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요지
??대학교의 재정상태로 보아 인문관의 승강기 설치가 과도한 부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승강기 설치로 인한 구조적 위험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모든 교내활동이 1층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피진정인이 지상 2층 이상과 지하층에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 이동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4항,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호를 위반하여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전동휠체어가 아니면 이동할 수 없는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이 다. 피해자는 2012년 3월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에 편입하였는데, 피 해자가 재학중인 인문관에는 2층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지하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내활동에서 배제되는 차별을 받았 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2012년 2학기 개강 전 토익수업을 신청했는데, 해당 강의는 인문관 1층 에서 진행하기 곤란하다며 수강신청이 거부되었다. 같은 해 2학기의 담당 교수와의 진로상담이 인문관 3층에서 진행되어 피해자는 참석할 수 없었고, 나중에 별도로 면담을 해야 했다. 2013년 1학기 교양과목 중 글쓰기 수업은 인문관 2층에서 영상을 시청 하고 감상문을 제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영상을 시청 하지 못하여 리포트 로 대체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밖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행되는 강의도 인 문관 2층에서 진행되므로 참석하지 못하였다. 2013년 10월 ~ 11월 사이에 인문관 3층과 4층에서 진행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0주년 기념행사와 세미나, 학술발표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특히 인문관 3층에서 개최된 2013. 11. 5.의 사회복지학과 30주년 학술대회 는 출석을 수업으로 대체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의를 신청하였더니, 출석한 것으로 처리되기도 하였다. 인문관 지하 1층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주차장을 지나 차도 를 경유하여 가파른 식당 진입로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는 혼자서 이용하기 어려워 학교 근처 식당가에서 점심을 해결해야 만 하였다. 피해자는 다른 학생과 달리 인문관 3층과 4층에 있는 교수연구실을 자유 롭게 찾아갈 수 없었고, 인문관 2층과 3층에서 1년에 4회 정도 실시되는 사 회복지사 선배와 복지시설 기관장들의 취업준비 특강도 참석할 수 없었다. ○○대학교에 편입한 이후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자 하였으나, 학과의 동아리방은 모두 인문관 4층에 있어 동아리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다. 피진정인 본교의 인문관은 1974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40년 이상 노후 되어 구조 적으로 승강기 설치가 어렵고, 승강기를 설치하려면 강의실을 훼손할 수 밖 에 없는데, 이는 경제적, 기술적, 관리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적합하다. 따라서, 본교는 인문관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대신 장애학생의 불편을 최 소화 하기 위하여 장애학생도우미 운영하고, 인문관 1층에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과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승강기가 설치된 인문관 바로 옆 건물인 공학관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이 교수 상담을 요청하면 면담일정을 잡아 학생에게 통 보하고 인문관 1층의 행정사무실 또는 학장실에서 개인면담을 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사회복지학과 동아리 모임은 인문관 1층 휴게실 또는 강의실 활용이 가능하다. 인문관 지하 1층의 식당은 계단이 있어 피해자가 바로 진입하기 어려 울 수 있으나, 우회하여 진입할 수 있다. 본교는 인문관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대신 본교 내 신축 부지를 확보하여 제6강의동을 신축 중에 있으며, 이곳에 장애학생이 선호하는 사회 복지학과를 우선적으로 이전하고, 향후 강의실 확보에 여유를 갖게 되는 시 점을 기해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과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모든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라. 참고인 (○○○, ○○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014. 6. 13. 이 사건 대학의 인문관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였다. ○ ○대학교는 40여년이 경과한 건물이지만 최대한 기존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건물 내력벽 해체, 바닥.기동.보의 철거 등을 하 지 않은 상태)내에서 상하층간 공간부정합(승강기 설치로 인한 강당공간의 협소화, 화장실 등 기존의 설비 배관의 파손 및 이동 등)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다. 1) 인문관 1층에서 2층 ~ 4층으로의 이동 인문관 주출입구 측면의 외벽에 면하여 승강기의 설치가 가능하고, 벽면일부를 해체하면 승강기 출입문과 이동을 위한 복도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건물의 기초 및 기둥, 각 층별 바닥을 해체하거나 관통할 필요가 없 으므로 "건물의 구조안전"에는 큰 영향이 없고, 구조보강을 위한 비용이 소 요되지 않는다. 또한 인문관의 외벽은 조적조(벽돌벽)이므로 승강기의 출입 문 설치를 위하여 일부구간을 해체하더라도 "건물의 구조안전"에는 큰 영향 이 없다. 승강기의 규모는 편의증진법의 기준에 적합한 내부 최소 유효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으로 설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인문관 1층에서 지하 1층으로의 이동 인문관 주 출입구 측면의 지하 1층으로 오르내리는 계단 사이의 조 경 식재 부분에 승강기의 설치가 가능하다. ○○대학교에서 제출한 평면도 와 현장관찰에 의하면 지하구조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곳의 수목 을 제거하면 승강기 설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계단 사이에 승강 기를 설치해야 하므로 승강기의 규모에 제약이 따르는데, 양문형을 설치할 경우 휠체어의 회전이 불필요하고 승강기 내부 유효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3) 인문관 지하 1층에서 식당으로의 이동 인문관 지하 1층 식당의 전면부 계단은 유효폭이 협소하여 경사로 설치가 어려우므로 식당의 측면 진입부의 경사로를 법적 기준에 적합하도 록 기울기 1/12, 유효폭 1.2m 이상, 손잡이 설치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건축 전문가의 현장조사 결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는 2012년 ○○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에 편입하였다. 