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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11. 7. 결정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권고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 고한다. 아 래 1. 국무총리에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및 환경에 기반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게 하는 등 이 권고가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정 책 조정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 및 욕구 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사정항목 및 서 비스 적격성 기준 마련 △장애인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 조직 마련 △전담조직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강화시스템 강구 △직 접지불제도를 도입할 것, 나.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및 기회 확대를 위한 일상적 활동 보장과 관 련,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기구 공적급여 수준 확대 △통합적인 보조기구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사례 관리를 할 것,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실화”를 위하여 △서비스 신청자격 확대 △ 개별적 욕구 및 필요에 따른 서비스 급여량 제공 △개인 소득에 기초한 본 인 부담금을 산정할 것, 다. 장애인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소득 확대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현실화할 것과, 「장애인건강증 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 라.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하여, △자 립생활 원칙 명문화 및 탈시설전환 관련 정보고지 의무화 △중앙정부 차원 의 탈시설 전환계획 수립 △초기 자립정착금 지원 △임시거주훈련 프로그 램 확대 및 초기정착 주거공간을 확대할 것을 각 권고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주택법」제5조의2 및「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하여 장애를 고려한 최저주거 기준 마련,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전세주택제공사업을 도입할 것을 권 고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하여,「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직업 적 장애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고용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I. 권고 배경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시설 수용 위주의 장애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 역사회에 기반을 둔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나 라는 2011년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서비스 지원,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체계 미비, 주거·소득·고 용 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기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자립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기본원칙으로 천명하면서,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다 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장애인권리협약」제3조 및 제19조). 이와 같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지원 의무를 국가의 책 무로 보는 것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문제의 원 인이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지닌 장애인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장 애인과 같이 동등한 수준의 참여를 가로막는 사회의 전반적인 물리적·제도 적 환경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 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각종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각종 법·제도·정책·관행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마련하여 관련 정부부처에 이행을 촉 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II. 판단 및 참고 기준 1.「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34조(사회보장), 제35 조(환경권) 2.「장애인권리협약」 제3조(일반원칙), 제4조(일반의무), 제9조(접근성),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제20조(개인의 이동성), 제25조(건강), 제27조(근로 및 고용), 제28조(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자기결정권과 선택권),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4.「장애인복지법」 제3조(기본이념), 제21조(직업), 제27조(주택보급), 제35조(장애유형·장애정 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53조(자립생활지원) III. 장애인 자립생활 현황 및 저해요인 1. 등록장애인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2011년 12월말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2,519천명으로, 총인구 50,734천명 대비 약 5%이다. 이 중 지체장애인시설, 시·청각장애인시설, 지 적장애인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시설 등 국내 장애인거주시 설에 입소한 장애인은 25,345명이며, 총 490개소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전국 에 설치되어 있다1).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시설장애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 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2), 주거공간, 자립정착금, 활동보조서비스 등 지 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서비스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시설 에서 나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2.1%가 자립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 24시간 활동보조가 지원되 지 않고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는 등의 어려움을 설명한 후 시설에서 나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53.4%만이 자립의 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사회적 지원 정도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결정에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산다면 희망하는 거주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 다"가 28.5%, "혼자 살고 싶다"가 26.5%, "몇 명의 동료와 살고 싶다"가 22.5%로 나타났다. 2. 