활관은 전국 에서 모인 장애인 수용자 60여명에게 귀금속공예, 한식조리 등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적응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언론매체와 수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면접에 응한 타교도소 장애인 수용자들은 “가석방을 위해서는 교육 훈련 점수와 작업점수 등 소득점수를 취득해서 책임점수를 소각해야 하는데, 장애인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작업과 교육훈련 기회가 많지 않아 아쉽다. 00교도소 장애인 재활관과 같은 교육훈련시설이 많이 확충되기를 희망한다.”고 진술하였다. ② 00교도소는 2002년 개청되었다. 장애인 수용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 별도로 마련된 실내운동장에 싸이클 등 8개의 재활기구가 있고, 활동 보조인이 휠체어로 장애인 수용자를 잔디밭으로 데려가 실외운동을 보조하고 있는 등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 특별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도관은 “장애등급별 수용구분이 필요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병원접근성과 연고지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한 수용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③ 00교도소는 시각장애인ㆍ지체장애인 전담 수용시설로서 장애등급이 1급인 시각장애인 4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시켜 청취할 수 있는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Voice-eye)를 2개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면접조사에서 한 시각장애인 수용자는 “교도소 복도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아서 보행연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실에 TV가 없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진술 하였다. 또한 비장애인 거실에 임시로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 수용자들은 “같은 방에 있는 비장애인들로부터 조롱을 들어 괴롭다.”고 진술하였다. ④ 2005년 완공된 00교도소와 2004년 완공된 00구치소는 시설이 깨끗하고 난방 설비, 화장실 양변기 등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다. 그러나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장애인 거실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복도 벽면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았다. 00교도 소는 장애인 사동 내에 빈공간인 다용도실이 있어 00교도소 장애인 재활운동장과 같은 시설로 활용이 가능해보였으나 시설 측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실내 운동장(재활운동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⑤ 이밖에 00교도소ㆍ00교도소ㆍ00교도소는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나, 화장실 양변기ㆍ화장실 벽면 손잡이ㆍ진입경사로 등 일부 편의시설을 제외하면 장애인 수용자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완공된 지 43년이 지난 00교도소는 장애인 거실 바닥 난방장치가 거의 없어 겨울철에 동상에 걸리는 장애인 수용자가 많다는 수용 자들의 진술과 열악한 시설로 인한 장애인 수용자들의 진정, 청원, 고소 등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교도관들의 진술이 있었다. 2) 판단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2항에서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 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에 관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에서는 매개시설로서 주출입구 접근로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주출입구 높이차이를 제거해야 하며, 내부시설로서 출입구(문)ㆍ복도ㆍ계단 또는 승강기를 설치하고, 위생시설로서 화장실 대변기ㆍ화장실 소변기ㆍ화장실 세면대의 설치, 안내시설로서 점자블록 설치, 기타 접수대ㆍ작업대ㆍ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와 위원회의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장애인ㆍ노인 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교정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 되어야 할 편의시설 중 현재 우리나라의 구금시설에 화장실 대변기는 437개 장애인 거실 중 420개 거실의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고 그 중 299개에만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복도 벽면손잡이를 갖춘 시설은 47개 구금시설 중 1개 교도소(00 교도소 재활관)에 불과했으며, 휠체어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넓고 수평 손잡이와 냉ㆍ온수 구분이 점자로 표시된 수도꼭지를 보유한 화장실 세면대를 갖춘 시설은 없다. 또한 설치가 권장되는 편의시설 중 점자블록을 갖춘 시설도 없다.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수반하는 구금시설의 특성을 일면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구금시설측이 장애인 수용자의 장애유형ㆍ정도ㆍ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장애인 수용자가 비장애인 수용자에 비해 불편한 수용생활을 감수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장애인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여 장애인 수용자가 비장애인 수용자와 동등한 수준의 수용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금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법무부와 국가예산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가 협의하여 장애인 수용자의 장애 유형ㆍ정도 ㆍ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및 재활기구를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조치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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