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수영시설 이용 제한
요지
해당 구청이 소유, 지원하는 체육시설 내 프로그램 중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거나 이러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피해자는 발달장애(자폐성) 1급 장애인으로, 2009. 7.경 피진정인1이 소유.지원하고 있는 ○○광역시 ○○구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시설을 이 용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1이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수영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았다. 나. 또한 피해자의 모(母)인 진정인은 2009. 7.경 피진정인2가 운영하고 있 는 "○○○○○○ 수영교실"에 피해자의 신규등록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2는 이를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1 (○○광역시 ○○구청장) ○○광역시 ○○구청 소유의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사단법인 ○○○○ ○○○○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 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 는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한 별도의 지원 조치를 취한 바는 없다. 다. 피진정인2 (○○광역시 ○○구 청소년수련관장) "○○○○○○ 수영교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운영한 강 습반이 아니라 수영교실의 강사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일부 장애인을 대 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한 것이며, 수영강사 1인이 지도.관리할 수 있는 적정 강습 인원의 문제와 신규 강습생의 적응 기간 및 지도 곤란 등의 문 제로 인해 기존 회원 외에 추가 회원을 별도로 모집하거나 신규 등록을 추 가로 받지 않고 운영하여 왔다. 이러한 이유로 진정인에게 일반 강습반에 피해자를 등록하여 수영강습을 받도록 권유하였던 것이나, 진정인은 일반 수영 강습반은 "○○○○○○ 수영교실"과 달리 수영 강습비를 면제받지 못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권유를 거절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답변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소년수련관의 운영과 장애인을 위한 수영프로그램 운영 관련 1) 피진정인1은 「○○광역시 ○○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역시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 ○광역시 ○○구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2008. 1. 1.부터 2013. 12. 31.까지 사단법인 ○○○○○○○○원에 위탁하였다. 2) 이러한 위탁계약에 따라 사단법인 ○○○○○○○○원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는 수영교실, 체능교실(농구, 풋살, 배드민턴) 등의 체 육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고, 수영교실의 경우 성인반, 여성.주부반, 유 아.청소년반 등 약 85개의 강습반이 개설되어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3) 다만, 장애인을 위한 "○○○○○○ 수영교실"이 개설되어 있으나, 이 는 정규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의 수영강사들이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일부 장애인에게만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4) 피진정인1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운영 보조금으로 2009년 6천만원, 2010년 7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청소년리더십캠프.농촌체험활동.스 키캠프.여름물놀이축제 등의 행사 운영에 사용되었으나, 특별히 장애 청소 년의 체육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된 사업비는 없다. 나. ○○○○○○ 수영교실의 운영 관련 1) 피진정인2는 2008. 3. 수영장 개관 이후 장애인 관련자의 요구를 수 용하여, 수영강사 2명이 12명의 장애 청소년에 대해 "○○○○○○ 수영교 실"을 개설하여 강습을 시작하였다. 2) 2008. 3.부터 2010. 8.까지 "○○○○○○ 수영교실" 강습인원을 9명 내지 12명으로 유지하면서, 최초 회원인 진정사건 외 박○○, 조○○, 김○ ○, 이○○ 등에 대해서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강습 중단이 발생하였을지 라도 이후 본인이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 종전과 같이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반면에 피진정인2는 피해자 등 최초 회원이 아닌 장애 청소년들이 "○○○○○○ 수영교실"에 강습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고, 일반 수 영교실의 이용을 안내하였다. 4) 피진정인2가 운영하고 있는 일반 수영교실의 강습비(청소년반, 주2 회 강습 기준)는 월 15,000원이나, 수영강사들의 봉사활동으로 운영되는 "○ ○○○○○ 수영교실"의 경우 장애인들에게 별도의 강습비를 받지 않고 있 다. 5) 피진정인2는 현재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수영프로그램 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장애인들이 원할 경우 일반 수영교실에서 강습받 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 1. 1. 이후 현재까지 진정사건 외의 유○○ 등 7명의 장애인이 일반 수영교실에 등록하여 강습을 받아 왔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 및 장애인관련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는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을 부여하고,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규 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 행 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언에 따라 동법 제25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자신이 운영.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에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 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이나 장 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 치” 등을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자신 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장애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체육지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청의 의무는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감경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즉, 달서구청이 청소 년수련관을 사단법인 ○○○○○○○○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할지라 도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광역시 ○○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역시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대해 지도.감독 책임이 있다는 점과 2009년 및 2010년에 계속하여 청소년수련관에 보조금을 지급 하였다는 등의 점을 고려한다면 위탁 운영의 형식을 넘어 여전히 장애인차 별금지법 제25조 제2항의 편의제공의무가 ○○구청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1이 정당한 이유없이 청소년수련관 등 달 서구청이 운영.지원하는 체육시설 내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거나 이러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1항은 체육활동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피진정인2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없 이 장애를 이유로 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진정인2가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시설 내에 "○○○○○○ 수영 교실"을 운영하면서 2008. 3.부터 강습을 시작한 12명의 장애인 외에 피해자 등 다른 장애인들의 신규 강습신청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수영교실 이 정규프로그램이 아닌 봉사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점, 2명의 봉사요원으 로 추가 신청하는 모든 장애인을 강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따라 수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다 양하여 피진정인2와 같은 운영자의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점, 동 수 영교실이 아닌 일반 수영 강습반에의 등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일 반 수영강습반의 강습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2가 피해자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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