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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10. 7. 결정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화면해설 및 수어통역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주문 1 :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청와대 홈페이지 내 동영상 자료를 게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함 주문 2 : 이 사건 진정의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각하함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21진정0164200 청와대 홈페이지 내 동영상 자료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나. 진 정 인 강○○ 다. 피진정인 ○○○○○○장 2.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심한장애)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내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기 위해 클릭해보니 아래와 같이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니 조치 를 바란다. 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3.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동영상 콘텐츠는 대통령의 연설이 주를 이루고, 이외 현장 일정을 재편집한 영상과 국민청원 답변 영 상이 있다. 대통령의 연설과 국민청원 답변 영상의 경우, 예외 없이 동영상 게시 화면에 발언 전문을 텍스트로 함께 제공하고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은 전체 영상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연설 영상과 국민청원 답변 영상 이외의 현장 일정 영상에 대해서는 시각 장애인의 영상 콘텐츠 이해를 돕기 위해 자막 스크립트 기능을 추가 하여 제공하고 있다. 대화 내용 스크립트의 경우 오디오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육성을 별도의 타이핑 작업을 통해 텍스트화하여 제공하는 작업을 거 치므로, 먼저 신속히 영상 업로드를 한 후 스크립트를 업데이트 하는 경우 가 있다. 보통의 경우 1~2일 내에 스크립트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 나, 국정 운영 상황에 따른 시의적인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늦어지는 경우 도 있어, 운영 프로세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속하게 주중 24시간 이내에 대화 내용 스크립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육성 대화 이외 영상 장면에 대한 해설 텍스트의 경우, 방송 프로그 램이나 사전 기획된 성격의 영상 콘텐츠는 대본을 기반으로 지문 등의 스 크립트 확보가 용이하나, 대통령의 현장 영상은 연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 에 장면 해설 텍스트까지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2) 진정요지 나항 현재까지 청와대는 대통령 일정과 관련한 방송사 중계 화면을 통해 수어통역 방송을 방영하고 있으며, 방송사 중계 시 수어방송이 확대 편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또한 각 부처의 브리핑에도 수어 통역 을 지원하도록 문체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에도 주요 대통령 메 시지 발표와 주요 행사 일정 생중계 시 방송국에 요청하여 수어 통역을 제 공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생중계 행사의 경우 청와대에서는 자체 방송 송출 시스템을 구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 산하 KTV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 영상 신호를 수신 받아 청와대 유튜브 플랫폼에 연결하여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KTV의 생중계 영상 수신 시 자막과 수어통역 화면이 빠진 영상을 수신 받아 청와대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제공하고 있어 청각 장애인 에게 불편을 끼쳤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청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향후 주요 행사 생중계 시, 수 어 통역 화면이 삽입된 방송본을 수신 받아 전체 영상과 영상 클립으로 제 공하는 것을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 이외 영상에도 수어통역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우선 국민청원 영상 답변 시, 답변 관련 관계 비서관실 및 부처와 협업을 통해 수어 통역 화면이 지원되도록 하겠다. 상기 언급한 영상 외의 영상(비 방송·재편집 영상)에 대해서는 청와대 자체 수어 통역 지원 프로세스를 내 재화하여 단계적으로 제공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3분기 중에는 관계 비 서관실과 협의하여 가용한 예산을 확정하고 세부 운영 프로세스를 마련할 예정으로, 4분기에는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KTV를 통해 지원하지 않는 대통령의 주요 연설 영상을 대상에 대한 수어 통역 영상 버전을 시범적으 로 제공하고 관련 프로세스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기관 답변서, 피진정기관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 홈페이지 청와대 뉴스룸에는 대통령과 관련된 동영상을 포함하여 많은 동영상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나, 진정인의 주장처럼 화면해 설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나. 피진정기관 홈페이지 청와대 뉴스룸 내 게시된 동영상은 (폐쇄)자막 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어통역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의 주장처럼 피진정기관에서 동영상에 해면해설을 제공하지 않 고 있는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영상은 주로 대통령과 관련된 것으로 동영상 게시 화면과 함께 발언 전문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는 점, 현장 일정을 재편집한 영상에 대해 서는 별도의 대화 내용에 대한 자막 스크립트 기능을 추가하여 제공하고 있는 점,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영상은 드라마 또는 영화와는 달리 화면해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제공되고 있는 텍스트를 통해서 시각장 애인이 전체 영상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 춰보면, 피진정기관에서 동영상에 화면해설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이 곧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이른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기관이 대부분 동영상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진정요지 나항은 피해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 지 아니하여 진정사건으로서의 요건을 결여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Ⅱ.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화면해설 및 수어통역에 대한 의견표명 1. 검토 배경 위 판단 가, 나항의 이유로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기각 및 각하를 하였 지만, 피진정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영상에 대해 현재 피진정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편의제공만으로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을 완전히 보장한다고 할 수 없기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판단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자정보·비전자정보에 접근·이 용할 수 있어야 하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접 근·이용함에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수단을 제공 하여야 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 항, 제21조 제1항). 또한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 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 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8조제1항).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영상은 드라마 또는 영화와는 달라 현재 제 공되고 있는 발언의 전문 텍스트, 자막 스크립트를 통해서 시각장애인이 전 체 영상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화면해설이 제공되지 않는 이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접근권을 완전하 게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없기에 동영상에 대한 화면해설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영상에 폐쇄자막이 제공되고 있다 하더라도 청각장애인에게 수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청각장애인의 정 보접근권이 완전하게 보장된다고 할 수 없기에 동영상에 대한 수어통역 역 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020. 9. 21. 개최된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대국 민 특별연설 시 수어통역사 미배치로 인한 장애인 차별” 사건(20진정 0310100외 2건 병합)에서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청와대의 주요 연설을 중계 하거나 연설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에 농인들의 실질적인 정보접근 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을 제공하기 바란다”는 의견표명을 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재함에 있어서 시각장 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화면해 설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 제 3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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