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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1. 5. 결정

장애인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요지

가. 장애인이 각 우체국,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포함)를 이용함에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6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시설을 정비하고, 물적·인적 서비스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바람 나. 위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 가. 장애인이 대형 판매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6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시설을 정비하기 바람 나. 위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상의 차별행위 및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관들과의 협 의과정을 통해 생활 속 장애 차별적 요소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6개 권역의 공공기 관 245개 기관(우체국 195개 기관, 고용센터 50개 기관), 대형 판매시설 164 개 기관 등 총 4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장 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피모니터링 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대형 판매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및 관련 기관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제21조,「장애인 복지법」 제8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 조, 제21조, 제26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률」 제7조, 제8조, 제16조, 제16조의2,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 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4. 10.)』 Ⅲ. 판단 1.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현황 및 개선방안 가.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 요한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 은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代 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공공기관(우체국 195곳, 고용센터 및 고용복지+센터 50 곳) 245곳을 대상으로, 해당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과 관 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보청기, 수화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기관은 80.4%,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 을 위해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 보이스바코드 등으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의 보조기구를 제공하는 기관은 63.7%로 확인되었다. 특히 우체국의 경우에는 금융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바, 우체국이 2013. 9. 30.부터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음에도, 점자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제공하는 기관은 47.2%에 불과하였다. 또한 보 안카드는 2014년부터 보이스 OTP(One Time Password)로 제공되고 있으나, 모니터링 실시 당시 직원 중 일부가 점자 체크카드와 보안카드의 존재를 숙지하지 못하여 안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는 시민들의 생활에 매우 밀 접하게 연관되는바,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편의 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결 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속 직원들이 이에 대하여 숙지하도록 교육 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 시설 접근성 현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 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 제·분리·거부하거나,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장애인 등이 통행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통행이 가능한 복도, 승강기, 경사로, 장 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ㆍ안내 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ㆍ피난설비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시설 접근성이 미흡하였는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접근성 이 확보되어야 하는 주출입구와 연결 접근로의 높이차이가 2cm 이하이거나 적정 기울기(1/12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해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기관은 64.5%에 불과하였고, 장애인 주차구역이 기준에 맞게 확보된 기관은 53.3%,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남·녀로 구분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49.4%, 공공기관 이용 시 서류 작성 및 상담을 위해 이용하게 되는 접수대, 작업대의 하부공간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모두 확보된 곳은 31.4% 에 불과하여,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공공기관 접근 및 이용에 상당 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접근성이 더욱 낮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시각장애인이 시설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도록 점자 또는 촉 지도식 안내판이 설치된 기관은 14.3%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 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상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유도 및 안내설비 설치가 의무사항인 우체국(총괄국)과 고용센터 (고용복지+센터 포함)의 경우에도 설치율이 31.6%에 그쳤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 설비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경보기(비 상벨) 설치율은 43.3%,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보기(경광등) 설치율은 41.2%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시·청각 장애인이 재난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우체국과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포함)는 「장애 인차별금지법」, 「편의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의 시설물 접 근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이는 장애인의 공공기관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시설물 접근성 미확보로 인해 장애인 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 제한 또는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웹접근성 현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 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차별하면 아니 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공 공기관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 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 수단으로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2009. 4. 11.부터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 장되는 웹사이트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원회는 한국정보화진흥 원에 우체국 및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포함)의 웹사이트 109개의 장애인 접근성 평가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적절한 대체텍스트 제공이 미흡하고,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항목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웹사이트 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는 최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일차적으로 접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장애인들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대형 판매시설에서의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 현황과 개선방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 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 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 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 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 장애인 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판매시설 총 164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 주차구 역의 적정 크기 확보, 주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 등의 항목에서 90%이상 으로 나타나는 등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 접근성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형 판매시설의 경우 「편의증진법」상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혹은 촉지도식 안내판 등의 설치율이 7.3%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기타 주출입문 등 전면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율, 화장실 출입구의 점자표지판 설치율 등도 비교적 낮게 나 타났다. 또한 시설의 특성상 차량의 이용이 매우 중요함에도 장애인 주차구 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발견되는 등 장애인의 시설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은 잘 갖추고 있으나, 관리가 미비하거나 또는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일부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고, 지 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이를 알려주는 경보기의 경우, 청각경보 기(비상벨)는 97.6%, 시각경보기(경광등)는 92.7%의 기관에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규모가 크고 복잡한 대형 판매시설의 특성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모든 시설에 경보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보완 이 필요하다. 3. 소결 위와 같이 위원회가 우체국,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포함) 총 245곳, 대 형판매시설 총 164곳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우체국과 고용센터 의 경우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시설 접근성,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 성 보장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형판매시설의 경우 시설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관리가 미비하거나 일부 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피모니터링 기관들을 관할하는 우정사업본부와 고용노동부, 대 형판매시설의 사업주에게 관련법령 및 위원회가 실시한 <2016 장애인차별 예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피모니터링 기관들을 포함한 관 할 기관들에 대해 정당한 편의제공과 시설 및 웹접근성 준수 여부를 확인 하고, 향후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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