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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1. 19. 결정

장애인에 대한 표준사업장의 부당해고 등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장애인권 분야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주문 2 : 0000000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으로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무 적합성 여부 판단에 필요한 매뉴얼의 제작·배포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뇌전증이 있는 뇌병변장애인으로 ○○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 해 피진정인이 점장으로 있는 (주)○○○의 ○○ 생활용품 아울렛(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서 2021. 4. 1.부터 2022. 3. 31.까지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진정인에 의해 아래와 같이 차별 및 인 권침해를 당했으니 구제조치를 바란다. 가. 뇌전증 발작을 사유로 한 부당해고 진정인은 2021. 4. 23. 오후 근무 중 이 사건 매장 내 휴게실에서 뇌전 증 발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4. 24. 점심 때 퇴원하여 사무실로 갔더니 피진정인이 “집에 가라”고 했다. 그래서 진정인이 그 이 유를 묻자 피진정인은 “직원들이 많으면 좀 부산스럽다”라고 했다. 4. 26. 진정인이 회사에 출근하여 피진정인이 있는 사무실로 갔더니, 피진정인은 해고의 이유를 설명하거나 별도의 절차 없이 “2021. 4. 27.까지만 출근하 라”고 하며 진정인을 부당하게 해고시켰다.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 위이다. 나. 피진정인의 폭언 2021. 4. 10. 이후 진정인이 창고에 있는 물건을 이 사건 매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 때 능숙하지 못하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라”라며, 무시와 비하의 말을 하여 진정인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으나 피진정인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다. 이는 장애를 이유로 무시 및 비하 발언을 한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면서 집에 가지 않고 매장으 로 와서 이유를 물었더니 아버지가 때려서 같이 가기 싫어서 왔다고 했다. 그래서 피진정인이 하루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있었으니까 얼른 집에 가서 쉬라고 했다. 동료들도 걱정해서 모두 집에 가서 쉬라고 했다.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 매장에는 10명의 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있었고, 진정인은 2021. 4. 1.부터 수습을 시작하였고, 수습은 최장 3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합격 여부는 그 기간 내에 결정한다. 진정인은 이 사건 매장에서 제일 안하 무인이었으며 어른이 말하는 것을 한 귀로 들으며 싫은 소리를 조금이라도 하면 그냥 “네”라고 흐리게 대답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리고 동료직원들은 실수를 많이 해도 얘기하면 “네”라고 대답하는데, 진정인은 한 번도 본인 의 실수였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 탓을 했다. 진정인은 한 손을 사 용하지 못하기에 큰일이나 힘든 일을 시키지 못했다. 진정인이 행동이라도 괜찮게 했으면 같이 있고 싶었으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에 2021. 4. 15. 경 진정인에게 1개월로 수습완료를 알리면서 진정인의 아버지에게도 전화로 이 사실을 전달했다. 아쉽지만 수습은 1개월로 끝내기로 했고 사직서는 수 습 종료 전에 쓰면 되기에 4. 26. 썼던 것이다. 진정인에게도 손에 힘을 더 쓸 수 있게 재활치료를 받길 권했고 건강히 잘 치료를 받아서 나중에 보자 고 얘기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진정인의 장 애 정도나 업무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수습을 종료한 것이다. 근로계 약서에 있는 직무 적합성 판단과 관련된 절차는 따로 거치지 않았기에 관 련 자료는 없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에게 진정인은 경련 등 으로 근로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고, 진정인 아버지에게 그런 것을 얘기해서 그만두게 한 것도 사실이다. 참고로, 이 사건 매장은 2021. 12. 15. 폐점을 했고 피진정인을 포함 하여 나머지 직원들은 12. 31. 퇴사했으며, 현재는 폐업을 위한 청산절차가 진정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상품을 입고하는 날 피진정인이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 라고 말했다는데 피진정인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진정인은 상품 옮 기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날 진정인은 상품을 들 수 있는 힘이 없어 가 격표를 찾아서 붙이는 일을 시켰다. 다른 동료직원들은 바쁘게 일하고 있는 데 진정인은 그렇지 않고 피진정인에게 질문을 계속해서 피진정인이 “○ ○아,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똑바로 하면 돼”라고 얘기했다. 가 격표 붙이는 것도 결국은 다 틀려서 같이 근무하는 근로지원인 선생님이 거의 반을 해야 했다. 그리고 동료직원들이 다시 붙이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그래서 피진정인이 “○○아, 왜 이렇게 막 틀리게 아무 곳에나 해놨 어”하니까 진정인은 근로지원인 선생님이 틀린 거지, 자기가 틀린 것이 아 니라며 피진정인에게 대들었다. 수습을 마치는 날 피진정인이 “○○아, 한 달 동안 고생했어. 혹시 섭섭하거나 기분 나쁜 일 없었니?”하고 물으니, 진정인이 그런 말을 했다 고 해서 “○○아, 내가 언제 그랬니?”라고 말했다. 생각도 안 나고 한 적 은 없지만 진정인이 기분 나빴다고 해서 “○○아, 내가 미안해. 기분 풀고 섭섭함 풀고 미안해”라고 얘기하자 진정인이 “네”라고 하며 마무리를 했다. 다. 참고인 1) ○○○외 5명(동료직원 등) 진정인이 휴게실에서 쓰러져서 피진정인과 동료직원들 모두 걱정을 했 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아버지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병원에 가도록 권했 으며 진정인에게 따뜻한 물을 갖다 주고 괜찮냐고 묻기도 했다. 진정인이 퇴원한 날 근무일도 아닌데 매장에 나와 피진정인이 걱정하여 빨리 집에 가서 쉬라고 한 것이다. 진정인이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 지 않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수시로 흡연을 위해 자리를 비우고 다른 사 람들과 얘기만 하려고 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피진정인이 진 정인의 수습기간을 일찍 종료한 것이다. 