장애인의 자립생활 저해요인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3),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소 득·주거·고용·의료·일상적 생활보장체계 미비와 관련한 내용이 지적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소득영역"의 경우, △무상임대주택 등 주거지 원대상자라는 이유로 주거급여가 삭감되거나 미지급됨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심사 결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탈락함 △장애등급 재 심사 등으로 인해 장애등급이 하락하여 장애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비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아 생활 1) 보건복지부(2012).『보건복지통계연보』; 장애인백서(2012) 재인용. 2) 조한진 외(2012). 시설거주인 거주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3) 박경수 외(2011),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이 어려움 등이 지적되었고, "주거영역"의 경우, △체험홈이 부족하여 입소 가 어려움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함 △공적 주거물량이 부족함 △거주시설 내 편의시설이 미비함 등이, "고용영역"의 경 우, △장애유형에 맞는 적합한 직종이 없어 취업이 어려움 △직장 내 근로 보조인제도가 미비함 등이, "의료영역"의 경우, △의료급여 비수급자의 의료 비 부담이 높음 △보장구 구입 또는 수리비용이 부담됨 △의료기관 내 편 의시설 및 의사소통 지원수단이 부족 등이, "일상생활보장영역"의 경우에는, △지원되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적음 △공공시설 및 관공서 내 수화통 역사, 안내도우미 등 인적서비스의 부족 등이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으 로 지적되었다. Ⅳ.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1.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1) 장애등급에 따른 일률적인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선택권 제한 「장애인권리협약」제19조에 따르면,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 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또한 대중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장애인도 동등한 기초 위에서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한편,「장애인차별금지법」제7조 는, 장애인에게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스스로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 생활전반에 걸쳐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 로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권실현의 전제조건이다. 이 때, 자기결정, 즉 자율은 선택의 자유를 포함하며(「장애인권리협약」제3조 (a)), 선택의 자유는 제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발휘될 수 있다. 즉,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것은,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를 기반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정보, 여건들을 스스로 선택하 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택 가능한 복 수의 선택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 정책은 개별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장애등급에 따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내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경우,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종류와 양을 정하다보니, 동일한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은 개인적인 필요 와 상관없이 장애등급에 따라 본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이미 결정된다. 이로 인해, 3급 장애진단을 받은 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 가 필요해도 서비스 신청 대상에서배제되고, 3급 미만의 장애아동을 둔 가 족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 2) 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절화 서비스 전달체계는 정책과 관련한 정보 및 서비스 등을 공급자와 이용자 를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로, 통합성·지속성·접근성·편의성 등이 서비스 전달 의 기본원칙이다. 즉, 서비스 정보는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서비스는 지속적 으로 제공되며, 접근은 용이하게, 이용은 편리하게 설계된 전달체계가 이상 적이다. 특히,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필요 한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고,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손 쉽게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장애 등록 및 관련 제도의 시행 을 담당하고 있는 공적기관과,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민간 기관 간에 업무가 분절되어 있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서비 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시·군· 구는 접수와 지급결정·통보의 역할을, 국민연금공단은 활동지원 인정조사 를, 민간기관은 서비스 제공을 각각 담당하고 있으나, 공적기관과 민간기관 간 정보 및 서비스 연계가 되지 않아, 장애인은 공적기관을 통해 서비스 적 격자로 선정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관련 민간 서비스기관을 직 접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시설 거주인 534 명을 대상으로 “현 거주시설에 대한 입소 정보를 어디에서 취득하였는가” 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족·친지에게 소개를 받아서"가 44.4%, "정보가 전 혀없었음"이 17.4%, "친구·이웃 등 지인에게 소개를받아서"가 11.8%로 나 타나 대부분이 사적 경로를 통해 서비스 기관에 유입되었고, "주민센터, 구 청 등을 통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3.2%에 불과해 공적기관의 연계기능은 거의 미비하였다4). 나. 개선 방안 1) 개별 욕구 및 환경에 따른 사정 기준 마련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와 관련한 모든평가에 대해평가 항목 및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그리 고 이들은 의사소견서, 직업평가서, 가정조사서 등을 통해 이용자의 개별적 욕구 및 특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결과를 서비스 제 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5). 이용자에게 적합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장애인의 개 별적 욕구 및 환경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방식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의학적 장애정도, 근로능력, 경제적 상황, 가족 여건 등 장애인 4) 조한진 외(2012),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p.67. 5) 정종화 외(2012). 