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내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요지
1) 피진정인 1, 2.가 위와 같이 거주인들을 폭행하고 과도하게 체벌한 점은「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20호에 규정된 장애인 괴롭힘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법」제260조(폭행) 제1항 및「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한 자) 제1호에도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검찰총장에게 이를 고발한다. 2) 이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장인 ○○시장은 피진정인 1이 운영하는 시설 및 관내 장애인시설에서 불법적인 폭행과 체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의 뜨락 대표이사는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들이 사회복지법인 ○○의 뜨락(이하 “○○의 뜨락”이라 함)에 거주하는 장애인(이하 “거주인”이라 함)들을 폭행.체벌하였고 거주인들에 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제공, 의료조치 소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 고 있어 피진정인들을 조사 및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폭행 및 체벌 부분 1) 진정인의 주장 가) 피진정인 1이 피해자들을 피진정인 1의 방 등으로 불러 수시로 폭 행하였고 피진정인 2가 2013. 9. 13. 법인 건물 1층 사무실에서 김○○(지적 장애 2급, 15세, 여, ○○의 집) 거주인을 폭행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이 2013. 9. 25. 비가오고 추운 날씨인데도 김○○(지적장 애 2급, 53세, 남, ○○터) 거주인을 시설 밖에서 반바지에 반팔 차림으로 저 녁 6시까지 서있게 하는 등 벌을 주었다. 2) 피진정인 1(○○의 뜨락 대표이사, ○○의 집 원장 등 겸직)의 주장 가) 평소 거주인들이 말썽을 피우면 다루기 힘든 때가 있지만, 야단을 치거나 벽을 보고 세워두었지 때린 적은 없다. 나) 김○○ 거주인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서 시설 안에서 벌을 서게 하 다가 시설 밖으로 나가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벌을 서게 했고 오후 5시에 서 5시 30분경 사이에 시설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다) 거주인들이 말썽을 피우면 다루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야 단을 치거나 벽을 보고 세워 두기도 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앉게하여 혼낼 때도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거주인들에게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며 길게 하 면 오후부터 저녁 9시 전까지 서있게 한 적도 있으며 말로 야단을 쳤다. 3) 피진정인 2(법인 산하 ○○공판장 사무국장)의 주장 2013년 9월경 김○○ 거주인이 집에 다녀온 후 욕을 하거나 자신의 가 슴 등을 만지는 행동을 보여 법인 건물 1층 사무실에서 본인과 얘기하다가 몸싸움을 했고 바닦에 끓어 앉게 했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바닦에 누워버렸 다. 이에 본인이 똑바로 앉으라는 의미로 김○○ 거주인의 어깨라인 옷을 양쪽으로 잡아 올렸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를 했다. 그 후 김○○ 거주인이 집에 간다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가 오고 있어서 본인이 차를 피하도록 잡아 당겼을 뿐이다. 4) 참고인 ○○○의 주장 가) 2013년 9월경 김○○ 거주인이 아침에 고집을 부리고 벽에 머리를 박고 자해를 해서 외부 학교에 보내지 않았으며 본인이 법인 건물 1층 사 무실로 데리고 내려가서 업무를 보았는데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장난을 쳤 다. 이에 피진정인 2가 김○○ 거주인에게 몇 번의 주의를 주다가 사무실 A4용지 박스 위에 앉아 있게 하였으나 계속 장난을 쳤다. 이에 피진정인 2 는 김○○ 거주인을 책상 옆 1층 공판장 입구로 데려갔고 공판장에서 머리 와 어깨를 때리는 것을 사무실에서 업무 중에 목격하였다. 당시 피진정인 2 가 좀 심하게 때리는 것 같았으며 김○○ 거주인이 소리를 질렀다. 나) 거주인에게 벌을 줄 때에는 스스로 반성하도록 잘못을 지적해 주고 앞으로 잘 하도록 설명해 주며 반나절에서 하루 동안 서 있게 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혼자 서서 반성하게 하도록 하고 중간에 말을 잘 들으면 쉴 수 있게 해 준다. 다) 김○○ 거주인은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쳤던 것이 옷장 속에서 나와 서 벌을 주었다고 들었으며 2013년 9월경 추운 날씨에 밖에 서 있었던 모 습을 보았다. 5) 참고인 ○○○의 주장 가) 2013. 9. 13. 