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8. 11. 결정

장애인시설의 생활인에 대한 부당한 금전갈취 등

요지

1. □□□□□ □구청장에게, □□□□□□ 시설이용인 소유 금전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성년후견인 지정 등 조치를 취하고, 시설이용인에 대한 개별욕구조사를 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거나 전원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장에게,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시설종사자에 대한 사적 심부름 강요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사회복지법인 □□ 이사장인 피진정인1과 위 법인 산하 장애인복지시설 인 □□□□□□ 시설장인 피진정인2는 시설이용인과 시설이용인을 돌보는 시설종사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 및 장애인 차별행위를 하였다. 가. 시설이용인의 동의 없이 시설이용인 소유 금전을 사용하였다. 나. 시설이용인과 시설종사자를 모욕하고 비하하였다. 다. 시설이용인을 돌봐야 할 시설종사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 1) 시설이용인 소유 금전을 직원 선물비에 사용한 점 가) 진정인 2016. 6.경 □구장애인복지회 주관 2박 3일 제주도 수련회 때 시설 이용인 8명과 동행 직원들이 시설이용인들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하여 피진 정인1과 피진정인2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였다. 수련회를 다녀온 후에는 피 진정인1이 수련회 참여 시설이용인들 계좌에서 각 2만 원씩 인출하여 동행 직원 2명의 선물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피해자2 정부에서 1년에 25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남 은 돈이 얼마 없다. 다) 피진정인1 생활재활교사 2명이 수련회에 동행하여 갔는데 밥도 못 먹고 고생 하여 피진정인2가 시설이용인 회의를 통해서 동행 직원들에게 선물을 하기 로 했다기에 잘했다고 한 적은 있다. 라) 피진정인2 시설이용인들 계좌에서 2만 원씩 인출하여 동행 직원에게 선물을 사주라고 지시하고 자치회의록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피진정인1이다. 마) 참고인(시설종사자 △△△ 외 11인, <별지2> 기재와 같다.) 피진정인1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 자치회의를 통하여 여행에 참여한 시설이용인들 계좌에서 8만 원씩 인출해 동행한 직원 2명(생활재활 교사 ○○○과 진정인2)에게 주라고 지시하였다. 2) 시설이용인들에게 순번제로 과일을 구입하도록 한 점 가) 진정인 2016. 9. 16. 피진정인1의 지시에 의하여 시설이용인들의 과일 구입 순번을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몇 가지 과일을 구입하였다. 피진정인1이 전 화로 "각 방 시설이용인들 5명 계좌에서 총 10만 원을 인출하여 무화과를 구입하라"고 지시하였다. 나) 피진정인1 시설이용인들의 장애인연금이나 수당이 얼마가 나오는지 잘 알지 못 하며, 시설이용인들이 돌아가면서 물건을 공동구매한 것을 알지 못 한다. 다) 피진정인2 시설이용인 소유 금전으로 공동구매하는 것은 생활교사 회의를 거 쳐서 진행한다. 과일이나 건강식품을 먹자고 하면 생활교사들이 시설이용인 욕구에 대하여 관찰일지에 기록하고 이후 업체에 주문하는 방식으로 지출 한다. 라) 참고인(시설종사자 △△△ 외 11인, <별지2> 기재와 같다.) 시설이용인 소유 금전으로 과일을 주기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과 일 구매는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가 전담하여 구매하고 있다. 3) 시설이용인 소유 금전으로 전체 간식을 구입하도록 한 점 가) 진정인 2016. 9. 17. 피진정인1이 시설이용인 소유 금전으로 통닭을 시켜 먹으라고 지시하여, 시설이용인 소유 금전으로 통닭 10마리를 구입하여 8마 리는 시설이용인과 직원들이 먹고 나머지 2마리는 생활재활교사 □□□이 피진정인1의 집으로 보냈다. 나) 피진정인1 피진정인1은 매월 2~3회 정도 시설을 방문하는데 간혹 시설이용인 들이 먹고 싶어 하거나 사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하여 시설이용인들의 이야 기를 피진정인2 또는 직원들에게 전달한 적은 있지만 구매물품의 종류를 결정한 적은 없다. 다) 피진정인2 통닭 구매 건에 대해서 피진정인1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 으나, 간식이나 커피 등을 단체로 구입하는 경우는 없으며, 피진정인1이 생 활재활교사에게 직접 지시하여 구매한 경우일 것이다. 시설에서 대부분 의 사결정은 피진정인1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다. 