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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9. 18. 결정

장애인시설 관리자의 장애인에 대한 폭언 폭행

요지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작업에 방해된다며 다른 장애인근로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일을 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의 옷깃과 상체부위를 잡아 끌어내고 넘어뜨렸는바,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옹호나 자기주장이 서툰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동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도 ○○시 소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자원 봉사자로 일한 바 있는데, 피진정인이 2015. 5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고, 평상시에도 장애인근로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하 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나 피해사 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어려운 상태이다. 다. 피진정인 2015. 5. 22. 11:00경 피해자가 작업을 방해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문 밖으로 잡아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던 것이고, 피해자에게 욕 설을 하거나 폭행하지는 않았다. 물품 납기 때문에 서두르다보니 말투나 행 동이 본심과 달리 표현된 것인데, 장애인근로자들이 무섭게 느낀 것 같아 앞으로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요지와 최○○(○○일굼터 팀장, 여, 57세), 김○○(남, 33 세 직업재활교사), 김○○(남, 27세, 직업재활교사), 이○○(남, 35세, 기능 원), 김○○(여, 53세, 조리원), 김○○(여, 25세, 사무원), 장○(여, 56세, 여성 자원봉사자)의 참고인 진술, 피진정이 제출한 시설 일반현황과 일일업무일 지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설현황 등 기초사실 1) 이 사건 ○○○○○는 사단법인 ○○시신체장애인협회의 산하 장애 인복지시설로, 2012년 ○○군으로부터 장애인취업재활 사업을 위탁 받아 운 영해 오다, 2014. 4. 21. ○○시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립 신고를 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중에 있다. 2) 이 사건 ○○○○○에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정원 30명의 장애인이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장애인취업재활 사 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시기인 2012. 5. 1.부터 2015. 6. 30.까지 보호작업 장을 관리하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는 2014. 5. 1. 보호작업 장에 장애인근로자로 입사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나. 피진정인의 폭행과 모욕행위 1) 2015. 5. 22. 11:00경 ○○○○○의 소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가 대작업장에서 작업중인 피해자의 남편 김○○과 다투자, 피진정인이 이 를 제지하고 피해자에게 “소정씨, 짐 싸, 빨리 집에 가!”라고 하였다. 그러 나 피해자가 소작업장으로 돌아와 머뭇거리면서 계속 머물러 있자 피진정 인은 “○○씨, 바빠 죽겠는데, 방해하면 안 돼, 오후에 납품해야 해”라며 피 해자의 손를 잡고 끌어당기고, “아~썅! 말 좀 들으라고 작업방해 된다니까 나가라니까!”라고 피해자의 어깨와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며 2~3차례 소작 업장과 대작업장 사이의 문턱을 넘나들기를 10여분을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고 휙 잡아끌자 피해자가 대작업장 으로 끌려 나와 바닥에 넘어졌고, 피진정인이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누른 채 “가만히 있어, 어어 힘 빼!, 힘을 빼라고!”라며 피해자를 일어 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지켜보던 자원봉사자가 피해자를 작업장 밖으로 데 리고 나가 진정시키자 곧이어 안정을 찾고 작업에 복귀하였다. 2) 피진정인은 이 사건에 앞서 일자 불상경에 보호작업장의 장애인근로 자 이○○, 이○○, 김○○, 이○○이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꾸 그러면 짐 싸가지고 가! 같이 일 못해! 집에 가!”라며 수차례 윽박지 르고, 2013년경에는 장애인근로자 이호재가 자해를 하려고 하자 피진정인이 “이 새끼야 씨팔, 더 해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진정인이 들고 있던 망치 를 장애인근로자 이○○에게 건네주면서 자해를 해 보라고 하였다. 5. 판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 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과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 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고, 피해 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 등급에 의하면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 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관리인인 피진정인은 장애인근로자들에 대한 생산과 노무관리에 앞서 피해자를 비롯한 장애인근로자의 장애특성을 고려 하여 그에 따른 직업적응능력 향상에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복지 법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여 주 8시간 이상의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되 그 내용에는 장애인근로자의 의사소통 기술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자기옹호 및 자기주장훈련 등의 문제해결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개인적인 이유로 같은 보호작업장에서 근로 하는 피해자의 남편과 다투어 부분적으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은 있 으나 보호작업장의 전체 작업을 방해할 염려는 없었다고 보이고, 자원봉사 자가 피해자를 진정시키자 곧이어 피해자가 작업에 복귀한 점을 비추어 보 면, 오히려 피해자의 흥분된 감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상담과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작업에 방해된다며 다른 장애인근로자들 앞 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일을 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의 옷깃과 상체부위를 잡아 끌어내고 넘어뜨렸는바,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옹호나 자기주장이 서툰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동으로 판단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관리자로서의 역 할과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징계 등 의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이미 퇴사 하였으므로 해당 시설장 및 관할 관리감독기관에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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