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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6. 12. 결정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

요지

1. 피진정인2에게, 피진정인1을 징계조치 하고, 향후 희망일자리 사업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시교육감에게, 희망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교직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한국○○○○○공단 ○○지사장에게,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의 조카인 피해자는 발달장애인(자폐성장애 1급)인데, 장애학생 희 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00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에서 직 무지도를 받고 근무하는 동안 피진정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등 을 당하였다. 가. 피진정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피진정인1은 현장훈련 기간(2015. 10. 26.~11. 13.)과 직무지도 기간(2015. 11. 16.~12. 24.) 내내 피해자에게 한 글 자음·모음 쓰기 교육과 분류기호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100, 100.1, 100.11 등의 숫자 쓰기 교육만 시키고, 바코드 스캔이나 도서출납 전산작업 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의 직무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피진정인1은 “나만 장애인을 돌봐야 하느냐”는 말을 하였고, 피해 자가 2016. 3. 1.부터 계약직 사서보조로 도서관에서 근무를 시작하자 노골 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만을 표출하였다. 나. 2016. 3. 1.~2017. 2. 28. 피해자가 피진정학교에서 사서보조로 근무하 는 동안, 피진정인1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일체 만지지 못하 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어기면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을 때리고 벌을 세 웠다. 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1의 폭행과 정서적 학대에 대하여 수차례 상담을 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학교의 교장인 피 진정인2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16. 10. 28. 진정 외 특수학급 전담선 생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00이(피해자)를 보살필 사람이 없다. 여러 사 람에게 부담을 준다. 학교는 복지 기관이 아니다.”고 하며 피해자에 대한 재계약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6. 11. 30. 피해자에 대한 해고 작업을 진행하여 2017. 1. 24. 재계약 불가를 통보하였다. 라. 피진정인2는 피진정인1이 2016. 3.부터 피해자에게 체벌과 정서적 학 대를 한 것은 시인하면서도 재계약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면서, 2017. 1. 20. 재계약을 논하는 회의에서 피진정인1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피해자 어머니 의 소명기회 제공 요청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1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도서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라 총류(000), 철학(100), 종교(200), 사회과학(300), 자연과학(400), 기술과학(500), 예술(600), 언어(700), 문학 (800), 역사(900) 등 총 10가지로 분류하고, 청구기호는 도서분류법, 분류기 호, 저자기호, 권차기호, 복본기호로 구성되어 있다. 서가배열은 위 청구기 호의 순서를 따른다. 분류기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도서관의 배가(청구기호를 보고 책의 자리를 찾아 꽂음)작업을 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분류기호의 정수 부 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분류기호의 순서를 이해시키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예를 들어 분류기호 813.824에서 소수점 아래 824 (팔이사)를 824(팔백이십사)로 혼돈하고, 한글 자음의 순서를 바로 떠올리지 못해서 "ㅂ"을 찾을 경우 "ㄱ, ㄴ, ㄷ, ㄹ, ㅁ, ㅂ"을 외운 후 해당 자리 로 찾아가고, 한글 모음은 더 어려워하여, 직무지도 과정에서 분류기호와 저자기호를 가르치는 교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당초 피해자의 현장훈련 지도기간은 2015. 10. 26.~11. 13. 3주간으로 예정하였으나, 피해자가 분류기호와 저자기호를 어려워하여, 2015. 11. 16.~12. 24. 3주간을 연장하여 약 2개월간 지도를 하면서 피해자의 직무역량 을 길러 주고자 부족한 부분에 대해 반복연습을 시켰다. 분류기호와 저자기 호를 익히게 하는 직무교육 자료가 약 100장에 달하고, 플라스틱 블록을 통 해 배가연습과 실제 도서를 통한 배가연습을 반복해서 시켰으나, 방학이 끝 난 후 피해자는 그동안 배웠던 분류기호와 저자기호를 잊어 버려 2016. 3. 한 달 동안 재교육을 시켰다. 피진정인1은 평소 특수학급의 장애학생과 그 어머니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피해자가 도서관 사서업무를 익혀서 당당한 사회인 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직무지도에 임했으며, “나만 장애인을 돌봐야 하느냐”고 노골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해자는 발달장애인(자폐성장애 1급)으로 호기심과 궁금증이 많아 컴퓨터, 플로터, 시계, 빔 프로젝트, 복합기, 도어록 등 호기심을 유발하는 전자기기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전자기기들을 만져 고장을 냈고, 도서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은 ○○시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 및 공공도서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시스템 속도가 느 려서, 도서 대출·반납 업무 프로그램 수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오류 에 대비하여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오류를 제대로 인지 하지 못한 채 바코드 스캐너를 무한반복으로 스캔하는 등 대출·반납 처리 를 하면서 실수를 자주 하였다. 