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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10. 21. 결정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요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 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당한 편의”란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 사건 시설의 관리자로서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란 피진정인이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도의 동등한 편의를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비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 반하여 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거나 안전하지 못하다면 동등한 정도의 편의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수평보행기는 비장애인이 쇼핑카트를 밀고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휠체어를 장애보조기구로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설령 피진정인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한다 하더라도 타인의 도움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비장애인에 비하여 이동시마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평보행기는 그 속성상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휠체어를 탑승하는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이동편의 시설임에도, 피진정인이 영업상의 이유로 엘리베이터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바, 피진정인이 도난방지를 위한 다른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수동휠체어 이용자로 2×××. ××. ××. ○○도 ○○시 소재 ○○ 마트(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방문하였는데, 피진정인은 비장애인 에게 계단과 수평보행기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용하면서 장애인의 엘리 베이터 이용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는바, 이는 시설 물의 접근과 이동수단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이 사건 시설의 7층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2~4 층의 매장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층은 영업상의 이유로 엘리베이 터가 멈추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은 1층까지 내려가 장애인임을 알리고 직 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기다렸다가 직원의 안내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매 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진정인은 다시 매장에서 7층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직원에게 도 움을 요청하고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진정인이 이 사건 시설을 방문하여 나갈 때까지의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매장을 둘러 본 시간을 제외하고 40여분이었다. 나. 피진정인 당점은 ○○도 ○○시 ○○동에 위치한 면적 ××,×××㎡의 판매시설로 지하 1층에서 10층까지 총 ××개 층에 영업용 매장과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다. 고객을 위한 층간 이동수단으로는 계단과 수평보행기 이외에도 엘리베 이터 5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영업공간인 2~4층 매장은 엘리베이터 이용이 제한되어 있고 주요 층간 이동수단이 수평보행기(경사각도 12도)이므로, 해 당 층에서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구분 없이 대부분 수평보행기로 이동하 고 있다. 수평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되 어 있는 인터폰으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보안요원이 엘리베이터의 운행제한을 해제하여 원하는 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위와 같이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제한하는 이유는 고객이 매장내 상품 을 계산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외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며, 영업상 불가피한 조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와 승강기사고조사판 정위원회의 수평보행기 안전사고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의 판매시설로, 층간 이동수단으로 계단과 수평보행기 외에 엘리베이터 5대가 설치되어 있 다. 계단과 수평보행기로는 이 사건 시설의 전층을 제한 없이 이동할 수 있 는데 반하여, 5대의 엘리베이터 중에서 4대는 영업매장인 2~4층의 입구가 폐쇄되어 이용할 수 없고, 나머지 1대의 엘리베이터는 2~4층 구간에서는 멈 춤버튼이 작동되지 않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다른 층에서 매장으로 이동하거나 매장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도움을 요청 하고 기다려야 한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승강기 사고 원인을 조사.판정하는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조 사결과에 의하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휠체어 탑승자가 수평보행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현장 안전 요 원의 도움을 요청하여 이동해야 하고, 관리주체는 휠체어 탑승자가 수평보 행기를 이용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 히, 휠체어 탑승자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의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하는 등의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 을 접근 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당한 편의”란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장애 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 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 사건 시설의 관리자로서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란 피진정인이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도의 동등한 편의를 장애인에 게 제공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비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유롭 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 반하여 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거나 안전하지 못하다면 동등한 정도의 편의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 구나 이용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수평보행기는 비장애인이 쇼핑카트를 밀고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휠체어를 장애보조기구로 사용하 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야 하며, 설령 피진정인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상시 배 치한다 하더라도 타인의 도움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비장애인에 비하 여 이동시마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평보행기는 그 속성상 장애인 의 이동을 위한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휠체어를 탑승하는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이동편의 시설 임에도, 피진정인이 영업상의 이유로 엘리베이터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 고 있는 바, 피진정인이 도난방지를 위한 다른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 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1조에 보 장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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