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내에서의 인권침해 등 (직권조사)
요지
1. 검찰총장에게, 가. 피조사자 000의 업무상횡령, 사기,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정상적 으로 운영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 및 교부받아 다른 용도 로 사용 한 행위에 대해, 나. 피조사자 000과 000의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거주자에 대한 상해, 학대, 폭력 등 행위에 대해 각 고발한다. 2. 00시장에게, 가. 00단기보호시설에서의 학대 및 폭행 등과 관련 신고의무 위반 한 피조 사자 000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 나. 00단기보호시설, 00보호작업장, 00공동생활가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에 대해 각 시설의 장에게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인 000을 포함하여 위 시설들의 폐쇄 등 행정조 치할 것, 다. 00단기보호시설 등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이행을 확인하고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책 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라. 00단기보호시설과 00보호작업장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을 타시설로 재배치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마.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피조사자 000, 000, 000, 000에 대해 엄중 경고할 것을 각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Ⅰ.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 배경 2013. 5. 10. 경기도 00시 소재 00000(이하 "000"이라 함)에서 발생한 장애 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의뢰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접수되어 2013. 5. 16. 상임위원회와 같은 달 29.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00 단 기보호시설 등 사단법인 지적장애인복지협회 00시지부에서 운영 중인 장애 인복지시설과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인 000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 하였다. 2. 직권조사 내용 가. 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여부 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시설 운영자 등 조치의 적절성 여부 다. 회계,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등 시설운영 현황 라. 관리.감독기관의 적절한 관리.감독 및 조치여부 등 3. 조사 대상 기관 일반현황 사단법인 경기도00장애인복지협회 00시지부 대표이자 피조사기관의 운영자인 000은 2000년도부터 본인 소유의 건물 2층에서 지적·발달·자폐 장애아동 등 을 대 상으로 000이라는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유료로 운영하여 왔으며, 2004년에 사단법인 경기도00장애인복지협회 00시 지부를 설립하고 000과 같은 건 물 3층에 위 법인명의 입소정원 10명인 장애인거주시설 "00 단기보호시설(이하 "단 기보호시설"이라 함)"을 00시에 설치 신고하였고, 2008년에 같은 법인 명의로 입소 정원 12명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00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보호작업장"이라 함)"을 00시에 설치 신고하였으며, 2010년에도 입소정원 4명의 장애인생활시설인 "00 공동생활가정 (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함)"을 00시에 설치 신고하여 미신고 시설 포함 현재 총 4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며 각 시설에 000생을 분산 배치하고 나머지 인원은 00 단기보호시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II. 관련 규정 별지 3 기재와 같다. Ⅲ. 인정사실 및 판단 피조사자 진술,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피조사자 및 관계기관 등이 제출 피해자 피해시기 피 해 내 역 000 2013년 2월경 -금요일까지 멀쩡했는데 월요일에 와보니 귀가 퉁퉁부어 있었으며, 이비인후과에 다녀온 것은 000에 의한 것임. 2013년 3월 18일 -손으로 얼굴을 마구잡이로 때림 한 관련자료(동영상, 녹음파일,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 시설별 회 계 관리내역, 통장 입출금내역, 보조금지원 및 결산내역, 근무일지, 시설점 검자료 등)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시설생활인에 대한 폭행 및 학대 등 인권침해 가 종사자들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000, 단기보호시설, 보호작업장과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 이용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등 몇 명을 제외하고는 소속이 중복되어 있으 며, 동일 건물내에서 생활을 하는 등 그 구분이 명확치 않고, 또한 피해자들 에 대한 인권침해가 주로 단기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피조사자 별로 구분하여 특정하였다. 1) 인정사실 가) 000 종사자 000 피조사자 000은 2012. 1.부터 2013. 5. 