아침에 김○○ 거주인이 벽에 머리를 박는 등 소란을 피워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피진정인 1에게 전화한 후 학교를 보 내지 않았고 본인의 퇴근시간이 다되어 ○○○ 교사에게 인계했다. 그리고 김○○ 거주인이 법인 건물 1층으로 내려갔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피진정 인 2와 다툼이 있었다고 들었다. 나) 2012년 여름 김○○(지적장애 1급, 13세, 여, ○○의 집) 거주인이 소변과 대변을 참다가 바지에 지렸는데 이를 본 피진정인 1이 밤 12시경 3 층 피진정인 1의 방에서 엎드려뻗쳐를 시켰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1이 김○○ 거주인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서넘어지게 하였다. 벌은 1~2시간 정도 주었다. 다) 2012년 최○○(지적장애 2급, 23세, 여, ○○의 집) 거주인이 고집과 투정을 부리고 반항한 적이 있는데 이를 지켜보던 피진정인 1이 법인 건물 3층 피진정인 1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소리를 질렀다. 방 안에서는쿵쿵 소 리가 들렸고 아프다며 잘못했다는 최○○ 거주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상 황은 30~40분정도 지속되었다. 라) 일반적으로 거주인에 대한 벌은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생각하게 하며 길게는 4~5시간짧게는 1시간 정도이다. 6) 참고인 ○○○ 가) 피진정인 2가 김○○ 거주인의얼굴을 때렸다고 ○○○에게 들었다. 나) 2012년겨울또는 2013년 초쯤에도 본인이 법인 ○○터 방에 있었 을 때 피진정인 1이 같은 층 ○○터 거실에서 저녁 9시경 이○○(지적장애 2급, 19세, 남, ○○의 집) 거주인이 장판을 뜯고 사람들 물건을 훔친다는 이유로얼굴을 한 두대쎄게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 7) 참고인 ○○○ 가) 작년에 피진정인 1이 ○○의 집 큰방 문 앞에서 최○○ 거주인의 가슴과 엉덩이를 세게 한 두번 발로 찼다. 2011년쯤에는 본인이 ○○의 집 큰방에서 자고 있는데 피진정인 1이 자기 방에서 거주인들에게 욕을 하고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 나) 피진정인 2가 4년 전 교사로근무했을 때 ○○의 집 거실에서 박○ ○(지적장애 2급, 20세, 여, ○○있는 집) 거주인을 손으로 머리를 쎄게 한 번 때린 것을 보았다. 8) 참고인 ○○○ 가) 2013. 9. 13. 법인 건물 2층 ○○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법인 건물 1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슬쩍 지나가다가 보니, 유리창 사이로 김○○ 거주인과 피진정인 2가 보였고 진열장에 가려져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다. 문에서 ○○○ 교사와 마주쳤는데 무척 걱정스러 운 표정이었고 사무실에서 때릴 때 나는 "퍽" 소리가문 밖까지 들렸다. 나) 피진정인 1이 김○○ 거주인에게 벌을 줄 때 방구석에서 하루 동안 (약 9시간) 서 있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중간에 쉬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 다. 한번은 날씨가 추운 날 밖에서약 2~3시간 동안 서 있는 것을 보았으며 김○○ 거주인이춥다고 혼자 말하는 것을 들었다. 9) 참고인 ○○○ 거주인들이 말을 안 들으면 짧게는 1~2시간, 도덕적인 문제로 벌을 주 면 그 날 하루 동안 지정된 장소에 서 있게 하는 경우도 있다. 체력적인문 제를 고려해서 중간에쉬게도 해 준다. 10) 참고인 ○○○ 평소 벌을 줄 때 식탁 옆 상담실과 방 사이 시계 밑에 서서 벌을 서게 하는데 길게는 하루 종일 서 있게 하며 중간에 쉬게 한 것을 본적이 없다. 본인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서 있게 하는 것을 보았다. 한번은 피 진정인 1이 춥고 비오는 날씨에 김○○ 거주인에게 시설 밖 마당에서 오후 3시~4시부터 본인이퇴근할 때 까지 서 있게 하였다. 나. 유통기한 경과 음식물 제공 부분 1) 진정인 2013. 6. 21, 2013. 7. 1, 2013. 7. 3, 2013. 7. 4, 2013. 7. 17, 2013. 8. 23, 2013. 8. 29, 2013. 9. 6. 피진정인 1이 거주인들에게 곰팡이가 피고 썩은 토 마토 등의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먹이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호박롤 등의 간식을 거주인들에게 제공하였다. 2) 피진정인 1(○○의 뜨락 대표이사, 법인 산하 ○○의 집 원장 등 겸직) 주방에서 간식을 준비하고 나눠줄 때 교사와 같이 ○○○○요원이 도와 주고 있다. 과자는 푸드뱅크에서 들어왔으며 2013년 7월초에 다른 시설에서 후원받은 토마토 두 번, 참외 한 번이 들어왔다. 과일 중에 썩은 것은 정리 해서 밭에 버리고 먹을 수 있는 것을 교사들이 주스로 만들어 후식으로 거 주인들에게 주었다고 들었다. 보통 당일 날 먹고 남은 과일은 냉장고에 보 관했다가 나중에 먹거나 갈아서 먹으며 교사들도 함께 먹었다. 한번은 선생 님들이 일이 있어서 ○○○○요원들이 주스를 만들어 주었다고 들었다. 3) 참고인 ○○○, ○○○, ○○○ 가) 2013년 7월경 토마토가 대량으로 들어왔을 때 당일 먹을 수 있는 것은 먹고 남은 것 중에 썩은 것이나 곰팡이 핀 것은 버리고, 나머지는 냉 장고에 보관했다.