피해자는 근무시간 중 책상에 놓여 있는 업무용 컴퓨터를 임의로 조 작하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서 도서대출 이용자나 등록도서를 삭제하 고, 대출도서를 반납처리하고, 도서 미대출자를 대출자로 처리하여 업무량 을 가중시켰으며, 2016. 7.경에는 장서점검기에 저장된 약 2,500권 분량의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였다. 피진정인1이 피해자의 직무지도를 맡게 되었을 때부터 특수학급 전 담선생님과 피해자의 어머니는 “말을 듣지 않으면 강하게 해라”, “잘못 을 하면 따끔하게 야단쳐 주세요”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사고를 치면 어떻게 할까?”라고 물으니, 피해자는 벌을 받겠습니다 고 약속을 하였다. 피해자에게 도서관 정보기기를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단단히 주의 를 주었으나, 2016. 12. 피진정인1이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 자는 도서 컴퓨터와 플로터 연결시스템을 삭제하고 한글 프로그램을 삭제 하였고 도서검색용 갤럭시탭을 만졌다. 피해자에게 수차례 주의를 주었지만 좀처럼 말을 듣지 않고 또 다시 만지기에, 왜 만지면 안 되는지 충분히 설 명하고 난 후 00아! 다시 정보기기를 만지면 어떻게 하기로 했지? 라고 묻자 피해자가 벌을 받겠다 고 하여 이번에는 1대지만 다음에 또 같은 잘못을 했을 때는 2대, 3대다 고 주의를 주면서 30cm 플라스틱 자로 피해 자의 손바닥을 1대 때렸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음날에도 정보기기들의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다 시 업무를 마비시켜 전날 이야기한 사항을 확인하면서 손바닥을 2대 때렸 다. 피해자는 3일째에도 연이어 정보기기를 무단으로 만지고, 여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이상한 행동을 하여, 학교도서관 담당자로서 학생들을 보호할 책임도 있고 강하게 경고할 필요 성을 느꼈지만, 손바닥을 때리지 않고 양손을 들게 하는 벌로 대신하였다. 때리거나 벌을 세우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동의 하에 벌을 주었지만 잘못된 행위였다는 점을 인정하 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다. 피진정인2 1)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해자는 2013. 3. 피진정학교에 입학하여 2016. 2. 졸업하였으며, 장 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인턴기간 등을 거쳐 2016. 3. 피진정학 교에 1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피진정인1은 교무행정지원사로 교무행정지원 업무 외에 사서업무를 보조업무로 담당하며 피진정학교의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진정인1이 2015. 11.~ 2015. 12. 피해자를 직무지도 하면서 어려움 을 겪었다는 보고를 받고, 피해자를 지도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를 3년 동 안 지도했던 특수학급 전담선생님과 협조하도록 조치하였다. 특수학급 전담 선생님은 풍부한 장애 학생지도 경험과 학부모와 쌓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 로 이를 해결해 왔다. 2016. 3. 피해자가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된 후 피진정인1이 피해자와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고충을 토로하여, 1개월 동안 특수학급 전담선생님에게 피해자를 지도하도록 조치한 바도 있다. 이후에도 수시로 도서관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격려 하였으며, 피진정인1의 애로사항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6. 11.말경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진정인1이 피해자를 장애인 이라고 비하하고 업무능력이 없는 것으로 무시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피 진정인1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억울하다고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1에게 언행을 신중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말이나 행동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2017. 1. 피진정인1이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렸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니, 피진정인1은 처음에 딱 한번 손바닥을 문구용 플라스틱 자로 때 렸으며, 손을 들고 벌을 서게 한 적이 있다고 시인하였다. 이에 피진정인1 에게 횟수와 관계없이 잘못된 행동임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채용 전에 피진 정학교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피진정인1이 피해자의 신분을 학생으로 착각 하였다고 해도 이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체벌은 절대 안 된 다고 이야기하였다. 2017. 1. 당시 피진정인1은 방학기간이라 출근하지 않고 피해자는 도 서관이 아닌 제1교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피진정인1과 피해자의 분리조치 는 필요하지 않았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후 적절한 조치를 내리기 위 해 피진정인1로부터 사건경위서를 징구하였다. 2) 진정요지 라.항 관련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1의 체벌 등의 행위를 재계약 문제와 연계하면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를 국가인권위원 회에 진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진정인1의 행위는 재계약 문제와 별개임을 설명하였다. 피해자와의 재계약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 ○시교육청의 희망일자리 사업 계획과 피진정학교의 학교회계직원 인사관 리 규정에 따른 근로관계 문제이다. 「00고등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 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재계약 불가 방침을 통보하였고, 같은 규정 제30조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하였다. 피해자와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장애의 정도와 업무 역량, 희망 일자리 사업의 추진 방향, 계약연장 시 예상되는 문제점, 다른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와의 형평성, 지난 1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이전 계약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다. 