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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9. 22. 결정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보고

요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4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의 유지·관리 및 보급을 철저히 하고,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작성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 설계자가 이를 직접 설계에 활용하게 하는 등「건축법」과의 연계를 강화 시킬 것.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의 지도·감독과 시설검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편의지원센터 인력을 활용하는 등의 대체적 방안 등을 고려할 것. 시설물 건축 후 장애인 편의 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벌칙이 부과될 수 있도록「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가.「건축법 시행령」제87조 및「건축법 시행규칙」별표 2.에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작성 시에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참고하도록 명문화하는 등「건축법」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 나.「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 서식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적정설치 여부 항목을 추가하고 같은 규칙 제24호 서식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 여부 항목을 추가하여 사전 점검절차를 강화할 것. 다.「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3 서식 ‘건축물유지·관리점검표’에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관리 항목을 포함시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강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Ⅰ. 권고의 배경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사회생활 영위를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권리로서 이러한 기초적인 권리가 보장 되지 아니하면 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행정 등 다양한 사회생활 영역 에서의 활동 또한 제한.배제 될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확보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필수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도 한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된 장애차별관련 진정사건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 되어야 할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전체 장애차별 영역의 15.6%인 262건으로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들의 꾸준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차별의 개선이 정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98년 시행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이라 한다)이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 보장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건물 및 편의 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구체화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시설물의 건축에 관한 법률인「건축법」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비롯한 각종 절차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에 관한 점검이 충분 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설물 건축에 대한 건축절차와「편의증진법」과「건축법」간의 관계 검토를 통하여 현행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등을 제고하고자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였다. Ⅱ. 판단 기준 「헌법」제11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조, 제18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제11조, 제12조,「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1조,「편의증진법」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1, 별표2,「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건축기본법」제7조,「건축법」제11조, 제22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제62조,「건축법 시행령」제87조,「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제21조, 별표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9조 Ⅲ. 검토 의견 1. 장애인 시설물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가. 정당한 편의의 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제18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구체적 대상 시설 및 편의시설의 내용과 기준에 관해서는 「편의증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편의증진법」에 의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대상으로는「편의 증진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공중전화, 우체통)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시설별로 면적, 용도 등을 기준으로 세부시설이 분류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는 각 시설별로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점자 블록 등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으며, 「편의증진법 시행규칙」별표1에 각 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규정 되어 있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헌법」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9조는 학교, 주거, 의료시설과 근무지를 포함한 건물 등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각종 사회활동 및 참여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각종 관련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 되고 있다. 살피건데,「장애인차별금지법」제8조,「장애인복지법」제23조 및 제28조, 「편의증진법」제6조는 시설물 접근에 대한 장애인 차별의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련 정책의 강구와 지원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건축기본법」제7조는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등의 이용을 배려하여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과 관련된 주요 법률인「편의증진법」은 제11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12조 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지우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하여금 편의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를 작성·보급 하도록 하여 이를 구체화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 및 이용과 관련된 규정들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시설물의 신축·증축· 개축의 허가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의무대상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그 기준에 맞게 설치 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다. 시설물 소유주의 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제18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는데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아니할 것과 이와 관련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편의증진법」제9조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시설의 변경 시에「편의증진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것을 시설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2. 