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장 이용 불허
요지
00시 00구청장이 장애인주차구획을 피진정인의 점포에서 10여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였으므로 피진정인의 주차방해 행위가 다시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보이나,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 금지와 관련된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는 00시 00구청장에게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안내판 설치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 바로 앞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 획(이하 "이 사건 장애인주차장"이라 한다)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장애 2급인 피해자가 20××.×.××. 17:20경 주차하려는 것을 방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피해자는 신장장애 2급의 진정인의 어머니이고, 20××. ×. ××. 17:20경 피진정인의 점포 앞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주차를 하였는데, 피 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장애인복지카드를 보여 달라면서, 자신의 점포에 출입 하는 손님에게 불편을 주니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여 주차하지 못하였다. 나. 피진정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구역이 점포의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어 주차를 막기 위하여 바리게이트를 설치하였는데, 진정인이 차로 밀면서 주차를 하 려고 하므로 차를 조금 앞으로 빼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응하지 않았다. 진정인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장애인주차구역이 점포 정문 에서 10m 정도 뒤쪽으로 이동하여 설치되었으므로 향후 장애인차량의 주차 와 관련한 다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 가호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이 도로의 노면에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노상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이다. 나. 피진정인은 이 사건 주차장에 인접한 건물의 1층에서 ○○○○○○의 상호로 요식업을 하는 자로서 ○○시 ○○구청장이 설치한 이 사건 주차장 에 장애인차량이 주차하면 점포를 가리고 영업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여 주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바리게이트를 설치하였다. 다. 장애 2급인 피해자가 20××. ×. ××. 17:20경 바리게이트를 치우고 주차 하려고 하자 피진정인은 자신의 점포 앞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진정인을 방 해하였다. 라.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진정인은○○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 고, ○○구청장은 20××. ×.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피진정인의 점포에 서 10여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였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 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에서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서 금지하고 있다. 한편, 2015. 1. 28.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 제17조 제5호와 제27조 제2항에 의 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 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시행일이 2015. 7. 29.부터이므로 20××.×.××. 발생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편의증진법」의 개정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장 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약 장애인주차구획이 피진정 인의 점포 앞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도 장애인 주차편의와 피진정 인의 영업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면,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관리하는 ○○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였어야 하나, 피진정인이 직접 장애인주차구획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장애인차량의 주차를 방해 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 ○○구청장이 장애인주차구획을 피진정인의 점포에서 10여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였으므로 피진정인의 주차방해 행위가 다시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보이나,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 금지와 관련된 교육을 수강하도 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는 ○○시 ○○구청장에게는 장 애인전용주차구획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안내판 설치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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