피진정인1이 피해자와 함께 일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을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의 일부였으며, 징계의 경우에는 「00 고등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제28조(징계위원회 및 절차) 제3항에 따라 대상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지만, 재계약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라. 참고인 1) 한국○○○○○공단 서울지사장 한국○○○○○공단 서울지사는 피해자가 ○○시교육청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중증장애인 지원 고용)를 제공 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는 피진정학교에 1년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되 었다. 한국○○○○○공단 서울지사는 피해자의 취업 및 일에 대한 적응을 위해 취업지원 및 적응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계약만료 시점인 2016. 12. 8.에는 재계약 관련 상담과 다른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 피해자의 어머 니와 2차례 전화통화 하고, 1차례 대면상담 하고, 3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피해자가 피진정학교에 1년 계약직 근무 후 재계약으로 연결되지 못 한 아쉬움에 공감은 하지만, 재계약 여부는 고용계약 주체인 피진정학교에 서 결정하고, 근로상 고충 처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지휘·감독하는 문제이어 서, 한국○○○○○공단 서울지사의 권한과 역할이 제한적이다. 2) ○○시교육감 ○○시교육청은 2011년부터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희망일자 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3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인턴과정을 거친 학생을 졸업 후 기간제 근로자(교육공무직원)로 채용하는 사업인데, 근로계 약 기간은 1년이고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채용권한 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근로계약 종료 이후 무기계약 전환 등의 판단은 임 용권자인 학교장이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의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은 2010. 12. 10. ○○시교육청과 한국○○ ○○○공단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다. 특수학교(급) 고3 및 전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참여자를 선 발하고, 참여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무보조·행정보조·시설관리보조·사 서보조·급식보조 등의 직종에서 현장훈련 등을 시킨 후 해당 학교에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 피진정학교는 ○○시 00구에 소재한 공립고등학교이며, 피진정인2는 위 학교의 교장이고, 피진정인1은 교무행정과 사서업무 담당자이다. 다. 피해자는 발달장애인(자폐성장애 1급)이며, 2015년 피진정학교 3학년 재학 중 희망일자리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5. 10. 26.~11. 13. 및 2015. 11. 16.~12. 18. 피진정학교 도서관에 배치되었다. 위 기간 동안 피진 정인1은 피해자에게 도서배가 업무를 위한 분류기호 및 저자기호 분류, 대 출·반납 연습 등의 직무지도를 하였다. 라. 피해자는 직무지도 기간을 마치고 2016. 2. 피진정학교를 졸업한 후, 2016. 3. 피진정학교에 1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2017. 2. 28.까지 근무 하였다. 피해자는 08:00~09:00에는 교무실에서 교무보조 업무(우편물 전달 등)를 하고, 09:00~12:00에는 도서관에서 피진정인1의 보조로 도서 대출·반 납, 도서 입수, 배가 작업 등을 하였다. 다만 도서관이 운영되지 않는 방학 기간에는 교무실에서 교무보조 업무만 담당하였다. 마. 2016. 12. 22. 피진정인1은 피해자를 호출하였는데 빨리 오지 않았다 고 피해자의 등을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복사기를 만지자 “너 이리와, 1 대 맞아야겠어, 손 내밀어, 자꾸 선생님이 기계만지면 안된다고 했지!”라고 주의를 주면서 피해자의 손바닥을 30cm 길이의 플라스틱 자로 1대 때렸다. 그리고 2016. 12. 23. 피해자가 컴퓨터를 만져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자 “00이 오늘도 매 맞아야겠다”, “저번에는 몇 대 맞았 어?”, “2대 맞는 거야, 계속 늘어나”, “나중에는 진짜 아프게 세게 때릴 거야!”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바닥을 30cm 길이의 플라스틱 자로 2 대 때렸다. 바. 2016. 12. 28. 피해자가 다시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만지자, 피진정인1 은 피해자에게 양손을 들고 서 있도록 하는 벌을 주었으며, 다음날에도 피 해자가 컴퓨터를 만지자 “00아 너 컴퓨터 왜 자꾸 만지는데, 자꾸 만지지 말라고 그랬지, 00이 또 벌 서야겠네”라고 꾸짖었다. 사. 2017. 3. 15. 00장애인복지관 소속 000 의사는 피해자에 대해 2016. 3. 부터 불안증상·대인기피 증상 및 우울증 의심증상이 나타났으며, 2016년 후반기에는 현저히 악화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1회 성의 강한 정신적 외상이나 낮은 강도의 지속적인 정신적 외상에 의해 나 타날 수 있고, 이에 대한 치료 및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2017. 5. 16. 000000병원 소속 000 의사는, 피해자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후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발생하여 현재 일상생활의 적응이 어려우며, 부정 장기간의 정신과적 치료와 심리치 료 사회적응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 피진정인2는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1의 체벌 및 재계약 등과 관련하 여 피해자의 어머니와 3회 면담을 하였다. 2016. 11. 30. 1차 면담에서 피진정인2는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 가 벌을 받고 매를 맞고 혼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재계약에 대해서 피 해자의 어머니에게 “0선생님(피진정인1)한테 물론 힘드신 거 알지만 조금 더 희생하시고 봉사하셔야 합니다라고 나서서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도 00이(피해자)가 1년 더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여건은 갖 춰 놓은 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00이하고 누군가는 함께 생활을 해야 하 는데 함께 생활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힘들어도 해야 됩 니까?”