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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11. 30. 결정

장애인에 대한 사법 행정 절차상 편의 미제공 등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1에게, 근로감독관이 장애인을 사건관계자로 하는 사건의 조사시 장애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전파할 것,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염전 노동자의 권리구제 강화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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