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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9. 15. 결정

장애인에 대한 폭행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장애인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광역시청사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이다. 피진정인은 2009. 9. 11. 16:30경 ○○광역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의 비상계단을 통해 시장실로 가려는 진정인을 막기 위해 진정인의 목을 다리에 끼워 압 박을 가했고, 일어설 수 없는 진정인에게 “아프면 일어서서 나가라”며 진정 인의 장애를 비하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광역시청 남문 앞에서 장애인 정책 개선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해 오던 ○○○○○○○연대의 공동대표 등 2명이 2009. 9. 9. 경찰에 연행 된 것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포함한 항의방문단 6명은 같은 달 11. 16:30경 사전 약속도 없이 7층 시장실로 가려고 하였다. 이에 청원경찰과 직원들이 비상출입문을 닫고 통제를 하였으나, 항의방문단은 문을 강제로 열고 시장 실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진정인은 기어서 청원경찰들의 다리 사이로 머리 를 넣어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시위와 방호 과정에서 진정 인이 아프다고 하여 18:28 구급차를 불렀으나 진정인이 병원 후송을 거부하 여 21:58에야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하지만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 이 진정인의 목을 다리에 끼워 조인 사실은 없으며 진정인에게 “아프면 일 어서서 나가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다. 참고인 1) ○○○○○○○연대 공동대표, ○○○○○○ 회원 등 당시 항의방문단의 일원으로 진정인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 항의방문 단은 청사 비상계단을 통해 시장실로 가려고 하였고, 진정인은 기어서 이동 하고 있었다. 시장실로 가려는 항의방문단과 이를 막으려는 청사 방호인력 들 간에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20분 정도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진 정인이 진정인의 목을 다리에 끼워 조였고, 진정인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 자 ”아프면 일어서서 나가라”고 말하였다. 진정인이 고통을 호소하여 항의 방문단 뒤로 이동시켜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안정을 취하도록 하였다. 2) ○○○○ ○○지부 ○○○○국장 당시 취재를 위해 현장에 있었다. 청사 방호인력 앞 줄에서 항의방문 단을 막고 있던 청원경찰이 진정인의 목을 다리 사이에 끼워 조였으며, 진 정인이 아프다고 하면 조였던 것을 풀어주며 “아프면 일어서서 나가라”고 하였다. 당시의 현장을 사진촬영하려 했으나 시청공무원들과 청원경찰들이 방해하여 정확한 사진을 찍지는 못했다. 당시 현장사진 5매를 제출하겠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연대는 ○○광역시가 수립한 2008년 장애인 정책을 성 실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2009. 8. 31.부터 시청 남문 앞에서 천막농성 을 하였는데 이 농성에는 ○○광역시 소재 장애인 단체들이 릴레이로 시위 에 동참하였다. 그러던 중 2009. 9. 9. ○○○○○○○연대 공동대표 등이 경찰에 연행 되어 구속되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같은 달 11. 진정인을 포함한 항의방 문단 6명이 ○○광역시청 10층에 있는 ○○○○국장실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국장과의 면담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어 항의방문단은 시장을 만나기 위해 7층 시장실로 이동하려고 하였고, 이에 시청 측은 엘리 베이터 운행을 중지시켜 항의방문단의 이동을 차단하였다. 항의방문단은 비 상계단을 통해 걸어서 이동하였고 진정인은 휠체어에서 내려 기어서 이동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의방문단과 청사 방호인력 사이에 밀고 당기는 몸싸 움이 발생하였고, 진정인은 가로막는 사람들의 다리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였으나 피진정인 등 청사 방호인력에 가로막혔다. 나. 판단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인권보호 원칙)는 “경찰관 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8조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 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 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목을 다리 사이에 끼워 조였다는 진정내용에 대 해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진정인과 함께 현장에 있 었던 참고인들이 모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머리를 다리 사이에 끼워 조이 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참고인이 제출한 당시의 현장 사진으 로 진정인이 청사 방호인력들의 다리 사이로 기어가고 있는 모습, 바닥에 누워 소리 지르는 모습, 항의방문단의 일원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진정인에 게 물을 먹이고 있는 모습 등이 확인되고 이러한 현장사진이 참고인들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목을 다리 사이에 끼워 조이는 장면을 확인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피진정인이 당시 청사 방호인력들의 다리 사이를 기어 가고 있었던 진정인의 머리를 다리로 조여 막았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한다. 진정인을 포함한 항의방문단이 사전협의 없이 시장실에 진입하려 했던 당시 상황에서 ○○광역시청의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피진정인에게는 이들 항의방문단을 막아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 게 항의방문단과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 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피진정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항의방문단의 신체에 불필요한 침해나 위협을 가함 없이 해당 직무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 해야 한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제지하는 수단으로 자신의 다리 아래에 있던 진정인의 목을 다리로 조이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당시 이러한 수단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긴박성이나 불가피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비장애인에 비해 힘이 약하고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진 정인을 제지하는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정도가 과도하여 진정인의 신체에 부당한 침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이 일어설 수 없는 진정인의 장애를 비하하듯이 “아프면 일어서서 나가라”라고 말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서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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