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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9. 28. 결정

장애인에 대한 식당 이용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1. 11. 30. 전동스쿠터를 탄 피해자를 포함한 ○○회원 및 봉 사자 12명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하여 ㈜○○ ○○점(이하 "피진정식당"이라 고 한다)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타고 온 전동스쿠터를 밖으로 빼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더니 일반 손님에게 불 편을 주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전동스쿠터를 밖으로 빼달라고 하여 결국 진정인 등은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 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식당 이용을 제지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 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진정인 일행에게 식당 홀에서 식사를 하려면 전동스쿠터를 밖에 놔둬야 한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적은 없다. 진정인 일행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혹은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 면 예약 자체를 받지 않았어야 하는데 피진정인은 예약을 받았으며, 당일 휠체어를 타고 매장을 이용한다고 하여 직원들이 매장에 있는 의자도 빼주 었다. 당시 진정인 일행 중 일부는 음식을 담았으나 계산은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진정식당이 피해를 입었다. 피진정인이 장애인의 입장을 제한했다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피진 정식당을 이용할 수 없어야 하는데 피진정식당은 휠체어나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진정인 등은 전동휠체어가 아닌 오토바이 형태의 굉장히 큰 휠체어를 타고 왔다. 그런데, 당시 매장 내 어린이들이 있어 전동스쿠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우려되어 피진정식당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안내했던 것이다. 따라 서 이용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한 우려 차원에서 안내한 것으로 식당 이용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식당은 ㈜○○ 프랜차이즈 ○○점으로 ○○도 ○○시에 소재한 스시 및 샐러드 뷔페 식당이다. 피진정인은 ㈜○○ 프랜차이즈 ○○점 점장 이다. 나. ○○장애인○○ 회원은 2021. 11. 30. 이전 피진정식당 룸을 예약하였 고, 당시 예약 인원은 25명이었다. 피진정식당 룸은 30석으로 일반석과 구 분된 별도의 공간이며, 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4명 이상 예약하여야 한 다. 다. 진정인을 포함한 ○○장애인○○ 회원 및 봉사자 등 13명은 2021. 11. 30. 11:30 경 피진정식당을 방문하였다. 당시 피진정식당을 방문한 피해자들 중에는 전동스쿠터를 탄 장애인 한 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진정식당은 진정인이 예약한 룸을 준비하였고,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 룸에 있던 의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두었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 일행이 예약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방문하여 진 정인에게 예약한 룸을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매장의 일반석 자리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그러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다른 손 님 등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동스쿠터를 식당 밖으로 빼달라고 요청하였고, 진정인이 그럴 수 없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거듭 전동스쿠 터를 밖으로 빼달라고 말하였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전동스쿠터의 식당 출입에 대해 논쟁하던 중 피해자 중 일부가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 겠다며 피진정식당을 나가 버렸고 진정인 일행은 식사를 하지 못하고 피진 정식당을 나왔다. 마. 진정인은 ㈜○○ 본사에 전화하여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장애인단체 사무실로 와서 피진정식당을 방문했던 피해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과할 것과, 피진정식당에 사과문을 한 달 동안 게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당시 피진정인의 태도 때문 에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하다”고 말하였고,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피진 정식당을 방문하였던 피해자들을 모이게 할 테니 사무실에 와서 사과할 것 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 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법」제2조 제3호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용역 등의 이 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 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 별금지법"이라 한다)」제4조 제1항 제6호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 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15조 제1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 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 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하며, 제18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 함에 있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사건 발생 당시 모든 고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전동스쿠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니 전동스 쿠터를 밖에 두고 들어올 것을 안내한 것이지 식당 입장을 제한한 것은 아 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전동스쿠터 출입을 제한하여 피진정식당을 이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전동스쿠터를 탄 장애인이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진정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탄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이며, 의료용 전동스쿠터는 지체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장 애인 보조기구로, 사용자가 팔의 힘으로 바퀴를 직접 굴려야 하는 수동휠체 어와는 달리 바퀴를 모터의 힘으로 전자동으로 돌릴 수 있어 몸 전체의 사 용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필수 이동 수단으로 장애인에게 신체 일 부와 같다. 따라서 전동스쿠터를 식당 밖에 두고 들어오라고 한 발언은 전동스쿠 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신체 일부와 같은 필수 이동 수단을 식당 내에 서는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진정사건 발생 시 장애인들을 보조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동행하였으므로 피진정인의 행위가 식당 내 전동스쿠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이었다면 봉사자들에게 음식을 대신 옮겨줄 것 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사고 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금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차별의 예외사유로 정 하고 있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였을 때, 피진정인이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 스쿠터를 밖에 두고 들어오라고 말하여 결국 해당 장애인이 전동스쿠터를 타고 피진정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바, 이는 전동휠체 어를 이용하는 진정인으로 인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입각한 상업시설 이용을 거부한 행위이며, 이 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 호, 제6호,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위반한 차 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원하는 사과방식은 아니지만 전화로 진정 인에게 사과를 한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본 사례를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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