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2. 14. 결정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괴롭힘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2009. 6. 27. 000에 입소하여 생활 해 왔다. 000의 사무국장인 피진정인 2, 생활재활교사들인 피진정인 3과 4 는 피해자가 2010. 11. 14. 000에서 도망쳐 나오기까지 피해자의 머리, 엉덩 이, 허벅지 등을 수차례 폭행하였으며, 피진정인 1은 시설장의 지위에 있으 면서도 직원들의 폭행 등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2009. 10. 18. 000 옥상에서 피진정인 3 외 2명이 피해자에게 다른 생활인의 담배와 돈을 훔쳤는지 물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슬리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서너 대 때렸다. 또한 피진정인 2와 3은 농구대 뒤편에 무릎 깊이의 구덩이를 만들어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후, 돌, 흙, 나뭇잎 등 으로 구덩이를 채우고 목만 내놓게 한 상태에서 두 세 시간 정도 혼자 두 었다. 피진정인 1은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 를 하지 않았다. 2) 2009. 10.말경 피해자가 생활인 이00과 레슬링을 하다가 이00의 팔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3이 000 2층 누리방에 서 약 1m 길이의 죽도(竹刀)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심하게 때렸 고, 피멍이 든 엉덩이 등에 약을 발라주었다. 3) 2010. 3.경 000의 한 생활인이 보일러실에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는 데, 피진정인 4는 피해자가 함께 불을 지른 것으로 오해하여 000 2층 가온 방에서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등을 때리고 손을 들고 있는 벌을 세 웠으며, 손을 움직이거나 내리면 몽둥이로 머리를 때렸다. 4) 2010. 5.경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날 저녁, 피진정인 4는 000 강당 에서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대, 엉덩이를 5대 정도 때렸다. 이 때문에 정수리에 혹이 났고 엉덩이에 멍이 들었다. 또한 당일 저녁 7시 부터 자정 넘어서까지 약 5시간 동안 2층 복도에서 손을 들고 벌을 섰다. 5) 2010. 6. 18. 2층 누리방에서 피진정인 4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웠 냐고 물어 피우지 않았다고 하자, 손과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렸다. 6) 2010. 10. 21.~ 10. 23. 일정으로 떠난 강원도 영월 테마여행 마지막 날, 피진정인 2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한다.”라는 이유로 피 해자의 온몸을 파리채로 때렸다. 또한 피진정인 2는 다른 생활인들에게 피 - 4 - 해자가 괴롭히는지에 대해 물어본 후 다른 생활인들이 괴롭힌다고 하자, 피 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며 머리, 허벅지 등을 10여대 더 때렸다. 7) 2010. 11. 14. 피진정인 2는 피해자가 다른 생활인의 입에 뱀을 넣었 다면서, 000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머리와 어깨 등을 발 로 찼으며, 보일러실에서 길이 약 1m, 직경 약 6~7㎝의 각목으로 엉덩이, 허벅지 등을 때렸다. 가만히 있으면 더 맞을 것 같아 산으로 도망쳐 집으로 오게 되었다. 당시 보일러실에는 다른 생활인이 함께 있어서 이를 목격했으 며, 진정서와 함께 제출한 사진은 당시 맞아서 엉덩이, 허벅지 등에 피멍이 든 사진이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본인과 시설 직원들은 생활인들이 돈 또는 물건을 훔치는 경우, 말을 듣지 않거나 서로 싸우는 경우에 행동 교정을 위해 큰소리를 치거나 벌을 세운 적은 있지만 때린 적은 없다. 오히려 생활인들에게 맞은 적은 있 다. 나) 2009. 10.경 피해자가 000 건물 뒤편에 있는 김장구덩이에 스스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나오라고 했지만 피해자는 영화 대사를 외우면서 그대로 있었다. 당시 현장에는 피진정인 2와 3, 그리고 직원들이 있었다. 다) 2009. 10.경 피해자가 생활인 이00의 팔을 부러뜨린 사건이 발생 하여 본인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척인 피진정인 5에게 연락을 한 사실이 있다. 본인은 피진정인 5에게 피해자의 부친에게 연락하라고 하였고, 피진 정인 5는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죽여라.”라고 했다고 했다. 당시 피 진정인 5가 피해자를 때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심하 게 때릴 줄은 몰랐다. 맞고 들어온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본 뒤에야 심하게 맞은 것을 알게 되었고, 1층 의무실 침대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진 정인 3과 함께 약을 발라주었다. 이상의 내용이 간호일지나 생활일지에 기 록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생활기록지에 자신에 대해 나쁘게 기록되는 것 을 싫어했기 때문이고, 보통 생활교사들이 생활기록지를 작성하고 사무국장 이 결재하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른다. 라) 2010. 11. 14. 피진정인 2가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 지 못하였다. 피진정인 2가 혼만 냈는데 피해자가 도망친 것으로 알고 있다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 2로부터 보일러실에서 피해 자를 때렸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당황스러웠다. 