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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12. 29. 결정

장애인 시설 설립 반대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1】지역주민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위험성을 이유로 막연한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 제11조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인 평등정신에 위배되는 것임. 【2】설립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발달장애인의 위험성을 빗대는 부적절한 표현은 비록 그 표현의 대상이 특정인을 비하거나 모욕할 의도는 아닐지라도 발달장애인 전체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거나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심리적?정서적 상처가 될 수 있음.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배경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 센터 설립을 추진하던 중에 발달장애인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들 의 반대에 가로 막혀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특수학교와 시설의 설립이 지연되는 경우는 이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되풀이 되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 항에 따라 장애인 시설 설립 반대 행위를 검토한 후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제10조, 제11조,「장애인복지법」제8조, 제9조, 제10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 제32조「세계인권선 언」제1조, 제29조,「유엔 장애인권리협약」제19조를 참고하였다. Ⅲ. 판단 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중학교의 유휴시설인 발명센 터를 리모델링하여 발달장애학생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서울커리어센터" 를 2015. 11월 개관한다는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중학교내 장애인직업센터 설립 반대 위원회"를 결성한 지역주민들 은 2015. 7. ~ 11. 교육청과 공단이 개최한 6차례의 지역주민 간담회와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여 “예측 불가능한 돌발행동“,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겨주는 것과 같다”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아이 들이 위험에 노출예상”, “중학생은 중학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안 전(돌발행동, 성욕)을 지키고자 하는 부모마음으로 학교 내 센터 설립을 반 대할 뿐”이라는 안내문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서울커리어센터" 이용 연령대를 17세부터 21세까 지로 제한하고, 이용시간의 조정, 안전요원 배치, 별도 출입문 설치 등 시설 구조변경을 통해 "서울커리어센터"와 ○○중학교를 분리하고, 추후 기반시설 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으나, 지역주민들은 "서울커리어센터"를 ○○중학교의 유휴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닌 독립된 시설로 설치하거나 다른 지역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특수학교나 시설 설립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는 이 사 건의 서울 동대문구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 중랑구, 강서구에서 도 지역주민들이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있으며, 인천, 대전, 광 주, 경기, 강원에서도 장애인 특수학교나 시설의 설립·이전 계획이 있을 때 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되풀이되고 있다. 2. 판단 지역주민들이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시설인 "서울커리어센터"의 설립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발달장애인들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예측 하기 어려운 돌발행동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접한 건물을 사용하는 ○○중 학교 학생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성인의 발달장애인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를 자주 왕래하게 될 경우 지역 내의 유 아시설이나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달장애인의 위험성은 특정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 면서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두려움으로 확대·재생산된 것에 불과하다. 오히 려 발달장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경우보다 자신의 감정 과 의사표현이 서툴고 낯선 상황에서 심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위험한 상황 에서의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워 폭력, 학 대, 착취 등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왔고, 따라서 이들을 위한 특수학교나 시 설의 설립은 꼭 필요하다. 한편, 지역주민들이 자녀를 더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고 싶어 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만 하며, 지역주민 개개인의 평온하고 안전할 주 거권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와 표현의 자유도 마땅히 보장 받아야 할 권리임에틀림이없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발달장애인을 “돌발행동”, “시한폭탄”, “통제불가 능”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비록 그 표현의 대상이 특정인을 비하거나 모욕 할 의도는 아니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발달장애인 전체에 대한 왜곡된 인 상을 심어주거나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 게는 치유되기 어려운 심리적.정서적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 에 대한믿음과 신뢰를잃게 할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시설이 지역사회에 설립됨에 따라 주 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불안감은 발달장애 자 녀를 양육하고 자립시키기 위한 장애인의 부모와 가족이 겪어온 그간의 고 통이나 앞으로도 감내하여야 할 지역사회의 차가운 시선에 견줄 바가 아니 며, 이미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특수학교가 설립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살펴볼 때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특수학교가 지역주민의 평온하게 살 권리 를침해하거나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한 경우를찾아볼 수없다. 인류가 함께 약속한「세계인권선언」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우리 사회의 그 누구도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제29조 “자 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정과 존 중”의철학과 정신이 오늘날에도 변함이없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비준한「유엔 장애인권리협약」제19조는 장애 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규정하고 이러한 권리는 국내외적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장애인 특수학교와 시설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헌법」 제11조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인 평등정신에 위배된다. 이번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설립 반대 행위 이외에도 최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특수학교나 시설의 설립을 반대하는 일이 되풀이 되 고 있다. 그러나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격을 침해 하고 우리 사회에서 함께 누려야할 기본권의 동등한 향유를 거부하는 행위 는 더 이상 반복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 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거부나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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