사회복지학과 강의실과 교수실이 있는 인문관은 1974년에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서, 인문관의 1층 에는 강의실과 학과사무실, 장애인전용 화장실, 휴게실(광학인식 음성출력 기, 컴퓨터, 프린터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간)이 있고, 2층 ~ 4층에는 강의실, 독서실, 멀티미디어실, 대강당, 교수연구실, 동아리방이 있으며, 지 하 1층에는 복사실, 커피숍, 식당이 있다. 나. 인문관 1층의 주 출입구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가 1층의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 므로 피해자는 인문관 2층 ~ 4층의 시설물은 이용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가 지하 1층의 식당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보도가 없는 주차구역을 통과하여 우회하여야 하는데, 식당 진입부에 가파른 경사로가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받 지 못하면 이용할 수 없었다. 다. ○○대학교 총장인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입학한 2012년부터 졸업 전 학기까지 강의대필, 교내 이동보조를 위한 도우미를 지원하였고, 피해자의 수강과목은 인문관 1층 강의실로 배치하고, 피해자가 교수면담을 요청하면 1층의 행정사무실 또는 학장실에서 면담을 하도록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라. 그러나, 2012년 2학기 토익수업, 같은 해 2학기의 진로상담, 2013년 1 학기의 교양과목 영상시청, 컴퓨터 수업, 2013년 사회복지학과 30주년 기념 행사와 학술발표, 매년 실시되는 최업준비 특강이 인문관 2층 ~ 3층에서 진 행되어 피해자는 참석할 수 없었고, 인문관 4층에 있는 동아리방에 접근할 수 없었다. 마. 건축전문가인 참고인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인문관 건물의 외벽에 면하여 승강기의 설치가 가능하며,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사이에 양문형 승강기의 설치가 가능하다. 다 만, 건물의 외벽에 면하는 승강기의 출입 통로 확보를 위하여 현재 강의실 로 사용하는 면적을 줄여야 하므로, 강의실 재조정이 필요하다. 바. ○○대학교의 2014학년도 수입.지출 자금운용 예산총액은 1,357억원 이며 이중 시설관리운영비는 141억원이다. 2012. 11. 27. 제2공학관 승강기 설치공사비로 1억 7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그 밖에 교육관, 체육관, 인문관 1층, 한마관 1층의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 인문관 1층 교학지원실의 자동 문 설치공사, 주요 보도 높이 차 제거공사 등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 개 보수 비용으로 2년간 시설관리비 2억 7천만원을 지출하였다. 5. 판단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 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 의하면 교육책임 자는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3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1조에 의하면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 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 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적용 대상시설을 2009. 4. 11.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책임자로서의 의무가 아닌 일반적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므로 피진정인이 교육책임자로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학교 총장인 피진정인은 사회복지학과에 편 입한 피해자의 편의를 위하여 강의대필과 교내 이동보조를 위한 도우미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수강과목을 인문관 1층의 강의실로 배치하는 노력을 하 였으나, 어학수업이나 특강, 영상시청, 학술발표회 등은 피해자가 접근할 수 없는 인문관 2층 이상의 장소에서 진행되어 피해자의 참석이 배제되었다. 라.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및 제14조에서 말하는 교내외 활 동 또는 교육활동이란 강의를 듣거나 교수에게 지도를 받는 학습활동에 국 한되지 않고, 피진정인이 교육책임자로서 재학생에게 제공하거나 허용하는 교육목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데, 피진정인이 인문관 지하 1층과 지상 4 층에 식당과 동아리방을 배치하여 재학생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그 접근 수단으로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계단만 설치하고 피해자가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 교내활동에서 피해자가 배제되었다. 마. 위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인문관에 승강기를 설치하면 강의실 공간 이 축소되므로 승강기 설치가 곤란하고, 신축하는 제6강의동에 사회복지학 과를 우선적으로 이전하겠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사회복지학과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해소될 수 있으나 여전히 인문관을 주 강의실로 사용하게 되는 학과에 재학중인 장애인이나 입학예 정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되므로 근본적인 구제 조치로 보기 어렵고, 강의실 공간이 축소되므로 승강기 설치가 어렵다는 주 장은 장애인에게 희생을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바. ○○대학교의 재정상태로 보아 인문관의 승강기 설치가 과도한 부담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승강기 설치로 인한 구조적 위험성이 발생한다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모든 교내활동이 1층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피진정인이 지상 2층 이상과 지하층에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 이동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4항,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호를 위반하여 「헌법」 제11조에 보장 된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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