2) 피진정인 2 가) 2009. 10.경 피해자가 다른 생활인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본 인이 000 농구장 뒤편에 구덩이를 판 후 피해자를 들어가게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2010. 10.경 강원도 일대로 테마여행을 갔을 때, 생활인 김00이 피해자가 다른 생활인들을 때리고 괴롭힌다며 혼을 내 달라고 하여, 피해자 를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했더니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인정하였다. 이에 피 해자에게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아가자고 타이르며 장난스럽게 파리채 머 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앞부분을 4~5대 때리면서 다음에 또 그러면 혼난다는 약속을 한 사실은 있다. 다) 2010. 11. 14. 피해자가 다른 생활인의 입에 뱀을 집어넣은 것과 관련하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손을 들고 벌을 서게 하 고, 보일러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2대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주 - 6 - 장처럼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3) 피진정인 3 가) 2009. 10.경 피해자가 다른 생활인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본 인이 000 농구장 뒤편에 구덩이를 판 후 피해자를 들어가게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는 평소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의 한 장면을 따라 한 것으로 생각된다. 000 건물 뒤편에 김장을 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가 있는 데 아마도 그것을 보고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다. 나) 2009. 10.말경 본인이 000 2층 생활인 방에서 피해자를 죽도로 때 렸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당시 피해자가 생활인 이00의 팔을 부러뜨린 사건이 발생하여, 누가 연락했는지는 모르지만 보호자와 연락할 사안이라서 피진정인 5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피진정인 5가 000에 와 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며, 피해자에게 약을 발라 주라고 해서 1층 의무실에서 혼자 안티프라민을 발라줬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보여주는 것을 싫어해서 다른 사람은 없었다. 당시 빨갛고 두툼하게 부어 있었고 그 이후에 멍이 들어서 약을 발라주고 스팀을 쪼여 주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죽도로 피해자를 때린 사람이 피 진정인 5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조사를 처음 받다보니 경황이 없 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가인권위원 회에 출석하여 피진정인 5가 때린 사실을 밝힌 것이다. 4) 피진정인 4 가) 피해자는 000 내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몰래 흡연을 하는 등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말로 훈육지도를 많이 했고, 때로 꿀밤을 주거나 손바닥을 때린 적은 있지만 무 릎을 꿇게 한 후 손들고 벌을 세우거나 몽둥이 등으로 폭행을 한 적은 없 다. 나) 2010. 3.경 피해자가 본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 니다. 당시 말로 타이르며 훈육지도를 했고 꿀밤을 준 것 같긴 하지만, 무 릎을 꿇게 하고 벌을 세우거나 폭행하지는 않았다. 보일러실에서 불이 난 적은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는 생활인 모00의 부주의로 일어난 것으로 기억된다. 다) 2010. 5. 7.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날 본인이 피해자를 폭행했 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제주도 여행 시 피해자는 누리방 반장임에도 불 구하고 그 역할을 다른 생활인들에게 시키고 늦게 자는 등 말을 듣지 않았 고, 공항에서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생활인들을 돌보지 않고 개인행동을 하였다. 이에 000으로 돌아와 강당이나 방에서 훈육지도를 한 사실은 있는 것 같다. 라) 2010. 6. 18. 본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피 해자가 흡연을 하고 화기 물건을 소지하고 있어 이에 대해 훈육지도를 하 거나 빗자루로 손바닥을 2~3대 때렸을 뿐이다. 5) 피진정인 5 2009. 10.경 피해자가 생활인 이00의 팔을 부러뜨린 일이 발생하였다. 당시 본인이 피해자의 부친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의 부친은 “죽여라.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를 죽도로 35대 정도 때렸다. 먼저 기마자세로 벌을 세우고 엎드리게 한 후 때렸고 그런 후 누운 상태에서 발 을 들고 있게 했다. 피해자를 때린 후 데리고 들어와 씻게 한 후 1층 의무 실에서 간호조무사인 김00에게 맨소래담을 받아 피진정인 3과 함께 맞은 부위에 발라주었다. 맞은 부위는 새까맣게 멍이 들어 있었다. 당시 본인이 - 8 - 피해자를 때렸다는 사실에 대해 000 원장 및 직원들은 알고 있었다. 라. 참고인 1) 참고인 1 가) 2010. 11. 14. 피해자가 피진정인 2에게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 다. 