초까지 000에 고용되어 근무한 자 로 재직 중 000 등 피조사기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아래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교육 등을 이유로 최소 20회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학대를 행하였다. [ 피조사자 000의 침해행위 일람표Ⅰ ] 2013년 4월9일 - 000에게 운동 명목으로 점심 식사 전 엎드려뻗쳐를 30분 시키고 000 의 무릎이 땅에 닿으면 무릎과 등을 때렸음. 000이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져 000이 그만하라고 말린 적이 있음. 2012년말 - 000을 벽으로 밀쳐서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000이 자해를 시작하자 카메라로 찍겠다고 한 적이 있음. 2012년 여름 - 4층에서 발로 000을 밀치듯이 때렸고, 대략 7회 이상 됨 2013년 4월 17일 - 000의 폭행에 의해 000의 얼굴에 멍이 들었음. 2012년 8월경 - 000이 했던 말을 계속해서 하거나 옆에 달라붙어 짜증나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저녁밥을 주지 않음. 2012년~2013년 초 - 자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고 기절할 정도로 4층에서 점심시간 및오후에난리를 피울 때마다 때림 2012년말 - 000이 달려 나가려고 하자, 벽으로 밀어바닥에눕힌 후 000이움직 이지못하게올라타팔로 목을누르고10-20초 정도 조르고 있었음 2013년초 - 발바닥을프라스틱막대로 10대이상 때린 적이 있음. 000 (18세) 2013년 5월 16일 - 3층 독방에강제로 밀어넣고 000가 저항하자 가슴을 손으로 때림. 이 런 일은 2-3차례 있었음 2013년 3월경 - 3층 독방에서 비명소리가났고 나올 때 입안이 터지고 얼굴이 부어있었음 2012년 6월말경 - 6월말에서 7월초까지 학교에 나가지못하다가 다시 학교에 나갈 때 다 리를 절뚝거렸는데, 000이 때린 것일 것임 2012년겨울 - 계단에똥묻히자 주먹으로 때려서코피가 터졌음 000 2013년 4월경 - 00여고 학생이 00 단기보호시설에 방문 시, 000팔을꺾은 것으로알고 있음 2013년 4월 9일 - 밥을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끌어내서 폭행함 2012년 9월경 -안동 장애인축제에 가는버스안에서 000의 입을 반복하여 수건으로막았 음. 000 2013년 4월 2일 - 박수를 치고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옥상에서 넘어뜨리고 주먹으 로따귀를 때림 000 (15세) 2013년 1월 - 식사시간에 000가 반찬을남기자억지로 먹이려했고, 켁켁거리며못먹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제압하여 때려서 피가났음 000 2012년 여름 - 폭행함(구체적인 사항은 적시되지 않음) 가해자 피해자 피해시기 피해내역 000 000 000 2012년 8월 쉬는 시간에 000, 000의허벅지를베고 자거나 미싱 작업을 할 때딴짓을 하면팔을 2-3회씩꼬집었음. 000 2012년 3월~ 2012년 7,8월 사회복무요원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부르고 해서 2012년 가 을,겨울경 2~3회, 2013년 3월경에 한번 머리카락을 잡아당 겼음. 000 000 000 2011년 8월 ~ 2012년 말 000과 000가 보호작업장에서 미싱을 제대로못하면 손으로 손과 발을 때렸음 000 000 2012년 8월~9월 2013년 3월~4월 점심식사 후양치질시간에 000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발 로찼음 000 2013년 3-4월경 독방에 가두고 주먹으로 팔뚝과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찼음 000은 입안이 터지고 얼굴에 멍도 들었음 00이가 자해하며뛰어다니자 얼굴을 2-3차례 3층에서 때림 지난 3-4월경에는 일주일 동안 3-4차례 독방으로 보냈음 000 2012년 8월~9월 000이 말을듣지 않는다고 손으로 머리를 3-4회 때림 나.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000 피조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공동생 활가정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조사자 000은 2013. 4. 11. 14:00경 000의 안면을 강하게 3대정도 때렸고 2012. 5. 3. 17시경 000의 머리를 강하게 한 대 때리는 등 단기보호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들에 대하여 폭행 한 사실이 있다. 다. 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 단기보호시설과 보호작업장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은 장애인복지 시설에 배치되어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구타와 폭행을 보고 이에 대한 죄 의식이 무뎌지는 가운데 이를 답습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식이 없 이 피조사자 000 등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해당 시설 이용 또는 거주 장애 생활인들을 아래 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폭행 및 학대를 하였다. [ 피조사자 사회복무요원의 침해행위 일람표 2 ] 2013년 3월~4월 000 2013년 3월~4월 스스로가 손을닦지못한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림 000 2013년 2월~4월 장애행동을 보일 때마다 엉덩이를 발로차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림. 000 0 0 0 , 0 0 0 , 0 0 0 , 0 0 0 , 000,000 2012년 6월경~ 수시로꿀밤을 때렸음. 000 2012년 10월경 말도듣지 않고움직이지 않아 책상앞에앉아있을 때 옆 구리를 발로 세게찬적이 있음. 2012년 7,8월경 ~2013년 3월경 거의 매일 밥먹고 양치질을 하라고 할 때 칫솔을 입에 물 고만 있고 이를닦지 않아양손으로 000의 얼굴을 때렸음 000 2012. 7월,8월 팔을 주먹으로 두세대 세게 때렸으며 000이 밖으로 나가 려고 하면 나가지 못하도록 팔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 려패대기친 적이 20여회 정도 됨 000 2012년 6,7월경 큰소리로 반복하여 기침을 하거나 갑자기 달려나가는 돌 발행동을 하면 제지하며 꿀밤을 네다섯대 세게 때리거나 발을걸어뒤로넘어뜨리는 행동을매일 한번 정도하였음. 