시설이용인들이 생활수칙을 어기거나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사건 관련 시설이용인들이 간식을 사도 록 하고 있다. 라) 참고인(시설종사자 △△△ 외 11인, <별지2> 기재와 같다.) 피진정인1은 적어도 일주일에 평균 2~3회씩 방문하고 있으며, 대부 분 간식을 시설이용인 소유 금전에서 사오라고 지시한다. 4) 시설이용인이 구입한 새 운동화를 헌 운동화로 교체한 점 가) 진정인 2016. 10. 12. 피해자8이 자기 소유 금전으로 아디다스 슈퍼스타 용 봉점에서 운동화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서류가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 피 해자8에게 지급된 운동화는 이미 누군가 사용하였던 다른 운동화였다. 나) 피진정인1 원래는 피진정인1이 신으려고 신발을 샀는데 발에 안 맞아서 시설 이용인 중에 발이 맞거나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으라고 피진정인2에게 부탁했다. 대신 시설이용인이 산 신발을 피진정인1이 신고 있는데 이것이 피진정인1이 산 신발보다 더 싼 것이다. 다) 피진정인2 피진정인1이 아디다스 신발을 샀는데 발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8에게 주고, 피해자8 소유 금전으로 피진정인1의 신발을 구입하였다. 라) 참고인(생활재활교사 ○□○) 피해자8 소유 금전으로 신발을 구입하였고, 물품 검수과정에서 진 정인2에게 "해당물품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니, 피해자8이 "이사장(피진정 인1)이 가져갔다"고 말하였다. 5) 시설이용인의 동의 없이 의복 등을 구입한 점 가) 진정인 2016. 11. 2. 피진정인1이 2층 생활방 가온누리로 양말나라 속옷나 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조끼 5벌과 바지 5벌을 가져와서 시설이용인들에게 입어 볼 수 있도록 한 뒤 사이즈가 맞거나 어울릴 경우 의무적으로 구입하 도록 하였다. 2016. 11. 5. 피진정인2는 피해자5의 겨울용 파카를 구입하라 고 지시하였고, 생활재활교사 ○□○이 며칠 전에 피해자5의 겨울 패딩을 구입하였으므로 다음 달에 의복을 구입할 예정이라고 말하였음에도 회계팀 장 ○○△가 피진정인2의 지시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5와 동행하여 겨울용 파카를 구입하였다. 2016. 11. 7 시설이용인 ○○○ 외 27명의 담요 를 시설이용인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일괄 구입하였다. 2016. 11. 7. 피해자5 의 동의 없이 먼저 양말나라 속옷나라에서 16만 원 상당의 점퍼를 구입한 후 사무실 직원이 피해자5의 금전관리자인 생활교사 ○○□으로부터 체크 카드를 가져가서 결제하였다. 나) 피해자2 피해자2의 동의 없이 시설에서 옷을 알아서 사온다.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바꿀 수 없다. 다) 피해자29 옷을 생활교사들이 사온다. 옷이 더 이상 필요 없고 옷이 많아서 머리가 아프고 장롱문이 안 닫힌다. 라) 피해자4 생활교사가 옷을 사주는데 바지가 작아도 바꿔주지 않았다. 마) 피진정인1 2층 생활시설에 올라가 보면 직원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있어서 직원들 옷을 사주는데 법인 돈으로 사고 있다. 시설이용인들의 옷은 피진정 인1이 관여하지 않는다. 양말나라 속옷나라는 피진정인1이 아는 곳이 아니 고 이전에 어떤 직원이 아는 곳이었던 것 같고 도매점이어서 저렴하다고 들었다. 시설이용인들이 옷을 좋아하고, 생활교사들이 시설이용인들의 옷을 구입하고 있다. 피진정인2에게 어떤 옷을 사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모두 생활교사들이 사왔다. 바) 피진정인2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이용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 극적인 생활지원을 강조해 왔다. 정부가 매년 지원하는 피복비가 시설이용 인 1인 기준 연간 4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다 보니 시설이용인들의 욕구 실현을 위해 시설이용인 소유 금전에서 의복 등에 대한 지출이 어느 정도 될 수밖에 없는 점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피진정인1이 피해자5의 점퍼를 직접 구입하였고, 자신이 몇 번 안 입은 옷이니 맞는 시설이용인에게 팔아달라고 지시하였다. 피진정인1은 양 말나라 속옷나라에서 모자를 하나 샀는데 사용하던 모자는 시설이용인에게 주고 시설이용인의 카드로 새 모자를 구입하였다. 당시 시설이용인이 누구 였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피진정인1은 티셔츠를 선물받았는데 맘에 안 든 다고 시설이용인에게 팔라고 지시하고 그 가게에서 그 가격만큼 새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구입물품은 기억나지 않는다. 2016. 