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동권 침해
요지
1. ○○○○경찰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 ○○광장 맞은 편 공설시장과 ○○거리 사이의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시장에게, 위 횡단보도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역 ○○광장 맞은 편 공설시장과 ○○거리 사이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는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시 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상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먼 거리를 우회하여 횡단하거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2008. x. xx.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보행행태를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 사이의 전체 보행자의 수가 26,198명에 달하며, 그 중에 1,969명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였는데, 횡단보도 미설치로 인 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그리고 서울시, 청주시에서는 장애인 등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지하도 위에 횡단보도를 이미 설치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1)○○시장 횡단보도 설치 문제는 시민단체와 지하상가 업주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우리 시는 보행안전을 위한 제반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2) 구,○○경찰서장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역 ○○광장 맞은 편 공설시장 과 ○○거리 사이의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는 것이 합당하나, 당초 진 정인이 요청한 지역은 ○○역 교차로와 약 55m 가량 떨어진 내리막 도로인 데, 동 위치에는 양쪽 지하보도 출입구가 있고 출입구 바로 옆으로는 명동거 리와 공설시장의 이면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횡단보도 설치가 용이하지 아니 하고, 만약 횡단보도를 시내버스 정류장 전방에 설치할 경우에는 시내버스 등 운전자들의 시계 부족으로 횡단보도 이용자의 사고 위험이 예상된다. 시 내버스 정류장의 이전이 불가피하나 마땅히 이전할 만한 장소가 없다. 또한, 위 지역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지하상가의 집단민원이 예상되 는 바, 우선 시민단체와 지하상가 업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결함이 타당하며 진정인의 횡단보도 요청건에 대해서는 2009. x. 이후로 유보된 사안 으로 수용할 수 없다. 교통약자의 교통 불편 및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 체에서 ○○역 교차로의 안전지대를 보도화하는 등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 리프트, 에스컬레이터 등의 시설확충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면 진정인이 요청하는 위치는 내리막 언덕으로 사고위험이 상존하므로 비교적 차량속도가 감소하는 교차로에 근접하여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진정인이 요청하는 위치 인근 중앙선에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간이식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참고인 1)○○시 ○○구청장 ○○역 ○○광장 앞 지하상가는 1987년 제1차, 1992년 제2차 상가 시설 이 준공된 시설물로서 현재 290여개의 점포가 입주하여 영업 중에 있다. 장 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위 지하상가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널 수 있도록 편 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현재의 지하도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구조상의 안전문제와 편의시설 설치장소의 협소로 인하여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한 실정이다. 향후 주변지역에서 개발 중인 ○○민자역사와 ○○시 복합 테마파크타운 사업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 박사(○○대학교)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조정.변경하면 횡단보도의 설치가 가능하고 기존 버스정류장은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버스 정차면을 기존 3면에서 2면으로 줄이거나 버스정류장을 2개소로 분리하는 등 기술적으로 조정한다면 불가능 하지 않다. 그리고 위 지역 내리막길 부근에 차량속도를 줄일 수 있는 속도 저감시설이나 신호기 등을 설치한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1.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이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 및 「○○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할 지역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진정 제기 당시 「도로교통법」제10조에 의거 이 사건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관청은 ○○경찰서장이었으나 2008. xx. xx. ○○서북경찰서와 ○○동남경찰서로 분할됨으로써 현재 이 사건 도로의 횡단보도 설치 권한은 ○○동남경찰서장에게 있다. 나. 이 사건 도로는 왕복 4차선의 도로로 1987년, 1992년에 건설된 지하 상가가 있으나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 애인의 경우 지하도를 이용한 도로횡단은 불가능하고, 횡단보도는 ○○역 동부광장 앞 삼거리 가운데 지점으로부터 북쪽 방향으로 110m, 남쪽방향으 로 130m, 동쪽방향으로 300m 지점에 설치되어 있어 ○○역 삼거리 부근 ○○편의점에서 공설시장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데 최소 500m에서 900m 이상을 우회하여야 한다. 다. 현장조사 결과 횡단보도와 지하보도를 통해 이 사건 도로를 횡단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동구간 소요시간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횡단보도 이용 비장애인이 지하보도 이용 ○○편의점 ~ 공설시장 방향 남쪽, 북쪽 방향 횡단보도 이용 동쪽 방향 횡단보도 이용 53“ 8" 48“ 14" 08“ 라. 이 사건 도로의 보행로 상황을 살펴보면 일부 구간의 경우 보행로의 폭이 100cm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휠 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의 유효폭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이 있 고, 보행로 여러 곳에 높이 5cm 이상의 단차가 있어 휠체어가 이동하기 어 렵다. 마. 진정인이 제출한 위 지역의 보행행태에 대한 실측자료에서는 2008. 3. 11. 주간 12시간 동안 1,969명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것으로 조사되었 는데 이 사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인정된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헌법」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 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 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 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제4조 및 제8조에서는 장애인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를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 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3조는 장애인은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 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도로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도로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재로 누구나 차별 받지 아니하고 누릴 수 있는 비배제성의 성 격이 매우 강하므로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이용권이 장애인에게도 차 별 없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기초한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 자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 할 것이다. 나. 횡단보도 미설치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횡단보도의 미설치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 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여부와 횡단보도를 설치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지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 미설치로 인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도로는 인정사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 으나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 의 경우 지하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할 수 없다. 그리고 횡단보도는 ○○ 역 동부광장 앞 삼거리로부터 최소 110m에서 최대 300m 가량 떨어진 지점 에 설치되어 있어 인정사실 다.에서와 같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횡단보도 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데 최소 500m에서 900m 이상을 우회해야 하 며, 소요시간이 최소 약 9분에서 최대 14분 정도가 소요되는 등 비장애인이 지하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비해 10배에서 16배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그리고 인정사실 마.에서와 같이 위 지역의 경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 또한 높다. 위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이 사건 도로를 횡단함에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 다. 이는 피진정인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으 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불리한 상황에 이르게 하는 것으 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 주장에 의하면 도로의 구조상 횡단보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는데, 참고인 2)의 의견에서 보듯이 버스정류장을 이전할 경우 버스정 류장 앞쪽에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하고 버스정류장의 이전 또한 불가능하지 않은 점, 속도저감시설 및 신호기를 설치할 경우 내리막길에서의 교통사고 를 방지할 수 있는 점, 그리고 피진정인 2)의 진술에 의하면 버스정류장 바 로 앞쪽은 아니더라도 삼거리 교차로 근접지점에는 횡단보도의 설치가 가능 하다고 하는 점 등을 볼 때 도로의 구조상 횡단보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지상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지하상가의 집단적 인 민원이 우려된다고 하나, 법원의 판례(97구3209)에서도 보듯이 지하상가 의 영업권 활성화와 같은 이익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 이고 구체적인 이익은 아니므로 피진정인의 위 주장은 횡단보도 미설치의 합리적인 사유로 볼 수 없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1조 제4호에 따르면 지하도 200m 이내라 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횡단보 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도로는 ○○역, 공설시장, ○○거리, ○○구청 등이 근접하고 있는 등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아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의 설치가 더욱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에서 정 한 도로 등 재화의 이용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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