2012년 6,7월경 일주일에 서너번정도 000의 얼굴의 턱 부위를 때리고 팔을 주먹으로 세게 때리거나엉덩이를 세게걷어찬 적이 있음 000 000 2012년 9월 ~2013년 3월 일을 더디게 하거나 종사자선생님들이 일을 재촉하는 것 등 의 스트레스로 몇 대 때린 적이 있고 점심시간이후 양치질 시간에 000을앉아있게 하고 무릎을베게삼아누워있었음. 000 2013년 3월,4월 점심식사후양치질시간에 000에게어깨안마를시킨적이있음. 000 2013년 3월,4월 점심식사후양치질시간에 000에게어깨안마를시킨적이있음. 000 000 2012년 여름 과잉행동을 할 때 손바닥으로 가슴과 등을 세게 치면서 손을 잡고힘으로 제지하였음 000 2012년 여름 000(000생)이 장애행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버티고 있어 엉덩이를 발로찼음 000 2012년 여름 과잉행동을 하여 머리를 한두차례쥐어박았음 2) 판 단 가) 헌법」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장애인복지법」제4조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 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의7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 지하고 있다. 또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 별금지법" 이라 함)제32조 제1항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같은 조 제4항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학대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규 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 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 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등을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금지를 규정하 고 있으며,「형법」제260조 제1항 및 제273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 여 폭행“하거나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징역 및벌금형에처하도록규정하고 있다. 2) 피조사자 000은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하여 교육차원에서 이를 행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존재하였다 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가혹하게 장애인들을 대우하였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000, 000, 000 등 일부 생활인들에 대하여는 이른 바 "000 방" 이라고 불리는 3층 독방에서 상시적으로 감금.폭행하고 기절 할 정도까지 구타하는 하는 등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상 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대하여 피조사자 000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피조사자 000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4항 및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제5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학대행위로,「형 법」제257조 제1항 및 제273조 제1항의 상해와 학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다. 3) 또한 피조사자 000은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 실에서 보듯이, 피조사자 000 및 다수의 사회복무요원이 000 및 000 등을 때 리는 장면을 직적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조사자 000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을 폭행한 행위로, 「형법」제260조의 폭행에 해당된다고판단된다. 4) 사회복무요원 000, 000, 000, 000, 000, 000에 의한 인권침해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1항 및 제4항 및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 호 및 제5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폭행 및 학대행위에 해당되나, 위 피조사자 인 사회복무요원들의 경우 20~24세의 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으로 건전한 가 치관을 배워야 할 시기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 인 구타와 폭행을 보고 이에 대한죄의식이 무뎌지는 가운데 이를답습한 것 으로 보이는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 사회복무 요원 역시 피조사자 000의 지시에따를 수밖에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하 여 보았을 때 이들 역시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일 수도 있으며, 또한 조사과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해 상당한 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판 단된다. 2. 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금전적 착취 및 보조금 횡령 등 가. 인정사실 1) 00 단기보호시설 가) 피조사자 000은 2009년부터 종사자 000 명의의 급여통장(A)을 개설 후 제출 받아 매월 입금되는 급여를 000이 직접 관리(통장, 도장 및 비밀번 호)하면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000에게는 000 명의 의 통장에서 급여의 일부를 000 명의의 또 다른 실제 급여통장(B)으로 입금 하였다. 