가을 경 피진정인1 이 입던 파카를 피해자11에게 팔고 자신이 원하는 옷을 구입한 적이 있다. 이외에도 비슷한 요청이 많았지만 모두 들어주지는 않았다. 시설이용인의 담요를 단체로 구입할 때 피진정인1의 단골 또는 지 인의 가게에서 팔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였고, 피진정인1이 부탁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요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거절하지 못하고 단체로 구입한 적이 적지 않다. 사) 참고인(시설종사자 △△△ 외 11인, <별지2> 기재와 같다.) 시설이용인 개인 의복은 금전관리자인 생활재활교사가 시설이용인 의 동의를 받고 구매하지만 특정업체로부터 일괄 구매하는 경우에는 피진 정인1과 피진정인2가 임의로 결정하여 구매하고 있다. 피진정인1과 피진정 인2가 함께 양말나라 속옷나라에 자주 갔으며 대량으로 구매하였다. 2016. 10.경 피해자5, 피해자6, 피해자7의 의류를 피진정인1의 결정으로 구입하였 는데 물품이 올라오지 않거나 일부만 올라왔다. 2016. 11. 피해자5의 명의로 구입한 의류가 헌옷이라고 생각될 만큼 낡아 있었다. 2016. 11.경 시설이용 인이나 금전관리인인 생활재활교사의 의견을 묻지 않고 양말나라 속옷나라 에서 담요를 구입하였다. 6) 해외여행 경비 마련을 위해 시설이용인의 동의 없이 적금을 해약한 점 가) 진정인 2016. 12. 10.~2016. 12. 15. 시설이용인 8명과 피진정인1, 피진정인2 를 포함한 시설종사자 8명이 함께 가는 4박 5일의 대만여행과 관련하여 시 설이용인이나 시설이용인의 금전관리 담당교사들의 의견수렴 없이 시설이 용인의 적금을 해약하여 비용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나) 피진정인1 대만여행과 관련하여 시설이용인의 적금을 해약한 것은 피진정인2 와 생활재활교사들이 알아서 한 일이다. 다) 피진정인2 피진정인2가 대만여행 당시 시설이용인의 적금을 해약할 것을 직 접 결정하고 지시하였다. 평소 시설이용인들에게 목돈이 모이면 가족들이 가져가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보다는 가능할 때에 해외여행을 하며 즐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라) 참고인(시설종사자 △△△ 외 11인, <별지2> 기재와 같다.) 대만여행 경비 마련을 위한 시설이용인의 적금 해약은 피진정인1 과 피진정인2가 결정하고 통보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시설이용인에 대한 비하 및 모욕 가) 진정인 2016. 10. 18. 16:00경 피진정인2가 피진정인1이 키우는 강아지(이름 ○□)를 데리고 2층 강당으로 올라왔다. 피해자15가 "예삐야" 하면서 강아지 에게 다가가자 피진정인2가 "간지야 물어"라며 피해자15를 공격하도록 명령 하였고, 강아지가 피해자15를 보며 달려가면서 짖자 피진정인2는 그 모습을 보면서 팔짱을 끼고 웃었다. 나) 피진정인2 시설이용인을 대상으로 강아지에게 어떻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다. 2) 시설종사자에 대한 비하 및 모욕 가) 진정인 진정인이 2015. 11. 18. 시설이용인 ■■■를 돕고 있었는데, 당시 사고로 일시적으로 무릎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있었다. 피진정인1이 "다리병 신이 다리병신을 도와주느냐", "냅둬라"라고 하면서 시설이용인 ■■■와 진 정인1에게 반말하며 모욕하였다. 피진정인1에게 줄 명절 선물비 10만 원을 납부하지 않자 2016. 2. 5. 피진정인2가 전화로 "보너스의 의미도 모르느냐, 1년 동안 도움주신 분들 에게 성의를 표시하라고 명절에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인데 10만 원이 그렇 게 중요하냐, 돈이 그렇게 벌고 싶으면 차라리 공장에 가서 3교대로 일하며 철야작업이나 하라"고 하면서 모욕감을 주었다. 나) 피진정인1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적이 없다. 다) 피진정인2 2016. 2. 5. 피진정인1에게 줄 명절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 개인당 10만 원씩 내기로 했는데, 진정인1이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서 거부 하여 진정인1의 월급을 ○○공단 직원의 경우와 비교하여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1) 진정인 가) 1층 사무실 직원들은 매일 하루에 2회 이상 피진정인1의 집에 심 부름을 가야한다. 피진정인1이 매일 마시는 채소 달인 물을 직원들이 아침 에 피진정인1의 집으로 가져다주어야 하고 오후에는 물통을 가지러 가야한 다. 주말에도 가끔 8:00~9:00 사이에 전화를 걸어 식당에서 채소 달인 물, 우엉차 등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당직근무자가 출근을 하면 채소 우린 물 등을 챙겨 피진정인1의 집으로 배달한다. 