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5. 17. 결정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철거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의 원인이 된 대상건물 주출입구에 설치되었던 경사로를 철거 전으로 원상복구 시킬 것,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빌딩 상가번영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거나 ‘관리단의 건물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시 ○○구청장에게, 진정의 원인이 된 대상건물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편의시설로 완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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