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 먹은 당일 날에도 토마토를 씻고 상한 것은 버리고 주스를 만들어 먹었다. 토마토 주스는 거주 장애인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직원들도 함께먹었다. 나) 과자는 푸드뱅크에서 몇 상자씩 들어오는데 박스위에 날짜를 적어 놓고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순서대로 주고 있으나 못먹을 경우 다 폐 기하고 있다. ○○의 집에 들어온 호박롤은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먹었으며 ○○터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호박롤은 미처 보지 못했다. 빵과 떡은 그날 소진하려고 하고 다음날 소진해도 남을 시 냉장고에 얼려두었다가 나중에 먹은 적은 있다.빼빼로 과자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린 적은 있다. 4) 참고인 ○○○, ○○○ 가) 2013년 7월경 토마토와 참외가 후원으로 약 20박스가 들어와서 상 한 것은 마당에서 1차 분리하고 법인 건물 2층 ○○터 냉장고 두대에 보관 했다가 거의 2주에서 3주 동안 먹었다. 토마토는 심한 것은 골라서 버렸으 나 상태가 좋지 않는 것은 주스로 만들어 간식으로 먹고 참외는 섞은 것은 골라서 버리고 약간 좋은 것은 간식으로 먹었다. 본인들은 과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태가좋지 않은 것을 보아서먹지 않았다. 나) 과자는 푸드뱅크에서 몇 박스씩 들어오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거주인들에게 간식으로 준 것을 보았다. 후원으로 들어온 빵은 들어오면 유 통기한이 거의 2일 남은 것이 대부분이라서 냉동실에 얼려두었다가 해동시 켜서 간식으로 주고 있다. 후원 들어온 간식이나 음식을 먹고 거주인들이 설사나배가 아프다고병원에 간적은 없다. 다. 의료조치 소홀 부분 1) 진정인 2013. 8. 22. 피진정인 1이 심○○(지적장애 2급, 68세, 남, ○○터) 거주 인이 다리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진료를 요구하였으나 병원은 보내주지 않고파스만뿌려 주거나붙여 주었다. 2) 참고인 ○○○ 가) 심○○ 거주인은 정기적으로 심장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평소 아프 다고 하면 동네 병원에 가기도 하고 주로 ○○○○병원을 많이 이용한다. 최근에는 다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여 ○○○○병원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 이와 심전도 등 검사를 했으나 변비가 있는 것 이외엔 별다른 증상이 없다 는 의사의 소견서를받아왔다. 나) 병원 진료 시 심○○ 거주인이 어깨, 허리 등 여러 군데 통증을 호 소하여 수시로 의사에게 알렸으나 의사는 정말 아프면 한곳이 아프지 여러 곳이 동시에 아프진 않다고 하였다. 전에 발이 부은 것으로 병원에 갔으나 심장 약 때문일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다. 현재 심○○ 거주인은 정기 적으로 병원에는 다니고 있으며 2013. 11. 4. 고관절 수술을 위해 입원이예정 되어 있다. 라. 부당한 노동 강요 부분 1) 진정인 피진정인 2가 2013. 8. 22. 무더운 여름에 법인 건물 1층 공판장에서 김 ○○(지적장애 2급, 53세, 남, ○○터) 거주인에게 과도한 일을 시켜 옷이 땀에흠뻑젖게 하였다. 2) 피진정인 2(법인 산하 ○○공판장 사무국장) 2013년 8월경 공판장에 남자직원 두명이 있는데 그 중 한명이 다쳐서 김○○ 거주인에게 오전 시간에 공판장 물건을 차로 옮겨주는 일들을 도와 달라고 사전에 동의를 얻었으며 피진정인 1에게도 허락을 받았다. 다른 거 주인들에게는 일 시킨 적은 없으며 김○○ 거주인에게도 수시로 일을 시킨 적은 없다. 그리고 당시 여름이라서잠깐 일을 시켰는데 옷이젖었다. 3) 참고인 ○○○ 2013년 8월경 1층 공판장 선생님 한 명이 다리를 다쳐서 김○○ 거주 인이 짐 나르는 것을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김○○ 거주인이 하루 일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한두 시간 정도 일을 했던 것 같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피진정인 1, 2와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 등 조사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 ○○. ○○부터 ○○도 ○○시 ○○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의 뜨락 산하 ○○○○에서 ○○○○요원으로 복무 중에 있다. 2013. 11월 현재 사회복지법인 ○○의 뜨락에는 진정인 외에 ○○○, ○○○ 등이 ○○○○요원으로 복무 중에 있다. 나. 피진정인 1은 2003. 5. 1. ○○도로부터 ○○도 ○○시 ○○동에 사회 복지법인 "○○의 뜨락" 인가를 받았다. 2013. 11월 현재 법인 산하에는 장 애인공동생활가정 ○○있는 집(1999. 5. 29. 개원, 거주인 4명, 교사 1명)과 ○○있는 집(2004. 8. 1. 개원, 거주인 4명, 교사 1명),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인 ○○의 집(2001. 4. 20. 개원, 거주인 18명, 교사 4명, 조리원 1명), 장애인주 간보호시설인 ○○터(2002. 