즉, 피조사자 000은 종사자 000의 급여통장을 이중관리하면서 보조 금의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매월 보조금 에서 지급되는 000의 급여를 000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2009년 7월 (2012년 기준, 단위 원) 급여내역서 전달 000 000 000 000 실제급여통장(B) 급여지급(인터넷뱅킹) (A)통장관리:000 현금인출 사용 하나은행 → 실제 급여지급 < 종사자 보조금(인건비) 집행흐름> (회계담당) (작업장 시설장) (법인대표) 000 급여통장(A) {종사자 급여통장} ※ 통장 이중관리 대상자 : 000 구분 급여 지급기준 (종사자 000) 공식지급 (A통장, 000 관리) 실제지급 (B통장, 000 관리) 000 개인사용 비고 2009년 9,600,000원 8,818,620원 6,600,000원 2,218,620원 2010년 19,920,000원 18,244,810원 13,500,000원 4,744,810원 소득공제제외 2011년 29,295,500원 26,663,780원 18,000,000원 8,663,780원 〃 2012년 31,832,500원 28,426,750원 18,000,000원 10,426,750원 〃 2013년 13,608,000원 12,280,050원 7,500,000원 4,780,050원 5월급여분까지 합계 104,256,000원 94,434,010원 63,600,000원 30,834,010원 이후 현재까지약 3000여만원이다. 나) 피조사자가 제출한 확인서 및 입출금 내역서에 의하면 000은 2011. 9. 7. 수급자인 입소자 000, 000, 000, 000, 000, 000, 000의 통장에서 각 30만원 씩 임의로 출금하여화장품 및바디용품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후 반환 하지 않았으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중인 2013. 6. 10. 위 수급자들의 통장으 로 당시 무단 인출한 금전 30만원을 각각 반환 하였다. 다)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피조사자 000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000 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5월 30일까지 단기보호시설 법인카드로 17 회에 걸쳐 개인 약품을 구매하는데 231,760원 사용하였고, 12회에 걸쳐 개 인물품을 구매하는데 171,740원을 사용하였다. 2) 보호작업장 가) 피조사자 000은 2009년부터 종사자 000이 원거리 출근 등의 개인사 (2012년 기준, 단위 원) 급여내역서 전달 000 000 000 000 실제급여통장(B) 급여지급(인터넷뱅킹) (A)통장관리:000 현금인출 사용 하나은행 → 실제 급여지급 < 종사자 보조금(인건비) 집행흐름> (회계담당) (작업장 시설장) (법인대표) 000 급여통장(A) {종사자 급여통장} ※ 통장 이중관리 대상자 : 000 구분 급여 지급기준 (종사자 000) 공식지급 (A통장, 000 관리) 실제지급 (B통장, 000 관리) 000 개인사용 비고 2009년 18,279,500원 16,764,130원 14,400,000원 2,364,130원 소득공제제외 2010년 18,993,700원 17,626,460원 14,400,000원 3,266,460원 2011년 21,441,000원 19,828,370원 15,000,000원 4,828,370원 〃 2012년 23,248,000원 21,183,390원 15,600,000원 5,583,390원 〃 2013년 10,152,500원 9,317,520원 6,500,000원 2,817,520원 5월급여분까지 합계 92,114,700 84,719,870 65,900,000 18,859,870 유로 주3일 출근하여 주24시간 근무하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 무로 작성하여 소정의 근로시간을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후 000 명의 의 급여통장(A)을 개설 후 제출 받아 매월 입금되는 급여를 000이 직접 관 리(통장, 도장 및 비밀번호)하면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000에게는 000 명의의 통장에서 급여의 일부를 000 명의의 또 다른 실제 급여통 장(B)으로 일부 금액을 입금하였다. 즉, 피조사자 000은 종사자 000의급여통장을 이중관리하면서 보조금의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매월 보조금에서 지급되는 000의 급여를 000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2009년 1월 이후 현재까지약 1900만원이다 나) 2013년 5월 현재 작성된 근무계약서에서는 "급여"와 관련된 부분 전 체가 공란으로 되어있어 급여기준 및 지급일, 지급방법 등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2011년, 2012년도 월별 보호고용 장애인 임금지급대장에 의하 보조금 2012년 수 입 지 출 38,340,000원 (분기별/780만원) 추경예산 714만원증액 인건비 27,416,169 식자재, 부식비 - 그외 운영비 10,923,831 계 38,340,000 면 개인별 임금의 편차가 심한데, 2012년 8월~10월의 임금의 경우 작업능 력, 출석일수 등 객관적으로 평가 비교가 가능한 자료도 없이 최저 50,000 원에서 최고 450,000원으로 급여차이가 9배에 달하고 특히, 보호 고용 장애 인 중 000, 000, 000의 임금이 다른 보호고용 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높게 지급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다) 000, 000, 000에 의하면 피조사자 000은 000, 000, 000의 보호작업장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야 한다며 000의 모 000에게 약 1년간 월30만원, 000의 모 000에게 약 6개월간 30만원, 000의 모 000에게 약 3개월간 월 35 만원씩 총 645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000, 000, 000의 임금을 타 보호 근로자에 비해 높게 지급하여 부모들에게 받은 돈을 반환 하는 것처럼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공동생활가정 피조사자 000은 00시로부터 2012년부터 인건비와 시설운영비성 경비로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사용 중이며, 2012년 기준으로 약 3800만원을 보조받아 시설장 인건비로 약 2천7백만원, 공과금 등 운영비로 11백만원을 사용하였다고 보조금 사용내역을 보고하였으나 2012년에는 보고된 입소자 네명 중 000, 000만 저녁에숙박으로 3월까지 이용, 그해 10월 4일 000가퇴 소할 때까지 000 이외에 이용자가 없었고 시설장만 오가며 파행 운영을 하 였음에도 38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였다. <00시에 제출된 2012년 보조금 결산내역> 나. 