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미비로 인한 차별
요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에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관리·감독은 단순한 교통행정의 차원을 넘어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차별해소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특별히 요구되고 있는 사회복지행정으로서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 일반 시민의 신고기피 현상에 비추어 볼 때 민원인의 신고에만 의존하여서는 효과적인 불법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비용이라면,ㅇㅇ시가 이를 부담해야 할 법률적·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ㅇㅇ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적극적·지속적 단속업무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ㅇㅇ시의 관내 백화점 및 대형마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미비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1급 장애인으로, ○○시 ○○구 관내 백 화점(○○백화점 ○○○○점, ○○백화점 ○○○○점) 및 대형마트(○○○ ○○점, ○○○○ ○○점.○○점)를 이용함에 있어 비장애인 차량 및 실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진정인은 2010. 12.경 ○○시에 단속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자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 법주차 차량들에 대한 단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시는 시.구.동 주민센터의 장애인 담당인력 각 1명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민원인의 단속요청 신고가 들어올 경우 단속하는 실정이며, 민원인이 장애인전용주차 구역과 관련한 단속 및 불편사항 개선 요구 시 해당 기관에 유선연락 및 공문발송, 필요 시 현장방문을 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개선하 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단속 보조요원을 주 3회 공공시설에 배치하여 계도에 힘쓰고 있으나, 단속전담 인원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정기 적.상시적인 단속은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이다. 2) ○○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 부과실적은 2008년 29건, 2009년 51건, 2010년 163건이다. 2010년 진정 관련 백화점에서 의 단속 실적은 없으며, ○○○○ ○○점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2011년 4월말 현재 단속건수 는 17개소 50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진정 관련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서 의 단속실적은 총 10건이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 요청은 대부분 담당자와 민 원인의 전화통화로 이루어지고 있고 별도로 접수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요청 민원처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할 계 획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작성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의 현장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는 시.구.동 주민센터의 장애인 담당인력 각 1명, 총 41명이 ○○시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 는 ○○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자 1명이 ○○시 관내 전체 장애인전용주 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신고전화 접수, 과태료 부과업무를 하면서 동 시에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는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기존의 주 차단속공무원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업무에 활용하고 있지 않다. 나. ○○시는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민원인의 단속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요청에 대한 민원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지 않아 민원인의 신고내용이 제대로 접수·처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 진정 관련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위반사항 신고를 접수받는 ○○시 담당과 및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여러 곳 에 설치되어 있으나, 주말과 공휴일, 평일 근무시간 이후에는 불법주차 차 량에 대해 신고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며, ○○시 당직 전화로도 자 동연결 되지 않는다. 라. ○○시의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은 2008년 29건, 2009년 51건, 2010년 163건이다. 2010년의 경우 진정 관련 백 화점 및 대형마트에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실적은 ○ ○○○ ○○점에서 불법주차 차량 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전부 이다. 2011. 4.말 현재 진정 관련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서의 단속실적은 ○ ○백화점 ○○점 3건, ○○백화점 ○○점 1건, ○○○○ ○○점 4건, ○○○ ○ ○○점 2건으로 총 10건이다. 마. 2011. 6. 11. 2시간 동안 진행된 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는 ○○백화점 ○○점 1건, ○○백화점 ○○점 1건, ○○○ ○○점 5건, ○○○○ ○○점 3 건으로 총 10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이 발견되었다. 바. 진정 관련 백화점 및 대형마트 측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안내표지 판 설치 및 안내방송을 하고 있고 주차관리원들이 위반차량 운전자에 대해 이동주차 협조요청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 한 과태료 부과권한이 없어 위반차량 운전자들이 주차관리원들의 안내를 잘 따르지 않고 있다. 더불어 주차관리원들이 위반차량을 발견하더라도 고 객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인 ○○시에 신고전화를 하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5. 판단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당한 편의"에 해당되는지 여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편의증진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편의시설의 설 치·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특별시, 광역시의 시·도지사 및 시 장은 "시설주관기관"으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 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 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주체가 되는바, 이러한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시장은 시설 주관기관으로서 관할구역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등을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시설물의 관리자"에 해당된다. 또한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시설물의 접 근.이용과 관련하여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편의증진법 시 행령 별표 2에 구체화 되어 있고, 같은 별표 2는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의 일종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 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의미하므로, 시설물의 접근·이용과 관 련된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는 단순히 당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만이 아니 라 실제 그 시설물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물을 관리·감독함 으로써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하여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뿐만 아니라 당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에 비장애인의 주차를 금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실제 장애인의 편의에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포 함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의 실질적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 야 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주차장 이용에 있어 불 편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장애인 차별의 실질적 해소를 도모하는 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 보다 강화된 의무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시 관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관한 ○○시의 불법주차 단속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에 따라 ○ ○시가 제공해야 할 시설물의 접근·이용에 관한 "정당한 편의"에 해당된다 고 판단된다. 나. ○○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미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에 의하면, 시설주관기관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인력을 별도로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도로교통법 령에 의한 기존의 주차단속공무원 및 단속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 하고 있다. ○○시는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불법주차 단속업무를 위해 3개 전담부서에 전담인원 32명을 두고 있는바, ○○시가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기존의 주차단속인원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에 일부 활용할 경우 별도의 인력이나 예산을 보강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정기적인 자체 단속업무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나아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에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이 투입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관리·감독은 단순한 교통행 정의 차원을 넘어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차별해소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 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특별히 요구되고 있는 사회복지행정으로서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 일반 시민의 신고기피 현상에 비추어 볼 때 민원인의 신고에만 의존하여서는 효과적인 불법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크다는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비용이라면, ○○시가 이를 부담해야 할 법률적·사회적 책임 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 속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 법주차 차량에 대한 적극적·지속적 단속업무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 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시의 관내 백화점 및 대형마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미비 행위는,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18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 항 제3호에 규정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 관련 시설물 소유자 및 감독기관에 대한 권고 관련 진정 관련 백화점 및 대형마트는 비록 본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은 아 니지만 시설물의 소유자이고 해당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 사 례를 현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주체인 바, 해당 시설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비장애인 차량 및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이 불법주차 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 계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계도에 응 하지 않거나 점검 중 불법주차 차량을 발견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신 고 조치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업무 관련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이용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구제조치가 되기에는 그 효과가 미 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 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편의증진법 등 관계 법령에 마련하 도록 할 것과, 시민에 의한 신고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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