나) 2016. 8. 11. 피진정인1이 애완견을 집에 혼자 둘 수 없다며 회사 로 데리고 와서 사무실 직원들에게 돌보라고 지시하였고, 사무실 직원들은 피진정인1의 눈치를 보며 본인의 업무를 보지 못하고 애완견을 돌보았다고 한다. 다) 2016. 8. 15. 피진정인1은 사무실 직원(피진정인2, 사무국장, 회계, 사회재활교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자신의 집을 청소하도록 하였다. 라) 2016. 8. 29. 18:00경 피진정인1이 작업치료사인 피해자29에게 정확 히 숫자까지 지정하여 감자 등을 퇴근하는 길에 자기 집으로 가져다 달라 고 시켜, 피해자 29가 퇴근길에 감자와 고구마 각각 6개, 그 외 다른 반찬 등을 피진정인1의 집으로 가져다주었다. 마) 2016. 10. 10. 16:30경 간호사 ○○○이 피진정인1의 개인 카페트를 2층 가온누리 생활실로 가져와 진정인2에게 세탁하라고 지시하였고, 17:55 경 피진정인2를 위해 준비해 둔 전용 세탁세제(퍼실)를 피해자29로부터 받 아온 후 야간근무자인 생활재활교사 ○○○가 세탁하였다. 바) 2016. 10. 12. 피해자29가 피진정인1의 개인 이불을 2층 생활방으 로 가져와서 세탁한 후 옥상에서 건조하였고 오후에는 피해자29와 생활재 활교사 ○○○가 건조된 이불을 수거하여 2층 생활방에서 정리한 후 피진 정인2의 집으로 가져다주었다. 피진정인2는 세탁물에서 벌레가 발견되었다 며 시설에 전화하여 피해자29와 생활재활교사 ○○○에게 사과할 것을 요 구하였고, 이에 두 명은 전화로 사과하였다. 사) 2016. 10. 13. 피진정인1이 해외 출국하는데 위생원 ○○○가 운전 하여 공항까지 데려다주었다. 같은 날 9:45~10:50 위생원 ○○○가 피진정인 1의 차를 시설로 가져와 세차하였다. 위생원 ○○○는 2016. 11. 16. 피진정 인1의 차를 세차하는 등 위생원의 역할을 하지 않고 피진정인1의 차를 세 차하거나 피진정인1의 개인 심부름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2) 피진정인1 전문성과 인식 부족으로 자동차 세차, 채소 달인 물 배달, 카페트 청 소, 빨래, 차량 운전, 시설 물품 배달 등 개인적 용무를 직원들에게 부탁한 적이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정하겠다. 3) 피진정인2 가) 피진정인1은 평소 직원들에게 부탁한다면서 여러 가지 일을 시켜왔 다. 예를 들면, 시설 식당 조리원에게 주 2∼3회에 걸쳐 채소를 달여 끊인 물을 자택으로 보내도록 하는 것, 위생원 ○○○에게 차량 세차를 시킨 것, 시설 주방 냉장고에 개인 식료품 등을 보관하도록 하거나 식료품 등을 가 져오라고 한 것, 2014년까지 문화누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 직원들에 게 근무시간 중에 개인 신발을 구매하도록 하고, 이불세탁 및 속옷 빨래 등 을 시키고, 애완견을 돌보도록 하고, 피진정인1 자택 주방청소를 시킨 것 등이다. 나) 피진정인1이 시설 설립자이고 인사권자이기에 피진정인1의 위와 같 은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결과적으로 피진정인2로서 이를 시정할 용기와 역량이 부족했다. 피진정인2는 따로 직원들에게 피진정인1의 사적인 용무를 시킨 적은 없으나, 피진정인1의 행동을 막지 못하고 이에 동조하다 보니 피진정인2가 직원들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피해자29 가) 피진정인1이 출근하면 의례히 남자직원은 차량외관 세차, 여직원은 차량내부 청소를 담당해야 했다. 나) 피진정인1의 개인 심부름은 피해자29를 비롯하여 위생원 ○○○, 간호사 ○○○이 많이 하였고, 시설이용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오전에 미리 하고 오후에는 피진정인1의 개인 심부름을 해야 했다. 다) 피진정인1의 집에 갔을 때 간호사 ○○○이 집안 청소, 음식물쓰 레기 처리, 분리수거, 냉장고 청소, 화분 물주기 등을 하는 것을 보았고, 간 호사 ○○○이나 회계팀장 ○○○가 피진정인1의 머리염색을 해주는 것도 보았다. 1층 직원들의 당직 시 주업무가 피진정인1의 잔심부름이었다. 라) 피해자29가 피진정인1의 집에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피진정인1은 특히 피해자29에게 목욕바구니 정리, 속옷 삶기와 백화점에서 속옷 사오기 등 개인 심부름을 많이 시켰고, 피진정인1의 심부름을 하고 나면 피진정인1 은 기분이 내킬 때 오후 3시경에 퇴근하라고 하여 피진정인2에게 보고한 후에 퇴근하기도 하였다. 마) 피진정인1은 약 1년 전부터 반려견을 키우기 시작하였고 시설에 방 문할 때마다 반려견을 데려왔다. 피진정인1이 반려견을 데려오면 반려견을 돌봐주어야 했고, 연차를 쓰려고 하였지만 반려견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 바) 피진정인1이 방문할 때 매일 피진정인1이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서 직접 집에 갖다 주었고, 물통과 물통 뚜껑에 있는 고무까지 빼내서 물때가 없어질 때까지 칫솔로 문질러서 닦아야 했다. 사) 피진정인1의 집에 있는 세탁기가 교체된 후 이불빨래를 하기 힘들 다면서 이불, 베게, 카페트 등을 자주 시설에 갖다놨다. 