그리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가격표 붙이는 일을 시켰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정확하게 하라고 한 것이지 진정인의 주장처럼 피진정인 이 진정인에게 폭언하지 않았다.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진정인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2021. 5. 경 피진정인의 해고 및 비하와 관련하여 상담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피진정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는데, 비하 부분은 진정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라 고 해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 서를 받아본 결과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절 차 없이 해고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진정인의 취업을 연계했던 ○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알아본 결과,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경련 때문에 더 이상 근로하기 힘들기에 진정인 아버지와 얘기를 해서 그만두게 한 것이라 고 했다. 3)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경련 등으로 인해 근로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참고인 진술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뇌전증이 있는 경증의 뇌변병장애인으로 ㈜○○○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이 사건 매장에 2021. 4. 1. 입사하여 근무하 다 같은 해 4. 26. 퇴사한 자이고, 피진정인은 이 사건 매장의 점장이다. 나.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진정인은 2021. 4. 1.부터 2022. 3. 31.까지 이 사건 매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했고, 업무내용은 물품분류, 물품판매, 상품진열, 고객응대, 매장정리정돈, 상품계산 등이다. 수습기간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이며, 수습기간 내 역량 과 직무 적합성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 및 정사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 어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역량과 직무 적합성 판단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사직서를 보면, 진정인은 퇴직 사유를 "수습 완료"라고 적었고, 퇴사예정일은 2021. 4. 26.로 기재되어 있다. 라.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피진정인의 사직서를 보면, 이 사건 매장은 2021. 12. 15.자로 영업을 종료했고, 이에 따라 피진정인은 2021. 12. 31. 퇴사했으며, ㈜○○○은 2022. 1. 폐업하기 위해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1)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 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2)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하고 있지만, 진정인이 이 사건 매장에서 불성실하게 근무를 했 고, 진정인의 장애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습기간을 1개월로 정해 퇴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고 수습기간 내 역량과 직무 적합성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어, 1개월로 수습기간을 변경할 때 최소한 진정인에 대한 역량과 직무 적 합성 판단 절차를 거쳤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직무에 부적합함을 입 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진정인도 인정하고 있고 참고인 2)와 3)이 진정인을 퇴사시킨 이유 중에는 진정인의 뇌전증 및 뇌병 변장애로 인한 경련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진정인이 비록 사직서 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진정인의 퇴사는 진정인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장 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장애인 에 대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한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운영 목적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기반을 조성하고 장애 인 중심의 직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장애로 인한 신체적 현상을 고려하지 않는 표준사업장이라면 그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특히 해고와 관련해서는 보다 신 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진정인의 경우 손의 경련은 진정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한 신체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진정인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퇴사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 에 대한 역량과 직무 적합성 판단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이 규정된 매뉴 얼이 없어 향후에도 이 진정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공단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권 한을 부여받은 기관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직무 적합성 판단 시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라”고 말한 것은 진 정인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장애인 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 고, 참고인들도 피진정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 면,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판단되 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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