판 단 1) 피조사시설은 각기 시설장을 따로 두고 있으나, 피조사자 000이 실질 적인 운영자로 시설생활인들의 장애수당 및 수급비를 위임에 의하여 관리 하며, 장애수당 및 수급비는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생활비와 수급자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위 인정사 실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및 수 급비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 법인 카드에서 개인약품 및 물품을 구입한 것, 단기보호시설 시설장인 000과 보호작업장 종사자인 000에게 보 조금 액수보다 적은 월급을 지급하고 나머지는편취한 경우는「형법」제356 조 업무상 횡령에 해당된다고판단된다. 2) 또한, 보호작업장의 근로자 임금은 수익금의 배분으로 이루어지는데 피조사시설의 경우 객관적이고 개별화된 평가자료 없이 부모가 피조사자 000이 운영하는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임금을 타 근로자에 비 해 월등히 많이 지급하고, 그들의 부모에게는 매월 일정금액을 편취한 후 자녀들의 임금 지급 시 받은 금액을 환원해 주는 것으로 속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이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며, 같 은 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금전 적 착취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 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로「형법」 제347조 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 단된다. 3)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운 영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3,800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부정 수령한 것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행 위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위반행위로판단된다. 3. 미신고시설인 000의 불법적 운영 가. 인정사실 1) 000의 운영자는 피조사자 000로 2000년도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지적.자폐성장애 등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재활치료와 일정기간 동안 숙식 등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2) 단기보호시설에서 제출한 공공요금 지급내역과 000 이용료 등을 관 리하는 000의 하나은행 통장 입출금 내역을 보면, 피조사자 000은 2004년 10 월 26일 단기보호시설 설치 이후에도 시설입소자와 000생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숙식을 하도록 하였고 000생으로부터 19억3천7백만원의 이용료를 받았 다. 이러한 불법 미신고 시설 운영으로 받은 이용료 중 교사임금 5억7천5백 만원, 공과금 1천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2013년 6월 10일 현재 13억 5천 1백 만원 상당의 수입을 개인 소득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납세의무도 이 행하지 않았다. 나. 판 단 1) 「장애인복지법」제59조 제2항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 는 자로 하여금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 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1 년 이하의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 000은 운영 목적 및 입소대상자의 특성 상「장애인복지법」제58조 의 "장애인복지시설의 거주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기능을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되며, 따라서 상기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13년 간 임의로 운영해온 000은 「장애인복지법」을 위 반한 것으로판단된다. 2) 더 나아가 피조사자 000은 시설 운영 시, "미신고시설인 000"과 "신고 시설인 단기보호시설"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예산과 인력을 임의로 공유하 였고, 특히 000 이용자로부터 취득한 이용료를 개인자산으로 관리함으로써, 단기보호시설 이용자로부터 취득한 이용료만을 가지고 000과 단기보호시설 이용자를 케어하는 등 결과적으로 단기보호시설 생활인이 받아야 할 적정 한 서비스를박탈한 것으로판단된다. 3) 또한 피조사자 000은 미신고시설인 "000"을 13년간 운영하면서 시설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이용조건 등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운영자 임의로 이용생활인에게 이용료 등 총 19억3천7백만원을 받아 교 사임금과 공과금 등으로 5억8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개 인적 수입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세금도 전혀 납부하지 않은바, 이는「장 애인복지법」제8조 제2항의 장애인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행위이 며 아울러「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1)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된다고판단된다. 4. 