한국과 일본의 자립생활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적 자립생활 정착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의 개별적 특성 및 환경, 욕구 등을 반영한 다양한 사정 항목 및 서비스 적 격성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장애인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조직 마련 장애인이 쉽고 편리하게 본인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 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시, 정보 접근의 용이성,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서비스 제공의 통합성 및 지속성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더 불어 개별 사정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분산되어 있는 서비스전달체계를 통합·조정하여 서비 스 진입단계에서부터 연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일원화된 전담조직에서 처리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담조직은 서비스 접수, 욕구 및 환경에 대한 개 별 사정, 서비스 계획 및 결정,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모니터링 등의 전 과 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유기적으 로 협조하여야 한다. 업무수행의 일관성 및 지속성, 개인정보 보호 등의 측 면을 고려하였을 때, 전담조직은 공적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를 위해「장애인복지법」에 서비스 전담조직 설치 및 역할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3) 전담조직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 강화 전담조직은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장애 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용자를 연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특성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수집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해당 장애인에게 적합한 시설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한편, "서비스 제공기관"은 전담조직으로부터 의뢰받은 이용자에 대해 심 층평가를 진행하여 필요한 세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였을 때, 이용자에 대한 1차 사정평가 결과는 전담조직으로부터 전달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전담조직은 이용자에 대한 사정평가 결과를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관련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전담조직은 서비스 제 공기관이 이용자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 부를 항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서비스 질을 담보하여야 한다. 4) 직접지불제도 도입 직접지불제도는 서비스 이용자가 정부로부터 현금을 직접 지불받아 서비 스를 구매하는 제도로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개기관을 지정하여 안내하거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가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비 스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 및 통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별 사정체계가 구축되면,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기관이 마련되어야 하며, 더불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방식으로 급여 지급방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2. 자립생활을 위한 일상적 활동지원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1)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장애인권리협약」제4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어 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 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이동보조기구 및 보장구 등의 연구·개발과 사용 촉진, 관련 정보 제공, 적정 가격 유지 등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제5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 기결정권 보호를 통한 자립생활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보조기구는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자 신의 생활 전반을 조정하고 관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 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보조기 구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강화를 위한 필수 도구이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2011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6),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입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상당수이며, 주된 이유로 "구입비용의 부담(61.1%)", "적합한 보조기구의 부재(17.2%)", "사용 불편 (5.3%)" 등을 들어,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맞춤형 보 조기구의 개발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보조기구와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 및 평가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9.4%에 불과하여, 보조기구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평가 및 사후관리 서비 스가 미흡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 활동지원제도 이용 대상 제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국내 법률로는「장애인 6) 김성희·변용찬 외(2011).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이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 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 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법률로써, 활동지원 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급여의 종류 및 수준, 신청 자격, 신 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장애인복지법」제5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노력을 하여야 한다. 2013년 5월 현재, 총 58천명의 장애인이 정부로부터 활동지원인을 제공받 고 있다7). 그런데, 2011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일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19만 8천명이나, 활동지 원인이 필요한 장애인 중 29%만이 활동지원서비스를받고 있음이 확인되었 다. 또한, "외부(집 밖) 활동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54.0%, "외출 시 동반자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27.8%로 나타나, 활동보조인력의 부재가 장애인의 사회활 동의 축소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개선 방안 1)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활성화 가) 보조기구 공적급여 수준 확대 「장애인복지법」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 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동법 제5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65조 제2항 7) 보건복지부(2013). 