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거부에 의한 차별
요지
자필 작성이 불가한 장애인에 대해서도 직접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뇌병변장애(1급) 및 언어장애(3급)를 가진 장애인으로, 2008. 9. 5.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활동보조인과 함께 ○○○○주식회사 ○○점 카드센터를 방문하였다. 당시 진정인의 활동보조인이 진정인을 대신하여 ○○○○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서명한 후 진정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했으나, ○○○○주식회사는 같은 해 9. 8. 신청인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거부의 원 인은 신용카드 신청 시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8 제1항 제3호에 근거하는 것 인바 이의 개정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의견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 신청서의 자필 작성은 불가피하고, 장애유형이 다양한 상황에서 이를 모두 검토하여 시행령 등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화상통화 등 다양한 본인확인 방법을 통해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 극적으로 반영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다. 참고인 1) ○○○○주식회사 당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 본인이 서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거나(이하 “서면신청”이라 함), 또는 당사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온라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하여야(이하 “공인인증신청”이라 함) 한다. 두 방식 모두 신청과정에서 신청인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데, 서면 신청의 경우는 신분증 사본 제출, 신청서 자필 작성 및 서명을 해야 하고, 공인인증신청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담당직원과의 전화를 통해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진정인은 2008. 8. 22. 자택에서 공인인증신청 방식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진정인이 가진 언어장애로 인해 당사 직원과의 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인근 카드센터로 직접 방문해줄 것을 진정인에게 요청하였고, 진정인은 2008. 9. 5. 당사의 ○○점카드센터를 방문하여 서면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규정상 자필 작성이 불가능한 진정인을 대리하여 활동보조인이 작성 및 서명한 신청 서로는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어려웠다. 당사는 2009. 7. 16. 금융감독원의 "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절차 개선요청" 공문을 수령한 후, 가족이나 활동보조인 등 대리인이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고 장애인이 이에 동의하면 본인 작성 및 서명과 동일한 의사 표시로 인정하고 있고, "장애인 심사 방법"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 다. 그러나 활동보조인 등 제3자의 대리 신청 등과 관련하여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바, 향후 분쟁의 소지가 생길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2) ○○○(진정인의 전 활동보조인) 2008. 8. 22. 진정인이 공인인증신청 방식으로 ○○○○주식회사 신용 카드 발급을 신청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달 26. ○○○○주식회사 상 담원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본인이 “○○○씨가 언어 장애가 심해 활동 보조인인 제가 ○○○씨의 뜻을 전합니다.”라고 하자, 상담원은 “본인 확인 을 할 수 없으므로 ○○○씨가 카드센터로 나오셔서 직접 카드 가입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같은 해 9. 5. 진정인과 함께 ○○○○주식회사 ○○점카드센터 를 방문하였고, 본인이 진정인을 대신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서명한 후 진정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했다. 그런데 같은 달 8. ○○○○주식회 사 ○○점카드센터 직원이 전화하여 “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니어서 카드 발급이 안 되니, 본인 서명이 불가하다면 ○○○씨 아버님의 서명으로 대체 할 수 있으므로 ○○○씨의 아버님을 모시고 나오세요.”라고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8. 8. 22. 진정인이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 증신청 방식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자, 같은 달 26. ○○○○주식회사 상담원이 신용카드 신청여부 및 본인 확인을 위해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였 다. 진정인은 뇌병변장애(1급) 및 언어장애(3급)를 가진 장애인인 관계로 전 화를 받을 수 없어 당시 활동보조인 ○○○가 진정인을 대신하여 상담원과 통화를 하였으나, 상담원은 활동보조인과의 통화로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 다며 인근 카드센터로 직접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2008. 9. 5. 진정인은 활동보조인 ○○○와 함께 ○○○○주식회 사 ○○점카드센터를 방문하여 활동보조인 ○○○가 진정인을 대신하여 작 성.서명한 회원가입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같은 달 8. 동 카드센터 직원으로부터 진정인의 자필 서명이 아니어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니 진정인과 진정인의 아버지가 카드센터로 방문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또한 같은 달 10. 동 카드센터장이 진정인의 집을 방문했으나 진정인의 아버지가 부재중이었고, 동 카드센터장은 진정인의 자필 신청서 작성이 불가함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기제출한 자료를 반환하였다. 다. 금융감독원이 2009. 7. 16. ○○○○주식회사 등 신용카드업자에게 발 송한 문서(증여총-00289, 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절차 개선 요청)에 의 하면, 시각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필 신청서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 기재내용에 대한 구두 녹취 또는 대리인 작성 및 장애인 본인 확인 등의 방법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장애인도 다양한 모집채널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편의 도 모를 위해 신용카드업자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을 접수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 라. ○○○○주식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절차 개선 요청" 관련 공문 수령 후 "장애인 심사 방법"을 별도로 마련하였는데,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시각장애인 중 실물식별이 가능한 자는 고객센터 내방, 센터 직원을 통한 본인 확인 실시하되 본인 통화 생략 가능하도록 하 고, 시각장애인 중 실물식별이 불가능한 자는 통화녹취를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 서는 재화의 공급.이용과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신용카드 발급 등 의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국가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 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여 서는 아니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장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종합적인 고려가 차별행위에 이르지 않으려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 다. 아울러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 회는 차별시정 및 차별예방 의무가 있는 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 고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차별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인정사실과 같이 ○○○○주식회사는 활동보조인이 진정인을 대리하여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서명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신용카드 발급을 불허하였는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규정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자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제2항 위임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 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신용카드회원 을 모집할 때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 및 신용 카드 발급에 따른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규정에 의하면 신청인 외 제3자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면 진정인과 같은 뇌병변장애인, 손가락을 잃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 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불가하므로, 현행 「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는 장애인의 상태 및 특성을 반영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참여를 불가능 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 자필 작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은 신청인 본인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라는 취지이고, 활동보조인 등 제3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라도 장애인의 상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구두 녹취, 거동 표시에 대한 녹화 등을 통해 신청인 본인이 신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뇌병변장애인 등 자필 작 성이 어려운 사람에 한정하여 제3자 대리신청을 허용할 경우 신용카드업자에게 별도의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초래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피진정인은 다양한 장애유형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 어렵고 금융감독원의 지도, 감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본 사안은 뇌병변장애 인, 손가락을 잃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자필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에 한정된다는 점, 금융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시정에 대하여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8 제1항 제3호는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는 필요적 규정이므로 금융감독원의 지도, 감독만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 인정사실과 같이 금융감독원이 대리인 작성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자필 작성이 불가한 장애인에 대해서도 직접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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