피진정인2는 피해자 29에게 빨래 심부름을 하도록 하고, 1층과 2층에 있는 세탁기 5개를 한꺼번 에 돌려서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게 했다. 옥상 줄에 널었다가 진드기가 발 견되어 피진정인1에게 혼나기도 하고, 피진정인2에게도 주의를 받았다. 아) 피진정인1의 심부름 때문에 입원한 시설이용인의 병문안을 가지 못 한 경우도 있었고, 심부름을 하고 나서 조기 퇴근하게 되어 시설이용인들 저녁식사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 생계 때문에 직장을 잃는 것이 두렵지만 언제까지 피진정인1의 노 예로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왜 4년 동안 작업치료사 전공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하는 생각을 했으며 혼자서 많이 울었다. 5) 참고인(시설종사자 △△△ 외 11인, <별지2> 기재와 같다.) 피해자29는 직원들 중에서 피진정인1의 개인 심부름을 가장 많이 하 여 자신의 고유 업무에 차질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 및 참고인 등의 진술, 진정인들이 제출한 사진 및 카톡자료, 피진정시설에서 제출한 시설이용인 금전출납부 자료, 물품구 입 영수증 및 증거사진, 민관합동 조사 참고인 및 피진정인 진술 자료, ○ ○○○○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 현황 1) 일반현황 ○ 시설명: □□□□□□(시설장: 피진정인2) ○ 소속 법인: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피진정인1) ○ 설립일: 2011. 8. 9. ○ 소재지: ○○○○○ □구 ○○로 ××-× ○ 시설유형 및 규모: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3층 건물 ○ 시설이용인: 30명 ○ 시설종사자: 피진정인2 포함 20명 ○ 2016년 총예산: 11억 9천 5백만 원 2) □□□□□□는 사회복지법인 □□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 전용 장 애인거주시설이다. 사회복지법인 □□는 원래 개인 소유의 대지 위에 □□ □□□□를 건립하여 ○○○○○에 기증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피진정인1은 사회복지법인 □□의 이사장이었고, 피진정인2는 2013. 5. 13.~2017. 4. 10. □□□□□□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다. 3) 2011. 8. 1. □□□□□□가 개소한 이후 2011. 10. 31. ○○○ 사건 피 해자 중 19명이 입소하였고, 현재까지 시설이용인 30명이 생활하고 있다. 시설이용인 대부분이 중증의 지적장애와 청각 및 언어 등 중복장애를 가지 고 있으며, 이중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시설이용인은 피해자2, 피해자 13, 피해자19 등 3명이다. 4) 시설이용인 중에서 욕구파악이 가능한 사람이 11명, 욕구파악이 불가 능한 사람이 19명이었다. 시설이용인 대부분은 생활지도교사가 금전지출 대 리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피해자26만 부친이 금전관리를 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 1) 시설이용인 소유 금전의 지출 현황 최근 3년간 시설이용인 피복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시설이 용인 1인당 평균 피복비 지출액이 408,000원에서 2015년 967,000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6년 1,421,000원으로 2014년 피복비보다 약 3배 증가하 였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은 2014. 7.부터 월 99,100원에서 200,000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체 시설이용인의 최근 3년간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수입이 총 185,714,000원인데 비하여 피복비 총지출액이 80,825,000원으로 44%에 달하고, 이 중 2016년도에 피복비 지출액이 41,217,000원으로 전체 피복비 지출액의 51%에 달한다. 시설이용인 개인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피복비 지출이 특히 많은 시설이용인은 2015. 6.에 입소한 정유희로 장애인연금 등 총 수입액 4,023,000원 중 피복비 지출액이 3,037,000원으로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 며, 피해자10은 2014년부터 3년간 장애인연금 등 수입액 6,788,000원 중 피 복비 지출액이 3,877,000원으로 57%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피복비 지출 비용이 평균 40%를 초과하는 시설이용인은 피해자2(48%), 피해자3(51%), 피 해자5(55%), 피해자6(48%), 피해자11(49%), 피해자14(49%), 피해자22(48%), 피해자28(48%) 등 총 19명이다. 