라는 말을 하였다. 2017. 1. 9. 2차 면담에서 피진정인2는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체벌한 증거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며, 재계약에 대해서“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런 걱정은 저희가 봤을 때 저희는 장애인 복지기관이 아니잖아요. 교육기관이잖아요. 피해자를 끝까지 다 보살피진 못했지만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라고 말하였다. 2017. 1. 12. 3차 면담에서 피진정인2는 재계약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그 분(피진정인1)은 원래 무기계약직이예요. 원래 학교에서 계 속 하시는 분이예요. 원래 2년 넘게 근무해서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 가신 분이예요”, “00이 어머니, 사서 선생님이 잘 하고 못 하고의 문제와 00이 계약연장은 별개의 문제예요”, “00이 계약할 문제하고 사서 선생님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등의 말을 하였다. 자. 2017. 1. 20. 피진정인2는 피해자의 재계약과 관련하여 피진정학교의 000 교감, 000 특수학급 교사, 피진정인1 등과 회의를 하였는바, 피해자의 장애의 정도와 업무 역량, 희망일자리 사업의 추진 방향, 계약연장 시 예상 되는 문제점, 다른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와의 형평성, 지난 1년 운영과정 에서의 문제점, 이전 계약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 기로 결정하였고, 2017. 1. 24. 000 교감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재계약 불 가를 통보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직무교육 소홀 및 장애인에 대한 불만 표출 등) 진정인은 피진정인1의 직무지도 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나,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피진정인1이 피해자에게 분류기호 및 저자기호 분류 연습, 대출·반납 연습 등을 지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진정인1이 노골적 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 외 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체벌 등)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과 제4항은 장애인에 대하여 폭력으로부터 자 유로울 권리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등에서 학대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2호는 장애인의 신체 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에게 강하게 주의를 주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하나, 피진정 인1은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자폐성장애 1급)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 으므로 피해자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으며, 인정사실 마.항 및 바.항과 같이 피해자의 등과 손바닥을 때리고, 양손을 들어 벌을 서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고통을 주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 다. 특히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자폐성장애 1급)인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2호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 4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제 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인사권자인 피진정인2에게 피진정인1에 대하여 징계조치하고, 향 후 희망일자리 사업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시교육감에게는 희망일자 리 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학교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교직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한국○○○○ ○공단 서울지사장에게는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조치 미흡 및 재계약 거절) 및 라.항(재계약 관련 소명 기회 미제공) 피해자에 대한 체벌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피 진정인2는 피진정인1에게 언행을 신중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 록 주의하라고 지시하고, 피진정인1의 체벌에 대하여 잘못된 행동임을 지적 하고 어떤 경우에도 체벌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기각한다. 인정사실 라.항 및 자.항과 같이 피해자는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으 로 피진정학교와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진정인2는 피 해자의 장애의 정도와 업무 역량, 희망일자리 사업의 추진 방향, 계약연장 시 예상되는 문제점, 다른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와의 형평성, 지난 1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이전 계약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0고등 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상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피해자와 재계 약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00고등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 해자와의 재계약을 거절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 은 것이 인권침해나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 및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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