내부자료.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활보조기구 품 목은 대분류 11개, 중분류 81개, 소분류 316개로 분류된다. 반면,「국민건강 보험법」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할 수 있는 보장구의 범위는 총 59개 품목으로,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활보조기구 품목 316개의 18%에 불과하 다. 이처럼 많은 재활보조기구가 보험적용 비대상으로 분류되어 이를 이용 하려는 장애인들이 구입을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또한 공적급여가 이루어 지는 보조기구의 경우에도 지원단가가 현재 시장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 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조기구에 대한 국가의 공적급여 수준을 확대 하되, 다만 공적급여 확대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 도록 각 부처별로 장애인보조기구 지급을 위한 추가재원이 확보되어야 한 다. 그리고 급여 확대는 대상품목 확대, 단가 현실화, 내구연한 조정의 순서 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할 것이다. 나) 통합적인 보조기구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보조기구는 현재 크게 4가지 품질관리제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먼저,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보조기구는 「의료기기법」에 의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정해져 있는 보조기구는 "자율안전확인제도"와 "안 전품질표시제도"에 의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대상 보조기구"는「고령친 화산업 진흥법」에 의해, 각각의 기준과 검사항목에 따라 품질관리를 받는 다. 이처럼 검사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보조기구 인증 시 중복 심사 및 인 증이 이루어지거나, 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보조기구가 인증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법률 및 제도에 따라 보조기구 지원을 담당하는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 가보훈처로 분산되어, 보조기구 전달 및 지원, 질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진 행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분산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보조 기구 품질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국가가 공적급여 로 제공하고 있는 보조기구에 대해 표준화된 기준과 검사항목을 수립하고, 통합적인 품질관리 기구에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 관리 「장애인권리협약」제4조 (g)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이동보 조기구 및 보장구 등의 사용을 촉진하여야 하며, 여기서 "적합한"이란 장애 인의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보조기구의 사용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 애정도 및 특성에 맞는 기기 상담, 고장 등에 대한 사후 관리 등 전반적인 상담 및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나, 현재 보조기구 서비스는 단순히 기구를 공급해 주는측면이 강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국립재활원을 통해 "장애인보조기구 사례 관리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그 일환으로 중앙 1개소 및 광역자치단체 6 개소에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보조기구에 대한 정보제 공 및 교부, 개조·수리·제작, 구매 전 체험 등의 필수사업과, 서비스 모델개 발·장애유형별 서비스 사례 발굴·보조기구 영역별 매뉴얼 개발 등의 특화사 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관리센터가 전체 17개 광역자치단 체 중 6개 광역자치단체에만 설치되어 있어 타 권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를 최소 광 역자치단체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여, 보조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활동지원제도 내실화 가) 서비스 신청자격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는데 어려 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 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이다. 현행 활동지원제도 는 만 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의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 중, 활동지 원 인정조사표에서 22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장애인에게 부여된다. 인정 조사표에는 일상생활동작,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사회활동참여 정도 등 이 명시되어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활동지원급여 이용분야(신체수발, 가사 활동지원, 목욕지원, 이동지원 등)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정조사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보다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가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 인인데, 현행 제도에서는 활동지원 신청 대상을 1~2급 등록장애인으로 제한 함으로써,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3급 이하의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3급 이 하의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바, 장애등급과 상관 없이 인정조사표에 따라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자격을 확대하여야 한다. 나) 개별적 욕구 및 필요에 따른 서비스 급여량 제공 2013년에 활동지원급여량이 대폭 확대되어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쳐 한 달에 총 360시간, 하루 12시간의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 다. 하지만 이러한 급여량은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 인정점수대로 각각 점수대에 할당되어 있는 급여량을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 라, 필요한 만큼의 급여를 못받는 장애인과 필요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장애 인을 발생시킨다. 