그날 왕00 선생님이 잡았다 버린 뱀을 본인과 생활인 서00이 다시 잡았 고, 피해자는 그 뱀을 생활인 김00의 입 속에 넣었다가 빼서 버렸다. 이 일 로 피진정인 2는 저녁 식사 전 피해자와 본인을 1층 사무실로 호출하였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피해자와 본인을 보일러실로 다시 호출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목으로 폭행했다. 피해자는 그렇게 폭행을 당하다가 000에서 도망치게 된 것이다. 나)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피진정인 3이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폭행한 후 맞은 부위에 약을 발라준 적이 있다. 또한 시기와 장소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피진정인 4도 피해자를 000 내에서 여러 차례 나무 몽둥이 등으로 폭행하였다. 다) 이 외에도 피진정인들은 생활인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 인 1은 본인이 000에 입소한 초기에 다른 생활인에게 뽀뽀를 하였다는 이 유로 2층 강당에서 대나무 회초리로 30대 정도를 때렸다. 피진정인 2는 2010. 12. 1. 0000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본인을 산으로 끌고 가 나무 막대기 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을 때린 적이 있다. 피진정인 4는 2010. 6.경 본인이 돈을 훔쳤다며 가온방에서 발로 머리를 밟아 머리가 찢어지게 하였 고, 이 때문에 병원에서 네 바늘 정도를 꿰매었다. 2) 참고인 2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피진정인 2로부터 회초리나 각목 등으로 폭 행을 당하여 사진처럼 피멍이 든 적이 있다. 최근에는 피진정인 3이 말대꾸 를 한다며 때린 사실이 있다. 3) 참고인 3 2010. 11. 14. 피진정인 2가 보일러실에서 피해자를 나무 막대기 같은 것으로 때려 피해자가 000에서 도망친 것이다. 피진정인 2와 3은 그 전에도 생활인들을 때린 적이 있다. 4) 참고인 4 가) 피해자는 2010. 11. 14. 저녁 000에서 도망쳐 나와 00터미널 근처 피시방(PC방)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같은 해 11. 15. 새벽 터미널에서 고속 버스 운전기사의 도움으로 서울로 올라온 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피시방에서 지내다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동생에게 연락하여 집으로 오게 되었다. 나)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에 피멍이 든 사진은 2010. 11. 15. 20:05경 집에서 찍은 것이다. 저녁을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왜 000에서 도망 쳤는지 묻자, 피해자가 맞다가 도망쳤다고 하면서 엉덩이와 허벅지 등에 피 멍이 든 것을 보여줘서 사진을 찍었다. 다) 2009. 10.경 피진정인 5가 본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다른 생활인과 레슬링을 하다가 팔을 다치게 했으니 혼내주겠다.”고 하기에 그렇 게 하라고 한 적은 있다. 하지만 피진정인 5가 피해자를 수십 대 때렸다는 것은 모르는 일이다. 5) 참고인 5 - 10 - 가) 생활인들이 외상을 입거나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그 경위 등에 대해 최대한 기록을 남기려고 하지만, 추후에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상세하 게 기록하지 못하거나 대체근무 등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기록을 하지 못하 는 경우도 있다. 나) 2009. 10.경 피진정인 5가 피해자를 때렸다는 사실은 당일 저녁 늦게 알게 되었다. 피진정인 5로부터 피해자의 부친과 통화한 후 피해자를 때렸다고 들었다. 당시 피해자가 맞은 부위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피해자 에게 약을 발라준 사람이 본인인지 원장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본인이 1회 발라준 적은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사진, 상해진단서), 피진정인들의 진 술 및 제출자료(생활일지, 간호일지), 참고인들의 진술, 위원회의 피해현장 조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2는 2010. 10. 23. 강원도 영월로 떠난 테마여행 마지막 날 피해자가 다른 생활인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렸다. 또한 같은 해 11. 14.에는 피해자가 뱀을 가지고 장난 을 친 행위와 관련하여 000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는 벌을 세웠으며, 보일러실에서 길이 약 1m, 직경 약 6~7㎝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같은 날 저녁 000을 도망쳐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같은 해 11. 15. 저녁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 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든 피멍을 보고 사진을 찍었고, 11. 17.에는 00대 학교 0000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았다. 나. 2009. 10. 18. 피해자는 000 농구장 뒤편에 있는 구덩이에 몇 시간 동 안 들어가 있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진정인 2와 3이 구덩이를 파고 피 해자를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들 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2009. 9. 25. 