시설물의 장애인 접근성 현황 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시설물 접근성 현황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과 관련해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2008년 95건, 2009년 94건, 2010년 262건으로 2010년 기준 전체 장애차별사건의 15.6%에 해당하며, 이는 시설물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과 관련된 진정은「편의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편의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지키지 않아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해당 시설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시설주가 장애인 편의시설을「편의증진법 시행 규칙」상의 세부 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편의증진법」대상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 2008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건물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70~80%로 나타났으나,「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한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세부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적정설치율은 50%~60% 정도에 미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실질적인 시설물 접근성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는 되어 있으나 해당 시설이 관련 법령의 세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되어 장애인의 실질적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위원회에 제기된 시설물 접근성과 관련한 진정사건의 결과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 조사대상이 전체 시설물 중 편의 시설 설치 의무 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고려할 때 설치의무가 없는 곳은 더 열악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전히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주들의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3. 장애인 시설물 접근성 보장의 문제점 장애인 시설 접근성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제공은「편의증진법」을 통해 그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제시되어 있고, 제도적 으로도 어느 정도 구비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내용을 반영 하지 못한 시설물들이 꾸준히 건축되고 있는 것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설물의 특성상 완공후의 구조적 변경이 어렵고 과도한 비용이 수반 되는 점 등을 고려 하였을 때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장애인 편의 시설의 적정 설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법령 간의 유기적 관계,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이하 "건축" 이라 한다.), 시설물의 유지·관리 절차를 바탕으로 현행 운영되고 있는 법령의 적용 및 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편의증진법」과「건축법」간의 연계성 부족 「편의증진법」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와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하면서, 제9조에서 이러한 편의 시설들을 동법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주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편의증진법」의 규정과 더불어「건축법 시행령」제87조 제3항은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편의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이 두 법이 시설물의 건축에 있어 유기적 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건축법 시행령」의 위 규정 하나를 제외하고는「편의증진법」의 설치기준 등의 내용이 시설물을 건축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건축물 설계 단계나 시공, 공사 감리, 사용승인 등 시설물의 건축단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들이 충분히 점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편의증진법」상의 장애인 시설물 접근과 관련된 여러 규정들이 실제 시설물의 건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위한 검토 단계나 사용승인 단계에서 준수되지 않고 있으며,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어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이용을 가로막고 있다. 나.「건축법」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검토절차 미흡 건축물의 건축은 주로 건축설계와 허가신청, 건축허가, 공사감리,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완성되며, 각 과정마다 관련 법령에 맞게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받게 되어 있다. 1) "건축설계와 허가신청" 과정에서의 문제점 「건축법」제62조 및「건축법 시행령」제87조 제3항,「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와 별표 2.에 따라 건축허가 요청 시 제출하여야하는 "건축계획서"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이하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이러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건축허가 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였는지 판단하는 하나의 실질적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출되는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그 구체적 내용 및 세부작성기준이 없어 어떠한 내용을 계획서에 포함시킬지는 실질적 으로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들의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및「편의 증진법」에 대한 이해와 정보에 따라 그 반영 여부가 결정될 개연성이 크다. 이에 문제점을 보완하고, 원활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해 「편의증진법」제14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작성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가 활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들이 실질적으로는 건축설계 시 적용되기 어려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합한 설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축설계가 향후 건축허가와 건축 시공, 감리,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각종 절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개선이 필요하다. 2) "건축허가" 검토의 적정성 문제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는 시설주가 제출하는 설계도서 등이「건축법」 상의 의무사항과 각종 건축 관련 개별법령 상의 의무사항에 맞게 계획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건축법」 제27조 및 「건축법 시행 규칙」제21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 허가시「편의증진법」상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서는 「건축법」상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별도의 절차 및 의무가 없으며, 단지「편의증진법」이라는 개별 법령상의 의무 사항으로서 건축허가권자는 이를 관련 부서 의견 조회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적합성 여부를 건축허가 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의견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업무부서가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부서는 보건복지부 에서 지정하고 있는 각 기초단체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이하 "편의시설 지원센터"라 한다)에 관련 업무를 대부분 위탁하고 있다. 위 절차를 살펴보았을 때, 건축허가 단계에서 장애인담당부서 및 편의 시설지원센터의 검토 과정을 거치므로 사전 점검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당분야 전문가인 건축사가 설계한 사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혹은 위탁기관의 검토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건축허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이러한 점의 보완을 위해서는 건축사 등에 의한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절차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점 위 건축허가를 거쳐 건축물의 건축이 완료되는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허가권자는 관련 사항의 확인 업무를 건축허가 시와 마찬가지로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사가 제출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가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제출한 경우엔 지체 없이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있다. 