시설이용인 대부분의 피복비가 개인 수입액 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지출되었다. 2016년 시설이용인 전체 지출액 82,559,000원 중 피복비 지출액이 41,559,000원으로 약 53%에 해당한다. 특히 피해자5의 2016년 피복비 지출 액은 2,481,000원으로 총 지출액 3,525,000원의 70.4%이고, 총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수입 중 피복비 비중은 88.6%에 달한다. 이외에도 2016년 장애인연 금 수당 중 피복비 지출비중이 50%가 넘는 시설이용인은 피해자2(77.41%), 피해자3(84.%), 피해자24(80.7%) 등 총 15명이다. 피해자3은 2016. 1. 1.부터 신경과, 내과, 치과에 다니며 지속적인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6. 4. 18.~2016. 5. 17.(1개월, 늑골골절), 2016. 8. 25.~2016. 9. 5.(11일, 갑상선 우엽 암 발생으로 우엽절제술), 2016. 9. 22.~2016. 9. 30.(8일, 기침·가래·호흡곤란), 2016. 10. 17.~2016. 11. 18.(1개월, 다리부종 및 과거수술시 삽입한 스쿠류 나사 제거수술), 2016. 12. 29.~2017. 1. 4.(1개월 6일, 심한 독감증세로 응급입원) 입원하였다. 입퇴원 전후 피해 자3의 피복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원은 2016. 5. 의복과 신발 구입비 387,000 원, 2016. 10~11월 피복비 478,500원 등인데, 특히 2016. 11. 14. 입원 중에도 양말나라 속옷나라에서 57,000원 상당의 점퍼와 조끼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1년 중 3개월 25일 정도를 병원에 입원하였던 피해자3이 2016년 지출 한 피복비 사용액 2,313,900원은 2016년 장애인연금 수령액 2,753,890원의 84%에 해당한다. 피해자2는 2016. 1. 1.부터 1년간 정신과, 내과에 다니며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6. 4. 25.~2016. 6. 13.(1개월 20일, 정신쇠약), 2016. 10. 2.~2016. 10. 11.(10일, 옆구리 통증 응급입원) 입원하였다. 입퇴원 전후 피해 자2의 피복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원은 2016. 4. 의복비 436,900원, 2016. 10. 13.~2016. 11. 14. 피복비 444,900원이다. 2016. 10~11월 사용한 피복비가 2016. 12. 31. 현재 피해자2에게 남아있는 자산금액 560,827원보다 많은 금 액이다. 2) 시설이용인의 동의 없는 금전 사용 2016. 10. 12. 피진정인1은 피진정인2에게 자신의 발에 안 맞는 신발을 피해자8에게 주고 피해자8의 개인 소유 금전으로 아디다스 ○○점에서 새 신발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가 수사의뢰를 하였다. 2016. 11. 2. 피진정인1이 양말나라 속옷나라로부터 조끼 5벌과 바지 5 벌을 가져와서 피해자2 외 10명의 개인 소유 금전으로 일괄구매하도록 지 시하였다. ○○○○○가 이를 환수조치하였다. 2016. 11. 6.과 2016. 11. 7. 양일간 두 번에 걸쳐서 금전관리 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5의 개인 소유 금전으로 16만 원 상당의 겨울용 파카를 구입하였는데, 헌옷이라고 생각될 만큼 낡은 옷이었다. ○○○○○는 이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였다. 2016. 6. 27.~2016. 6. 29. ○○○ 수련회에 다녀온 후 피진정인1과 피 진정인2의 지시에 따라 2016. 7. 11. 자치회의록을 수정하고 수련회에 참여 한 피해자7, 피해자10, 피해자12, 피해자13, 피해자14, 피해자15, 피해자16, 피해자20 등 8명의 동의 없이 이들 계좌에서 2만 원씩 인출하여 ○○○과 진정인2에게 지급하였다. 2014~2016년 동안 모든 시설이용인들이 순번을 정하여 백구농산과 삼 애식품에서 약 3만 원 정도씩 과일을 구입하였는데, 시설이용인 개인당 평 균 2~3개월마다 3만 원씩 지출하였다. ○○○○○는 시설이용인 개인 계좌 에 반환하도록 조치하였다. 2016. 12. 10.~2016. 12. 15. 5박 6일간 대만여행에 참여한 7명의 시설 이용인 중 피해자5, 피해자9, 피해자 10 등 3명은 각각 6,000,000원 상당의 청약저축을 해약하였는데 본인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약처리하였다. ○○○○○는 시설이용인 개인 계좌에 반환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외에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는 의류 구입 시 시설이용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미리 품목을 정하여 단체로 구입하고, 피진정인1이 구입한 것을 시설이용인이 구입하도록 한 사례가 다수 있다. 