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식당이용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지체장애인으로 20××. ××. ××. 오후 2시경, 점심식사를 하 기 위해 피진정인2가 운영하는 식당인 ○○○○○○감자탕(이하 “피진정식 당”이라 한다)을 방문하였다. 해당 식당은 테이블식이 아닌 온돌 바닥으로 되어 있어 신발을 벗고 온돌 위로 올라가야 하는 구조였는데, 당시 진정인 은 한쪽 발에 브레이스를 착용하고 있어 이를 벗고 식당 내부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브레이스를 감싸기 위해 피진정인1에게 비닐봉투를 요 청하였는데, 피진정인1이 다른 식당으로 가라고 하며 식당 내부 출입을 거 절하였다.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본인은 피진정식당의 직원으로, 피진정식당에서 근무한 지는 13년 정도 되었다. 당일 점심시간 대에 손님이 좀 많았는데, 진정인이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며 비닐봉투를 달라고 얘기한 후, 신발에 비닐봉투를 씌운 채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에게 “방바닥이 미끄러우실 텐데”라고 얘기한 후, 이 러한 일이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스러워 “죄송한데, 옆 식당에 가면 의자 도 있고 온돌도 있으니, 옆집으로 가시면 안 되겠어요?”라고 안내하였다. 그러자 진정인이 “장애인은 밥도 못 먹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나가버렸다. 당시 본인은 진정인이 중간 길이의 부츠를 신고 있다고 생각 했지 발이 다친 장애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진정인의 말을 듣고 진정인이 장애인임을 알았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 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2) 피진정인2 당일 본인은 식당에 없었던 관계로 직원들로부터 사건 내용에 대해 전해 들었다. 20××. ××. ××. 손님이 많은 점심시간 대에 진정인이 식 당 복도에서 서성이다가, 피진정인1에게 “신발을 벗을 처지가 못돼서 그 러는데 비닐봉투를 주시면 신발에 씌운 후 들어가 식사를 하겠다”고 하 여 피진정인1이“방바닥이 미끄러우실 텐데”라고 얘기한 후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하여 주저하다가 “옆집은 의자가 있는데, 옆집으로 가시면 안 되겠냐?”라고 권하자, 진정인이“알았다”고 하며 식당을 나갔고, 나가면 서 “장애인은 밥도 못 먹냐, 고발하겠다”라고 얘기하였다고 전해 들었 다. 음식점 주인으로서 진정인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양해를 구하며, 직원들을 더 교육시키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식당은 ○○ ○○시 ○○구 ○○로 00번지에 위치한 한식당으 로 근무하는 직원은 총 9명이다. 식당 규모는 330㎡ 정도이며 좌석 수는 총 140석으로 모두 온돌식으로 되어 있다. 나. 진정인은 지체장애인으로, 20××. ××. ××. 14:00경에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피진정식당을 방문하였다. 당시 진정인은 브레이스를 착용하고 있어 이를 벗을 수 없었던 관계로, 비닐봉투로 브레이스를 감싼 채 피진정 식당 내부에 들어가려고 피진정인1에게 비닐봉투를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러나 피진정인1은 진정인에게 다른 식당을 안내하며, 그 곳으로 갈 것을 권 하였다. 다. 피진정인2는 피진정식당 사장으로, 사건발생 당시 식당에 상주하지 않았으며, 사건발생 이후 직원들에 대한 주의 및 교육을 실시하였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 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 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브레이스는 진정인이 지체장애로 인해 하체에 착용한 보조기이며 신발을 신고 벗는 것과 같이 탈착이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다. 이에 진정인은 온 돌식인 피진정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피진정인1에게 브레이스를 감쌀 비닐 봉투를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1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에게 다른 식 당을 안내함으로써 피진정식당의 이용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1은 당시 진정인이 장애인인 줄 몰랐고, 신발에 비닐 을 씌운 채 올라오면 미끄러워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제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발과 브레이스는 외관상 차이가 커서 통상의 시각으로 구분하 기 용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1의 주장을 신뢰하기 힘들다. 따라서 피진정인1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차별행위 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진정인은 상업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1의 고용주인 피진정인2는 사건발생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으나 고용주로서 평소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 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기에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 모두에게 유사 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1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 1항 제6호 및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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