9. 2. 개원, 거주인 17명, 교사 4명), 장애인생산 품판매시설 ○○공판장(2002. 9. 2.개원, 직원 4명)이 운영되고 있다. 진정원인 사실이 발생한 시설은 3층 건물로 1층에는 사무실과 ○○공 판장. 2층은 ○○터. 3층은 ○○의 집의 구조로되어있다. 다. 피진정인 1인은 사회복지법인 ○○의 뜨락 대표이사(2003. 5. 1.부터 현재까지) 및 법인 산하 ○○있는 집(1999. 5. 29.부터 현재까지), ○○의 집 (2001. 4. 20.부터 현재까지), ○○공판장(2007. 7. 23.부터 현재까지) 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법인 산하 ○○있는 집은 김○○(2011. 1. 17.부터현재까지), 법인 산하 ○○터는 서○○(2009. 3. 27.부터현재까지)이 원장을맡고 있다. 피진정인 2는 법인 산하 ○○공판장 사무국장(2012. 6. 1.부터현재까지) 으로 회계업무,납품 및 계약 업무 등을담당하고 있다. 라. 참고인 ○○○, ○○○, ○○○은 ○○의 집 재활교사로 프로그램 및 일상생활 지도 등을 담당하며 공통 업무로 거주인의 개인관찰일지, 상담일 지, 일상생활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인 ○○○는 ○○의 집 조리원 으로 음식 조리 및 식단표 작성 등을 담당하며 ○○○는 ○○터 재활교사 로 생활지도 및 일상생활 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인 ○○○은 ○○ 의 집 거주인이다. 마. 피해자 김○○(지적장애 2급, 2007. 8. 30. 입소, 15세, 여), 이○○(지 적장애 2급, 2005. 9. 1. 입소, 19세, 남), 최○○(지적장애 2급, 2013. 10. 27. 입소, 23세, 여), 김○○(지적장애 1급, 2004. 11. 06. 입소, 13세, 여)는 ○○ 의 집 거주인이며 박○○(지적장애 2급, 2013. 7. 1. 입소, 20세, 여)는 ○○ 있는 집 거주인이다. 김○○(지적장애 2급, 2011. 1. 3. 입소, 53세, 남), 심○ ○(지적장애 2급, 2013. 1. 2. 입소, 68세, 남)은 ○○터 거주인이다. 5. 판단 가. 폭행 및 체벌 부분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3조(정의) 제20호는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 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 행위를 “괴롭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제1항은 “장애인은 모든 폭 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누구든 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장애인에게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폭행, 학대 등의 물리적 폭력을 가해서 는 아니 되며,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도 아니 된다. 나아가 피진정인들은 거주인들을 모든 폭력 및 학대로부 터 보호하고, 거주인들이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3) 피진정인 1은 거주인들이 말썽을 피우면 야단을 치거나 벽을 보고 세 워두지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진정인 2도 1층 사무실에서 김○○ 거주인의 어깨라인 옷을 양쪽으로 잡아 올리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했다며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4) 그러나 참고인 ○○○, ○○○, ○○○의 진술에 의하면 2011년, 2012 년 여름, 겨울, 2013년 초쯤 피진정인 1이 김○○, 최○○, 이○○ 거주인을 피진정인 1 방으로 데려가서 엎드려뻗쳐를 시키며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서 넘어지게 하고 얼굴을 때리고 거주인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참고인 ○○○, ○○○의 진술에 의하면 2013. 9. 13. 피진정인 2가 김○○ 거주인을 1층 사 무실 옆 공판장 안으로 데려가서 머리와 어깨를 때린 것으로확인된다. 5) 이 외에 참고인 ○○○, ○○○의 진술에 의하면 2013. 9. 25. 피진정 인 1이 춥고 비오는 날 김○○ 거주인을 시설 밖에서 반팔, 반바지 차림으 로 2~3시간동안 벌을 세웠고 중간에 쉬지 않고 하루 동안(약 9시간) 서있게 했다고 한다. 6) 위 참고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 인 1이 김○○ 등의 거주인들을 주로 CCTV가 없는 피진정인 1 방 등으로 데리고 가서 폭언하며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고 가슴과 머리를 쎄게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하며 과도한 체벌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3. 9. 16. 진정인이 촬영한 사진에서 김○○ 거주인의 좌측 얼굴에 멍이 들어 있다는 점, 참고인 ○○○ 등의 진술로 볼 때, 피진정인 2가 김○○ 거주인을 CCTV 사각지대인 1층 사무실 옆 공판장으로 데리고 가서 폭행했 다고 판단된다. 7) 따라서 피진정인 1, 2.