시설의 보호의무 해태 「장애인복지법」제1조 및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인 1)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 및 제6항은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 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징수를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곤란하게 할 경우 3년 이하의징역 또는 포탈 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 있음 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 조의 4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로 첫째,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 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 여야 하며 둘째,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셋째,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가. 인권보호 및 침해 회복조치 의무 위반 1) 인정사실 가) 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자료, 녹음파일, 녹음파일에 대한 피조사자 000의 진술, 그 외 피조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입소자에 대한 폭행 및 학 대, 괴롭힘 등 인권침해에 대해 시설장을 포함하여 종사자, 사회복무요원들 모두 목격하거나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신고 및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00지구대 경찰관 전화보고 및 2012년 11월 13일 00지구대의 현장 출동기록, 사건첩보 보고서에 의하면 해당 경찰관이 피조사자 000의 시설 생활인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해 피조사자 000에게 확인한 사실이 적시되 어 있으며, 피조사자 사회복무요원과 피조사자 000이 위 000의 인권침해에 대해 피조사자 000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조사자 000이 피조사자 000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2) 판 단 가)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 4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 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 여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의4 제2항은 장애인복 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 은 법 제87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나) 피조사자 000은 피조사 000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00지구대 경찰관 전화보고 및 현장 출동기록, 사건첩보 보고서 그리고 피조사자 사회복무요원과 피조 사자 000의 진술이 일관되어 피조사자 000의 주장은 이유없다고판단된다. 다) 따라서 00단기보호시설 시설장인 피조사자 000 및 종사자와 전체 시 설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조사자 000은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 및 학대사실 을 인지하고도 이러한 인권침해를 행한 당사자들에 대한 별다른 제지가 없 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그들의 행위가 위법하고 중대하 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2항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라) 다만, 단기보호시설 시설장인 000, 종사자 000, 000의 경우 지적.자 폐성 발달 장애가 있는 이들의 자녀 또는 남매가 000 시설부터 해당시설에 입소해 있어 이들이 다른 환경으로 이전하는 것이 두려워 피조사자 000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시설장 000의 경우에는 시설장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전무했음은 물론 월급 역시 그 일부를 피조사자 000에게 편취 당하였고, 종사자 000의 경우 보호작업장에서 아들이 일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일정기간동안매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제반 사정과 조사과정에 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에 대해 고발조치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된다. 나. 입소자들의 자기결정권 보호의 의무 1) 인정사실 경기도 00시청에서 제출한 입.퇴소자 명단에 따르면 2013년 5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예정된 시점에 00단기보호시설에서는 생활인 000, 000, 000, 000을 남양주 소재 000으로 전원조치한바 있다. 