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의 개별 욕구 및 필요에 부응하는 제도가 될 수 있으려면, 개별 장애인의 생활환경, 서비스 욕구, 사회참여 정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개개인에게 필요한 급여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등급제와 서비스 급여량의 상한선이 폐지되어 야 하며, 서비스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인별로 필요한 급여량을 정 확히 산출할 수 있는 인정조사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다) 개인 소득에 기초한 본인부담금 산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생계 및 거주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구성 원 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환산하되, 구성원 개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 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현행 "활동보조인지원제도"는 동거여부 와 상관없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부모, 자녀, 배우자, (외)조부모, (외)손자녀, 형제·자매 및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 모두를 장애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본인부담률을 산정한다. 이로 인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부모 나 자녀 등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지급 여부가 달라져서, 가 구의 실질적인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 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의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에 기초 해서 본인부담금이 산정되어야 하며, 방식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준용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월 한도액을 초과 해서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하 고 있으나, 이와 같은 방식도 향후 개인 소득수준에 근거하여 일정부분 본 인부담금을 경감시켜주는방향으로변경하여야 한다. 3.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1) 높은 주거비 부담 및 취약한 주거환경 「장애인권리협약」제19조에 따라,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거주지 및 동거인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이 협약 제28조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적절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해 장애인 의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장애인복지법」제2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택의 구입 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 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주택법」과「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서도 장애인을 위한 특별주택공급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2011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주거취약계층 전국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거취약계층 4명 당 1명은 장애인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장애인이 취약한 주 거환경에 놓여있다.8) 또한, 2009년 국토연구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 애인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은 낮으나 주거비 부담은 높고, 편의 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높은데 반해 개선될 여지는 적다. 최저주거기준에 미 달하는 장애인가구는 24.2%로, 일반가구 19.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주 택내부에 안전손잡이, 단차제거, 미끄럼방지바닥재 등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만 스스로 부담 가능한 가구는 12.0%에 불과하다.9)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 208만 1천명 중 28.6%인 69만명이 전월세로 살고 있으며, 3%인 6만 8) 서종균 외(2011). 주거취약계층 전국실태조사. 보건복지부. 9) 국토연구원(2009). 2008년도 장애인주거실태조사. 2천명은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 비주거공간에서, 85.8%인 180만명은 소 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주거하기 적절하지 않은 공간에서 살고 있 다.10) 한편,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839명의 시설거주장애인을 대상으로 “시 설에서 나와 자립을 하게 될 경우, 가장 시급한 지원체계가 무엇인지” 조사 한 결과, "주거지원"이 31.5%, "생활비 지원"이 22.5%, "고용 지원"이 13.0%, "활동보조인,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 일상생활 지원인력"이 12.3%로 나타나, 주거에 대한 지원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구체적으로는 주거비 보조(38.5%) 와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14.9%)에 대한 욕구가높았다.11) 2) 낮은 소득 수준 및 미흡한 소득보장제도 「장애인권리협약」제28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수준 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인정하고, 이러한 권 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제34조 제5항에 따라 장애 등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사회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장 애인연금법」등에 명시되어 있다. 2009년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수준은, 50만원 미만이 12.3%, 50~99만 원이 24.8%, 100~149만원이 16.3%로, 전체 장애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 150만원 미만이다.12) 또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05년 2,779천원에서 2011년 3,705천원으로 연평균 4.91%씩 증가한 반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 득은 2005년 1,572천원에서 2011년 1,982천원으로 연평균 3,94%씩 증가하여, 10) 김성희·변용찬 외(2009). 2008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11) 조한진 외(2012),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 증가속도가 다소느렸다.13) 한편, 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장애인연금법」이 있으 나, 상기 법은 지급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여 경증장애인은 소득 수 준과 상관없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약 25%정도에 불과한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기초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 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나, 소득수준에 대한 객관적 인 평가 없이 기초노령연금과의 형평성만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의 5%로 획일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 인 소득 상실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14)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을 보전해주는 "부가급여"의 경우에도, 경증장애인은 월 평균 125천원, 중증장 애인은 월 평균 236천원을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나,15) 2013년 현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최고 96천원으로, 현실적인 요 구에 미치지못하고 있다. 3) 낮은 고용률과 종사상 열악한 지위 「장애인권리협약」제19조에 따르면, 모집·채용 및 고용 조건 등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제10조 또한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해 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 13) 남찬섭 외(2011),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장애인정책 현황 및 문제점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14) 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은 39.5만원, 노인의 월 평균 소득은 58.4만원으로(박경수 외. 2001.