다. 진정요지 나.항 1) 2015. 11. 18. 당시 시설이용인 박진주는 지적장애 1급, 청각장애2급 그리고 언어장애 2급으로 재활치료를 받던 중이었고, 진정인1은 일시적으로 보조기를 차고 근무하였다. 2) 피진정인2는 진정인1에게 명절상여금을 받았으니 직원 1인당 10만 원씩 모아서 피진정인1에게 선물을 사주라고 하였고, 진정인의 월급과 ○○ 공단 직원 월급을 비교하여 이야기하였다. 라. 진정요지 다.항 1) 2011년부터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된 시점까지 피진정인1은 피해자29 와 다른 시설종사자들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을 시켰던 사실 이 있다. 2) 특히 피진정인1은 2016년부터 주 2~3회 정도 시설에 방문하였고 보 통 오후 2시경 반려견을 데려와서 피해자29에게 주로 돌보게 하고 그밖에 개인적인 심부름을 피해자29에게 많이 시켰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함)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는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 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 고 있고, 동법 제30조 제3항은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 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박탈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정신 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 지원법"이라고 함)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는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 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는 누구든지 발 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 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 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금지행위) 제4호는"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 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 「2016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제6항 "이용 장애인의 소유 금전에 대한 관리 원칙"에 따르면, 이용 장애인의 개인소득(장애인연 금, 결연후원금, 급여 등)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개인 금전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금전 활용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 소비생활 등에 대한 개인 적 요구해소 등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지원에 활용되도록 하도록 하고 있 으며, 금전관리 지원 원칙에서는 대리인에 의하여 금전관리가 이루어지더라 도 장애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인정사실과 같이 최근 3년간 연금수령액 대비 피복비 지출액의 비율이 40% 이상 되는 시설이용인들이 21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피진정인1과 피진 정인2는 의류 구입 시 시설이용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미리 품목을 정하여 특정업체에서 단체로 구입하고, 피진정인1이 구입했던 것을 시설이용인이 구입하도록 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 는 시설이용인들이나 생활교사들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시설이용인 개 인 소유 금전으로 여행에 참여한 생활교사들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고, 시설 이용인의 선호를 알아보지 않고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가 임의로 정한 과 일 등 간식을 순번 또는 벌칙으로 구매하도록 한 후 그 내역을 개인별 금 전출납부나 자치회의록에 정리하게 하였고, 장애인 본인 및 금전관리 대리 인인 생활교사들의 의견을 확인하지 않고 청약저축을 해약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1, 2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및 제30 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고,「장애인차 별금지법」 제32조, 제3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와 ○○○○○ □구청은 2016. 