또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점검 과정에서도 건축허가 시와 동일하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건축허가 시에 건축사가 제출하는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점검 내용이 없으나 사용승인 시에는 건축사가 제출하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점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단계에서 건축사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를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제외하고 있어 전반적인 건축물의 건축 절차상 그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허가단계에서 제대로 점검되지 않은 사항이 사용승인단계에서 현실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도 의문이며, 이미 건축물에 대한 변경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점검은 형식적인 점검의 개연성이 있고, 건축물 사용 승인 단계에서 건축사에 의한 점검이 이루어진다면, 건축허가 시에도 건축사에 의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그 일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내용은 "관계법령에 의무화된 시설"이고, 이에 대한 완공 후 현황을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의무대상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만 확인 될 뿐 적정 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는지까지 허가 권자가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문제점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의 지속적인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시설물의 건축시「편의증진법」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된 대상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이 중요하다. 하지만 일부 시설물의 경우, 건축허가와 건축물의 사용 승인 단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한 시설물이 그 이후 사용 단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임의적으로 철거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악의적인 차별사례로써,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사안이다. 일반적으로「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집합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건축법 시행 규칙」별지 제24호의3 서식에서 정하는 점검표에 따라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대상이 되는 집합건축물의 범위가「편의증진법」의 적용을 받는 의무대상 시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고, 해당 점검표의 내용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내용이 빠져 있어,「건축법」관련 절차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개별 법령인「편의증진법」에 따라 소속공무원은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편의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이행을 위한 검사 시기나 방법 등의 구체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특히, 일선 담당 공무원의 인력만으로는 시설물을 일일이 확인점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에 대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점검결과가 시정명령이나 벌칙, 과태료 등에 이르는 경우도 거의 없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4. 개선 방안 하나의 시설물이 건축되기 위해서는「건축법」을 비롯한 다양한 관련 법령의 적용과 허가를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의 경우 이를 「건축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서 해당 건축물이 최소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시공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는 「건축법」에 관련 내용이 직접 규정 되어 있지 않고, 「편의증진법」과의 유기적 관계도 미비하여 결과적으로 「편의증진법」이라는 개별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안에 그쳐 시설물 접근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그 이행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건축법」및「편의증진법」의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관련 제도의 실효적인 이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가. 건축 설계시「편의증진법」상의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적극 활용 「편의증진법」상의 내용이「건축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건축법 시행규칙」 상의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작성 시「편의증진법」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참고하도록 명문화 하고, 건축설비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건축법 시행령」제87조 제3항에도 "편의시설 상세표준도"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보급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유지·관리에 더욱 노력해야 하고,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작성 시 건축사 들이 이를 설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통해「편의증진법」관련 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함께 덧붙여 제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써 시설물을 설계하는 설계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고,「편의증진법」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건축법」에 보다 가깝게 적용될 수 있으며, 건축 허가권자나 이를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부서에서도 일관성 있는 명확한 기준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 시「편의증진법」관련 내용 검토 절차 강화 건축 허가시 건축사에 의해 작성·제출되는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건축 허가 과정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 서식("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이를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점검 내용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뿐 아니라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해당사항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제출되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는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건축사가 제출하는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의 내용이 적합으로 표시된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를 교부해야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더불어, 건축물 사용승인 단계에서 제출되는「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내용은 빠져 있으므로, 건축허가시와 마찬가지로 이를 추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뿐만 아니라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까지를 건축사가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일반적인 유지·관리 및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후 고의적 철거 행위 등의 근절과 사후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극적인 설치 유도 및 그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건축법 시행규칙」상의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표"상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점검항목을 추가하여, 집합건축물에서 정기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편의증진법」은 제10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제22조에서 시설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이 하위 법령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선기관의 소속공무원 인력만으로는 이러한 점검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편의증진법」제29조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편의 시설 지원센터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여 해당 인력을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등의 대체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축허가와 건축물의 사용승인 단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정 하게 설치한 후 사용단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자의적으로 철거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편의증진법」상의 일반적인 벌칙규정보다 강한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결 론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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