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 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p.151.), 제도의 형평성 때문에 급여액을 동일한 방식으로 책정하 는 것은 문제가 있다. 15) 김성희·변용찬 외(2011). 2010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5월 우리나라 15 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5%로, 같은 시점 총인구 경제활동참 가율 61.9%의 3/5 수준에 불과하고, 장애인의 고용율은 동 기간 36.5%로, 같은 시점 총인구 고용률 60.0%의 3/5수준이다. 반면, 실업률은 6.6%로 같 은 시점 총인구 실업률 3.2%의 2배가넘는다16). 그리고 장애인들은 고용이 되더라도 종사상 지위가 열악한데, 장애인근로 자의 52.1%는 근속기간이 2년 이하이며,17) 전체 근로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 율은 29.0%인데 반해, 장애인은 45.4%이다.18) 장애인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342천원(2010년 5월 기준, 조사시점 전 3개월평균임금)이며19), 이는 동 기 간 전체근로자 월평균급여 2,023천원20)에 66.3%정도 수준이다. 4) 높은 의료비 부담 「장애인권리협약」제25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범위 및 질과 수준의 무상 또는 적정한 가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 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보건의료기본법」제34조,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 「의료급여법」제7조, 「장애인복지법」제34조 및 제36조 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치료 및 재활, 보험 료 경감 등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유병율은 장애인이 75.9%, 비장애인 42.7%로 나타나, 장애인의 유병율이 현 격히 높았다.21) 장애인들의 72.4%는 "정기적인 치료나 재활, 기타 건강관리 16)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0). 1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2006). 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0). 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0). 20) 통계청, KOSIS(2010). 21) 김성희·변용찬 외(2011). 2011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목적의 수진"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병원을 가지 못한 장애인의 경우, "경 제적 이유 때문"인 경우가 58.7%, "교통 불편"인 경우가 18.7%에 달했다.22) 한편, 재가장애인의 68.5%는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159천원을 추가로 지 출하고 있다고 하였고, 추가비용 중 의료비가 57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재 가장애인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1순위로는 의료보장이 30.1%, 2 순위로는 소득보장이 25.5%로 나타나, 재가장애인의 경우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가장높았다.23) 나. 개선 방안 1) 주거 확대 및 장애인 최저 주거기준 마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 제5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저소득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공급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2순위 는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미만 장애인이다. 그러나 2003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한 건설임대주택 중 장애인가구에 공급된 물량 은 2,402호로, 전체 공급량의 1~3%에 불과하다.24) 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공임대 주택 보급률은 7%로, 유럽 주요국가 공공임대 주택보급 률 20%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25)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 족한 상황에서 장애인 할당제 시행으로 장애인의 주거를 확보하는데는 한 계가 있으므로, 건설임대주택의 공급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서울시의 경우, 월세로 거주하는 장애 1,2등급인 세대주를 대 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 22) 김성희·변용찬 외(2011). 2011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3) 박경수 외(2011)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4) 남찬섭 외(2012).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장애인정책 현황 및 문제점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p.193-194; 한국주 택공사(2010) 재인용. 25) 남찬섭 외(2012).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장애인정책 현황 및 문제점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p.223; 국토해양부 (2004). 주택업무편람 재인용. 은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하고 각 구청장이 전세권자가 되어 임대자와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무상임대하는 형태로, 서 울시는 이 사업과 관련 2009년 총 59가구에 총 3,660백만원을 지원하였 다.26) 주택 매매 및 임대를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렵거나 월세 부담이 있는 저소득장애인을 위해 전세주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서 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을 중앙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는방식으로변경하여 전국단위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주택법」제5조의2 및「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주거약자를 위한 최저주거기준"이 마련되어 있으 나, 이는 주거약자를 위한 일반적인 규격 및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장 애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별표]에 장애를 고려한 최저 주거기준을 마련하여, 주거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2)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 현실화 장애인연금제도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 여부가 주요 심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 러나 현행 장애인연금제도는 1~2급 중증장애인만을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 어, 경증장애인은 소득상실 여부와 상관없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법 의 본래 취지에 따라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장애인에게 수 급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일률적인 소득보전은 노동활동 정도에 따 른 소득상실을 고려할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동 활동의 제약정도에 따른 새로운 장애평가 도구와 체계를 마련하고, 평가기 26) 남찬섭 외(2012).