12. 29. 진정인 들과 ○○장애인인권센터로부터 □□□□□□의 국고보조금 및 후원금 관 련 부당 사용 등 회계부정, 시설이용인 폭행, 시설이용인의 금전착취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8(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 및 제61조(감독)에 따라 민관합동으로 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를 해임하고, 혐의사실이 명 백한 사항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시설 운영에 책임이 있는 법인이사회 이사를 모두 교체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설이용인들의 동의 없는 금전 사용이 반 복적으로 발생하였고, 특히 피해자2, 피해자3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병 원 입원이 잦은 시설이용인들의 경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 료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금전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피복비 지출액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 시설이용인들에 대한 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시설이용인 소유 금전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성년후견인 지정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 으로는 시설이용인에 대한 개별욕구조사를 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거나 전원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인2가 시설이용인을 모욕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정인1은 피 진정인2가 피진정인1이 데리고 온 강아지에게 피해자15를 공격하라고 명령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다른 목격자가 없고 달리 진정내용이 사실 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피진정인1이 진정인1을 모욕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진정 인1이 수술 후 보조기를 차고 있었고 재활 중에 있는 시설이용인 박진주를 돌보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진정인1이 진정인1의 주장을 전면 부 인하고 있고 이러한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 거가 없어 기각한다. 피진정인2가 진정인1을 모욕하였다는 부분은, 당시 진정인1이 명절상 여금을 받았고 피진정인2가 진정인1에게 감사인사로 피진정인1에게 명절선 물을 하라고 권하였으며 피진정인2가 ○○공단의 작업과 급여를 언급한 사 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하여 시설운영자 등 종사자의 급여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60조의3 및 제 60조의4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최저 기준 이상의 서비스수준을 유지하고, 시설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할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1은 인정사실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인 시설종사 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자신의 사적인 일을 시켜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 시 설종사자들이 자신의 업무에서 이탈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하여 시 설이용자들의 처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시설이용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장에게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시설종사자에 대한 사적 심부름 강요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을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