위 사람 중 000을 제외한 000, 000, 000의 경우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향후 문제 발생 시 대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원 조치한 사실이 있고 위 전원자 중 000의 경우 000학교 중학 3학년 생으로 사전에 전학여부 결정없이급히 전 원조치 되어 6월 25일 남양주 소재 000 중학교로 전학조치 되기 전까지 한 달이상 학교교육을 받지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가)「헌법」제14조에 의하면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며 장 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에서도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따라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 가족·가정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 를 이유로 장애인의취학 또는 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이동의 자유 등 을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조사자 000은 2013년 5월 18일 00 단기보호시설 입소자 000, 000, 000을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향후 문 제 발생 시 대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강 제 전원 조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000 학교에 재학 중인 000은 전원 과 동시에 전학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한 달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였는 바, 이는「헌법」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3항에 명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한 인권침해 행위로판단된다. 5. 관리.감독 기관의 지도.감독 의무 해태 가. 인정사실 1) 00시 사회복지과장 000 및 장애인복지팀장 000은 00단기보호시설의 운영위원이나 총 4회의 회의 중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2) 00시청 사회복지과 직원인 피조사자들은 경기도 00시 관내에는 미신 고 사회복지시설이 없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미신고 시설관련 일 제조사 계획을 수립한 적이없다고 진술하였다. 3) 00시청 사회복지과에서는 2010년 이후 총 7차례에걸쳐 단기보호시설 을 점검하였고, 올해 4월 00시가 인권침해 제보를 접하고 2013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 위탁 장애인인권센터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00"은 단순히 이용시설이 아니라 단기보호시설을 정원 외 인원으로 탈법적으로 운용된다 는 의심이듦"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조사자 000은 2012년 단기보호시설과 보호작업장의 운영위원인데 단기보호시설의 운영위원회는 바빠서 참석하지 못하였고 보호작업장 운영위 원회는 참석하였으나 당시 급여지급기준이 미비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 만 인사하는 자리라 지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5) 피조사자 000, 000은 시설 정기 점검 시 주로 보조금 부분만 집중적 으로 점검한다고 하며큰 문제는없었다고 진술하였다. 6) 피조사자 000은 2011년 12월 5일 보조금 지급전 00공동생활가정 방문 시 시설장이 부재중이긴 하였으나 법적으로 하자 되는 부분이 없어 보조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하고, 피조사자 000은 2012년 9월경 공동 생활가정 실사를 나갔을 때 서류는 미비되어 있었지만 운영하고 있지 않다 는 생각은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 단 1)「장애인복지법」제61조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 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 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시설 회 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32조 제6항 등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피조사자 000 등 00시 관계공무원들은 000이 장애인 시설로 운영되 는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단기보호시설을 점검하면서 동일 건물에서 운영되며 숙소 및 식당 등을 함 께 사용하고 있는 000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00시가 동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제보를 접하고 2013년 5월 10일 보건 복지부 위탁 장애인인권센터로 제출한 자료("000"은 단순히 이용시설이 아니 라 단기보호시설을 정원 외 인원으로 탈법적으로 운용된다는 의심이 듦"이 라고 기재)를 보더라도, 동 시설이 미신고 장애인 시설로 실질적으로 운영 되었음을알고 있었다고판단된다. 3) 아울러, 동 시설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한 "불법 미신고 시 설 양성화 정책(2005. 8. 1. ∼ 2009. 12. 31)"을 통해서 양성화 될 수 있었음 에도 00시의 관리.감독 소홀 및 직무태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단기보 호 시설과 통합 운영되었고, 종국에는 시설 생활인 초과운영과 폭행 및 학 대 등의 사태에 까지 이르게 하였다. 4) 따라서 본건 관련 00시청 소속 공무원인 000 등 피조사자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여야하나 위 피조사자들이 자신들 의 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는 점, 직권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조사기간 중 00시 소재 미신고 시설을 포함하여 장애인복 지시설 전수 실태조사 및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과 00시가 경기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 설을 담당하는 인원이 적어 업무가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회에 한하 여 엄중 경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판단하다. V.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 항 및 제2항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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