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장애인정책 현황 및 문제점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p.196-197; 서울특 별시(2010) 재인용. 준에 장애정도, 근로능력, 경제적 상황 등을포함하여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이 노인에 비해 월 평균 소득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제도 의 형평성을 이유로 기초급여액 산정방식을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의 5%”로 획일화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장 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장애인의 소득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여야 한다. 또 한, 부가급여가 본래의 목적대로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을 보전해 주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조사를 실시하여 급여액을 현 실성 있게 인상하여야 하며,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역시 현실 화가 필요하다. 3)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및 보조금고용제도 도입을 통한 고용 확대 우리나라는 의무고용제도와 직업재활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 하고 있으나, 정책대상을 특정하거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아, 개별 특성 에 따른 직업연계 및 직업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업수행과정에서 직면하는 제약을 의학적 판정 외에도 다양한 기준을 통해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근로능력, 개인특성 등 의 요소가 포함된 직업적 장애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별 욕 구 및 특성을 반영한 적합 직종을 개발하여 해당 작업장 등에 연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직업적 장 애기준"의 정의를 포함하고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문화하여 야 한다. 한편, 주요 OECD국가들은 보호 고용된 중증장애인이 생산성 문제로 최 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임금의 일부 를 보조하여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보조금고용제"를 실시하고 있 으나, 우리나라는「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른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 정을 보완할 만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의무 부담을 사업주에게 전액 부가하면 사업주들이 장애인의 고용 자체를 기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임금보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 하여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적 사정 기준을 토대로, 근로능력별 정부 책임과 고용주 책임을 차등화하여 보조금 의 비율을 정한 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고용 보조금을 지급 하는방안이검토되어야 한다. 4)「장애인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제정 장애인에게 있어 의료보장은 생명과 건강을 보장해 주는 수단이자, 사회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부담,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는바,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건강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가칭,「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은 "건강권"과 "재 활의료"를 균형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통계조사, 장애인 만성질 환 검진체계 구축,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시 의사소 통 지원, 정기평가 및 정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포함되어야 한다. 먼저, 장애인 의료와 관련한 통계 조사 항목을 개발하고 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통계결과를 의료 및 재활, 각종 서비스 제공 등에 유기적으 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만성 질환과 관련한 검진체계 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1) 1,2차 의료기관에 편의시설 구비 지원금 및 인센티브 부여 2) 3차 의료기관에 수진보조인력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3) 장애유형별 접근성 강 화 4) 관련 서비스 홍보 개선 5) 장애아동 의료지원체계 개선 강구 6) 여성 장애인 건강 및 모성지원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 한 장애인 진료 상황 시 소통의 곤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애 특성 인지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 및 장애인건 강담당부서를 신설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1) 자립 관련 정보 취득의 어려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27), 시설 거주 장애인의 57.5%가 탈시설을 희망하고 있으나, 그중 시설에 자립의사를표현한 장애인 은 22.5%에 불과하다. 자립의사를표현한 장애인에게 상담 및 지원을 해준 시설은 20.6%였고, 그 외 59%는 반대를 하거나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 다. "시설퇴소나 자립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취득하고 있는가"라는 질 문에서는 "정보가 전혀 없었다"가 66.9%로 가장 많았고, "시설 직원으로부터 얻는 경우"가 13.4%, "먼저 자립을 시도한 장애인으로부터 얻는 경우"가 5.6%였다. 2) 자립을 위한 초기자금 부족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524명의 시설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퇴소 후 재입소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15.5%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퇴소 후 재입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9.3%의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2.6%의 장애인이 "마땅히 살 곳이 없어 서"라고 응답하였다28). “퇴소 후,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지원체 계”에 대해서는 “수급자 재심사 기간 동안긴급 생계비 지원”이 44.9%, “수 급자 자격 심사 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26.5%, ”무상임대 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지원"이 12.2%로 나타나, 퇴소 직 후 자립정착을 위한 소득지원의 욕구가높음을 알 수 있다29). 