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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3. 16. 결정

장애인에 대한 놀이기구 이용 거부

요지

1.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한다. 2. 피진정인에게, 지체장애인이 ○-○○○○○ 놀이기구를 이용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왼쪽 다리 대퇴절단의 지체장애 3급으로 의족이 불편해 평소 목발을 사용하는데, 2018년 2월경 ○○○(이하 "피진정유원시설"이라 한다) 를 방문하여 "○-○○○○○"라는 놀이기구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목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하였다. 3~4년 전 목발 상황에서 이용한 적 이 있음에도 탑승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이용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 다. 2) ○○○의 놀이기구 수는 ○-○○○○○를 포함하여 50개이며, ○-○ ○○○○는 200x년 설치된 궤도주행형 상하 낙차 운동량이 큰 기구(길이 1,641미터, 최고높이 56미터, 최고속도 104km, 낙하각도 77도, 탑승정원 108 명)로 스위스 "△△△"사에서 제작하였다. 3) △△△사는 "팔·다리가 있어야 하며, 온전하게 힘을 쓸 수 있는 상체 가 있는 사람"에게 탑승을 허용해야 한다는 탑승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피진 정인은 음주자, 임산부, 노약자, 심혈관질환, 디스크환자, 운동제한자, 시각제 한자, 신장 130cm 미만인 사람, 195cm 이상의 사람과 비상정지 시 대피를 위해 스스로 계단 통로로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의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4) 따라서, 진정인과 같이 한쪽 다리 절단의 이용자는 운행 중 이탈의 우려가 있어 탑승을 제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 스위스 △△△사 탑승기준 등 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키 178cm이고, 왼쪽 다리 대퇴 절단(좌측 무릎으로부터 한 뼘 지점 절단)으로 목발을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이다. 나. 피진정유원시설은 1976. 4. 17. 개장하였으며, 2018년 기준 615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 종합유원시설이다. 다. 피진정유원시설에 설치된 ○-○○○○○ 놀이기구는 스위스 "△△△" 사에서 네 번째로 만든 높이 56m, 트랙길이 1,641m, 최고 경사 70도, 최고 속도 104km, 운행시간 3분 12초, 탑승인원 36명, 하강횟수 12회, 최대중력 가속도 4.5G(1G = 1초마다 4.5m 씩 떨어지는 중력가속도, 최대 구간은 급강 하 후 올라갈 때 발생)로 운동하는 놀이기구이다. 라. ○-○○○○○ 놀이기구는 매일 아침 7시부터 10시 사이에 기술팀 직원들의 시승을 통해 차량속도 및 트랙의 이상 유무, 탑승감 등을 확인한 후 이용고객의 안전이 확인된 후에 운행한다. 마. 피진정인의 ○-○○○○○(놀이기구) 안전가이드북 에는 음주자, 임 산부, 노약자, 심혈관질환자, 디스크환자, 운동제한자, 시각제한자와 신장 130cm 미만이거나 195cm 이상인 사람의 탑승을 제한하고, 하체를 고정하는 안전레버와 복부에 안전벨트가 착용되는 사람이어야 하며, 비상정지 시 대 피를 위해 스스로 계단 통로로 이동이 가능한 사람에 한하여 탑승되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다. 바. 위 피진정인의 ○-○○○○○ 놀이기구 탑승 기준은 ○-○○○○○ 를 제작한 "△△△"사에서 제공한 기준에 따른 것이다. △△△사는 ○-○○ ○○○ 놀이기구의 특성인 궤도형태, 속도, 낙하각도 등을 종합하여 무릎 이상의 양쪽 다리가 존재하는 신체 건강한 사람을 탑승시켜야 한다는 기준 을 제시하였다. 사. 진정인은 3~4년 전 ○-○○○○○ 놀이기구를 배우자와 함께 처음으로 이용하였는데, 첫 탑승은 맨 앞자리였고, 연속해서 탈 때는 맨 뒤에 앉아 이 용하였다. 아. 2018. 2.경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운행하는 ○-○○○○○ 놀이기구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탑승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양쪽 다리 무 릎 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탑승하지 못하였다. 자. 피진정유원시설의 ○-○○○○○ 놀이기구와 동종의 놀이기구가 스 웨덴의 예덴보리, 독일의 카르크 공원, 미국의 식스 플래그스 그레이트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놀이기구의 이름은 나라별로 다르지만, 운영시 설에서는 "양 팔과 양 다리가 건강할 것"을 탑승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차. 위 다른 나라에 설치된 놀이기구 중 미국에서 운영 중인 놀이기구인 엘토르는 "기능이 완전한 팔과 다리"가 있는 사람을 탑승시켜야 한다는 탑 승기준과 함께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강화된 밸트(일명 : 하 네스 밸트)"를 놀이기구에 설치하여 탑승할 수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 놀이기구 탑승을 거 부한 행위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놀이 기구 제조사는 ○-○○○○○ 놀이기구가 상승과 하강 때 높은 운동이 발 생하기 때문에 놀이기구 이용자는 무릎 위의 두 허벅지를 통하여 놀이기구 와 견고히 고정될 수 있어야 안전하게 이용할 있어 양 다리의 무릎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여 탑승하도록 하였고, 이 제조사의 탑승기준에 따라 ○-○○○○○ 놀이기구를 운영한 피진정인이 제조사의 탑승조건에 부합하 지 않음을 이유로 진정인의 탑승을 거부한바, 놀이기구 제조사만큼 놀이기 구의 안전성이나 위험성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는 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이 제조사의 탑승기준 미달 탑승자에 대해 탑승을 거부한 행위에 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진정사건은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피진정인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검토 배경 위 진정사건은 기각하였으나,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 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장애인의 놀이기 구 이용 욕구가 비장애인에 견주어 낮거나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의 ○-○○○○○와 같이 위험을 즐기는 놀이기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도 놀이기구 이용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위험 여부 판단 및 위험을 즐길 수 있는 선택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장애인 이용자의 보호 장치 추가 등 개선 필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 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7조 제1항, 제2항). 또한,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게 장애 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의 박탈을 금지 하고(「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 이 중 관광사업자에게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4조의2 제2항). 위 법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유원시설업을 하는 피진정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유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이에 피진정인은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은 놀이기 구에 대해서도 장애를 이유로 한 제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놀이기구 장치 보완이나 운영 방안 등 이용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과 관련하여 한국표준협회의 놀이기구의 안 전한 이용을 위한 연구보고서 에서는 국내의 놀이기구 탑승 제한 사유는 미흡하므로 국제적 관행과 놀이기구의 운동방식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놀이 기구 탑승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예컨대, 이 사건의 ○-○○○○○와 같은 종류의 놀이기구인 미국의 "엘토르"는 강화된 안전밸트를 사용하여 놀 이기구를 보완함으로써 제조사의 탑승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도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 놀이기구의 탑승 기준 중 양 다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이용 가능 대안에 대 해 자문을 요청한 서울재활의학과 전문의도 현재의 벨트보다 안전성이 강 화된 벨트를 사용한다면 탑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 의견들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은 장애인 이용에 필요한 장비 를 놀이기구에 추가로 설치하는 등,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놀이기구 를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놀이기구의 이용에서도 장 애인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 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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