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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12. 26. 결정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요지

피진정인에게, 향후 시설물 사용승인 심사 시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소속기관에서 장애인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 2017년 3월부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실내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 에서 진행되는 장애인을 위한 수영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실내 수영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임에도 장애인을 위한 탈의실, 샤워 보 조기구 등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 지 않은 수영장에서 장애인 수영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이 사건 수영장은 ○○시에서 조성한 □□□기념국민생활관 지하 1 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1년 건립된 시설이다. 노약자, 장애인 등은 엘리 베이터를 이용하여 수영장 진·출입이 가능하고, 지하 1층에는 수영장, 에 어로빅실, 장애인탁구장, 간이헬스장과 시설 이용자를 위한 탈의실(남, 여), 샤워실(남, 여), 화장실(남, 여), 수영강사 대기실 등이 배치되어 있다. 2) 진정인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전용 탈의실 및 샤워장 설치 를 요구하여 검토하였으나, 공간부족으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진 정인에게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4회에 걸쳐 장애인 전용 탈의실, 샤워장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시 문화건강센터수영장(2014년 준 공)은 장애인 진·출입이 가능한 시설이고 탈의 및 샤워 또한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였으나, 진정인은 피해자가 다른 장애인들과 같이 운동을 해야 한 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3) 이 사건 수영장이 위치한 □□□기념국민생활관은 1991년에 준공된 노후 건축물로, 별도의 장애인 전용 수영 부대시설 설치 시 건축물 구조안 전 진단과 에어로빅실, 장애인탁구장 등 현재 운영 중인 타 시설 폐지가 불 가피하고 이에 따른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당장 피해자를 위한 장 애인 전용 탈의실, 샤워장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차후 시설 전체적 인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수영장에서 진행되는 장애인을 위한 수영프로그램은, 피진 정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다. 피진정인은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시설물 사용신청을 하면 이를 검토하여 강습시간과 레인을 배정하는데, ○○시 장애인체육회는 이용자들 이 이 사건 수영장을 더 선호하여 현재의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수영장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기념국민생활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다. 위 건축물은 1991. 4. 10.에 준공되었고, 건물 연 면적 7,254㎡로 그 중 지하 1층에는 실내수영장(1,317㎡), 에어로빅실(102㎡), 체력단련실(108㎡), 장애인 탁구·태권도장(189㎡), 식당매점(252㎡), 지상 1 층에는 교육장(306㎡), 지상 2층에는 배드민턴장, 샤워실이 있다. 위 건축물 에는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지 만, 수영장 진입을 위한 탈의실 및 샤워실 사용을 위한 진입경사로, 점자블 록 등 유도 및 안내설비, 입수편의를 위한 경사로·손잡이 등 입수보조시 설,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등은 갖춰져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수영장에서는 ○○도 장애인체육회가 두 가지 방식으로 장애 인 대상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체육부 기금과 ○○도 도비 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공모사업과 지도자자체교실수업이 있다. 피해자는 파 견지도자가 운영하는 지도자자체교실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수영장 외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문화건강센터수영장을 2014. 4. 15.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 3호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사 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 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 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을,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 다. 따라서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 가 있으며 이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 할 것이므로,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 특히 이 사건 수영장은 지방자 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므로, 피진정인에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5조 제2항에 따라 그 책임이 더 가 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수영장이 있는 □□□기념국민생활관은 1991. 4. 10. 준공된 점, 인구 3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수영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도 장애인체육회의 수영장 사용 신청 건에 대 한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수영장이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에 적합한지 여부 및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문화건강센터수영장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적극 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결국 피진정인은 이러한 적극적인 역할을 소홀히 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 사건 수영장에 장애인 수영프로그램을 위한 시설물 사용승인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의 체육활동 참여 를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시설물 사용승인 심사 시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소속기관에서 장애인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소속 직 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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