가 위와 같이 거주인들을 폭행하고 과도하게 체 벌한 점은「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20 호에 규정된 장애인 괴롭힘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법」제260조(폭행) 제1항 및「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한 자) 제1호 에도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검찰총장에게 이를 고발한다. 8) 이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장인 ○○시장은 피진정인 1이 운영하는 시 설 및 관내 장애인시설에서 불법적인 폭행과 체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의 뜨 락 대표이사는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유통기한 경과한 음식물 제공 부분 1) 피진정인 1 및 참고인 ○○○, ○○○, ○○○, ○○○, ○○○, ○○ ○에 따르면 2013년 7월경 후원으로 토마토와 참외 20박스가 들어왔고 상 태가 좋지 않은 것과 곰팡이 핀 것은 골라내서 버린 후 냉장고에 보관했다 가 토마토 주스 만들어 거주인들과 직원, 자원봉사들이 함께 먹은 사실이 인정된다. 푸드뱅크에서 들어 온 빵과 떡은 남으면 냉장고에 얼려두었다고 나중에 먹었으며 2층 ○○터에 있는 호박롤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확인 하지 못하고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거주인들이 설사를 하거나 병원진료 를받은 적이 없는 것도 인정된다. 2)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은 발견하지 못하 였으나 2013. 10. 22 ○○도청과 ○○시청 장애인복지 담당자의 현장조사 시 피진정인 1이 사용하는 개인 방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빵 2개, 참치캔 2개, 저지방 우유 1개, 계란과자 아이스크린 1개, 얼린 우유 2개가 발견되었다. 이에 담당자들은 관련 음식물을 즉시 폐기 하고 피진정인 1에 게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냉장고라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 등을 보관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진정인 1의 관리소홀로 인해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이 냉장고 등에 보관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이 대량으로 후 원 들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시청에서 주 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 별도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의료조치 소홀 부분 1)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심○○ 거주인이 2013. 1월부터 10월까 지 순환기내과, 정형외과 등 총 14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고 2013. 8. 29. ○ ○○○병원 정형외과 진료 결과, 왼쪽 고관절이 틀어져서 수술이 필요하다 는 의사 소견이 있어 2013. 11. 4. 수술을예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또한 병원기록지에 의하면 2013.10.23. 가슴명치와 왼쪽 발에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갔으며 변비 소견 외에 다른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전 에 발이 부은 것은 심장 약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의사소견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이에 심○○ 거주인이 고통을호소했을 때 즉시 의료조치가 이루어지 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관련 진술과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 1이 의료조치를 소홀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부당한 노동 강요 부분 2013년 8월경 김○○ 거주인이 공판장에 남자직원 두명 중 한명이 다쳐 서 공판장 물건을 차로 옮겨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 행위가 일회성으로 보 여지며 피진정인 2가 대가를 지불해 주어야 할 정도로 부당한 노동을 강요 하며 인권침해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진정인 들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감독기관의 장 등에게 재발방지대책마련과 인권교육 등을 권고한다. 다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제공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의료조치 소홀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부당한 노동 강요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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