000에서 생활인 이00과 레슬링을 하다가 이00 의 팔을 부러뜨린 것과 관련하여, 약 1m 길이의 죽도로 엉덩이, 허벅지 등 을 수 십대 맞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진정인 3이 죽도로 때린 후 약을 발라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진정인 1, 3, 5는 피진정인 5가 죽도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 4는 2010. 6. 18.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빗자루 또는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손바닥 또는 머리를 몇 차례 때렸다. 마. 피진정시설은 생활인들에게 특기할 만한 일이 생기거나 다치는 경우 이를 개인별 생활일지나 간호일지에 기록하고 있고, 개인별 생활일지(2009 년도분) 및 간호일지(2009~2010년도분)는 시설장인 피진정인 1이 결재해 왔 다. 그러나 피해자의 생활일지나 간호일지에는 이 사건 진정요지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5. 판단 가. 기준 - 12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3조(정의) 제20호는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 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 행위를 “괴롭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제1항은 “장애인은 모든 폭 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같 은 법 제3조 제20호에서 정의한 “괴롭힘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폭행, 학대 등의 물리적 폭력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피진정인들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시설장, 교사, 직원의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생활인들을 모든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생활 인들이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판단 1) 피진정인 2 내지 5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기초할 때, 피진정인 2 내지 5는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파리채 및 각목(피진정인 2), 죽도(피진정인 3 또는 피진정인 5), 빗자루 또는 나무 막대기(피진정인 4)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피진정인 2 내지 5는 피해자의 잘못을 훈육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체벌과 같이 신체에 직접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 의 훈육방식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자 이 사건과 같이 피 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에 대한 학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진정인 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 다. 따라서 피진정인 2 내지 5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 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특히 2010. 11. 14. 피 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목으로 때린 피진정인 2의 행위, 그리고 2009. 9. 25.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죽도로 때린 피진정인 3 또는 피진정인 5의 행위는 그 체벌의 정도가 심각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행위임과 동시에 「형법」 제260조(폭행)에도 해당하는 행위라 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내용 가운데 2010. 11. 14. 피해자의 엉 덩이와 허벅지를 각목으로 때린 피진정인 2의 행위 외에는 체벌의 방법이 나 정도, 체벌 행위자 등에 있어 피해자의 주장과 피진정인들의 주장이 일 치하지 않는 점이 있으므로, 2010. 11. 14. 피진정인 2의 행위에 대해서는 「 형법」 제260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고발 조치하고, 그 외의 피해 주장 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명확한 사실 규명 및 그에 상당 하는 처분을 받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피진정인 1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은 피진정시설의 장으로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인 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 제하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할 위치에 있고, 그것을 위해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 내지 5의 폭행 및 학대 행위가 피진 정시설에서 여러 차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09. 9. 25. 피해자가 죽도 - 14 - 로 수 십대를 맞은 사건과 2010. 11. 14. 피해자가 피진정인 2에게 각목으로 맞은 사건 등에 대한 기록을 누락시켰을 뿐 아니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진정시설의 장으로서의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 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