27) 조한진 외(2012).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8) 조한진 외(2012),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9) 박경수 외(2012).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3) 초기정착 주거공간의 부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시설장애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 구 실태 조사"에 따르면30), “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하게 될 경우, 가장 시급 한 지원체계”에 대한 질문에, "나가서 살 집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응답이 31.5%로 가장 높았다. "주거공간의 지원"은 시설거주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음에도 탈시설희망자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마땅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체 험홈, 자립생활가정 등의 명목으로 자체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제도는 현재 부재하며, 지 자체별로만 전북은 1인당 1,000만원을, 서울시는 1인당 600만원을, 강원도, 경기도 성남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는 1인당 500만원을, 충청 북도는 1인당 300만원을 자립생활 정착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나. 개선 방안 1) 자립생활 원칙 명문화 및 탈시설전환 정보고지 의무화 「장애인복지법」제53조 내지 제56조는 자립생활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지원, 활동급여 지원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명시하 고 있는「장애인복지법」제3조에는 자립생활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 지 않다. 이에「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의 원칙이 명문화될 수 있도록, 동법 제3조를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 활을 통하여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라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설 거주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비해 각종 서비 30) 조한진 외(2012),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스 및 기관에 관한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적으며, 이로 인해 자립을 시도하 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그러나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하고, 상시적으로 외부와 소통하도록 하는 것은 자립을 결심하고 준비하도록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될 수 있으므로,「장애인복 지법 시행규칙」제44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에 탈시 설전환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2)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전환계획 수립 2011년 3월「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로 설립한 장애인거주 시설은 거주자가 30인 이하이어야 하는데 이는 신규 거주시설에만 해당되 는 것으로, 기존 대형시설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해당 법률을 소관하 고 있는 보건복지부 역시 탈시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기 위해 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전환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 부는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정기적인 욕구조사를 통해 탈시설을 희망하 는 장애인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대규모시설을 단계적으로 소규모화하는 등 단계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장애인복지법」제 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제5호를 신설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 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제8호를 신설하여 "탈시설전환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3) 초기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에서와 달리, 지역사회에서는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소비행위를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 거주인이 탈시설을 시도하는 경우 주거 마련,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한 초기비용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거 비 지원정책 및 소득 지원정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 나, 해당 정책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한정되어 있고, 그마저도 지원대상이 충분하지 않아, 저소득계층에 포함되지 않는 장 애인과 주거·소득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장애인들은 자립을 포기하게 되는 현실이다. 이에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장애인을 대상으로 "초기 정착금" 을 지원하고 있고, 유사하게 탈북자와 아동시설 퇴소자의 경우에도 "새터민 지원금", "아동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전북을 제외하면 매우 열악한 수준이 며, 지방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삭감이 가능하다. 따라서 탈시 설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여, 해당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장애인복지법」제33조(자 립생활 지원)에 자립정착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포함하여야 한다. 4) 임시거주훈련 프로그램 및 초기정착 주거공간 확대 시설거주 장애인이 퇴소 후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임시거주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사전 연습이 필요하다. 임시거주 훈련 프로 그램은 오랫동안 시설 생활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괴리감을 줄이고 초기정 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 지원 뿐 아니라 자 립생활 훈련 및 각종 서비스 연계 기능을병행하여야 한다. 현재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로는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이 있으며, 해당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는「장애인복지법」제53조(자립생활지원)에 “체험홈·자립생활 가 정 등 전환주거 운영”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여 해당 시설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V. 결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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